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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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조진희 의원 발언

284회 제7복지건설위원회2018-11-30

조진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희근감사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마지막까지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어제 맑은환경과에 이어 도시관리국 주택과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 각 부서장 및 증인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모두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려운 문제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이나 동작구 전체가 몇 년 사이에 다세대주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세대주택이 많이 늘어남으로서 불법적으로 증축한 건축물들이, 새로 신축한 건축물은 거의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매년 하는 얘기인데 건축업자들은 그렇게 해서 사용승인 후에 불법으로 증축을 해서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피해는 새로 입주한 주민들이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그 집을 현장확인을 하면 넓고 쾌적하니까 불법으로 지어진 것은 잘 모르고 피해를 보는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예방이랄지, 사후에 단속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법 건축물이 구청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 시정할 생각이나 사전에 예방할 생각은 안 하고 강제이행금 부과하는 데만 목적을 두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사전에 예방하든지, 아니면 특별법을 요청해서 양성화를 시켜주든지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매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건축인허가는 건축과에서 하고 주택과는 사용승인 이후에 위반이 됐을 때 민원사항이나 항측에 의해서 통보가 왔을 때 현장을 나가서 사용승인 이후에 적정한지 측정을 해서 이행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것에 대한 예방대책은 내년부터 내부적으로 각 동에 직접 주택과 직원이 한 달에 한 번 현장방문을 해서 통장회의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회의에 홍보예방차원에서 교육을 할 계획이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그것은 조치사항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살고 있는 건축주가 위반하는 것보다는 건축을 할 때 사용승인 난 이후에 바로 시공자가 불법증축을 해서 팔고 시공자는 가버립니다. 그 피해는 새로 산 가옥주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전에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시공사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처벌 조항을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 동작구 관내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이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동작구에서 이런 것들을 각 구하고 협의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양성화되게끔 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도 찾아보겠지만 집행부 쪽에서 각 단체장 회의도 하니까 우리 구의 구청장께 이런 것을 건의해서 단체장 회의할 때 발의해서 이왕 지어져 있는 것을 거기에 맞게 양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그런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양성화는 일정기간을 두고서 하는 건데 우리 구에서 서울시나 국토부에 편의 위주로 배려를 해달라고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감사자료 10쪽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작구에서 현재 4곳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난립하고 있는 것 중에 제가 이것은 여러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우려스럽다고 과에 몇 번을 전달했고 최근에도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당5동에 남성역 지역주택조합을 하겠다고 해서 마치 조합인 것처럼 현수막을 붙여서 지금 네 번째 회의까지 했을 거예요. 3차 공개회의를 해서 오면 사은품도 준다 이런 식으로 지역주택조합 모집조합원들을 모으는 사업을 관내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당3동에는 녹천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을 자기네가 가칭이라고 달면서 몇 년 전에 모집조합원을 모았는데 그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역주택조합은 범위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무주택자로 되어 있으면 자기가 일부 비용을 내면 모집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악용해서 지금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현재 이것에 대해 저희가 과태료를 물리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예, 저희가 주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고발조치만 하고 있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확인한 이후에 행정지도나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일정 기간 내에 미이행하면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럼 고발된 사례가 있나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성역 같은 경우는 올해 3월 15일에 허위․과장광고로 고발해서 수사의뢰를 했었습니다.

최정아위원

수사결과가 나왔나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남성역은 올해 8월 14일에 기소유예 처분이 됐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인 거예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재발되면 저희가 다시 고발을 합니다.

최정아위원

그럼 고발됐던 내용들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고발을 해도 기소유예 처분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똑같이 또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주변 부동산들도 허위성 과장광고가 많다는 것은 알아요. 문제는 이것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거든요. 이것을 재발 방지하려면 해당 과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자주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리고 그런 현수막을 달았는데 실제 지역주택조합으로 신청된 것이 아니면 빨리 빨리 제거해야 돼요. 도시계획과에 도시미관팀이 현수막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도 지역에서 보면 물론 알려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고 현수막을 게첩한 사람한테 저희가 벌금도 부과할 수 있어요. 그것도 유관부서와 논의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8페이지에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실적을 보시면 동절기 대비에 대상 동이라고 해서 지적사항과 조치 중인 사항이 있고요. 국가안전대진단에서도 똑같이 지적사항과 조치 중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조치사항에 보면 전 지적사항이 시정 완료되지 않아 재지적되는 사항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계속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 반복되는 내용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나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저희가 안전점검을 예산으로 실시한 이후에 관리주체나 소유자에게 보수, 보강하도록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는 시정이 되고 일부는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점검을 했는데 위험은 내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지 않다고 관리주체나 소유자가 판단해서 미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보수, 보강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조치와 그냥 그런 내용뿐이 없는 거죠?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저희가 예산으로 해 주고 그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안내하고 촉구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행정지도로만 된다고 하셔서 혹시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면 관리감독을 잘못했다고 할 수 있어서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그런데 이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미연

이미연위원

예, 맞습니다. 사유지라서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하여튼 보수, 보강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예, 더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전점검은 누가 나가고 있나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전문가와 공무원이 같이 현장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럼 신뢰성은 확보된다고 봅니까?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과장님, 덧붙여서 사당5동 롯데캐슬 건설현장 있잖아요. 그 옆에 현대아파트 201동에서 배관의 너트가 풀리고 벽면에 금이 간다는 민원이 있어서 안전진단 요청을 했는데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죠?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그때 민원 제기하신 대표 분과 시공사와 안전진단업체가 선정돼서 협의를 해서 지금 관리통장을 만들어서 안전진단 비용을 거기에 넣어줘서

신희근감사반장

안전진단 시설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아직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서요.

