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김현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7대 후반기 복지건설위원장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번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임시회 활동을 마치게 됩니다. 지난 2년간 부족한 소양에도 불구하고 존중해 주시고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복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명이 잘 해오셨는데 이번에 2명만 다시 재신임을 받은 거 같습니다. 재신임을 받지 못해서 다음에 나오지 않은 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동작구에 있지 않더라도 동작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많은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들께서는 질의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안건심사와관련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정숙입니다. 자료 1쪽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정비, 사회복지시설 목록변경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을 바르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사항은 자료4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개정사항의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 제1조, 제2조는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였고, 제5조 관리운영의 위탁은 “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항에 따라”를 “법 제3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료 4쪽 하단에서 5쪽에 안 제6조 수탁자 선정 제1항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을 “법 시행규칙 제21조”로 개정하였고, 안 제8조 위탁의 방법에 시설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를 “5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위탁의 취소는 취소 기준이 모호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제2호에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를 제3호 수탁자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로 기존 제3호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는 제2호로 하고 제4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안 별표 제3조 관련 사회복지시설은 동작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부서명칭 변경과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시설들을 추가로 정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18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83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내용에 대한 일부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건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항 중 법 제34조제5항을 법 제34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안 제6조제1항 중 제22조의2를 제21조로 하며, 안 제8조제1항 중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를 5년으로 하고, 안 제13조제3호를 제2호로 하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내용을 수탁자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로 변경하고, 제4호는 삭제하며, 제3조 관련 별표 중 주관부서, 시설명, 위치, 주요기능에 대한 일부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 건설 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명 및 조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상위법 제명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행정부명의 변경에 따라 각각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서울특별시동작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띄어쓰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개정하며, 제3조와 제4조는 띄어쓰기 정비로 “서울특별시동작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동작구민”을 “서울특별시 동작구민”,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 띄어쓰고, 의사상자 지원사업 근거조항이 의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제16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도 제15조를 제16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로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의 기준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활동지원급여 등 용어를 상위 법령 용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안 제1조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1호 중증장애인 정의에 대한 인용조항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호”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로 정비하였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안 제2조 제3호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같은 조 제4호 “활동보조인이란 장애인의 필요에 알맞게 활동보조 전반을 수행하는”에서 “활동지원인력이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으로 같은 조 제6호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을 띄어쓰기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한다)”를 “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안 제6조 제1호 및 제9조 제1호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장 제목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등”을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으로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목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활동지원급여 지원”으로 같은 조 제1항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용어를 개정하였으며, “법 시행규칙 제40조”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2항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선정기준”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심의기준”으로 용어 및 근거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자료 7쪽 하단 및 8쪽입니다. 안 제15조 제3항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센터 등 사업수행기관”을 “활동지원기관”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한다”를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한다”로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4항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을 “적절하게 지원 될 수 있도록”으로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목 “활동보조인”을 “활동지원인력”으로, 같은 조 제1항 “센터 등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수행기관은 활동보조인을 모집하고”를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을 모집하고”로,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를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2항 “센터 등 사업수행기관은 활동보조인에 대하여”를“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에 대하여”으로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를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활동보조인”을 “활동지원인력”으로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18년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용어 및 근거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836호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에 대한 제명 변경,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건이며, 주요내용은 상위법의 제명 등이 변경됨에 따라 안 제1조 및 제2조에 개정된 상위법의 제명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의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안 제4조 중 제15조를 제16조로 변경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84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정한 중증장애인의 기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건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6조, 안 제9조, 제4장 제목, 안 제15조에서 안 제17조까지의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를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활동보조인을 “활동지원인력”으로, “센터 등 사업수행기관”을 “활동지원기관”으로, 안 제15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0조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로, 안 제15조 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선정기준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심의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제한에 대한 조례개정 공고결정을 이행하고 노인일자리 관련 별도 조례의 제정 시행에 따라 내용이 중복되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문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안 제1쪽, 노인 관계법령을 노인복지법 제4조로 개정하고, 안 제2조제1호 중 “노인주거복지, 노인의료복지”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로 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2호에 경로당 정의를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내용을 명확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안 제7조 이용자의 제한 중 제1호에 전염성 질환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고, 안 제8조제1항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위탁기간 3년을 5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료 6쪽에서 8쪽입니다. 안 제2조제4호 및 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노인일자리사업 내용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안 제27조 결산보고서에서 사업종료 후 1개월을 2개월로 개정하였고, 안 제36조에서 “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한 행정상 강제징수 의무규정을 삭제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세 체납 처분절차에 따라 환수조치한다”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이외에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18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 정비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84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제한에 대한 조례개정 권고결정을 이행하고, 노인일자리 관련 별도 조례의 제정‧시행에 따라 내용이 중복되는 노인일자리 사업 조항 삭제 및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건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관련 상위법을 노인복지법 제4조로 명확히하고, 안 제2조 제1호의 “노인주거복지”를 “노인주거복지시설”로, “노인의료복지”를 “노인의료복지시설”로, 같은 조 제2호의 “경로당”의 정의에 “제36조 제1항 제2호”를 삽입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와 본 조례의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규정이 중복된 바 “제3장 노인일자리 사업” 제목과 안 제2조 제4호, 안 제14조부터 안 제19조를 삭제하며, “타당한 근거 없이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정신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조례의 개정 권고를 반영하고, 안 제3조의 중복되고 오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은”을 “구는”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의거 안 제8조의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안 제27조의 결산보고서 등 제출기한을 “1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안 제35조의 “누락될”을 “누락된”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적합하도록 안 제36조의 제목을 “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에서 “지급의 중지 및 반환”으로 변경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얘기드리겠습니다. 동작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조례와 중복된다고 해서 일자리 부분을 다 삭제하는 거 같은데요, 전체 삭제한 것 중에 보면, 제18조 경로당의 활용이 있어요.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 경로당의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까지 삭제되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 같은 데를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하는 곳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살려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제23조에 보면 프로그램 개발 등이 있는데요, 제1항, 제2항이 있는데 제3항에다가 제18조와 관련된 것을 경로당 활용해서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 경로당을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 구에는 아직 세 군데 경로당이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살려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제23조제2항 밑에 제3항으로 해서 제18조를 제3항으로 넣으면 될 거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작업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품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인형 눈붙이기가 있는데 흑석동에 있는 흑석경로당과 상도1동 청송경로당, 노량진1동 신동아경로당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조항은 살려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렇게 수정해도 이상없겠습니까?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거기에 동의하고요, 단순작업인데 희망하는 경로당이 있어요. 일거리는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가져온 겁니까, 알선한 겁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자체적으로

유태철위원
