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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유태철 의원 발언

276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8-02-09

유태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대표 발의자이신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아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의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사회경험을 쌓고 용돈을 벌기 위해 현장실습, 아르바이트 등 근로의 경우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초년생인 청소년들이 법에 따른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여 인권 취약계층인 청소년들의 균형있는 성장과 근로 복지향상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청소년이 합법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과 신고 및 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인권친화 사업장의 선정 홍보 및 관련 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노동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안은 최정아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이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81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에는 시행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안 제5조에는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 안 제6조에는 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의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등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노동 인권의 보호 등 정당한 처우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 초년생인 청소년들의 성장 발전과 복지향상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에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에 보시면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청소년을 몇 살부터 24세로 규정하는 겁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법에 의해서 청소년에 대한 규정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을 보면 만 9세부터 24세로 되어 있고 동작구에 6만 3,154명이고 청소년보호법을 보면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인원이 5만 6,5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동인권 조례를 적용한다면 근로기준법에는 만16세 이상 근로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16세에서 24세까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원을 추정하게 되면 4만여명 안팎이 될 것 같습니다.

김순희위원

청소년이면서도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돼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분들이 건전한 근로를 해야 되는데 용돈을 번다든가 하면 우리 사업장이 대부분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공장이 많아서 청소년들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보면 오토바이 배달이 제일 많고 카페 서빙이 많은데 건전하지는 않습니다. 위험도 따라서 문제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전갑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이분들도 최저임금을 지급 받습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법으로는 적용을 받게 되어 있는데 고용주들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갑봉위원

그래서 구청에서는 최저임금 시급을 권고하는 겁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까지 업장 점검은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최저임금을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법적으로는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부당착취한다는 내용이 매스컴에 종종 보도되는 이유가 적용을 해야 함에도 고용주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전갑봉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양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보험이 적용되는 겁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적용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 적용이 되는데 고용주들이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양창원위원

청소년들이 배달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당연히 보험을 확실히 해 줘야 청소년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규정상 해서 철두철미하게 구에서도 처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조례가 개정되면 이 조례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주가 양심적으로 근로자들을 고용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용주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함으로서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도록 앞으로는 해야 되겠습니다.

양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조례가 25개 구 중에 3개 구는 이미 제정되어 있고 우리 구가 하면 앞서가는 추세입니다. 좋은 조례라고 저도 판단해서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 4만 명 청소년이 있습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보호법으로 연령에 맞는 대상들은 확인이 가능한데 근로기준법하고 24세 미만 이 사이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한 바가 없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산하기에는 9세부터 24세가 6만 3,000명이고 19세 미만이 5만 6,000명이니까 4만 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유태철위원

상위법에 청소년기본법도 있고 근로기준법도 다 있습니다. 다 보호되어 있는데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구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근로조건이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례인데 여기 보면 목적은 좋은데 막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와 지원입니다. 편의점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 하는 청소년들을 보면 예전에 최저임금이 지정되지 않을 때는 착취도 하고 혼자 있으니까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토바이 탄 청소년들은 사고 위험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것은 보험이 다 적용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해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막연합니다. 여태까지는 청소년들이 피해 입은 것을 신고했을 때 경찰이 출동하고 노동부에서도 개입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경우 피해를 입었다고 우리에게 신고를 하면 조사권이 없고 기소권도 없고 경찰이 우선적으로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며 어떻게 보호하겠다는 겁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제4조에 보면 시행계획 수립이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 이 항목에 따라서 저희 구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세워서 필요하다면 경찰서와 연계도 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그것은 우리 구에서 안 해도 주민들이 해도 됩니다. 중간에서 이런 피해 입은 것을 봤다, 보호해 주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용주 교육, 근로자의 교육도 필요하고 그것은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확실히 보호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막연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례에 의해서 동작구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근로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는 다른 데가 다 하니까 조례 하나 만들어 놨다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근로하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잘해야 청소년들의 근로 인권도 보호하고 근로환경도 개선되고 마음 놓고 근로에 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막연합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일단 막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조례를

유태철위원

청소년기본법도 있고 근로기준법도 다 있습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우리 구청에서 부분적으로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예산도 지원하고 거기에 노무 전문관하고 연결될 수 있는 전화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조례에 대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공포되는 것을 계기로 더 홍보하고 유태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계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조례가 제일 하위법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주민들을 가장 편리하게 보호하고 재산과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조례인데 이 조례없어도 상위법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하나 발의해 놨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조례로 인해서 청소년들 인권이 보호받고 근로환경이 보호받는 그래서 안심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조례를 기초해서 세부적으로 잘해서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발의자의 한 사람인데 그런 보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순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 보험적용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당분간 힘들어서 산재를 해 달라고 업주에게 요구했는데 업무는 산재는 못해 준다고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법에 적용이 됩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거는 세부적으로 고용노동부 쪽하고 이야기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