신희근감사반장

안전진단업체와 아직 계약이 안 됐다고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예, 조만간 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안전진단을 먼저 받고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정신적 위자료 이런 것을 결국 롯데캐슬 건설회사와 합의를 봐야 되잖아요. 동작구는 특히 재개발, 재건축이 꽤 많아서 이런 건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구청에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중재해 주고 지도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말씀드렸고요. 201동도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세요. 금액을 롯데캐슬에서 대주기로 했는데 업체 선정이 바로 안 되는 것은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업체 선정은 됐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중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돈을 업체에서 요구하는 만큼 롯데캐슬에서 관리통장에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계약이 늦어지고 있겠지요. 체크해 보시고 좀 챙겨보시라고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지금 양 쪽 과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도유치원은 잘 정리되어 가는 것으로 들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구단위계획을 상도지구, 노량진지구, 보라대매지구 이렇게 하고 또 학교별로 하고 있는데 남성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신규로 수립을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기존에 여기를 역세권으로 해서 한번 했다가 2011년인가 2012년인가 굉장한 반발이 있어서 역세권 쉬프트 사업이 취소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역세권으로 쉬프트 사업을 하려고 추진했다가 동의율이 부족해서 안 된 케이스도 있거든요. 이 신규사업이 그것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그것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한 특별한 민간 지구단위계획이고요. 이것은 도시관리하는 공공형 지구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한 상업 기능이라든가 용도지역을 조정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공공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공공복합시설로 하려고 하는 89번 종점부지와 연관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네요?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거기도 포함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당동 89번지 일대인데 사당2동 동작대로에서 뒤편쪽인데 대로변 바로 뒷 블록이에요. 여기가 종 상향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는 소문이 나서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여기도 지구단위계획을 할 계획이 있나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저희가 할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바로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한 민간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것인 것 같고요. 저희들한테 접수되거나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남성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시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동작구가 상업부지도 적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정보사터널이 내년 2월에 개통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이수역에서 사당역까지 중간에 상업지역으로 끊긴 부분은 민간이 직접적으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해도 이수역부터 남성역까지 종 상향하는 방향을 저희가 서울시에 꾸준하게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준주거지역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도시 구조가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도로가 넓혀지고 정보사터널이 뚫리고 사당차로 3차 구간이 개통되면 강남에 있는 수요를 저희가 동작구로 끌어와야 되는데 지금의 도시계획으로는 끌어올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외부 회사들의 건물들을 높게 지을 수 있거나 종 상향을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은 기존 평균 건물이 7층에서 8층이거든요. 이것을 준주거만 해도 12층에서 13층으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안 그래도 지역 경제도 어렵고 식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렵다고 하시거든요. 89번 종점부지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겠다, 종 상향을 올리면 우리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89번 종점부지에 대한 용역을 줬잖아요. 거기에 종 상향을 올릴 수 있는 것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정아위원

국장님, 이것은 도시계획과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추경에 89번 종점부지를 공공복합시설로 하는 것이나 그 주변 전체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잖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 용역내용에 정보사터널이 뚫리고 사당차로 3차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이 지역 주변이 전체적으로 종 상향이 필요하다는 그 내용도 넣어서 용역결과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하는 방안도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만 해당되는 부분으로 남성역하고 이수역, 그다음에 이수역하고 사당역에 관한 종 상향을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용역을 따로 줄 필요가 있다면 그것을 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 서초구나 우리나 전체적으로 그쪽 지역이 똑같은 범위에서 활동하거든요. 그런데 길 하나 사이로 서초구는 저희보다 용적률이 높고 저희는 낮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어요. 그것은 국 차원에서 새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9번 종점부지를 공공복합시설로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주변환경을 정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남성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도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제대로 된 것이 수립되면 이것은 관에서 주도해도 주민들의 반발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다 옳으시고요. 저희도 남성역의 기능이 앞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지구단위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범진여객 부지에 공공청사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수역에서 남성역으로 오는 구간도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선 역세권을 중심으로 수립하지만 발전방향이나 가능성을 거기에서 언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서초구의 경우를 보면 지금 내방역을 올렸어요. 알고 계세요?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내용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오히려 저희보다 기반시설이 약한데도 서초구는 내방역 주변을 전부 다 종 상향을 해버렸어요.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 논의 중에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 저희도 똑같이 남성역을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정보사터널이 뚫리면서 거의 확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정보사터널은 우리가 수혜를 보려고 엄청나게 노력해서 뚫었는데 우리가 뚫어놓고 정작 이득은 서초구가 보게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거예요. 그것을 계획했을 때 우리도 서울시에 꾸준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했었으면 주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조금 더 빨리 당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정보사터널이 뚫림으로 인해서 정작 이 효과성을 보는 것은 동작이니 동작의 이런 부분은 종 상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과장님, 간판 개선사업 있잖아요. 2018년도에는 신대방1동시장하고 상도전통시장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주관부서가 어디지요?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과고요. 신대방1동은 주민들과 협의하고 합의해서 디자인 안도 확정하고 지금 설치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상도전통시장은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예산은 시비인가요?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시와 구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몇 대 몇이지요?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시가 60%, 저희가 40% 정도 됩니다. 매년 간판 개선이나 간판 단속활동 실적이 좋은 10개 구를 뽑아서 우수 구가 되면 인센티브로 매칭비용을 제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매년 우수 구로 선정돼서 그 비용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럼 예산을 그 상인회로 부쳐주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건가요?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업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있지요?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선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주민들이 본인들이 선정하겠다고 할 때는 그분들한테 비용을 지원하는