그런 업체와 연결해 주는 역할이 중요할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쌍용경로당에 구청장과 국회위원과 같이 방문했더니 봉투 붙이기라든지 인형 눈 붙이기, 단순 조립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작업장에서 하는데 그것을 알선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담당관하고 논의해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좋을 것 같습니다. 모여서 고스톱 치는 것보다는 손을 움직이면 치매도 안 오고 보람도 느낍니다. 알선해서 원하는 경로당의 접수를 받아서 연계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8조 경로당의 활용을 제23조제3항으로 이동하고 제23조의 제목을 프로그램 개발 및 경로당 활용 등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재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맑은환경과 소관으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선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환경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제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녹색성장위원회가 담당하도록 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항의 심의 업무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위원회가 수행토록 하고 환경위원회의 구성에 성별 균형을 명시하며 용어 및 문장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료 4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며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7조에 제7호를 추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0조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항의 심의를 환경위원회에서 맡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위원회와 저탄소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사항이 유사 중복되므로 녹색성장위원회를 폐지하고 환경위원회가 녹색성장 관련 사항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28조제1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에서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보육여성과의 성별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 외 안 제10조제3항 중 “조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조례”를 삭제하고 “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문구를 간결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자료 제5쪽입니다. 안 제28조제2항제1호 중 “환경과장”을 현행 직제에 맞게 “맑은환경과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제2항제2호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로 수정하였습니다. 개정 이유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추천 주체를 규정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추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9조제3항 중 “환경과장”을 “담당 팀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개정 이유는 제28조제1호에 규정된 환경위원회의 위원과 간사 업무에 대한 중복을 피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제1쪽 개정 이유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녹색성장위원회를 폐지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항의 심의 업무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위원회가 수행하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또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정확한 용어 정의를 위해 관련 상위법 근거조항을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맞춤법 및 띄어쓰기를 수정 정비하였습니다. 자료 제4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2호의 “에너지로써”를 “에너지로서”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수정하였으며 개정 이유는 한글맞춤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에너지로서”로 수정하였으며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신에너지가 제2조제1호에, 재생에너지는 같은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되어 구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호의 “구민”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참여 주체를 보다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자료 제5쪽부터 제9쪽까지입니다. 안 제3장 녹색성장 추진 체계를 삭제하여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를 제2장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으로 통합하고 안 제4장을 제3장으로, 안 제5장을 제4장으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10조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항의 심의”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용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위원회에서 구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 심의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의 해촉, 회의, 수당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3항 중 “범위내” 및 “단체등”을 각각 “범위 내” 및 “단체 등”으로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84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위원회가 담당하도록 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업무를 동작구 환경위원회가 수행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건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27조에 환경위원회 수행기능에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심의사항의 신설, 안 제28조에 환경위원회 구성에 성별 균형 명시 및 환경과장을 맑은환경과장으로 변경, 안 제29조의 환경위원회 간사를 담당 팀장으로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84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업무를 동작구 환경위원회가 수행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건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정확한 용어 정의를 위해 관련 상위법 근거 조항과 안 제10조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심의를 현행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환경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의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제28조 구성에 보면 환경기본조례 위원회 구성에 성별균형을 고려해서 구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상위법에 적용해서 한 겁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동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가 보육여성과에 있는데 제9조에 의거해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육여성과에서 성별을 균형있게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한 것입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제6항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20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별 균형이 빠졌습니다. 왜 거기는 적용 안 하고 환경기본조례만 적용한 이유가 뭡니까? 성별 균형은 남녀를 균형있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적시되어 있어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상위법에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자체 보육여성과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어서 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으로

유태철위원
그러면 모든 조례를 그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제6항은 빠졌잖아요? 남녀를 몇 %로 한다거나 반반으로 한다거나 균형이라는 것이 남녀를 균형있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적시해야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조례에도 다 적용해야 됩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남녀 비중이 차이가 나는 문제 때문에

유태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정치인도 보면 30% 여성 후보자를 공천하라는 것도 있습니다. 남녀 성별을 균형있게 하라는 것을 하려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조례에 다 적용해야 되는데 유독 제5항 조례에만 적용하고 제6항은 적용을 안 했습니다. 빼는 게 낫다고 봅니다. 수정안으로 내겠습니다. 그대로 위원회로 구성하되로 해야 됩니다. 빼도 무방하잖아요?

김현상위원장
위원회로 구성하되로 하고 과에서는 균형있게 하시면 됩니다.

