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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정아 의원 발언

282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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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타운조성과에서 사무관리비 855만 9,000원 종합행정타운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 안에 영문번역 사업완료 기한 대금 지급 시기가 미도래됐다고 이월사유를 쓰셨습니다. 설계공모지침안이 영문번역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공모를 한다고 해도 국제공모가 외국기업이 들어온 거는 아니잖아요? 현재 영업권하고 토지주들 보상해야 되는 내역을 파악한 자료 있으시죠?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실시계획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의 영업권이 있고 대략적인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영업권이 총 몇 개이고 토지주는 몇 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 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쪼개기를 해서 면적은 변화가 없지만 보상금은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사당차로 3차 구간도 7동 건물주고 영업권이 있어요. 영업권 자체도 이 사람들이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이 시설마다 다 틀립니다. 커피숍은 시설물 투자가 많이 되어 있고 부동산은 오래 되어 있고 시설물 투자가 적게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영업권 보상이 다 틀리기 때문에 오히려 오래 사업을 했던 분들은 보상금액이 더 적고 시설투자를 한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시설투자를 하다보니까 감평 내용 중에 시설투자만 보지 기간이나 오래된 영업권에 대한 보상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도 몇 개는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영업권 자체가 그래서 중토위에 다시 신청해서 다시 감평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빈점포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 먹고 들어가는 사람이 대충 시설 차려놓고 영업권 보상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얼마나 대응하고 있느냐죠. 영업권이 늘어나면 당연히 비용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시고 실시계획인가 공고 시점으로 기준을 잡으셨다는데 그런 내용도 외부에 나가면 안 됩니다.

화해권고한 마지막 결정문 있죠? 그것을 하나 제출해 주세요. 364쪽 2-2에 아까 이미연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5억 1,000만원 사고이월 했어요.

반대민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동에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5개 하는데 반대민원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공원 안에 부스를 설치 하지 말라는 민원이 기억이 나서, 다른 동에도 민원이 있었나요?

특별한 민원은 타 동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왜 얘기하냐면 사업을 위탁 줘서 분석조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조사할 때 많이 놓쳤어요. 사당3동 양지공원에 셉티드사업 했을 때 문제점이 집과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부스를 설치하는 것이 위험 요소가 있다, 불안하다고 해서 결국 주민센터 앞으로 옮겼거든요. 이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위탁을 주면 업체들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그 지역 통장님들이나 유관기관들만 하거든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셉티드사업을 하면 그 주변 수요조사를 해야 돼요. 셉티드 사업을 할 지역의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위탁업체들은 지역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동을 통하다 보면 국한이 되는 거죠. 그때 한 설문조사 내용을 보니까 해당 통장님들도 계시지만 다른 동에 계신 통장님이나 자치위원들이 의견을 낸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있는 주민들과는 떨어져 있다는 거죠.

향후에는 셉티드 전체 사업을 하면 과업지시서를 낼 때 반드시 해당 주민이 50%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민원 때문에 이월하는 경우는 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고이월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런 방법을 논의하면 다른 절차를 안 거쳐도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 예산이 상도초 올라가는 언덕 입구를 양쪽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옹벽 위로 아이들이 다닌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축대를 없애는 거예요? 434쪽에는 143억이고 495쪽에는 셉테드사업으로 해서 일반회계 성인지사업으로 해서 분류를 해 놓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남녀 셉테드사업을 어떤 성기준으로 해서 진행하느냐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복지 지원들을 각 보건소, 유관기관별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예우수당 지급은 만65세 이상이 없어졌고 수당도 문구도 바뀌어서 중복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지원에 해당되는 것을 조례 안에 1개로 정해서 넣어놓으면 대상자가 이 조례를 봤을 때 우리 구에서 어떤 것을 지원받을 수 있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12조에 복지지원등 해서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에서 설치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관련 조례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2.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이 내용을 명문화해서 넣으면 한 눈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넣었으면 하는데 해당 부서 의견은 어떠신지요? 위원장님, 이 부분을 수정안을 내서 조례를 가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보면 전자바우처시스템 운영해서 수기방식을 전자시스템으로 바꾸는 것 같습니다. 전체 1억 정도 드는데 25개 구가 400만원씩 분담하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을 시에서 구축하고 저희가 400만원을 내서 이 시스템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77쪽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에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주거급여에 관한 게 완화가 됐죠? 추가로 폐지된 것을 기준해서 대상자를 다 편성하셨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기초산출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됩니다.