신희근감사반장

상도전통시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계약은 저희들이 해 주는데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절반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과 합의가 잘 안 돼서 한 쪽은

신희근감사반장

그럼 상인회에서 절반은 업자를 본인들이 선택하고요?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리고 절반은 입찰로 하고요?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공개경쟁으로 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점포당 간판 값이 일정한가요, 아니면 가게 크기에 따라 다른가요?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250만원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250만원 이내인데 그것도 점포 크기에 따라 다른 건가요?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규격에 따라 최대 250만원이고 그 이후에 정산을 해서 크기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업체를 자율적으로 하게끔 맡기면 그 금액만큼을 상인회 통장으로 넣어주나요?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입찰을 보잖아요.

신희근감사반장

상인회에서 하는 것은 거기서 자기들끼리 입찰을 보나요?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상인들이 계약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계약은 저희가 해주고 상인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주로 광고협회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광고협회하고 업자들하고 수의계약을 하겠네요?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럼 입찰이 아니잖아요.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도로가 있으면 절반은 저희들이 입찰로 하고 절반은 광고협회에서 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들과 협의를 해보니까 동작구 광고협회에서 하게 되면 설치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되는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공개적인 입찰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봤을 때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요.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는 굉장히 깨끗하고 투명한데 차제에 유지관리에 대한 A/S를 받기 곤란한 그런 장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투표를 하는데 잘 못 정하다 보니까 그러면 절반씩 해보자고 해서 절반은 협회에서 하고 절반은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점포의 평당 크기에 따라 간판을 일률적으로 정해줘서 간판의 금액을 어느 정도 샘플링을 해서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그렇고 투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꽤 많거든요. 업체 선정, 협회와의 관계, 수의계약하면서 단가 이런 부분이 썩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양 쪽 과를 맡으셔서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상도초등학교 입구에 있는 골목식당 상징 구조물 있지 않습니까?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거기에 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두침침할 때 보면 상징물이 흉물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조명을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장승배기 일대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이 만들어진 것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13쪽에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현재 재건축한 그 시장이 현대화사업인데요. 아직 준공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허가가 나갈 때 준공을 하고 기존 시장을 철거해서 6m의 순환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아직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임시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준공검사가 안 됐는데 실질적으로 다 입주했잖아요.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임시사용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임시사용 허가를 법적으로 해 준 건가요?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에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원래는 준공검사 안 받고 들어가면 불법 아닌가요?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그렇기는 한데 임시사용 승인을 받으면 불법은 아닙니다. 그 제도가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구 시장과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거기 지금 대치하고 있고 장사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합의가 일체 안 되고 있나요? 명도소송 중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지금 명도소송은 다 끝나서 수협이 승소를 했고요. 다만 명도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4차례에 걸쳐서 집행하려고 했다가 안 되다 보니까 단전, 단수가 들어간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하잖아요. 현재는 언론에서 굉장히 중립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상인들을 좀 더 보호하는 측면에서 언론의 얘기가 많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명도소송을 해서 집행이 들어가면 법원에서 직접 나와서 하는 거죠?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소송이 올 6월에 끝나서 4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대치상황도 많이 있었고요.

신희근감사반장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강제로 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까 아마 수협에서는 단전, 단수로 진행된 것 같은데요. 남아 있는 260명 중에서 120명은 최근에 옮겨갔다고 하니까 정리하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정리가 되어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도를 대방역 쪽으로 하나 더 뚫잖아요. 그것은 언제 완성돼요?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내년 3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좀 연기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옥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