유태철위원
나중에 구성할 때 여성 비율을 감안하면 됩니다. 조례에 꼭 적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려면 모든 조례에 적용이 돼야 맞습니다. 유독 이 조례만 하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대로 “위원회로 구성하되”로 제가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8조 구성 중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를 “위원으로 구성하되”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위원회 구성할 때는 성별균형을 맞추는 것을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8조에 보면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절차가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인데 지금 동작구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습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2013년도 제정 이래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끔, 수립 또는 변경된 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포함한 것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2013년도에 시행됐는데 2013년도에도 만들지 않았고 5년이 지나면 2018년인데 안 했습니다. 이거는 직무유기 아닌가요? 원래 조례 올릴 때 구청장이 올렸습니다. 구청장이 조례 올릴 때 “구청장은 국가전략 및 관련 5개년 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후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작구 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고 올렸어요. 의회에서 심사를 했고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5년 단위로 수립해야 됩니다.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과장님, 지금 파악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조례에 이렇게 해 놓고 지금 파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하고 있죠?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파악해서 안 됐으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제가 예전에 조례 만들 때부터 수립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5년 단위로 자기들이 수립한다고 해 놓고 자기들이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을 뭐 하러 만듭니까? 국장님, 구청에서는 본인들이 법을 만들자고 해 놓고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구청에서 직무유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청이 왜 존재하는 겁니까? 법을 만들지 말든지 구민들을 우롱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조례 바꿀 때 계획을 수립하지 말자고 하든지. 이번에 올라와서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여전히 수립하여야 한다고 올라왔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구청이 직무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정확하게 확인해서 수립 안 됐으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제가 환경위원회 활동도 했는데 회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구는 환경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 하는 것 같습니다. 녹색성장이 물론 위에서부터 조례를 제정하라 해서 내려와서 할 수없이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만들든지, 아니면 만들었으면 그대로 실행하든지 해야지 구민들에게 이렇게 할 거라고 입법예고까지 하고 의회에서 심의해서 만들어서 구청에 보냈는데 구청에서는 이행을 안 하고 있고 이게 무슨 법입니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못할 것 같으면 만들지 말든지, 안 만든다고 해서 구청이 안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인센티브 때문에 해야 됩니다 등 말은 많은데 실제 지키지 못하는 약속들은 구민들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없애든 해야 됩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저탄소 녹색성장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어느 구를 막론하고 정비하고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만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몇 번씩이나 예산도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삭감시키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파악한다든가, 조사한다든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핑계만 대는 겁니다. 당연히 징계요청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시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한두 번이 아니고 예산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됐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예산은 집행부에서 잘렸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시행을 안 해서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고 앞으로 8대 의원들이 들어오더라도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든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추진계획은 부분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됐으면 됐다고 얘기하고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되어 있다고 합니다가 뭡니까?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부분별로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금씩 준비하고 부분별로 되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환경문제도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미세먼지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환경문제는 새롭게 접근해야 됩니다. 동작구는 특히 환경문제에 취약한 구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정책 자체가 없습니다. 건설현장 소음 진동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측정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대책을 내놓지 않습니다. 복지 이런 데는 퍼주기 바쁘지만 이런 데는 너무 미약합니다. 앞으로 정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름은 복지환경국장이라고 환경까지 넣어놨는데 실제적으로는 복지만 있고 환경은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바꾸어야 됩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현상위원장
예산을 집행부에서 환경에 대해서 올리지도 않아요. 집행부부터 올려야 됩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김현상위원장
우리가 예산서를 받아 보면 압니다. 집행부 생각이 예산서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집행부 생각이 어디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전체 예산에서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김현상위원장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환경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우선순위 위로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은 별로 표가 안 되나 봐요, 복지는 표가 되는데.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해 주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하면 과감하게 없애 버리세요. 이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성연 복지환경국장, 최선락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재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 1쪽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례 일부 조항에 대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도로법의 개정에 따라 제1조 및 제2조, 제11조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상위법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맞게 제7조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안 제1조 중 “도로법시행령 제28조제1항 별표1 제4호”를 “도로법시행령 별표2 제4호 나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제1호 중 “도로법 제11조”를 “도로법 제14조”로, “같은 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18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중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을 띄어쓰기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안 제7조 중 “교통분야 영향평가 대행자”를 상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행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제목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구성 운영을 알기 쉬운 법령에 맞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로 개정하고, 제1항 중 “서울특별시동작구”를 띄어쓰기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중 “도로법 제99조제2호를 적용하여 고발조치하여야 한다”를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84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인용 조문수정 등의 정비를 통해 교통소통 대책 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환경 등을 제공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제명 등에 대한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건이며,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 제1조의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별표1 제4호”를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제4호 나목”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의 현행 제11조 및 제15조를 제14조 및 제18조로며 , 1조의 현행 제99조제2호를 제117조 제2항으로 변경하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등에 따라 제명 등에 대한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교통소통 대책도 중요하지만 안전대책이 참 중요하잖아요. 대형공사장 같은 데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합니까?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1만제곱미터 이상 되는 공사장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합니다.

