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미래비전전략기획단 행정타운조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타운조성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시고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행정타운조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타운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억 4,000만원 금액이 전체비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금액 전체가 설계비용이라는 건가요? 설계비용 이미 지출하지 않았나요? 쪼개기를 하면 보상액이 엄청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느 시점 이후로 같은 건물이라든지 사업자가 둘로 나누어지거나 보상을 더블로 받으려고 하는 노력은 이미 기점을 정해서 그 후는 인정 안하는 것으로 해서 정확히 고지를 해 주셔야 민원소지도 없을 것 같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점 이후는 인정 안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후에 자기들끼리 재산권에 대해서 나누고 공동으로 해 놓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이 엄청나게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흘려듣지 마시고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업권은 나눌 수 없을 것이고 토지나 건물을 공동명의로 바꾸고 이런 게 있을 겁니다.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면 계속 보상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행위가 아니고 명의를 한 사람에서 두 사람, 세 사람으로 공동으로 한다든가 토지에 대해서 한 사람 것을 두 사람, 세 사람으로 쪼개서 나누어서 공동소유한다든가 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겁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실태파악을 명확히 해 달라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타운조성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행정타운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한 데가 강남이에요?
결과를 보고할 수 있었잖아요. 1억 1,900만원인데 패소하면 상대쪽 변호사비도 우리가 대줘야 되잖아요? 행정소송 이런 거는 쉽게 안 하거든요.
강남구가 먼저 했으면 과장님, 240쪽에 보면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이 있는데 뭐죠? 토지 보상비라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유지로 매입하는 건가요? 초등학교 통학로는 도시전략사업과에서 할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나 교육문화과 소관 부서인데 도시전략사업과에 들어있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하다 보니까 구유지로 매입한다는 겁니까? 도비전략과와 전혀 상관없는 게 들어있어서 일리가 있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위원님 질의 내용은 사전보고, 사전승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2017년도에 예산편성 제대로 했으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다음연도로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 돈이 묶여있다고 표현하는 거고요. 당해 연도에 제대로 사업이 완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진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이 필요한데 도시전략사업과에서 성인지예산이 뭐죠? 성인지사업으로 분류될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셉테드사업은 여성안심귀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해서 143억이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성인지예산으로 분류한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셉테드사업이 주민으로 보지 않고 성인지사업으로 파악할 만큼 여성과 남성을 구분할만한 사업인가, 또 하나는 억지로 성인지사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게 과연 성인지사업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일반주민을 상대로 한 안전귀가서비스이지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인가 억지로 끼워 맞춘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옳다, 그르다 판단이 아니고 성인지예산을 이렇게 대충 잡을 게 아니고 성인지예산 만큼은 성인지예산다운 것을 편성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성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박범진 도시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결산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다음 사항을 집행부에 권고하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의 경우 임시적세외수입 중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의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 간 차이가 몇 천에서 억 단위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바, 향후에는 세입 추계에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 둘째, 성인지예산의 경우 남성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남성 역차별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바, 양성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기금운용 부서에서는 당초 기금조성 취지에 맞는 사업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주시고 넷째,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연간단가계약 등 여러 분야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예비비 집행 시 사전에 필히 의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권고하며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죠?
조례에 중복으로 서울시에서 받으면 동작구에서는 받지 아니한다는 조례가 있나요? 2017년부터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국가유공자 65세 이상으로 서울시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매년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명단을 받나요? 차상위계층은 어떻게 분류하죠? 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조례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서울시에서 받나요? 서울시에서 받기 때문에 동작구에서 못 받는 유공자가 몇 명입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서울시 조례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준다는 10만원 규정이 불합리한 것 같기도 하고 동작구에서는 65세 이상에서 전 보훈대상자 상대로 조례를 바꾸는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할 만한데 중복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제가 우려를 안 해도 되겠네요? 구체적으로 사용료, 이용료 감면, 의료시설 진료비 이거를 구체적으로 몇 % 얼마 이거는 다른 조례에 있나요? 실질적으로 제12조에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거는 수정안이고 원래 제12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전문이 없습니다. 제12조가 제13조로 가고 최정아위원이 수정안을 제시한 부분은 구에서 설치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관련 조례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제2호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 및 진료비, 그런데 이게 조례인데 구에서 설치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관련 조례에 따라 이 표현이 맞나요? 이게 조례인데 또 안에서 관련 조례에 따라서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이 맞나요?