우리 구에서 중재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가는데 최정아의원님께서 발의했으니까 설명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의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타 지역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소년이 업주가 임금문제 때문에 청소년을 절도로 신고했습니다. 청소년에 해당되는 젊은 친구가 억울해서 본인이 인터넷에 오픈하면서 결국에 그 업주 사업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해서 주변에 있는 청소년 인권단체들과 해서 결국에는 이겼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잘못된 것이 아이들이 만16세 이상 되면 가까운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하고자 합니다. 하는 목적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일에 대한 공감형성이 있어서 친구들 사이에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은 하지만 불합리한 대우를 당했을 때 어느 기관을 찾아가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지 모르는 겁니다. 계약서를 보면 노동법이 바뀌어서 1인 이상 고용주는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대 보험에 가입하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최저임금으로 얼마 받을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구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1388로 전화로 하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학교 밖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학교 외에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청소년 상담복지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노동에 대해서도 실제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되고 본인들이 구제를 받을 때는 인권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지방노동청으로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의해서 고용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항들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처리를 하는 게 자기가 근로를 해서 받은 임금입니다. 국세보다도 1순위가 임금입니다. 그런데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만들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인권센터는 아직 없습니다. 청소년 노동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싶은데 인권 법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은 상담복지센터가 있으니까 잘 활용해서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어려울 때, 상해를 입었을 때, 계약할 때 산재보험에 가입됐으면 그분은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용주도 편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적은 돈 아끼려다가 결국에서는 고용주와 청소년 아이하고 소송관계가 됩니다. 부모가 대행해서 소송합니다. 그런 관리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입니다. 제가 과에 부탁드릴 것은 이것에 관한 것은 조례만 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홍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치행정과와 논의하셔서 각 통장회의 때도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센터에서 이런 일도 하니까 이런 것을 홍보해 달라 그리고 외식업 협회 등 여러 협회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면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런 것에 관한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각 학교에 배부도 하고요. 고1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하면 한번 교육하면 됩니다. 각 학교별로 교육을 하면 동작구는 청소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정책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의원

국장님, 타 국하고도 조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고용주나 근로 청소년들을 상대로 교육시킨다는 것은 중요한 건데 한발 더 나아가서 최정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해서 자기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청소년상담센터도 있고 동작구에도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인권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중재역할도 할 수 있고 계약서 작성하면서 고용주 유리하게 계약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불이익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에 다 있습니다. 이것을 주장을 못하고 내가 사인 했으니까 그대로 따른다라고 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고 홍보가 필요합니다. 중재역할을 잘하고 그러기에 앞서서 본인이 스스로 인지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고용주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많이 교육시키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의원

위원장님, 과에 요구하겠습니다. 지방 노동청하고 저희 관끼리 이런 것 관련해서 MOU 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일을 하기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검토하셔서 지방노동청 관서별로 지사들이 있습니다.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을 고용하면 사업장에서 구청에 신고하는 게 있나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없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구청에서는 청소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어떻게 파악하죠?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조례에 보면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점검한다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그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도 청소년 고용하는 사업장 자료가 없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장에서 청소년들 고용한다고 해서 구청에 신고한다든가 알려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제4조에 청소년고용사업장을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도 없는데 어떻게 점검하느냐 이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 싶고요. 이렇게 하려면 청소년들을 고용하면 구청에 신고하게끔 해야 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임금관계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자료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하고 연계해서 해 보고 만일 안 되면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청소년들이 근로하는 업장을 파악한다든지 일자리경제담당관하고, 그런 것들이 추진돼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을 수립하려면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다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일단 시작단계니까 하나씩 해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자료가 없다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도 시작하고 차츰차츰 이 조례에 있는 항목들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청소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다가 사업장을 옥죄는 역할을 하면 안 되니까 적절성을 잘 고려해서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데이터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우리가 청소년을 구제할 수 있다고 보고 만약 그런 데이터가 구성되지 않으면 제4조에 있는 청소년 고용사업장 점검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서 하는 얘기니까 정확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우리 구에서 이런 조례가 발의되면 시행단계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선언적으로 조례만 해놓기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년들이 전화 한 통으로 요청했을 때 여기서 바로 끝까지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청소년들이 전화했을 때 도움을 받지 복지센터에 1388 전화가 있다고 해서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니까 후속조치들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큰 선언적인 의미로서 해놓으면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년들이 노동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구의 사례를 살펴보고 벤치매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조례 수정 발의를 해도 되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아의원, 이명재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합행정타운(동작구 복합청사) 건립사업」 동작구·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심사에 앞서 지난번 행정타운 보고회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집행부 측에서 본 안건에 대한 비공개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에 근거하여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바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본 동의안의 심사과정을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최정아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비공개로 하자는 이유가 뭔지 그것부터 확인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건이 올라오기 전에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을 회의석상에서 비공개요청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이의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서 3분의2 이상 찬성하지 않으면 공개로 하는 거고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비공개로 하는 거니까 이것은 회의석상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타운조성과장 최낙현입니다. 지난 2월 5일 저희들이 본 안건과 관련된 사업설명회를 할 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 협약안은 직접 이해당사자인 LH와 각조문별로 해서 각각의 전략을 갖고 추진해왔습니다. 향후에도 이 협약에 근거해서 실무협의회를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전략이 노출돼서 상대방에게 갔을 때는 우리 구의 이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향후에도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논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이익보호와 원만한 협의진행을 위해서 비공개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설명했는데 최정아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죠?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이를 테면 이자율 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실무협의회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전략이라든지 내용들이 앞으로 어떻게 협상에 임할 것인지가 사전에 노출된다면 LH에 저희들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훼손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동의안을 하느냐 마느냐, 계약안에 대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계약안에 실무협의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까, 실무협의체가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 거죠. 구체적인 안으로 해서 이 땅을 얼마에 팔고 사업성이 어떻게 있는지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논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이 내용을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행정타운이라는 것은 동작구민 전체가 해당되는 중요한 사업인데 그 사업을 비공개로 하는 게 주민들이 이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참고로 구로구에서 추진한 똑같은 안건은 처음에 구의회 동의도 안 받았습니다. 저희는 조례가 추후에 만들어져서 하지만 의회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사전보고 없이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서