유태철위원
동작구는 그런 규모의 공사장이 없습니까?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있기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저번에 신대방2동에 동작구트인시아 철거하는 장소에서 붕개사고가 났는데 건축뿐만 아니라 철거하는 데도 안전대책이나 교통소통대책을 세우게 되어 있죠?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인명사고가 없어서 다행인데 앞으로 안전에 신경 써야 될 거 같아요. 회기 마지막이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계시니까 도로점용 허가와 부과를 건설관리과에서 하는데 동작구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세원발굴을 하라고 하지만 마땅한 세원발굴이 어려워요. 기껏해야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선을 발굴하는 건데 한전주, 통신주 점용료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구정질문도 두 번 하고 4년째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임기 마치면서도 보고를 못 받고 갑니다. 유선방송 지주나 인터넷 지주가 현저히 많이 심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첫째 교통소통에 방해가 있고, 둘째는 보행자에도 지장이 있고 요, 가장 중요한 도시미관을 해치는 여러 가지 저해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전수조사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라고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고 존경하는 김성근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이것은 정말 직무유기다, 업무태만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과장님이 세 번이나 바뀌고 팀장이 네 사람 바뀌었어요. 인수인계도 안 한 거 같아요. 질의하면 전수조사 중입니다 그래요. 전수조사를 4년 동안 합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세원을 발굴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전수조사도 아직 안 끝나고 담당공무원들이 뭐하고 있는지, 이거는 국장님 책임하에 제가 8대에 들어오지 않지만 금년 말이 가기 전에 전수조사가 많이 끝났다고 하는데 아직 보고 안 받았죠?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의 따끔한 질책에 저도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난 연초에 복지건설위원회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이런 지적사항을 받았고 그때 답변한 내용이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통신, 한전, 기타 표시등주 해서 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5만-6만주 정도 되는데 그것은 이미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고 과연 설치된 것이 그만큼이겠느냐,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통신주에 대한 전주조사를 9월까지 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60%-70% 정도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건설관리과의 주된 업무가 도로점용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통신주에 대한 조사와 무질서하게 늘어져 있는 가공선로에 대한 정비도 같이 조사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하고 있고요, 전주조사한 부분도60%에서 70%가 되고 있어서 8월 이후에는 통합적으로 보고를 받을 생각인데 의회가 열리면 그때 보고드리겠지만 저희가 위원님한테는 따로, 워낙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번에 진실성 있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여기에 남아있는 전갑봉위원님 제가 없더라도 챙겨서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한신주, 통신주 점용료는 얼마인지 아시죠?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한전주 측에서 이용하는 비용을 비교해보면 저희가 받는 것이 너무 적은데

유태철위원
얼마 받아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8,000원 정도.

유태철위원
915원입니다. 공공이익을 위한 거라고 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무허가로 인터넷선이나 유선방송을 한전주로 거쳐가요. 거치대 하나 해놓고 지나가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유선방송이나 인터넷회사에서 1만 5000원씩 받고 있어요. 앞으로 이것을 꼭 이행하셔서 얼마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재정자립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공조명 LED 조명 교체·보급을 위한 사업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조명 LED 조명 교체·보급을 위한 사업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통산자원부 고시인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등기구 교체 시에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효율 인증을 취득한 LED등과 같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상 일시적인 자체 소요재원 마련이 어려워 SPC 사업에 참여하여 초기 투자비 부담없이 기존등으로 설치되는 골목길 보안등 1,200등을 LED등으로 교체 또는 설치하긴 위한 협약입니다. 다음 협약에 따른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약체결 대상은 우리 구와 우리은행 사업시행 전담법인이 맑은서울LED 주식회사입니다. 협약사업비는 2억 6,500만원이며 사업비에 대한 상환은 우리 구에서 설치사업 완료 후 매년 발생하는 비용 절감액 4,900만원은 전기요금 약 3,100만원과 이주관리비 1,800만원이 됩니다. 