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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275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7-12-06

김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명기

김명기위원장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의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종합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소관 결과보고서 초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회부된 위원회별 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감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의회사무국 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하실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위원들 간에 합의를 원만히 해서 속기록에서 뺐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그것은 불가합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을 김순희위원님께서 삭제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순희위원

무조건 삭제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시간과 장소에 맞게 쓰라고 했지만 업무추진비의 경우 “심야 시 23시 이후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인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 출장명령서 등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의장을 비롯하여 부의장, 모든 상임위원장들이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끼리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업무추진비는 회의 중에 꼭 써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회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의 중에 긁어놨다가 다른 식당에 해놨다가 나중에 가서 식사를 하는 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원만한 우리 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저 역시 의회 법인카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을 지키기 위해서 주말이나 심야시간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의회수장이신 의장께서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은 넘어가야 될 사안이 아니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합니다. 위부터 시정하는 게 맞습니다. 상임위원장들이 부적절하게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의장께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셔야 될 일이지 의장이 그렇게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위원들이 문제를 삼은 것을 가지고 삭제 의논하시는 것은 개인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순희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만 직무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쓰지 말라는 소리는 없다는 겁니다. 서로 원만한 의회의 위상도 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그 문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를 토요일 행사로 인해서 사용한 것은 양보할 수 있으나 일요일 저녁에 사용한 것들이 무슨 직무하고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적출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김주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제가 토요일, 일요일 행사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경험했고요. 공무원들은 행사와 관련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으나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쓰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기를 정한다거나 한사람을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정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모든 분들에게 다 적용시켜야 되고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는 업무카드가 없기 때문에 궁금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카드를 쓰시는 위원장 또는 장들의 그런 것들은 존중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구민들이나 사람들에게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의 소지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김성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구가 의장부터 시작해서 각 상임위원장들이 업무추진비를 월급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나누어 쓰고 필요하면 활동하는데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쓰지 누구한테 밥 한 끼 산 적도 없고 감사하면서 필요할 때 쓰라고 줘 본 적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썼다고 하는데 일요일은 쓰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행사도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썼느냐, 안 썼느냐를 조사하라는 겁니다. 업무추진비는 공적으로 쓰라는 것이지 사비로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려면 다 감사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누구 하나 잘못됐다고 할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일도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동작구 생긴 이후로 이런 일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잘 처리해서 처음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공적으로 썼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확인하려고 해도 의회사무국에서 사용한 금액만 접수해서 주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안 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권한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게 해야 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그러면 지금이라도 공적으로 썼는지, 사적으로 썼는지 내용을 전부 가지고 오세요.
성근

김성근위원

공적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조사를 해야 되고 의장만 하면 안 되고 전체 다 해야 됩니다. 처음 나온 문제니까 좋게 해서 넘어가려면 여기서 그만두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부 조사를 해서 정식으로 하든가 조사하는 것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전부 조사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든가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업무추진비를 보면 2017년 6월부터 2017년 11월 29일까지입니다. 어느 한 개인을 집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하려면 다 같이 해야 됩니다. 모든 위원장님들도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썼는지 다 똑같은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는 가급적 토요일, 일요일에 쓰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위원들하고 집행부는 또 틀립니다. 집행부는 토요일, 일요일에 업무를 거의 안 한다고 보는데 위원들은 공적으로도 토요일, 일요일에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급적 토요일, 일요일에 안 쓰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동료위원들끼리 이렇게 하고 의정팀장을 인사조치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참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고 이번 기회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하는 차원에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말을 할 사항이 아닙니다. 봐주고 안 봐주는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왜 의정팀장이 인사조치가 되는지 내막을 모르겠는데 의정팀장이 개입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보니까. 개입했다면 의정팀장은 당연히 인사조치 시켜야 됩니다. 여하튼 이거는 개인적으로 쓴 것인가, 공적으로 쓴 것인가 그것부터 조사해야 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봐 줘야 된다, 안 봐 줘야 된다고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공적으로 안 쓰고 개인적으로 썼다면 당연히 누구든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공적으로 썼다면 관계없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형평성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장단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세 분 이렇게 다섯 분인데 다섯 분 중에 두 사람은 주말에 일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신 의장을 제외한 두 분도 3건, 4건 이렇게 사용했지 35건씩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의장을 주목해서 조사하게 된 것이고요. 많이 사용한 것을 위주로 한 것이지 2, 3건 사용했는데 그거가지고 시비를 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문제가 있으니까 정식으로 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처리하자고 하면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하는 것에 찬성을 하는데 조사를 하는 기간이 이 기간에 해당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확대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대수를 넘어서도 확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장과 상임위원장님, 또는 예결위 위원장님 등등 일하는 범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8분 기록중지

