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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275회 제3의회운영위원회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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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기

김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지 못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종합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소관 결과보고서 초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회부된 위원회별 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감사사항이 누락되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적사항 쓴 것에 대해서 교육문화과 아무거나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올해도 위탁 준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산심의 때 위탁내용도 나왔고 현재 위탁체를 맡고 있는 교육전략21은 제가 2015년 구정질문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해서 예산이나 회계 부분에서 투명하게 하지 않고 그 당시 판매하는 업체에 대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확인한바 대여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위탁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을 보면 아무거나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내용 중에 “향후 아무거나 프로젝트 사업은 반드시 집행 시 위탁체를 선정하지 않고 해당 과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함”을 추가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의회사무국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할 때 충분히 이야기가 돼서 채택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운영위원장의 카드는 운영위원회 관련, 상임위원장들은 상임위원회 회의와 관련, 의장이나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한 구의 기관장이기 때문에 폭이 넓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기간을 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다른 데에서까지도 하면 좋지만 불가능하다 하면 저희 7대 전반기까지 확대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한 건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채택이 안 됐으면 하는데 정 안 되면 부결 여부를 표결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같은 동료위원이 조사한 것을 표결하자는 것은 옳지 않고요. 날짜를 정리한 것은 제가 이것을 조사하면서 2017년 6월부터 2017년 11월 19일까지의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해서 감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날짜를 기록한 거고 특히 상임위원회 다른 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조사하신다면 그것은 김주은위원이 별도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조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주은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채택 여부를 표결로 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표결을 원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그러면 김주은위원님께서 조사한 것을 의회가 표결해서 정리하자고 하면 되겠습니까?

김주은위원

저는 괜찮겠습니다. 제 것을 가지고 누군가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거나 결과가 맞지 않다고 해서 조사를 원하면 저는 응할 겁니다. 저는 표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2017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도 사용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누구라고 할 것 없이 김주은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장과 부의장은 기관장이잖아요. 특히 주말에도 사용을 하지 말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 문구만 삭제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그것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업무추진비 사용은 주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의장은 2017년 6월부터 2017년 11월 19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총 35차례 376만 9,200원 중 일부를 사용한 적이 있음. 의회는 집행부의 올바른 예산집행에 대하여 감시와 감독을 하는 기관으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의장의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상당히 많이 줄인 거고요. 특히 의장이라 하면 의회의 대표입니다. 대표가 주말 오후에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의혹되는 시기에 사용한 것은 의장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조사한 의원한테 문제를 삼고 수정하라고 요구하면,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의장이 소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갖자고 해서 보류해서 오늘 다시 하면서도 제가 여러 가지 입장을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고 문구를 굉장히 수정해서 쟁점사항이 없도록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문제를 주장하신다면 맘대로 하세요. 여기서 이것이 채택이 되든, 안 되든 무슨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여기서 해결이 안 된다면 저도 다른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표결하든지 알아서 적절히 하십시오.

김순희위원

위원장님께서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쓰지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의회 특성상 토요일, 일요일에도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썼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 말고 이 문구만 빼도록 위원장님께서 큰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어느 문구를 뺍니까? 제가 문구를 넣으라고 해서 넣은 게 아니라 횟수나 금액은 다 뺐습니다. 6월 16일부터 11월 19일까지 그것만 본 거예요. 그것만 기재를 한 겁니다. 그것을 빼면 금년도 한 해 전부 그렇게 썼다고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문제를 의장단 회의에서 의회사무국장이나 등등이 주말에 사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오해가 있으니까 주말에 사용하는 것을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다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상임위원장도 사용하는 부분에서 자제하고 안 썼던 겁니다. 그 전에는 이것을 가지고 크게 문제 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이것을 말아달라고 자제하자고 하면 자제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게 6월부터 여태까지입니다.

김순희위원

6월뿐만 아니라 전반기, 그전에도 이런 예가 있어서 문제가 됐는데 문구를 올리는 것보다 앞으로는 서로가 얘기를 해서 서로 주의하고 의회사무국에서도 앞으로는 쓰지 마십시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사무국에서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김순희위원

사무국에 의뢰를 하는 거지요.
명기

김명기위원장

말씀을 해 보세요. 뭘 빼야 되는 것인지. 날짜만 빼면 되겠습니까?

김순희위원

날짜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사용한 사실이 있음” 이것도 빼자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그것을 빼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날짜를 빼달라고 하면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어서 날짜를 뺄 수 있는데 다 빼면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써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지금 현재 써서 의장이 잘못했다든가, 부의장이 잘못했으면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윤리위원회에 상정시켜서 가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걸 안 하려면 쓸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겠다고 생각하면 거기까지 가는 것이고 안 하겠다고 하면 감사보고서에 쓸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통과돼서 끝나는 것도 아무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감사를 한 것 중에서 문구를 고치라고 그런 얘기도 할 필요없는 겁니다. 빼야 되느냐 안 빼야 되느냐는 감사한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지 위원들이 넣자, 말자 하는 것은 넣어서 통과되면 윤리위원회 구성돼야 됩니다. 거기서 의장불신임안을 넣든가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넣어서 통과시킨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든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통과시켜도 관계없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저번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화가 나서 되도록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문구를 보니까 쟁점이 날짜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누구라고 지칭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날짜 부분은 위원님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날짜 부분은 완화해서 삭제를 하더라도 업무추진비 사용은 업무와 관련있는 시간에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의회에서 누구라고는 지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 사용한 사람 다 있습니다. 그래야 감사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그리고 의회는 집행부 예산집행에 대하여 감시와 감독을 하는 기관으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함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 권고함 이 정도 하면 누구라고 개인을 지칭 안 했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자꾸 얘기하면 전체 삭제를 해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대화가 안 되니까 위원장님께서 날짜는 양보하셔서 2017년 6월부터 11월까지는 빼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는 게 서로 원만하게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갈 수 있는 의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보를 위원장님께서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날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6월부터 2017년 11월 19일까지 이것만 빼면 되겠습니까?

황동혁위원

그리고 의장, 부의장 지칭이 없잖아요. 누구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둥글게 넘어가야지 이거가지고 누구는 옳고 그르니 하면 위원들이 상처입고 위원들 상호간의 신뢰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얘기해 보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4시24분 기록중지

14시25분 기록개시

명기

김명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회사무국 감사결과 부분에서 2017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문구를 삭제하고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교육문화과 감사 결과 부분에 향후 아무거나프로젝트사업은 집행 시에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집행하지 말고 해당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할 것 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수정안대로 채택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