각각 조례에 맞는 사용료 감면, 이용료 감면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인가요? 이거는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각각의 조례에 상충되지 않으면 상관없고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제12조에 들어가도 무방하다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봐요.
조례가 상충되면 문제가 있지만 상충되지 않고 상징성 차원에서 어차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할 수 있다고 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 안에 넣자, 사실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무의미한 것도 아니고 규칙을 조례 안에 직접 넣어서 상징성을 띄는 겁니다. 넣어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1호에 “관련 조례에 따라”가 들어가 있잖아요.
제2호도 “관련 조례에 따라”로 되어 있는데 제1호, 제2호가 들어가면 안 되니 제12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로 해서 제1호 관련 조례를 빼면 제1호, 제2호가 같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제2호도 관련 조례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2조(복지지원 등) “구청장은 국가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에서 설치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2. 보건소에서 이용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를 신설하고, 제12조는 제13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성연 복지환경국장, 정정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회)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 의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시고 질의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3쪽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현재 매칭 비율로 잡혔는데 더 늘어나서 잡힌 건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시간절약 차원으로 국시비 보조차원에서 매칭비율 때문에 구비를 편성한 것은 굳이 질의를 안 해도 될 거 같고요, 자체적으로 전액 구비로 추경 편성한 것 위주로 질의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진행이 순조롭게 될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상이 어떻게 다릅니까?
자활근로사업단은 뭡니까? 여기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추경으로 올라와 있죠?
국고보조가 본예산 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왔나요? 국시비보조는 특히 복지건설위원회는 대부분 다 그런 추경예산입니다. 오래된 민원입니다.
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원금 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세로, 여러 가지 배려해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지만 임차료라면 월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월세와 집수리를 하지 않으면 지원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상이 한정적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당 데이케어센터에 대해 질의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예산 편성 시 누락이 되면 안 되는데 인건비를 어떻게 본예산에서 누락시킬 수 있죠? 삭감하는데 이 금액이 포함됐다는 건가요, 원래 본예산에 넣었는데 삭감이 된 건가요?
인건비 같은 기본예산을 챙기지 못하면 이 직원은 문책을 받아야 돼요. 문책사유예요. 인건비를 조정한다는 것은 삭감했다는 건데 어느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인건비를 삭감하겠어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추경으로 들어온 자체가 문제가 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 편성을 어떻게 안이하게 했으면 이런 것도 못 챙기고 집행부가 하는 일이 뭔데요?
삭감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예산 편성할 때 직원들이 뭘 했냐고요. 그리고 상도3동 냉난방기 설치비 교체라는데 몇 개입니까? 3,900만원 냉난방기 설치비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거 같은데 몇 개 설치하고 몇 개 교체하는 겁니까?
독서실에 냉난방기가 몇 개인데 설치비라는 것은 인건비를 말하는 건가요? 교체는 기기를 얘기하는 거고? 현재 있는 거를 바꾸는 건데 설치한다는 것은 있는 거 뜯어내고 바꾸는 건데 인건비가 1,500만원이라고요?
에어컨 설치는 하루면 다 해요. 현재 있는 것을 교체하는 건데 새로 뚫어서 설치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현재 있는 것이 오래돼서 바꾸는데 무슨 인건비가 1,500만원씩 들어요? 지금 기기값이 2,400만원인데 사람이 와서 설치하는 비용이 인건비잖아요.
뭔지 아는데 천장을 뚫고 벽을 뚫어서 선을 빼고 해도 그 금액이 안 들어갈 거 같은데 기기를 교체하는데 인건비가 1,500만원이 들어가냐는 거예요. 견적을 받았습니까? 거기에서 올라온 대로 여기서 올린 거예요?
견적서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요청하는 대로 예산을 내려주면 되는 건가요? 여기서 예산을 줄 때는 이 가격이 적정한지를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올린 거잖아요, 거기에서 요청한 대로.