16시19분 기록개시

명기

김명기위원장

최정아위원님 말씀대로 의장 본인이 와서 어떻게 사용하게 됐는지 소명하시게 되면 그 소명하시는 거 보고 결정하도록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 여러분, 우리가 위원인데 우리 스스로 발등을 밟는 것을 하면 되겠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며칠 전에 여러분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의 잘못된 것을 전부 지적하고 업무추진비 잘못 사용한 것 전부 지적하셨습니다. 남한테는 그런 잣대 들이대고 자기 자신들인 의회에는 이런 잣대 들이대면 주민들이 뭐라고 판단하시겠습니까? 남을 지적할 때 내가 깨끗해야 남도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작구의회를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왜 모르시고요. 그리고 초대부터 조사하자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조사할 권한 없습니다. 제7대 의회는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식으로 조사의뢰하면 제7대든, 제6대든, 그 전대도 조사가 가능하리라고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세요. 그러면 조사기관에 맡겨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 지적한 것은 맞고요. 그리고 이 지적하신 내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전체 올린 내용 중에 일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35차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일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위원장, 의장, 부의장이 업무추진비 이 카드를 쓸 때 숙지를 반드시 시키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6대 때 상임위 위원장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 쓴 부분은 제가 현금으로 다 토해냈습니다. 몰라서 잘못 쓴 부분은 저도 다 토해냈고 그때는 제 지역에서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 지역에서 쓰지 말라고 한 것을 저도 몰랐고 그런데 지금 확인해 봤더니 아무런 이유도 없대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잘못 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시정조치하고 일부가 있으면 본인이 현금으로 반납하세요.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으면 소명하시라고 하고 의회운영위원회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감사결과가 우리가 잘못되었으면 우리도 지적받고 감사조치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공론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적정한 방법이냐, 아니냐를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집행부도 지적하고, 정말로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거는 징계 건으로 공무원을 징계시켜야 된다고 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들이 시인했고 재발방지하기로 하고 제가 그걸 상급기관에 요청 안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게 운영위원으로서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의사진행발언할게요.

16시22분 기록중지

16시23분 기록개시

명기

김명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 결과보고서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임대섭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명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구의회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1쪽부터 422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8.8% 인 2억 8,089만 3,000원이 증가한 34억 8,012만 4,000원으로 이는 2018년부터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국외여비 등 3개 통계목에 대한 총액한도제 도입과 또한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른 행사 및 회의장 방송장비개선, 전산장비 대체구매 등을 신규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1쪽 의정공통업무 지원 일반운영비 중 2017년부터 구의회 개의 등 의정현황이 동주민센터에 중개됨에 따라 그동안 언어청각장애 등으로 구정참여를 못 한 구민들에게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수화통역수당 840만원과 그동안 구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한 7대 의원님들의 노고치하와 8대 의회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개원기념행사 등을 위하여 기념패 제작비와 개원행사비로 1,44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2쪽 상단에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가 적용되는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비, 국외여비는 물가상승율을 반영으로 합산한 금액을 촉액단도로 설정하고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운용토록 행안부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총액한도 선정방법은 최근 3년 간 당초예산 평균액의 비율을 곱한 것으로 우리 구의회 2018년도 산출총액은 2억 9,340만 2,000원으로 2017년 2억 4,390만원 대비 20.3% 증가한 4,950만 2,000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증가분 편성내역으로는 의정운영공통경비 2,400만 2,000원을 증액한 총 1억 2,260만 2,000원으로 하였으며, 의장단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과 같이 동결하였으며, 444쪽 국외여비로 2,97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와 강사료인 의원역량개발비 836만원을 예산편성운영기준 지침에 따라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8대 개원에 따른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은 17명을 대상으로 하여 779만 8,000원으로 증액하는 등 의회비는 전년 대비 4.1% 3,9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13쪽 청소년모의의회 참여인원 증원에 따라 교재 및 기념품 제작비 등으로 총 164만 7,000원을 반영하였으며, 414쪽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에 의원 국외여비는 총액한도산출금액 증가분 2,975만원을 반영으로 총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중단에 의회청사관리로 의회 사인물 한글 변경을 위해 1,746만원, 본의회장에 설치된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해 802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1․2소회의실 발언자 추적 촬영카메라 및 마이크 설치 등 방송장비 구매설치에 7,138만 9,000원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의정활동 실적홍보는 8대 개원에 따른 의회 홈페이지 부분개편을 위해 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의회홍보 간행물 발간은 격년 발간되는 의정안내서 동작의정으로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16쪽에서 149쪽까지의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보수인상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명분이 반영된 1억 6,556만 5,000원이 증액된 17억 7,6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서는 8대 의원의 의원명패 및 배지 제작 등으로 909만 5,000과 기타 기록물 보존용품 등 구매로 504만 3,000원 신규편성하고, 422쪽 중단 자산취득비는 의원 및 직원의 노후화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매비로 3,702만 6,000원, 내구연한 초과으로 고장이 잦은 본의회장 회의용 의자 구매비로 1,694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3,96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구의회의 의정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명기