기간이 짧습니다. 11월, 12월 두 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예산자체도 불용액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정부에서 기준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지만 결국에는 이 예산은 불용액이 많이 남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각 동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홍보방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플래카드를 봤어요. 아동신청하는 것은 금방 눈에 띄는데 주거급여도 붙어 있는 것을 봤는데 주거급여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통장님들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브로셔처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서 복지플래너들이 찾동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방문도 했겠지만 그거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 관리이고 폐지됐기 때문에 추가 인원이 늘어날 수 있는 거는 통장님이나 복지관과 연결지어야 가능할 거라고 보니까 지역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은 사회복지관, 통장님 그리고 주변에 활동하시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선관위에 안 맡기게 되면 공정성이나 이런 것을 관에서 잘 준비해서 하세요.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노량진민자역사는 코레일하고 맨처음에 사업을 진행했던 게 법적으로 다툼소지가 아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가 다 끝났나요?

우리 노량진역사를 어떤 형태의 모양으로 노량진수산시장과 용봉정공원 등 여러 가지를 연결 지어서 같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것을 코레일에 제안하는 거잖아요? 제안하기 위해서 타당성 등을 용역비를 줘서 하신다는 것 같은데 민자역사가 서울역, 영등포역, 광명역, 청량리역 등이 있는데 적자를 보지 않는 데가 서울역과 영등포역 정도일 것입니다. 아마 코레일에서도 민자역사 방침으로는 안갈 겁니다.

제안을 하실 때 코레일 자체 내에서 계획이 있도록 만들어져야 됩니다. 노량진역을 하게끔 하려면 용역조사 내용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코레일도 자기네 수익성을 갖고 계산할 겁니다. 5,000만원이라는 돈을 헛되게 안 쓰도록 하려면 코레일에 방향성을 제시하려면 코레일에서 돈을 투자해서 역사를 개발해서 자기네가 임대사업을 가든 상업시설을 가든 간에 어떤 목적성을 코레일에게 부각을 시켜줘야 됩니다.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포함시킬 것이냐도 걱정입니다. 어떻게 넣으실 겁니까? 기존에 민자역사로 돌린 것들도 수익성이 나는 게 서울역 정도이고 영등포역은 제가 알기로는 큰 수입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역사는 민자로 개발해서 자기네들 수익을 가져가는 것도 그런데 노량진역을 코레일에서 직접 개발하도록 하려면 동작구에 노량진역은 이래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기간 6개월, 금액 이거 갖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의문입니다. 행정타운 이전하면 구청 부지에 들어오는 것도 포함시키고 청과물시장, 노량진 수산시장, 구시장 그 부분이 정리되면 거기에도 다른 게 들어옵니다.