최정아위원

구로구의회가 잘못 했으니까 인정하고 넘어간 거죠. 과장님, 모든 정보는 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구로는 뭐가 잘못됐는지 아세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위원님, 여기서 위원님들이 공개 결정하면 공개로 가겠습니다. 단, 이 부분들이 나중에 저희들한테 손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정아위원

거꾸로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손해만이라고 생각하시죠? 손해라는 근거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는 사업결과를 보고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물로요. MOU 체결했다고 다 공포하면서 동의안은 비공개로 회의합니까? MOU 체결하는 것도 비공개로 하시죠, 다 비공개로 해야 맞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MOU는 비공개로 안 하고 지금 실시계약은 비공개로 한다? 제가 동작구민이라도 이해가 안 될 거 같아요. 비공개하는 이유가 단지 수익성만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구로구의회가 그 사업을 처음부터 관에서만 하게끔 놔뒀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제가 추가 발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지금까지의 과정을 제가 소상히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게 공개가 됐을 경우에는 답변할 때 한계가 있고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과장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회의 한두 번 하신 분들 아니에요. 정말 문제가 되는 시점이면 정회하고 간담회로 갈 수도있어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예를 들어서 공개되면 웹사이트와 속기록에 나옵니다.

최정아위원

공개하지 말라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심의내용 과정만 그렇습니다, 결과는 아니고요.

최정아위원

과장님, 앞의 내용만 있고 협약안을 했어요, 설명 쭉 하고. 중간에 위원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다 빠져 버리고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비공개지만 속기는 남지 않습니까?

김현상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 조율을 해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유태철위원 관련해서 하실 얘기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최정아위원님 말씀도 틀린 게 아니고 일리가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겨 주자는 의미는 맞는데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개할 게 있고 비공개 할 게 있는데 사적인 건물이나 사업이 아니라 공공성을 띤 공공건물의 이전이고 설명회를 여러 차례 우리가 들었지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진행하고 있고, 또한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밖에 없었는데 세부적인 이행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할 수 있고 예민한 부분도 질의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비공개하지 말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것 만큼은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만 비공개로 하면 될 거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유태철위원

전체를 비공개로 하지 말고 회의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이것 만큼은 비공개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하면 우리 구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데 반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본 계약을 하기 위한 예민한 부분이니까 집행부에서도 요구하는 거 같아요. 그렇게 하십시다.

김현상위원장

운영상의 문제인데요, 중간중간에 어떤 것은 공개로 하고 어떤 것은 비공개로 한다는 게 어려운 점이 있어요. 방송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티비를 껐다 켰다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송 송출을 일단 중단시켜 놓고 한다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조율해서 결정나는 대로 하도록 하고 일단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과 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종합행정타운(동작구 복합청사) 건립사업」 동작구·한국토지주택공사간 실시협약 체결동의안은 집행부와 위원 간 의견조율이 더 필요함에 따라 오후 4시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며,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유옥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구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작년 9월 19일자로 개정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입니다. 서울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행시기가 3년 내의 것은 1단계, 4년에서 5년 내의 것은 2-1단계, 6년 이후의 것은 2-2단계로 수립하였습니다. 미집행 시설의 총 건수는 98건이 되겠고 총 면적은 32만 6,896㎡이고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055억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단계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단계 집행계획은 총 43건이고, 면적은 16만 8,573.3㎡가 되겠고, 사업비는 579억 1,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유형별로는 도로가 37건, 공원이 3건, 공공용지가 1건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 1건, 학교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집행시기가 2021년부터 2022년인 2-1단계 집행계획은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만 9,283.3㎡가 되겠고 사업비는 70억 9,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유형별로는 도로는 10건, 공원이 2건, 공공공지가 3건, 공공청사가 3건, 녹지가 4건, 문화시설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집행시기가 2023년 이후인 2-2단계 집행계획은 총 31건으로 면적은 8만 9,039.4㎡이고, 사업비는 396억 8,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유형별로는 도로가 19건, 공원은 7건, 공공청사가 3건, 사회복지시설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8쪽입니다. 3쪽부터 8쪽까지는 총 98건의 각 시설의 구체적인 단계별 집행계획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2쪽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이유서입니다. 2016년 12월 말 대비 2017년 12월 말 현재 집행계획 변경 건수는 총 63건이 되겠습니다. 시설별로 보면 도로가 43건, 공원 9건, 공공공지 1건, 공공청사 5건, 녹지 2건, 사회복지시설 1건, 문화시설 1건, 학교 1건이 되겠습니다. 변경이유로 구 재정으로 시행하는 사업 20건은 구 재정여건상 부득이하게 사업집행이 연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뉴타운 등 민간개발로 시행되는 43건은 민간사업의 지연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행이 연기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6쪽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덧붙여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은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유형별 담당 부서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상위원장