기계식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이번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걱정했던 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주체가 저희도 아닙니다.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매년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승강기 관련해서는 기술적인 검사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검사를 안 받는 것에 대해서 행정조치라든가 안내하는 역할 분담이 돼서 일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승강기 부분은 그런 대로 되고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 부분은 요즘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실제로 사망사고도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기계식도 점검을 2년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게 되어 있고 검사는 검사원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검사를 안 했을 때 행정처분이라든가 검사를 받는 것을 놓쳤을 때 검사 받도록 하는 안내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하신 게 있습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기계식 주차장들이 2년 주기가 다 다릅니다. 시기가 돌아오면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하신 게 현황에 없던대요? 승강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름 관리가 되고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기계식 주차장은 검사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2년마다 주기적으로 전달하는데 안 받는 것과 불합격된 것들이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용중지를 내리는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관리를 한 것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이 287개나 있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했다는 자료가 없습니다.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정리한 것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안가지고 오셨습니다. 잘못된 것 아닌가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매뉴얼을 제출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그거는 제가 설명듣고 다 이해를 했습니다. 매뉴얼을 궁금해 하는 게 아니고 관리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안 하셨어도 앞으로 토지가 적다 보니까 기계식주차장이 건물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저희 지역은 특히 관리가 아예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김해룡 과장님께 여쭤봤는데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예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따로 오셔서 “저희 과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셔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쭤봤는데 관리 자체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 달라는 겁니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계획을 잘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년 이상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면 주차대수의 2분의1을 절감해 주는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하고 있죠?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5년 이상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은 신고만 하면 철거할 수 있습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5년 이상 된 노후한 것에 대해서 신고하면 절반으로 댈 수 있다고 하면 변경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다른 법률적인 뒷받침 없이도 가능합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2년 전에 했는데 실제로 기계식주차기를 없애고 절반을 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도 않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그 조례는 우리 지역에는 실효성이 없는 건가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래도 빈번하지는 않지만 가끔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가끔 있으면 조례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기계식주차장이 시대가 흐르면서 계속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지금은 자기 부지 내에서만 절반을 하다보니까 잘 안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기계식주차장을 하고 건축허가를 받는 겁니다. 5년이 지나면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겠다고 신고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차장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기계식주차를 대다 보면 그 공간 내에서 절반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예를 들어서 5대 기계식주차장이라면 2분의1이라면 2대 반입니다. 그게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까? 철거하면 2대 반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수직으로 4대인데 없애고 2대는 있을 수 있습니다. 10대, 20대 넘어가면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땅을 새로 사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법의 취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 완화를 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4대 이런 대수의 기계주차장이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0대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는 예전에 광장에도 기계식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사고도 나고 광장을 넓히기 위해서 없앴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 조례가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사고의 위험이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꾸 사고가 나니까 법이 2016년에 만들어졌고 그 대신 조례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7년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운영하면서 법을 계속 진화 발전 시켜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앞으로는 기계식주차장을 인정 안 해 주는 추세로 가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제한되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사고가 많이 나고 노후화됩니다. 조진희위원님 말씀대로 점검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기계식주차장이 점검하는 협회를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전기료 때문에 실제 건축주들이 사용도 안 합니다. 애물단지입니다. 법을 바꾸어야 됩니다. 업무보고 16쪽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공사 현황해서 내용들이 있는데 이중에 상도1동 소규모 어르신복지관 신축 공사가 경로당하고 복합건물로 하고 있는 건데 원래는 11월에 사업기간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행상황은 공사진행으로 되어 있어서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12월 중순 정도면 될 것 같습니까?

최정아위원

준공이 날 수 있습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때까지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복합건물로 들어가는데 다른 문제는 없나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17쪽 사당4동 도시재생지원센터 신축 설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경량철골조로 하게 되면 몇 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내구성은 콘크리트와 마찬가지입니다.

최정아위원

한 번 지으면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30-40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관은 신경 써야 됩니다.

최정아위원

예산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거기가 동네 한가운데 있는 공원입니다. 주변은 전부 주택지입니다. 땅이 없어서 거기를 생각해서 지원센터를 짓고자 하는 것 같은데 지을 때 주변민원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지 한가운데 있는 지역이고 옆에는 은행나무 보호수가 있고 경사지입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설계 중이니까 설계 시 나오는 것하고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고민입니다.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동주민센터와 상의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라든가 의견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최정아위원

