서정진의원
그래서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서 제출할 때는 의장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입법취지가 좀 부합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조례를 제정하니까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데 왜 조례를 제정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법과 법률과 명령과 자치법규와 조례와 규칙,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한 것을 조례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 의회의 의결을 맡게 돼 있으니까 제가 조례 만든 거예요. 제22조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실 적용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렸고 또 의장께서 인사권이 있죠? 의회 전문위원 인사를 시장과 협의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의장이 인사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씁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종합의견입니다. 이미 규정하고 있는 법 제39조제2항 이 외에도 조례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입법화에는 문제가 없음이라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합니다. 협약 체결 당시에는 발생하지 않다 하더라도 추후 세출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사항이 시의회 의결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형식, 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이며 각종 협약 등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제가 그때 질의했을 때, 행정행위가 잘못됐다고 들춰내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를 발의할 때 2015년도에 의안번호 제2222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때 제출할 때가 문제가 뭐였냐면 특정 산단을 순천시가 개발행위를 할 때 MOU를 체결합니다. 제가 추측하는데 그 MOU를 체결할 때 땅이 적정하게 분양되지 않으면 일정 부분을 순천시가 그 땅을 매수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맡아야 되는 MOU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천시의회에 그 MOU 자체를 의결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을 MOU 체결한 내용 후에 맡으라고 제가 조례를 발의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만 해도 MOU에는 MOA(합의각서)에 상응하는, 계약서에 상응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으면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지만 권리와 의무가 명기돼 있기 때문에 발의했던 것입니다. 제가 의장하면서 그 내용들 자료요구를 좀 했었습니다. 순천시 삼산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약서 사본을 제가 문서로 요구했습니다. 이 민간공원 조성할 때 70%의, 공원 하나 만들어서 순천시에 기부채납한다면 공유재산 취득은 당연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구두로 늘 얘기했습니다마는 제출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특례사업하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순천시는 그 MOU에 대해서 제출하고 싶은데 사업자가 제출을 거부합니다라고 해서 제3자 의견통보가 이렇게 와서 제가 받아보지 못 합니다. 행정에서 뭐 하셨습니까? 우리 공무원 분들은 「지방자치법」 보고 일을 합니까? 순천시의회 조례나 지침을 보고 일을 합니까? 당연히 대부분은 조례나 지침을 보고 일을 합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만들었던 거고, 어떤 특정인들은 제가 집행부하고 야합을 했다….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긴급을 요할 때는, MOU를 체결할 때 시장이 집행부에서는 먼저 체결하고 그리고 긴급을 요할 때 그러고 나서 의회의 의결이 있는 다음에 그 협약서대로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37개 지자체가 이 조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29개 지자체가 이 단서조항을 달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37개 중에서 29개의 지자체가 이렇게 ‘다만’이라고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과 야합을 하자는 게 아니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다만’이라고 하는 단서를 달아놓은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집행부하고 야합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서울시는 그러면 집행부와 야합을 한 조례입니까? 37개 중에 29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군데를 더 짚겠습니다. 권리의무가 명시된 MOU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자가 순천시에 뭘 해 주겠다, 순천시는 뭘 하겠다라고 체결하고 의회가 의결하면 사업을 시행하죠.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이 문제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해놓은 이유를 잘 모르고 계세요. 이렇게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럼 시장이 맘대로 해 버리네.” 그거 MOU가 깨졌을 때. 그래서 전문가 집단이나 의원들이 들어가서 여기에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 및 집행부가 MOU를 체결한 것이 파기가 됐을 때는 시장이 무한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구상권을 당하더라도 시장 및 집행부가 지라는 무한 책임을 주는 조례입니다. 전문가 집단이나 나머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들을 때는 어찌 듣느냐, 시장 및 집행부가 이거를 계약 파기된 MOU를 의회로 올리면 또 의회가 의결할 때, 의회가 의결하기 전에 전문가 집단이나 법률가 집단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의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결기관으로서의 최고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소신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했더니 “서정진 의원이 그냥 뭐 의원들도 없는데, 전문가도 없는데 뭐 시정조정 이거 대행한다?” 아니 그러면 계약이 파기돼 가지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구상권 청구할 수도 있는데 파기된 그 계약서에 의원이나 전문가가 왜 들어갑니까? 그건 시장께서 무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단, 시장께서 집행부가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여쭤보러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무한 책임을 져라, 그리고 의회에 올리면 우리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들어서 의결할 때 참고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장님 웃고 계시는데 비난하는 쪽으로 웃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