그게 정리가 안돼서 연륙교도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연륙교가 연결되면 여의도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다 포함시켜서 구상을 할 때 타당성 조사할 때 이런 부분이 주변 배후단지가 이렇게 있으니 노량진역사를 어느 규모에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것을 줘야 하지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과업지시서에 넣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 노량진 개발하는 구역들이 있는데 그게 되면 역을 이용하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것도 구상을 해야 코레일에서 후순위로 밀린 것을 앞순위로 당기려고 하겠죠. 노량진 민자역사 관련해서 소송이 정리됐다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량을 운행 불가할 정도로 쓴 거 같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인가요, 8년인가요? 10년이 넘은 거 같은데 오토미션 고장으로 자동변속기가 고장 날 정도면, 제가 걱정되는 것이 중간에 사고가 났으면, 이런 것은 미리 체크해서 추석 때 무상점검하는데 그럴 때 점검해서 차량이 폐차 수준으로 갈 거 같으면 미리 예산 편성해서 본예산에 이런 거야 크게 논쟁이 안 되는 거니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해서 편성하셨는데 그러면 7명의 위촉은 완료하셨고 설계는 공모가 끝나서 선정되어 있잖아요. 7명 자문위원이 어떤 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느 분야로 했는지, 3명의 위촉 예정이신 분은 어떤 분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계셨던 7명은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국장님, 건축구조라든가 친환경에너지로 하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더 주죠? 그것 때문에 친환경에너지를 넣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축구조는 기본적으로 넣어야 될 것이고 기계․전기설비가 오히려 기존 위촉된 7명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상가 MD 같은 거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추가로 하실 분들이 이렇다 하면 처음부터 위촉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설계공모를 낼 때 건축구조나 이런 게 들어갔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모를 내기 전에, 자문위원을 받으시려면. 보통 설계를 하면 디테일하게 디자인에서부터 내부구조하고 모든 설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디자인 설계만 하셨어요? 건축구조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계전기설비도 어느 위치에 기계실이 들어가고 어디에 설비가 들어간다는 게 들어가는데 설계공모가 다 끝나고 나서 이분들을 선정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과업지시서를 냈겠지만 처음에는 전체 큰 틀 덩어리로 해서 자문을 받으신 것 같고, 그렇지 않나요? 설계 공모를 주기 전에 건축구조라든가 전기․기계설비까지는 디테일하게는 아니어도 건축구조나 이 정도는 친환경에너지가 태양광판이 어디에 들어간다든가 그런 거는 선정을 해서 우리가 자문을 구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인 겁니다. 예산에 미리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131쪽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7,585만원 감추경을 해서 예산을 다 변경해서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내려왔던 거는 골목공원 등 실시설계비 및 공사비였는데 이게 시비 내려왔던 그 내용이죠? 빈점포 창업지원 2,300만원, 에너지진단 3만원씩 500가구 1,500만원, 맞춤형 에너지효율개선 집수리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1억 3,700만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에 따른 자산취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변경한 사유가 뭡니까? 원래는 시설비로 받았는데 시설비를 감추경하고 새로 편성하신다?

이렇게 해도 서울시에서 오케이 합니까?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추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도4동 주민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500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엄청 덥고 에너지 사용 부분은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기는 합니다. 이것에 대한 4억 7,585만원을 감추경하고 여기에 보니까 빈점포 창업 지원해서 2,300만원, 에너지진단 효율개선 집수리, 주민공동이용시설 자산취득이나 이런 산출근거하고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3,700만원은 대략 몇 가구 정도 생각하고 편성한 겁니까? 132쪽 미래전략추진 자문단 운영 회의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로 하려고 올리신 것 같아요. 도시계획, 건축, 문화, 관광, 교통 분야별 전문가 15명 20회 자문단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인지, 약간 추상적이어서 이분들이 과연 무슨 내용을 갖고 회의를 할 것인가, 여기에는 용양봉저정 관광명소화 노량진 클러스터 조성사업들 때문에 하려는 거 같아요. 15명 선정할 때 비율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어느 정도 선으로 선정할 것인지, 제가 걱정하는 것은 10만씩 해서 15명에 20회 하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과연 얼마나 적극성을 띠고 참석해서 도움을 주겠느냐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기도 해요.

회의참석수당이 일괄적으로 7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전문가라고 해서 10만원으로 올린 거죠? 관내 대학들의 전문집단들이있잖아요. 교수님들이나 부교수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많이 도움 달라고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관내 대학에도 예산을 주니까 그런 차원에서 참여해 달라고 위원장님, 해당 과에서 얼마나 회의를 집행할 수 있는지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