워낙 민원이 많았던 곳이라 동주민센터에서는 간담회 여는 것을 겁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에서 주관을 하셔서 설계가 마무리 준공되기 전에 주변 민원을 빨리 접수하셔서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국장님,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도시전략사업과와 건축과와 협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과장님,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이 다세대나 연립 주차면 확보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용하는 사람은 거기에 올려놓고 자기가 눌러서 올린 다음에 밑에 대야 주차 2대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안 씁니다. 5년 지나면 다 녹이 쓸어서 기계가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바닥에 이만큼 내려와 있으면 기계식주차시설이 있는 그 장소에 주차를 못합니다. 기계시설이 없으면 1대라도 대야 되는데 아예 못 댑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이 바뀌고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 조례는 필요한 겁니다. 문제는 상도1동에 민원이 있어서 제가 전화해 봤는데 담당이 모르고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을 없애고 경감돼서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민원인이 법을 찾아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연립이나 다세대, 건물도 기계시설이 있으면 아예 주차를 못 해요. 이런 부분은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조진희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기계식주차장이 287개인데 무용지물된 기계식주차장이 차를 못 대니 결국은 도로로 나오고 골목으로 나오는 겁니다. 불법으로 주차하고 그래서 한번은 안내하고 권고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조례나 법도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주차면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미처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관내 주거용 오피스텔과 관련해서 이것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질의했는데 주택과, 건축과에서 소관 자체를 잘 모르고 계셨습니다. 결론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이번에 팀장님에게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 통해서 건축법 관련 사항 조례까지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 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동작구에 2,000세대가 됩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람 수로 따지면 1명씩 잡으면 2,000명이고 2명씩 잡으면 4,000명 정도의 주민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전혀 보호 받지 못하고 관리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과장님 책임은 아니고 법이 놓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게 저에게 민원도 많이 오고 저도 관심이 있어서 계속 여쭤봤는데 지난번 과장님이 민원사항 자체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팀장님과 얘기하면서 민원을 몇 개 찾아오셨습니다. 건축과에서 이 정도 민원이 있고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면 적어도 구청에서는 국토부나 서울시 쪽에 이런 문제가 있다, 주민들이 관리 받지 못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으니 입법을 빨리해서 한다든지 서면 통보 같은 거 아예 안 하셨죠?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위원님 지적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재작년 서울시가 행정체계에서 감독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려는 개선계획을 박원순 시장님이 4년 전에 언론브리핑을 발표하고 국토부나 법제처에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계속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신속하게 잘 안 이루어지는 사항이었습니다. 이미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힘을 보태서 건의도 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구청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물론 다른 업무도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수천세대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이분들은 자기들끼리 전쟁입니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결국 구청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면책을 위해서라도 저 같으면 관련 서울시나 국토부에 서면통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위안이라도 해야 됩니다. 다행히 입법예고 돼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5년 전부터 추진한 게 지금 된 것입니다.

조진희위원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 계속 그러셨죠? 이번에도 법이 없어서 못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주민이 이상한 일 생겨도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규정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실 겁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갈등들이 굉장히 첨예하다 보니까 법에 근거하지 않고 저희가 중재를 하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조진희위원

중재까지는 못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서울시나 국토부, 관계 부서에 최소한 구청이라면 뭔가를 하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4-5년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서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소관인지도 모르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민원도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다른 과장님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 조사하니까 민원을 10개 정도 가져왔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심각성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구청으로서 취해야 될 조치 정도는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구청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앞으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간담회를 할 때 도시전략과, 건축과, 동, 주민 할 때 간담회를 완전히 준공되기 전에 조정할 수 있을 때 하고 그것을 지역위원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희도 가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옥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도1동 엠코 뒤 근린공원 무허가주택 있는데 가건물들 정비에 대해서 주택과와 협의해 보신다고 했는데 협의해 보셨습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주택과에서 무허가건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시설들은 주인과 못 만났습니다.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현장파악은 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왜 못 만났습니까? 주인이 관악구 공무원입니다. 전화통화해도 되잖아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자진 폐쇄할 수 있도록 요청하려고 합니다.

신희근감사반장

흉물스럽습니다. 주택은 사람이 사니까 못한다 하지만 장사를 하다가 지금은 장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쓴 닭장도 있고 토끼도 있는데 냄새도 나고 시끄럽습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주인을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건물 주인이 안 살고 일반인이면 모르겠지만 모범을 보여야 될 공무원입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

노량진 사육신공원 앞에 있는 해병대 컨테이너가 있는데 그런 게 저희 구에 거기 말고 또 있습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불법 컨테이너가 상도터널 위에도 있고 1번 마을버스 있는 곳에 새마을지도자도 있고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공원 내에 있는 것만 파악하고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게 그 자리에 있는 게 법적 문제가 없습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공원 내에 그런 시설이 있는 것은 위법시설은 맞습니다.

조진희위원

거기가 공원부지에 들어가나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조진희위원

그런데 불법인데 왜 거기에 있습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전에 다른 시설을 하면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그쪽으로 이설을 했다고 합니다. 임시로 컨테이너를 놓을 수 있게끔 했는데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계고도 보내고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가지 않고 있는 시설은 맞습니다.

조진희위원

구청장 방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느 구청장이 그랬는지.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10년 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문충실 구청장님이셨습니다.

조진희위원

구청장님 방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제가 보기에도 잘못됐고 과장님도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공원법에 의해서 위법시설이 맞습니다.

조진희위원

관련법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고 계속 계고 서면통보하신 거죠?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통보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것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으면 방법을 찾아서 원상복구 해야죠. 동작구 도시계획이 행정타운도 있지만 용양봉저정, 노량진 사육신공원, 수산시장 현대화시키면서 문화벨트로 해서 개발 계획 세우고 계신데 진입하자마자 그런 불법 컨테이너가 있으면 외부에서 봤을 때 좋겠습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제가 주민이었을 때도 다니면서 왜 저렇게 있을까, 구청에서 뭐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되니까 제 생각하고 좀 틀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청이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방법을 찾아나가야죠.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물론 그런 시설이 합법적인 건물로 해서 나가면 좋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계속 유도를 해도