유옥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및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의 안번호 281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은 총 98건이며 이중 장기 미집행시설은 33건입니다. 시설별 세부내역으로는 도로가 장기 미집행시설 32건을 포함하여 총 66건이며, 공원 12건, 공공공지 6건, 공공청사 6건, 녹지 4건, 사회복지시설 2건, 문화시설 및 학교가 각 1건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계획을 이렇게 짜놨는데 실행 가능성이 있습니까?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실행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소요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계획을 짜서 보고드리게 되어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제한된 재정 때문에 계속 순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계획을 짜놨는데 나중에 집행되지 않아서 자동실효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20년 지나면 자동실효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구에서 좀 더 의지를 가져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도로관리과장님, 도로가 굉장히 많은데요, 2018년에 사업기간이 나와 있는 거는 예산 반영을 많이 했습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오반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32건 중에서 2건 정도는 도로가 확보 안 된 상태이고요, 나머지는 현황도로상으로서 도로는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개발하면서 도시계획선 이후로 후퇴되어 있고 일부 사유지가 보상 안 된 상태로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 저희 구 재정이 된다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유지를 보상해 드려야 되는데 어려운 실정이고요, 최대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예산을 짜는 거보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반영할 의지가 안 보이더라고요, 올라오지 않아요. 이런 사례들이 자꾸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빨리 시행해야 되는 것들은 예산을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지가 없느냐 있느냐에 따라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도시계획시설을 20년 동안 집행 안 하면 자동폐지되는데 공부상 정리도 해 줍니까?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필요한 것도 있지만 도시계획을 장기적으로 할 때는 좁은 도로나 막다른 골목은 도시계획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문제는 순위가 정해졌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상비는 예산 문제 아닙니까? 실행가능한 집행구역을 잘 선별해서 순위가 있지만 꼭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요, 혹간에 도시계획시설이 안 들어가 있는 데를 보면 막다른 골목이 있는데 시설을 결정할 때는 본인 소유자 의견을 참작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임의대로 확정합니까?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법적으로 주민의견 청취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누구든지 반대하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설득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절차이니까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서 그런 의견들을 자세히 들어서

유태철위원

개인 의견을 참작하는데 하나의 절차이죠? 반대해도 주민들이 원하면 할 수 있습니까?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유태철위원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개인 재산권 행위가 제한되어 있는데 불이익이 초래할 수 있는데 20년이 지나면 자동해지가 되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는 괜찮겠지만 우리가 다녀보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잘 심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우선순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거죠? 단계별 집행계획에 보면 도로계획시설 도로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기준이 있을 거 같은데 어떤 기준이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 오반교입니다. 도로 도시계획시설별로 관리대장을 저희가갖고 있는데 지역여건이랄지, 도로현황이랄지, 사업비 재원규모랄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건수랄지, 사업비 금액이랄지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또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이속에는 공공의 재정이 투입돼서 하는 사업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도로도 많이 있거든요. 재정사업은 그런 여건들에 의한 기준을 갖고 정리한 거 같고요, 민간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절차가 있어요. 나중에 실현되는 가능성을 가늠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답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최정아위원

딱 맞출 수는 없지만 대략 사업시행 기간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한 거 같긴 해요. 여기에 구비가 있고 민간 비행정청으로 나눈 거 같은데요, 이것을 꼭 이렇게 민간 비행정청까지 포함시켜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조서는 거의 다 저희가 구비를 투입해야 될 내용인데 민간을 좀 빼면 줄지 않을까요?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신데 국회법에서는 누가 시행해서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도시계획결정이 되는 것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없이 법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나누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위치도를 보니까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유달리 사당동이 많아요. 1, 2, 3, 4, 5동이 다 해당되는데 다른 동작구 지역보다 유달리 많습니다. 그래서 사당권에 대한 것은 다른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순위를 보니까 1순위에서부터 32순위까까지 49도 있고요. 늦은 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사당권에 대한 도로 제반여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파악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순위 기준을 잡은 기준내용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로 봐서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순위에 해당되는 것들은 동별로 도로가 어떤 선형으로 되어 있는지 내용을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건별로 관리카드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흑석동이나 노량진은 민간 진행사업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을 해결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관리하실 때는 조금 나누어서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민간이 하는 부분 따로 저희가 해야 될 것을 따로 하면 구비를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렵기는 합니다. 지난번에도 장기미집행시설 해지하려다 못했던 32번 이것도 이수교에서부터 제가 사는 3동까지 총신대 넘어가는 삼복도로를 하는 것 같은데 예산 잡으신 것 보니까 112억입니다. 저희 구에서 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당2동에 재건축하기 위해서 철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도로들이 민간이 개발하게 되면 도로가 바뀌니까 바뀐 것에 따라서 다른 계획안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과장님, 지난번 회의할 때도 삼복도로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봐서는 한꺼번에 도로를 개설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부 구간을 잘라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빨리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32번 삼복도로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사당로 총신대에서부터 사당체육관으로 가는 구간에 주택가 전까지를 우선사업구간으로 해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이랄지 기본설계 정도까지 할 수 있도록 내년 사업예산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고요. 된다면 전체적으로 본 노선 자체 도시계획시설을 다 놔둘 것인지 단계별 집행내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 1차 구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용역을 해 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체육관 가려고 해도 진입하기가 남성역까지 내려가서 그 밑에 가서 좌회전해서 올라갑니다. 동작구 전 지역주민들이 체육관을 이용하고 대회도 참석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삼복도로에 대한 도로를 개설하면 교통체증을 조금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신대 뒤에서 체육관 가는 쪽 일부 구간이라도 먼저 계획을 실행하는 방법을 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먼저 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의견서를 이렇게 작성했으면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제27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의에서 심사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관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동법 시행령 제9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도시계획시설은 지역균형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 만큼 지역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이해관계인과 적극적으로 협상하는 등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함.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2항 「종합행정타운(동작구 복합청사) 건립사업」 동작구․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타운조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타운조성과장 최낙현입니다.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종합행정타운(동작구 복합청사) 건립사업」 동작구․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약내용에 앞서 그간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23일 제27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 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업무협력 양해각서에 대한 구의회 사전동의를 받은 후, 2017년 7월 5일 우리 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7개월 동안 우리 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7차에 걸쳐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면서 구체적인 실시협약 작성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고 아울러 실시협약안에 대한 우리 구 관련부서 검토, 2차에 걸친 법률자문 및 회계자문, 행정타운건립 자문단 자문회의를 통하여 협약 내용을 검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18년 제1회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으며 실시협약 최종안을 확정지었습니다. 다음은 협약내용입니다. 본 협약은 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과 현 동작구청사 부지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협약 주요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행하는 동작구 복합청사 건립사업인 신축사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현 청사부지 개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축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선투자하여 시행하고 현 청사부지 개발사업은 우리 구 협조 하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합니다. 재산의 정산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선투자한 신축사업비에 상응하는 현 청사시설로 대물변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산 차액에 대해서는 양 기관 간 현금으로 정산합니다. 실시협약 체결 이후 우리 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상호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재산의 정산완료 시까지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실시협약은 우리 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대표자가 상호 날인하고 그 효력은 실시협약서가 체결된 날부터 발생합니다. 동작구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상위원장