김명기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18년 우리 구 총 예산 규모는 5,065억 3,657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2.28%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929억 2,387만 4,000원, 특별회계는 136억 1,270만 1,000원입니다.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재산세 공시가격, 과표인상 등으로 전년도보다 7.24% 증가한 785억 9,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도보다 13.21% 증가한 601억 5,128만 1,000원, 지방교부세는 40.45% 증가한 57억 6,0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등은 전년도보다 13.38% 증가한 1,140억 4,254만 4,000원이고, 보조금은 정부의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16.96% 증가한 2,169억 2,365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 310억 6,4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10.91% 증가한 950억 5,474만 7,000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7.57% 증가한 370억 4,208만 2,000원이고, 경상이전은 16.96% 증가한 3,406억 8,835만 6,000원이며, 자본지출은 15.07% 증가한 232억 5,732만 4,000원, 기금전출금인 내부거래는 93.52% 감소한 6억 9,074만 9,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98억 331만 7,000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8.78% 증가한 34억 8,012만 4,000원으로 인력운영비가 약 절반을 차지한 17억 7,674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그외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 의회비로 9억 9,335만 5,000원, 의원상해부담금으로 1,800만원,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으로 1억 3,315만원, 회의장 방송장비 구매 설치비로 7,138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2018년도 예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실시에 따른 것임을 고려하여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명기

김명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411쪽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플래카드, 표창장, 한마음체육대회 분담금 해서 800만원이 있어요. 한마음체육대회 분담금은 왜 내는 겁니까?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매년 5월에 잠실에서 하는 체육대회 분담금입니다.

전갑봉위원

저는 구청에서 하는 걸로 착각했어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별도입니다.

전갑봉위원

개원기념행사는 8대 의원들 행사하는 거죠?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예.

전갑봉위원

그리고 기념패 제작이 38만원씩 17개가 있는데 이 기념패는 어떤 기념패를 말하는 거죠?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현재 7대 의원님하고요, 국장님도 내년에 정년이십니다.

전갑봉위원

금으로 합니까?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고생하셨으니까 기념패를 최고는 아니더라도 좀

전갑봉위원

국장님이 여기 계실지 타 부서로 가실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38만원씩 했다?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예.

전갑봉위원

그 밑에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 전체적으로 해서 전년도와 똑같네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예. 사실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증액을 좀 요청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전갑봉위원

지금 25만원씩 12개월인데 업무추진비가 부족합니까?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성연

최성연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명기

김명기위원장

예.
성연

최성연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업무추진비 그것도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5개 구청에 전부 9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만 전부 업무추진비가 동결되었기 때문에 양해를 해 달라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그건 한번 논의하셔서 우리 전문위원실이, 물론 꼭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일을 잘 하는 거는 아니지만 다른 데 가서 조사도 하고 다른 기관하고 의견도 나누다 보면 어쨌든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무국장으로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갑봉위원

타 구는 얼마라고요?
성연

최성연의회사무국장

자료를 갖다 드리세요.

전갑봉위원

자료를 갖다 줘보세요. (자료배부) 보니까 종로구 1,084만원, 중구 840만원, 성동구 1,200만원, 우리 구가 가장 적은 것 같네요. 팀장님 그렇죠?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예.

전갑봉위원

타 구도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우리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네요?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2014년도에 더 높았는데 예산형편이 안 좋아서 깎였습니다.

전갑봉위원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되니까 한 800만원으로 310만원 증액 요청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끝났어요?

전갑봉위원

예.
명기

김명기위원장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지금 전문위원 쪽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의사운영업무추진비, 공보업무추진비도 같이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전문위원도 하기는 하는데 팀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많이 하는 걸 봤어요. 그쪽에 최대 올릴 수 있는 거는 얼마 만큼인가요? 팀장에 대한 것은 안 뽑으셨나요?
성연

최성연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명기

김명기위원장

예.
성연

최성연의회사무국장

411페이지에 보시면 의정활동업무추진비가 월 25만원이고요, 의사팀은 15만원, 이건 팀별 업무추진비인데 아까 김주은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업무추진비를 제 자신이 이건 적으니까 올려달라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사무국장으로서도.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이 정도면 더 올려줘야 되겠다 싶으면

김주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것처럼 최대 올릴 수 있는 게 얼마까지예요?
성연

최성연의회사무국장

얼마까지라는 한정은 없습니다.