조진희위원

다행히 그래도 서면통보를 하고 계시다니까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서라도 위치 변경을 한다든지, 방침서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것 좀 주시고요. 앞으로 금방은 아니라도 그런 것은 철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도시계획을 만들어가면서 그것을 계속 두고 그 상태로 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어쨌든 위법시설은 맞고요. 위법시설인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쉽게 철거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신희근감사반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조진희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해병대, 6․25참전, 새마을지도자 등의 컨테이너 가건물이 불법적으로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거 가건물이라서 철거하니까 나가.” 이렇게 못 하잖아요. 지금 여러 군데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고 거기서 기부채납 받은 건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가건물이라든가 불법건축물에 상주하고 있는 이런 사무실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그만한 공간이 나올 거예요. 어찌됐든 해병대나 6․25 참전단이나 다 우리 직능단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지금까지 몇 십 년 동안 있었는데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일단 장소를 제공해 주고 이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흑석동이 기부채납을 해서 많이 생길 것으로 알아요. 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하는 데에서 기부채납 받잖아요. 공공건물의 1층을 받는다든가 해서 그런 자리에 크지 않더라도 작게라도 해서 사무실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볼 때 공원녹지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못 되고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게 전부 다 법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즉답은 어렵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다른 부서 할 때도 제가 이 말을 했어요. 1-2년 내로 얼마든지 장소가 생기거든요.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셨다가 부구청장 산하 국장님들과 부구청장님, 청장님 회의하실 때 안건으로 삼아서 진행시켜 주십시오.

조진희위원

제가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번에 보훈단체회관도 봤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기 곤란한 실무적인 애로점이 있으시더라고요. 하루 이틀 된 문제도 아니고 이것도 사실은 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구 전체의 어떤 계획을 갖고 1-2년 안에는 안 돼도 중기계획으로 대안을 만들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이런 서류들은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나중에 절차상 하자가 생기면 안 됩니다. 불법은 확실한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취할 것은 수년간 조치를 취해서 자연스럽게, 그렇다고 그냥 내쫓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대안을 만들어서 어디가 되든 중기계획을 갖고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도시계획과 맞물려서 우리 구가 정리되지 그런 것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러면 싸움밖에 안 나요. 쉽게 하지도 못 하고요. 그런 부분을 같이 국장님이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10페이지 업무보고 내용 중 구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삼일공원 정비, 사당3동 삼일공원 진입로 옹벽 타일, 사당3동 3․1독립운동 100주년 테마공원 조성, 이것을 추진 중으로 보고하신 것 보니까 아직 완성이 안 됐나 봐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완공은 안 됐고 12월 초에 준공하려고 하는데요. 월동기에 얼어서 공사가 안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 안에는 다 마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동절기에 공사 못 하는 기간 전에는 다 끝내시겠다는 얘기지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지금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가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동절기 공사기간이 들어가면 걱정이 돼서요. 이게 언제까지 준공이 되나 싶어서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앞으로 2주 이내에는 완공될 겁니다.

최정아위원

12월 중순까지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최정아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끝났을 것 같은데 12쪽에 보면 까치산 산책로 확장사업이 있어요. 사당4동 산44-23번지 일대인데 이것은 거의 다 완성되지 않았나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끝났는데요. 이번 주에 준공검사를 해서 정리할 겁니다. 준공검사 때 뒷마무리 청소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깨끗이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남성 도시관리국장,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불필요한 전신주를 조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통행 불편 전신주가 43본이 있고 이설 가능 전신주가 총 24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설이 안 되고 있잖아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설을 못 하고 있는데요. 공용도로에 있는 것들은 어디로 갈 데가 없어서 대부분 사유지로 전신주를 옮겨야 되는데 사유지는 대부분 다 담장 안이라든가 보도 위라든가 이런 곳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유지에 있는 것들은 한전이나 이런 데에 옮겨달라고 하면 사유지에 1㎝라도 접해 있는 것들은 옮길 장소가 있으면 전부 옮겨주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저희들이 다시 현황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수합은 했는데 아직 통계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보다 훨씬 많이 있을 텐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이 고민해서 이설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것에 대한 민원도 되게 많거든요. 이것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신주가 대로는 아니고 거의 주택가 쪽에 있는 건가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대로변보다는 주택가 쪽에 많이 있는데요. 당초에 건축을 하기 전에는 도로상에 있다가 담장 옆에 있었던 전신주가 새로 집을 지으면서 뒤로 후퇴하다 보니까 도로가 넓어지고 가운데에 덩그러니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디로 옮기려고 하면 옮길 자리가 없는 겁니다. 전부 다 사유지 땅이어서 옮겨 갈 데도 없고 그렇다고 도로에 옮기자니 더더욱 문제가 되고요. 이런 것은 상당히 애매하고 정말 난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접해 있는 주민들과 회의를 해서 옮길 장소를 선택하고 그러는데 해결이 쉽사리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데는 안쪽으로 좀 들어가서 “ㄱ”자나 “ㄴ”자로 꺾어지는 전신주들 보셨지요? 그런 형태들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쉽사리 협의가 안 되고요. 전선이 일자로 쭉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전신주를 안으로 옮겼는데 선로가 반듯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되면 기존에 반듯했던 것이 남의 집을 걸쳐서 온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어렵고요.