최낙현 행정타운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종합행정타운(동작구 복합청사) 건립사업 관련 우리 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82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안으로 현재 추진 중인 종합행정타운과 현 동작구 청사 부지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2017년 7월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한 업무협력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본 계약인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대체시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하고 우리 구는 사용 중인 현 청사시설 등을 대체시설 조성의 대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여하며 대체시설과 현 청사시설 간 차액발생 시 정산하는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신축 및 개발사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계약 당사자 간의 업무분담, 신축 및 개발사업의 방법과 협조사항, 재산의 정산방법과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협약안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부대양여방식으로 하는데 현재는 서울시 몇 군데는 사업방식에 대해서 사업의 내용하고 사업의 타당성 이런 거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수지분석에 대해서는 따로 발주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나 내신 자료에 의하면 여러 법률자문도 얻으셨고 회계부분이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셨는데 구체적인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이거 외에 따로 이 사업이나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저희들이 2014년 7월 18일에 추진단이 생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타당성 자체적인 용역은 2015년도에 희림건축에서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직접 하는 용역이었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2015년도에 지방행정연구원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2차로 했습니다. 2016년도에 서울시에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나온 타당성 조사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 투자심사 시에 다시 한번 검증이 이루어져서 사실적으로 우리 구, 서울시,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는 3회에 걸쳐서 했다고 보여집니다.

최정아위원

희림건축은 동작구 소재에 있는 회사죠?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아닙니다. 전국 단위의 굉장히 큰 도시계획 내지는 건축사입니다.

최정아위원

저희 구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서울시 투자심사 외에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한 거는 희림 한 군데 밖에 없잖아요. 희림은 전체적인 이 방식에 대해서 한 건가요? 자료가 있습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책자로 나와서 그전에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사업방식이나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한 내용은 없습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희림 외에는 자체적으로 한 거는 없습니다. 희림에서도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최정아위원

희림에서 한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종합행정타운을 하기 위해서 기초 초안을 만든 거는 기억이 나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입니다.

최정아위원

그거는 기억이 나요. 제가 요청하는 거는 전체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수지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수지분석에 대해서는 희림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기업체에는 수지분석이라는 표현을 쓸지 모르지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타당성 조사로 해서 경제적 타당성과 정책적 타당성, 법적 타당성을 같이 검토하게 됩니다.

최정아위원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았죠. 처음 입안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자료가 기억이 납니다. 항별로 제가 요청을 해서 실시협약안에 대해서 법률자문별로 죽 나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5조제2항에 대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제5조가 개발사업이나 제6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저희가 판단할 수 있으려면 물론 여기서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겠지만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내용과 뜻을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6조는 재산의 정산방법이고 제5조는 개발사업입니다. 내용들이 각 항하고 호로 자세하게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집행부 난점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유롭게 토론을 하려면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게 맞느냐, 비공개로 하는 게 맞느냐 논의하신 다음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서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위원님들끼리만 회의할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집행부에 물어봐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물어보고 집행부에서 요청했을 때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할 것인지 그때그때마다 하겠습니다. 대답하기에 우리가 공개했을 때 민감한 사항이라면 일부 비공개로 하고요.

최정아위원

제가 질의할 거는 정산방법에 대해서 질의할 것인데

김현상위원장

질의하세요. 질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고 대답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 정산방법에 보면 제6항 차액계산결과 “현 청사시설”의 재산가액이 “대체시설”의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LH”는 초과금액을 재산의 대물변제시 “동작구”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6조제7항은 반대입니다. “현 청사시설”의 재산가액이 “대체시설”의 재산가액보다 부족할 경우 “동작구”는 부족금액을 재산의 대물변제시 “LH”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준할 수 있는 근거는 뭐로 보시죠?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재산의 정산과 관련해서 확정시점은 조항에 보시면 신축사업이 종료돼서 준공과 같은 행위가 있을 때 그 시점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신축청사에 대해서는 첫 번째 원가계산을 하게 되고 LH에서 투입한 선비용에 대한 원가계산을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검증할 겁니다. 그 결과와 현청사 부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LH 1개 기관, 우리 1개 기관 해서 감정평가의 산술금액과 확정이 되면 조성원가의 확정액, 감정평가의 확정액 산술평균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을 때 정산하는 절차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예측이지 정확한 조성원가라는 것은 일이 일어난 후에 검증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렇지만 전체적인 틀 정도는 저희가 알 수 있겠죠?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 틀이 얼마만큼의 범위냐, 해당되는 거는 물론 LH도 논의를 했을 것이고 저희도 논의를 했겠지만 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서 확인했겠지만 그 자료가 이 두 기관 외에 저희가 따로 의뢰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이고요. 제8항에 보면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서 공시하는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 중 AAA 공사채 5년 만기 전일 최종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이율이 얼마입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5년 만기 2월 5일 기준 2.755%이고 이것은 수시로 변합니다.