일단 이렇게 하시죠. 신민희위원이 의견을 주신 거처럼 상도동 냉난방기, 상도4동 옥상 리모델링, 흑석동 조명, 환풍기뿐 아니라 화장실 개보수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올라온 대로 예산을 다 잡아 놓은 거 같은데 이것은 아닌 거 같아요.
통째로 정확한 자료근거를, 견적서도 비교견적을 받아서 타당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예결위에서 제대로 결정하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예산 주려면 타당한 적정 금액인지 판단해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면 말이 되나요? 업체 한 군데?
노후시설 개보수 각각 전부 다? 원래 한 군데에서만 받고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나요? 사업비를 책정하려면 분명하게 비교견적을 받아야 되는 거고 올라온 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올라온 것을 가격의 적정성이 있는지 해당부서에서 판단해야 되잖아요.
단순히 견적서 하나 올라온 거 갖고 예산을 잡아버리면 주민세금이 이렇게 된다면, 개보수 비용이 1억 1,300만원인데 적은 금액도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견적을 받아서 예결위에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청소년시설 운영 사업비 중 청소년시설 개보수비 1억 1,355만 9,000원은 전액 삭감 의견으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재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육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음 일정이 있으니까 구비 추경예산안만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나머지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정리하시고 구비 예산으로 하는 것이 어린이집 운영지원 1건인가요?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대해서 방금 설명하셨으니까 마무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국고보조든, 시비 보조든 꼭 질의하시되, 일단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차액보육료 부분 역시 매칭이죠? 50대50 매칭인데 나머지 50% 부분을 감액한 거잖아요?.
총액이 3억 6,000만원인데 시비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1억 8,000만원을 감액편성한 거잖아요. 민간어린이집 영아반 담임수당도 민원이 많아서 잡은 거죠? 원래는 내년 1월에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 거를 민원 해소차원에서 잡은 거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복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건입니다.
제안설명 받지 않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광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돈 측정기 대여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요청이 오면 직원들이 직접 나가는 시스템인가요? 30대는 동별로 주고 4대는 해당 부서에서 보관한다는 겁니까? 10대만 구매해서 직원들이 직접 나가면 되는데 동주민센터에 일을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성연 복지환경국장, 최선락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제안설명없이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건이기 때문에 앉아서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1건이 아니고 9억 1,000만원이 여러 건 남은 집행잔액을 모두 합해서 한꺼번에 올린 겁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맡기고 직원들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코레일에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우리끼리 김치국 마시는 것 같습니다.
민자도 하려다가 무산되고 이거는 코레일 거고 국토교통부에서 해야 될 일을 동작구에서 예산만 들여서 타당성 용역하고 반영도 안 되고, 안 되는 이유가 영등포역하고 용산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익이 난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큰 회사들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렇지 않고 코레일에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구 혼자 타당성 조사하고 돈만 쓰는 게 아닐까 우려한 겁니다.
공감하는데 예산만 낭비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미 용산역하고 영등포역에서 수요를 다 끌어갔기 때문에 노량진에서 수익이 그만큼 창출이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큰 기업들이 안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업체들이 와서 하다가 부도가 난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옥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필요 없이 바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집행잔액 반환 건이잖아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해룡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추경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집행잔액 반환 건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역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비비 증액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예비비가 왜 여기 들어오죠? 주차장특별회계쪽에 넣으면 되지 거기 안에 예비비가 따로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안인수 특별회계 안에 있는 예비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데 왜 예비비로 넣느냐는 거죠. 사업비를 그냥 놔두면 될 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인수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력운영비가 1억 5,100만원이 남았는데 과잉 편성된 건가 요? 정규직으로 잡았는데 기간제로 쓰면 결국 급여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기간제로 쓰지 않고 연간단가로 해서 용역을 줬다는 건가요?