내년부터 6년간 매분기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고 자체 재원마련 시에는 조기 상환이 가능하며 우리은행 상환금리는 3.95%입니다. 2016년도 제1차 SPC 사업 시행 시에는 교체설치 및 하자관리 등을 전담법인에서 시행하였으나 우리 시 에너지 절약 개정으로 이번 2차 사업은 우리 구에서 직접 시행하게 됩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규정 및 우리 구의 현재 제정여건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산정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건은 공공조명 LED 조명 교체·보급을 위한 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84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관내 보안등을 SPC 사업방식으로 LED로 교체 설치함에 있어 사업 당사자인 우리 구와 SPC 전담법인인 밝은서울LED 주식회사 및 우리은행 3자 간 서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주요내용으로 사업비는 국비 및 구비 각 1억 8,000만원, 민간금융 2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억원이고, 사업방법은 국비 및 구비, 민간금융 부분으로 분리 발주 예정입니다. 사업시행 이후 민간금융 2억 4,000만원에 대하여는 연간 4,900여만원씩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이며 구 재정여건 호전 시 가산율(이자+법인운영비, 3.95%)등을 감안하여 조기상환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대효과로는 구민에 대한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 조성과 연간 약 3,100만원의 전기요금 절감 등 안전한 동작 구현 등에 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본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공조명 LED 조명 교체·보급을 위한 사업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궁용 안전건설교통국장, 오반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흑석7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진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자료로 설명을 드려야 하나 제출된 자료가 흑석 재정비촉진구역의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하고 있어 설명하기 쉽도록 별도의 설명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설명자료에 의하여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흑석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대상지 기준으로 좌측에 현충로가 있고 우측에는 흑석동 성당이 있습니다. 면적은 약 74,000제곱미터로 제1종, 제2종(7층)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금번 촉진계획 변경은 흑석7구역의 사업시행인가 시 동작경찰서 협의 조건에 의하여 공공청사(파출소)부지 일부 면적을 축소하고 남는 필지를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입니다. 변경안 세부설명에 앞서 간략하게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석 재정비촉진지구는 2006년 10월에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었고, 2008년 09월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었습니다. 흑석7구역의 경우 2015년도 관리처분인가 후 2016년 착공신고를 하였고 현재 공정률 70%정도로 올해 11월 준공 및 입주예정입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흑석7구역은 현재 공정률 70% 이상 진행되어 2018년 11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반영하여 당초 501.3㎡였던 공공청사(파출소)를 332.7㎡로 축소하고 축소된 168.6㎡를 종교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반시설 설치계획입니다. 공공청사(파출소)의 부지를 168.6㎡를 축소하고 순부담률을 11.3%에서 0.2% 감소한 11.1%로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축소된 파출소부지와 관련된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흑석1치안센터는 당초 현충로 도로변에 위치하였으나 촉진계획에 의하여 중앙 하단부인 해당 위치로 이동하면서 부지면적 501.3㎡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 시 부지를 330㎡정도로 축소하고, 건축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가되어 금번 이를 반영하는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축소된 면적은 조합에서 흑석동성당에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면적 축소에 의하여 계획용적률이 208%에서 207.7%로 변경되었으나 사업시행인가 시 용적률 203.9%로 인가되어 건축계획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흑석7재정비촉진구역의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흑석7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84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로 흑석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307호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56호로 변경 결정된 지역으로, 금번 재정비 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지역의 위치는 동작구 흑석동 84-10번지 일원으로 총 면적은 897,804.8㎡이며, 본 건의 경우 재정비 촉진지역 중 7구역으로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관한 당해 조합과 동작경찰서 간 협의사항으로서 세부내용은 흑석동 177-32번지 일대의 정비기반시설인 공공청사 부지인 택지 7-3의 501.3㎡ 중 168.6㎡을 제외한 부분만 파출소로 사용하고 남은 168.6㎡ 토지는 택지 7-9로 하여 종교시설로 편입, 사용토록 하는 변경 사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흑석7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제환 도시관리국장, 이진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동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2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8대 의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구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잘해 주시고 의회 다시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은 동작구 관내에서 동작구민들을 사랑하면서 동작구를 잊지 말고 계속적으로 성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