최정아위원

현재는 2.75%인데 공사채라는 것은 전체 100% 자기자본으로 발행을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공사채 AAA 규정에는 우리 회사채 발행하는 가장 공신력있는 게 공사채이고 공사채에서 최고 등급이 AAA 등급입니다. 그래서 이율은 낮습니다. 안전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공사채의 AAA 등급으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최정아위원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이자가 낮은 것으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10항에 “신축사업비”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는 LH WACC 기준을 준용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LH에서 해당되는 기준을 준용한 내용입니다. 이 기준이 예를 들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올라갔을 때 미국은 금리를 계속 올리는 추세이고 그러면 WACC 기준을 따르면 자기자본이 10%, 타인자본 공사채 50%, 외부 금융이 40%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올라갔을 때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하고 내려갔을 때는 거꾸로 우리가 이득이 되겠죠. 그런 부분까지 향후이기 때문에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만 지난 5년간 이 기준을 평가해서 보면 그것을 산술평균 내서 예측은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현재 상태 WACC 기준만 저희들이 파악했고 사실 과거의 금리이율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저는 그래서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사업이 진행돼야 후속적인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법인세 부분도 나중에 전체금액이 크면 만만치 않은 금액을 어느 누가 부담하느냐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하나하나 전부 체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놓치는 것을 외부기관이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서를 쓸 때까지도 구청에서 안했다는 것은 물론 다른 데 기관에 몇 개 했지만 디테일하게 모든 항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답답합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WACC 과거의 이자율에 대해서 확인 안 해 봤다는 말씀으로 많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3.5455 이런 것을 모른다는 것이지 최근 3년 동안 3%대에 있다는 것은 확인한 바 있습니다. 5% 올라간 적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쉽게 금리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전제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금리도 올라가고 한국금리도 올라갔을 때는 연동돼서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대한민국 전체 이율이 변동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만 갖고 특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물론 주변상황에 맞추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자율이 범위가 1% 정도 변한다면 이 사업이 4,000억 사업이라고 하면 1%이면 40억입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현 청사부지는 3년 동안은 이자에 관한 문제가 없습니다. 3년 후에 감평을 해서 정리되기 때문에, 결국 조성원가에 대한 이자가 신축사업에 대한 영도시장의 원가에 대한 것인데 조성원가는 각각의 투입되는 기간이 다 틀리기 때문에, 보상비 먼저 나가고 건축비가 나중에 나가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픽스화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두 번째는 영도시장에서 신축청사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첫 번째 설계는 저희들이 합니다. 설계가가 정해지면 공사비가 픽스됩니다. 늘어날 수 있는 게 보상금입니다. 감정평가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리스크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보상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제 말은 우리가 집을 짓는 데 2,000억 필요하고 나머지 정리하는데 2,000억이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2,000억의 1% 범위 내에서 요율이 왔다 갔다 한다 해도 20억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그런 내용이 나온 게 없어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저희들이 그걸 당연히 생각하죠. 이 신축 사업비의 총 비용에서 10%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LH에서 통상적으로 시공업체에 입찰을 부쳤을 때 이런 부분은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하는 부분은 비공개 요청이 있었기에 3분의2 이상이면 비공개로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비공개하는데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지금부터 과장님이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 비공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삭제”

16시28분 비공개회의

16시35분 공개회의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하루이틀 걸리는 사업이 아니고 행정타운을 옮기는 것도 2년 세월이 흘러서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실무적으로 볼 때 아무 근거자료가 없어요. 조항만 있고 옮긴다 그리고 조항만 있는 거지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언제나 사업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과 끝이 똑같아야 되는데 우리 구청이 2,700평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상업지구 형태에서 시가를 계산해서 얼마 정도 나올 것인지 평가를 먼저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물이든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평가해줘야 되고 그쪽으로 옮기는 4,290평에 대한 평가도 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전부 타당성조사와 전수조사해서 우리가 재차 검토해야 되는 거야. 과연 옮겨야 되냐 옮기지 말아야 되는지를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이 시작됐을 때 그사람들이 먼저 돈을 투자해서 지어주면 이자는 얼마 나올 것인지, 비용은 얼마 될 것인지를 전부 평가해야 되고 평가금액이 나오면 마지막에 서로 옮길 때 감정을 또 해야 된다는 거야. 값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를 봐야 되고 우리가 어떤 조건하에서 사업을 개발해서 20층 올라갈지, 10층 더해서 30층 올라가는 것도 모르고 거기에서 이익이 얼마 나오는데 우리가 평가할 때 해줘야 되는 거야. 또 저쪽에 다 짓고 난 다음에 지은 금액을 평가해서 그 차액금이 이뤄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계약서만 왔다갔다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계약하냐 이거야. 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일반회사에서 한 형태에서 맞춰 줘야 되는데 그런 계산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잖아.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한 게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 것을 우리 위원한테 보여줘서 이렇게 됐을 때 이익이 얼마이고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전부 위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하나도 아는 게 없잖아. 자기네들 혼자만 꿍꿍이식으로 해서 계약서만 했다 뭐한다고 보고해 주고, 첫째 사업을 했을 때 이익이 남는지 안 남는지 하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하나도 없다 이거야, 이렇게 해서 뭐를 승인해 주겠냐는 거지. 아까 간담회에서 얘기했지만 구에서 이런 허무맹랑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돌아가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매각과 기부대 양여방식을 자체에서 수회에 거쳐서 검증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자기들끼리 한 거예요. 우리한테 보고 하나도 안 했잖아.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애초에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할 때 저희들이
성근