신희근감사반장

전신주 크랭크형 있잖아요. 그런 것을 써야지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ㄱ”자나 “ㄴ”자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쉽사리 해결이 안 돼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해결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을 계속 강구만 하고 결과물이 없었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주택이 뒤로 물러설 때 전주가 같이 가는 것은 어려운 것인가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후퇴하는 주택들이 그것을 수용해서 우리 집 앞으로 옮겨서 전주를 심게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로가 기존에 일자로 쭉 설치되어 있었는데 전주만 뒤로 가게 되면 “S”자로 꺾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ㄱ”자나 “ㄴ”자로 설치해야 되는데 쉽사리 해결이 안 돼서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옮기지 못하고 있던데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 많이 있는데요. 개인 땅으로 옮기면 좋은데 그런 땅들이 현재 많이 있지도 않고 개인 부지에서 승낙을 안 해 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제가 봐서는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수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도 세우고 법령 개정사항이 있으면 법령 개정도 의뢰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결과물이 안 나와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대책을 잘 수립하셔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새 집을 지을 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집만 뒤로 물러나고 전신주는 그대로 있어요. 부서가 다른데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 그 비용을 새로 신축하는 사람들한테 다 부담하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KT나 구청이나 건축주에게 허가조건에 그것을 넣어서 옮겨야지 지어 놓고 일단 준공검사 떨어지고 나면 힘들어요. 대부분 보면 팔고 가잖아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해결방안 중 하나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요즘에 원룸 같은 것을 많이 짓잖아요. 많이 발생하는 만큼 항상 거기에 전신주가 끼어있어요. 보기 흉한 것도 많으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법 개정이 필요하면 건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거예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와 협의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명기

김명기위원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에 현장을 방문하면 거기에 뭐가 있는지 전신주가 있는지 다 알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집이 신축되면 전신주가 도로 중앙으로 나오게 되니까 건축허가를 내줄 때 사전에 가옥주들한테 비용은 누가 대든 간에, 이설이 안 되는 것은 비용 때문에 이설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지은 집이 반대해서 그 집으로 이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조건부로 건축허가 승인을 내주면 공사하면서 같이 이설하면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점을 여러 차례 얘기해도 해결이 안 돼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감사자료 5쪽에 노점상 노상 적치물 현황 및 정비실적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 김명기위원님께서 마트 앞의 적치물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단속이 됐습니까?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도로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현장에 나가서 단속할 때는 전부 다 치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뒤돌아서면 바로 갖다 놓기 때문에 자주 나가서 단속도 하고 계고장도 붙여서 때로는 과태료도 매기기도 하는데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신민희위원

그때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승배기의 모 마트뿐만 아니라 상도동의 마트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적치물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즘은 김장철이라서 배추, 무,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엉켜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행로도 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계도 및 정비 실적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좀 줄어든 느낌이 있어요. 매일 나가서 할 수는 없어도 계도가 아니라 강하게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사실 매일 상주하는 곳도 있고요. 도로가 좁아서 다니기 불편한 곳에는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상주해서 3교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심하게 하는 곳은 과태료도 매기고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노상 적치물에 관련해서 과태료가 얼마 정도 되나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1㎡당 10만원입니다.

신민희위원

마트의 규모에 따라 다르고 적치물이 얼마나 쌓여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당 10만원이면 보통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되겠네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20만원 이상은 무조건 될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적발됐을 때 20만원 내고 또 하면 되겠네요. 제가 업주라도 그냥 20만원 내겠어요. 20만원씩 3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해서 징계처분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래도 정비가 안 될 경우에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고발된 사항이 있나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금년에 9건 정도 고발을 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래서 결과는 어떤가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기소된 것도 있고 기소되지 않고 바로 기각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발을 해서 벌금이 안 되고 그냥 취소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업주의 입장에서는 고발조치가 되면 그 전의 계도나 과태료 처분에 비해서는 상당히 심적 부담감을 느낄 것 같은데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몇 회 이상 되면 고발조치를 하나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횟수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너무 심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부 다 생활현장에서 먹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 그에 따른 민원이 또 발생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하지 않게끔 적당하게 내놓으면 저희들이 웬만하면 그냥 지나갑니다. 너무 심하게 나오고 민원이 많이 유발되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에서 소규모 상인들의 적치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가 아니면서도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있는 대형마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규모도 클 뿐더러 적치물의 범위도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보도를 막고 통행로를 막기 때문에 생계의 위협을 당하는 소규모 상인들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중대형마트들에 대해서는 생계가 위협되는 선이 아니니까 3회 이상 적발되면 어떻게 처분하고, 5회 이상 적발되면 고발조치가 되는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서 처분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지금 한창 김장철이라서 보도에 적치물이 쌓여있거든요. 한번 단속을 나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규정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고 정확하고 명확한 규정대로 처분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신민희위원님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포장마차 단속건수가 2,098건이고 손수레 단속건수가 953건, 좌판 단속건수가 2,357건인데 좌판 건수가 제일 많아요. 이 자료의 통계로 보면 아까 신민희위원이 말씀하신 마트나 이런 데의 단속보다 힘없는 좌판이나 손수레 이런 정말 어려운 상인들만 단속한 것 아니냐, 이 자료를 보면 동작구는 돈 많은 사람들은 다 봐주고 가난한 손수레, 좌판을 갖고 장사하시는 이런 분들만 다 단속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일을 안 했다고 하신다든가 아니면 너무 약자들만
명기