김주은위원

정하면 되는 거예요?

최정아위원

의정활동하는 의정팀장님하고 의사팀하고 공보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의정팀이 제일 활동이 많으니까 저는 이게 월 15만원은 굉장히 적어요, 적으니까 월 5만원씩 증액하면 20만원 곱하기 12달해서 각 분야별로 증액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올리려면 의정활동업무추진비도 똑같이 5만원씩 올려서 30만원으로 올리고 그렇게 똑같이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성연

최성연의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는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고 특정비율이 있어요.

김주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명기

김명기위원장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418쪽에 보면 기타직 보수해서 7,100만원이 늘었어요. 지난번에 조례 통과했던 내용에 의해서 저희 의회에 추가로 정책 보좌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그게 6급은 아니고요, 시간선택제 마급으로 별도입니다. 3-4층 비서입니다.

최정아위원

조례 통과했던 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현재 전문위원실에 6급이 2명 있기 때문에 나중에 통계목만 조정해서 집행하면 됩니다.

최정아위원

따로 예산 편성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의회사무국장

기존 6급이 집행부로 가면 상계 처리하면 됩니다.

최정아위원

기존에 계셨던 분은 집행부로가고 새로 채용하는데 인건비가 이 안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편성할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네.

최정아위원

채용할 때 의원총회를 통해서 어떤 선발방법으로 할 것인지 의견을 들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입법활동할 때 굉장히 난점이 많아요. 조례 발의할 때도 전문위원실과 저희가 스스로 공부해서 해야 되는데 조례 발의하거나 조례를 만들 때 정말 전문성 있는 분이 오셔야 정책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기준을 잡아서 반드시 의총을 열어서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분들을 뽑게 되면 얼마나 근무하게 되는 거예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최초 2년에서 3년 연장 가능합니다. 5년.

최정아위원

처음 뽑을 때 정말 잘 뽑아야될 거 같아요. 언제 선발하죠?
성연

최성연의회사무국장

1월에 합니다.

최정아위원

구본청 인사이동할 때 공고해서 할 거 아니에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지금 공고 중에 있고요,기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선발할 때 언제 선발할 거고,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해당되는 기준을 저한테 주시고요, 이번 예산 끝날 때 본회의 끝나고 논의하든지 해서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절차나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해외여행 건 때문에 의원총회를 한번 소집해야 될 거 같아요. 그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인을 거론하는 거보다도 위원님들이 이런이런 분이 좋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정활동 실적 홍보 의정자료 수집활동비 410만원을 증액한 900만원으로 하고, 의정공통업무추진 의정활동 시책업추진비는 180만원 증액한 480만으로 하고, 의사운영 시책업무추진비는 120만원 증액한 300만원으로 하고, 공보업무 시책업무추진비는 120만원 증액한 3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년도 한 해 동안 전체적인 회의일정에 대한 계획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2018년도 연간 의회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오승훈의사팀장

의사팀장 오승훈입니다. 먼저, 연간 의사일정을 12월에 상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의사일정을 매년 초에 수립하여 운영해왔는데요, 금년도 6월 8일 연간 회의운영의 기본일정 수립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회의규칙에 신설되었습니다. 이 조항 신설에 따라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회의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회의일수는 120일 중 정례회 2회 49일, 임시회 8회 60일 등 총 10회 109일이며, 나머지 잔여일수 10일은 별도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거나 회기일수 부족 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내년 제1차 정례회는 지방선거 관계로 인해 9월에 있을 예정이며 구정질문 2회, 추경예산안 심사 2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5월에는 선거 준비 등을 위하여 개의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회기별로 주요안건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 초 첫 임시회인 제276회 임시회는 동정보고회와 설 연휴의 기간을 고려하여 2월 2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선임 그리고 각종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277회 임시회는 3월 20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제278회 임시회는 4월 13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제7대 동작구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279회 임시회는 선거가 끝난 후 6월 22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제7대 의회 회의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제280회 임시회로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의하여 제8대 원구성 및 의장단을 선출하고, 8월 24일 제281회임시회를 개의하여 13일간의 일정으로 각 부서벌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결정하게 되며,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282회 제1차 정례회로 9월 6일부터 9월 19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 구정질문 등을 실시하게 되며, 다음은 10월 16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제283회 임시회를 개의하여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그리고 각종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매년 11월 15일 집회되는 법정 집회인 제284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35일간의 일정으로 개의할 예정이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기타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례회는 제1차와 제2차 회의일수를 합쳐 50일을 넘길 수 없는 관계로 제285회 임시회를 4일간의 일정으로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 회기별 의사일정은 향후 여건 및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명기

김명기위원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성연 의회사무국장, 임대섭 의정팀장, 오승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결과를 예결결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