김성근위원

잠깐만, 자기들끼리만 했다뿐이지 우리 위원한테 얘기했다면 따지지도 않고 통과시켜 주는데 지금 하나도 아는 게 없다 이거야.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매각과 기부대 양여방식을 비교하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회계와 관련된 검증을 하고 검토했습니다. 일단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적인 것은 공사비는 2019년 10월 착공을 기준으로 해서 연동비 포함해서 약 1,010억 정도 공사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지 보상비는 이자율도 나오니까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자율 포함해서 계산이 다 나와야 되는 거지.

김현상위원장

지금부터 하는 것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비공개를 선포합니다. “삭제”

16시41분 비공개회의

16시44분 공개회의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하겠습니다. 참고로 비공개회의 내용은 비밀성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개회나 폐회 중을 불문하고 구체적인 회의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의원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엄숙히 의무 준수해 주시고요, 만약 이를 어기고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는 의원과 직원은 징계 처벌대상이 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구의 가장 큰 프로젝트인데 행정타운 이전이 나올 때만 해도 저희들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이루어지지 않은 희망이오 꿈에 불과하다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오면서 숱한 어려운 고비를 다 넘기고 본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진행하시면서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이 이전되므로 인해서 단순한 행정타운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동작구 전체 상권이 활성화되고 공공이익이 증진되는 놀라운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금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매사에 불여튼튼이라고 우리가 더 안전하게 우리의 이익을 지키고 우리의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자는 고언인 거 같습니다. 앞으로 실무협의할 때 위원들의 모든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셔서 더 세밀하게, 더 깊이 있게 잘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성근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도 전적으로 동의는 안 하지만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전체적인 총액은 몇 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땅을 팔면 얼마이고 건축하는 비용이 얼마이고 나머지 얼마 정도 이익이 된다는 총체적인 보고는 저도 몇몇 받았는데 디테일한 것은 비밀유지가 돼야 되고 문제가 있어서 발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쉬움이 있다면 본계약 승인의 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전체 회의석상에서 하든 아니면 복지건설위원회를 별도로 해서 비공개로 속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디테일하게 잘 설명했다면 오늘 이런 논란이 없지 않겠느냐, 누구도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동작구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기 때문에 다 응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런 중에 최정아위원이나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하게 해서 가자는 충정 어린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잘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사업에 있어서 청사부지를 특별계획 구역으로 신설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거기에 대해 왜 이렇게 하느냐는 것은 뻔하게 알죠. 투자자가 많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LH가 최우선적으로 선정돼서 본계약을 하는데 투자자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주고 우리의 수익성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기 위한 계획인 거 같아요. 내용을 보면 용적률도 많이 높이고 건물도최고 높여줘서 남들이 보면 특혜라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보통 법적인 용적률이 300%입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용적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용적률, 두 번째는 허용용적률, 나머지는 상한용적률이 있는데 상업지구이다 보니까 상한용적률은 없고 기준용적률이 300%이고 허용용적률이 630%로 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기준용적률의 두 배 이하라고 했으니까 600% 이하가 되겠네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그게 아니고요, 630에 두 배 이내니까 1,000 몇 %가 되는데 찾아 먹을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허용용적률과 상한용적률 차이는 공공기여에 의해서 올라가고 땅을 많이 내놓아야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최고 맥시멈만 잡아서 법정으로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통상적인 예로 보면 용적률욜 높여주면 그만큼 공공부지가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못 찾아 먹을 것이다, 1,200%가 넘더라도?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용적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기정되어 있는 게 공공청사이지지만 300에 630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개발사업이 늘어가지고 630까지는 허용용적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300에서 630까지는 자기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 인센티브를 받느냐에서 630까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으로 해서 5% 넣고, 권장사항으로 몇 % 넣는데 허용용적률과 상한용적률은 공공기여라든지 기반시설 제공했을 때 올라갑니다. 그것은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큼 올리면 산식에 의해서 공공기여를 얼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것도 우리 구한테 이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태철위원