이 일은 어디서 하냐고요. 더 증액하지 않고? 맡겼으면 더 증액해야 되지 않나 해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반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시설물 관리는 시비보조이고 매칭이죠? 인력 운영비는 무기계약직 때문에 안 써서 삭감했는데 하수관리는 증액을 한 거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궁용 안전건설교통국장, 황왕연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타운조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습니다. 행정타운조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타운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이 몇 회 분이죠? 원래 예산잡을 때 몇 회로 잡았습니까? 8명 기정예산을 잡았는데 왜 여기에는 7명 위촉하고 3명 위촉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당이 맞게 떨어져야 되는데 안 맞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타운조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엽 행정타운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결산에 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은 사당4동인데 센터가 설치되는 건물이 구유재산입니까? 3억 5,000만원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하는데 시설비가 집을 짓는 것도 아닌데 2억 8,4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잡아놓고 나중에 불용 시키려는 겁니까?
시에서 받았으니까 일단 잡아 놓고 집행잔액을 남길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됩니까? 받는 것은 아는데 시설비가 터무니없이 많이 잡혀 있는데 이 정도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3억 5,000만원에 맞춰서 해놓은 거죠?
저는 이 돈을 굳이 맞춰서 시설비로 사업을 발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서울시에서 받은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길 수 있는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많이 투자할 수는 없어요. 돈이 많이 남을 거예요.
이 금액대로 발주하지 마시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하시기 바라고 앞서서 언급했는데 자문단을 구성하는데 3,000만원이에요. 추경으로 들어올 만큼 시급한 건가요? 20회를 잡았는데 9월부터 해도 월 5번씩 회의를 해야 돼요.
이게 말이 돼요? 내년 예산은 내년에 잡는 것이고요, 제 생각은 뭐냐면 시급하다 이거예요, 좋다 그래요. 이런 전략추진자문단은 많이 해봤자 한 달에 한 번이에요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인데 20회를 잡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한 달에 다섯 번씩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냐고요. 이렇게 잡은 거는 1년 거를 잡은 거예요. 4개월 거를 잡은 것이 아니고 1년 거를 해서 20회로 잡은 거예요.
내년에 할 거까지 이월시켜서 추경에 넣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것은 예산의 예자도 모르는 소리이고, 예산 없이 먼저 자기들이 집행하는 것도 불법이고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이거 이렇게 못하는 거고 10만원씩 15명이면 150만원이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600만원인데 충분해요. 4개월 동안 월 다섯 번씩 누가 나와서 회의가 얼마나 시급하길래 자문회의를 한 달에 다섯 번씩 하냐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150만원 해서 600만원이면 되는데 이것은 예산 삭감할게요.
상식적으로 이월할 것을 계산해서 추경에 잡는 것이 말이 돼요? 최소한 기본은 갖춰 놓고 추경에 올려야지 이것은 아니잖아요. 2월 말까지 해도 많아요.
월 한 번씩 해도 많이 하는 거예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정말 많이 하면 두 달에 한 번인데, 좋다 이거예요. 시급하니까 월 한 번씩 한다고 치고 150만원씩 4개월 600만원이면 되잖아요. 2,400만원 삭감할게요.
자문단 회의를 월 몇 번 하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두 번씩 할 수 있어요, 말이 돼요? 아니라면 추경에 할 게 아니라 난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치자고요. 미래전략을 얼마나 추진할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600만원이면 충분한데 얼마가 더 필요하세요? 1,200만원으로 해도 집행잔액이 남아요.
남을 것을 뭐하러 잡냐고, 월 두 번씩 할 자신 있어요? 이거 내가 지켜 보려고 그래요. 1,200만원 달라고 하면 드릴게요.
지킬 수 있는 말씀을 하시라고. 이것은 예결위에 넘길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정리해야 되니까 600만원으로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900만원이죠? 2,100만원 삭감할게요.
그리고요, 구 범진여객 부지에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를 2억 5,000만원 잡았는데 금액은 논하지 않을게요. 당초 본예산 때 삭감된 거죠? 추경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법적인 거를 묻는 거예요. 본예산 때 2억 5,000만원이 삭감됐어요. 최정아위원님이 예결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추경에 넣을 수 있냐고요, 기본을 묻는 거예요. 넣을 수 있나요? 지금 찾아보세요.
예비비 말고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추경에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믿고 통과시키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기 때문에 오늘은 통과시키고 법적인 것을 다시 보고 문제가 없으면 예결위에 그대로 가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 예결위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지킬 것은 지켜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전략사업 선순환 사업기반 구축사업 중 회의참석 수당 2,100만원은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남성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박범진 도시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