상한용적률이 법적인 용적률의 2배 이하로 되지만 건축면적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많이는 안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최고 높이를 30미터 정도 높인 것을 보면 자기들도 최대한 용적률을 많이 높여서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것을 허용하는 거고.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높이와 관련해서는 용적률과는 약간 연계시킬 수 없고요, 지금 상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90미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내 아파트는 2009년부터 35층까지 허용해서 110미터 높이를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90미터로 예전에 묶였던 거기 때문에 120미터까지 완화시켜야 제대로 된 개발이 된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이게 공개돼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투자자인 LH공사가 우리청사부지에 용적률도 높여주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주는데 자기들이 건축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LH에서 저희들한테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서 그 내용을 한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상복합 형태의 상업시설과 주거형태의 시설을 넣어서 주상복합시설로 제안이 들어왔고 거기에서 일부가 공공기여에 의해서 기부채납하는 식으로 제안서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 맞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상가와 아파트가 들어설 겁니다. 그 사유를 설명드리면 보통의 아파트는 21층도 평당 2,500만원씩 갑니다. 일반 오피스텔은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상가가 5층 이상 올라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거시설을 넣지 않고서는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어찌 보면 그쪽에 대형쇼핑몰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도 많이 있었는데 어차피 다른 것은 사업성이 없고 부지가 적어서 그런 것을 하기가 어렵나 봐요. 그렇게 했을 때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 관여할 것은 못 되지만 아파트가 들어서서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보셨어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공개 안 되게끔 해 주시면 저희들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지금부터 회의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삭제”

16시54분 비공개회의

17시05분 공개회의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협약체결 동의안을 보면 실무협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실무협의회에 거의 권한이 있습니다. 모든 조항마다 실무협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10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10명 이내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우리 구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하려고 합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협의 회장급으로 국장님 정도 하고 각각의 담당 그러니까 재산과 관련된 것은 다른 과라고 해도 팀장급으로 해야 되고 이 부분도 LH와 실무협의회에서 당장 통과되면 계약하자마자 제일 먼저 이 안건을 협의할 것인지 할 겁니다. LH와 저희들 상황을 맞춰가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실무협의회가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회에 대한 책임성이 있습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책임성은 현재 이 협약서 내에 기본 아우트라인을 다 정해놨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만 실무협의회에서 위임해 놨기 때문에 실무협의회에서도 책임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협의회에서 협의가 된 사항은 상호 공문으로 주고받게 됩니다. 그러면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됩니다. 실무협의회에서도 협의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각각의 대표자를 추천해서 별도로 협의하도록 규정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책임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각별히 신경 쓰지만 보완장치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실무협의회를 잘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실무협의회인 것 같아서 그것만 언급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실무협의회를 보니까 해당 담당자나 팀장님들도 중요한데 실무협의회는 기간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이 계약시점으로부터 1년간 할 것 아닙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사업의 정산까지 합니다.

최정아위원

한번 정해진 10명이 끝까지 갑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변경 가능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내부검증이 필요하다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검증을 받고 실무에 응할 절차를 밟을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능력이 달려서 LH에게 휘둘린다는 염려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것보다는 시작부터 정산까지 끝내야 되니까 분야별로 나누어서 LH와 조정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처음 단계는 주관하는 부서가 실무협의체에 들어가는 게 틀릴 것이고 2단계도 틀릴 것이고 마지막 정산단계는 회계법인이라든가 왜냐하면 협상 당사자들은 외주에 의뢰를 해서 숙지를 하고 간다고 해도 협상할 때 돌발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 때 특히 외부 법인에 실무진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실무협의회에 들어가서 마지막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의견내서 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하도록 논의가 되면 그와 관련된 것을 검증한 다음에 그와 관련된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게끔 할 겁니다.

최정아위원

LH와 하실 때 단계별로 실무협의회에 들어가는 담당자들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LH와 반드시 협의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단계에 맞는 사람들을 외부기관도 영입할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구의회에서는 집행부에 이것을 요청해야 됩니다. 실무협의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집행부에서는 구의회에 실무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예.

김현상위원장

반드시 우리도 승인절차를 해 주는 것을 따로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우리 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게 다 넘어갑니다. 실무협의회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도 우리가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제일 먼저 본계약이 체결되면 제1차 실무회의는 실무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안건이 제1안이 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요사항 재산의 변동이라든가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는 사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동의안이나 의회의 의결할 사항이 아니더라도 보고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추후 진행됐을 때 의회에서 봤을 때 계속 진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의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과정상에서 문제발생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이 다르다 했을 때는 사실상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에 정산시점에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종합적으로 논의하시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실무협의회 내용들을 중간중간에 반드시 점검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공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년간 진행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가 실무협의회를 견제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후속조치를 취해 주는 조건으로 통과할지 말지 결정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동의하고요. 위원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재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의견은 반영할 수 있으니까 실무협의회에서 안건을 어떻게 결정했다는 것을 보고 받기 이전에 어떤 안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것을 먼저 저희가 보고받고

김현상위원장

사전도 보고를 받고 사후 보고도 받고? 가능하겠습니까?
남성

조남성미래비전기획단장

협상이기 때문에 가게 되면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무협의회에 누가 나갈지 모르지만 분야별로 전문가를 내보낼 겁니다. 최선을 다할 것이고 사후에 보고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사후보고를 하고 단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요청사항이 있으면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거름망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회의가 몇 차 계속 갈 것 아닙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월1회 정례회 식으로 하고 필요 시 수시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큰 안건이 없더라도 서로 사업방향에 대해서 결정은 안 하더라도 의논을 하는 실무회의는 계속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보고가 안 되지만 우리 구와 LH의 계약 성격에 관한 협의가 있을 때는 협상완료 후에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돼도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답변을 하셨고 일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도 있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비공개에 대한 것은 누설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종합행정타운(동작구 복합청사) 건립사업」 동작구․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은 추후 실무협의회 구성 및 진행단계별 추진사항을 의회에 사후보고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남성 미래비전기획단장, 최낙현 행정타운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마치기 전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의 현장확인 대상지와 일정을 공지하겠습니다. 유인물대로 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삭제된 부분은 회의규칙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7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