김명기위원

아니, 일을 안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작 약자의 편에서 일을 하셔야 될 공직에 계신 분들이 약자를 더 어렵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어려운 사람들을 단속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단속을 많이 하고 보행인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마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단속한 실적이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아시겠지만 대형마트들은 사실상 저희 관내에 그렇게 많지 않아서 비율로 따지다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명기

김명기위원

대형마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포장마차, 손수레, 좌판보다 큰 장사를 하는 마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도로에 적치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시정이 되고 있지 않아요.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지역을 자주 다니니까 다 알고 있거든요. 손수레, 좌판을 이렇게 많이 단속했다면 가진 사람들은 다 봐주고 어려운 사람만 단속한 게 되잖아요. 그렇게 안 보이나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단속을 전부 다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속실적이 대형마트냐, 마트냐, 노점상이냐 이렇게 구분이 안 돼서 안 나와 있는 것이지 그 안에는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포장마차, 손수레, 좌판, 자동차 등 구분이 돼 있잖아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적치물도 있지 않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자료에 적치물은 없잖아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점 단속건수는 노점 중에서 포장마차, 손수레, 좌판이 있는데요. 좌판 건수가 좀 많은 것은 이분들이 치웠다가 그 장소에 또 하면 또 치웠다가 이런 것들이 계속 건수로 들어가다 보니 좀 많은 부분으로 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힘없는 사람 쪽의 단속을 더 많이 했지 않았느냐고 보는 오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정비, 단속업무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적치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로 건축한계선을 기준으로 건축한계선과 도로상에 있는 적치물을 이원화해서 단속을 하는데 건축한계선에 있는 것은 보도가 아니다 보니 건축과와 협의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보도 쪽에 있는 것도 단속을 하고 나서 또 다시 가져다 놓는 경우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컵밥거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컵밥거리에 있는 작은 상가들은 수도료, 전기료를 본인들이 내나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럼 거기에 별도로 계량기가 달려있나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계량기가 달려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계량기를 단 것은 우리 구에서 특별히 요청했다든가 지원을 해서 전기나 수도를 놓게 된 것이 맞겠지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 업체들이 다 무허가인 것은 맞잖아요. 허가 났나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노점 점용허가는 아직 안 나 있는데 협의 중에 있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어디하고 협의하지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노점 측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노점 측이 허가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당초에 32개를 설치해 주면서 당분간은 노량진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상생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와 협의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 부담을 지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제 말씀은 허가가 안 난 무허가, 그러니까 포장마차와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예, 현재는 허가가 안 났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편법이잖아요. 노량진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상생기금을 5만원씩 걷는데 5만원씩 걷는 게 맞는 거예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규정해서 얼마씩 내라 그런 게 아니고 주민협의체하고
명기

김명기위원

어쨌든 간에 구청에서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지 않았으면 그럼 노량진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5만원씩 내라고 한 건가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유도를 한 것은 아니고 당초에 거기의 업주들과 동네 주민들과의 관계가 있어서 그것을 앞으로 깨끗이 관리하고 상생하기 위해서 발전기금을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관리하기 위해서 5만원씩 노량진1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내는데 그러면 노량진1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뭘 했습니까?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앞에 행사를 하는데 행사기금을 조금 낸다든지
명기

김명기위원

무슨 행사기금을 내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노량진1동에서 하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노량진1동 행사하는 거와 컵밥거리 상가들 관리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관리하기 위해서 노량진1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매칭이 돼서 5만원씩 받아서 관리하는데 사용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노량진1동에 행사를 하게 되면 음식거리를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컵밥거리 주변에서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난전행사를 1박2일로 했습니다. 그때도 예산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컵밥거리 행사에서 지원한 돈은 하나도 없고 노량진1동 벚꽃축제 등 행사에 500만원, 몇 백 만원 이렇게 지원한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법으로 하게 하고 거기서 불법적으로 돈을 걷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합법입니까?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합법이다, 불법이다라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논하기 보다는
명기

김명기위원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노량진역 주변에 불법적인 노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산재되어 있던 것을 그때도 점용허가는 받지 않고 불법 점용을 하고 있는 노점이었습니다. 이것을 특화거리라는 이름으로 해서 주민통행에 큰 불편이 없는 지역으로 일시적으로 이전을 했을 때 그때 서로 지역상생을 하겠다는 자기들만의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옮기겠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유도를 해서 추진한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거는 좋은 해결책이 안 됩니다. 노량진역 주변에 있던 포장마차 같이 불법적으로 있는 것은 법에 의해서 마땅히 철거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뭉쳐서 주장한다고 해서 다른 데에 불법적으로 만드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철거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철거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예전에 자유당 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깡패들이 한 지역을 점령해서 상권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서 얼마씩 걷었습니다. 이거는 그거하고는 다르겠지만 그런 시절에 있던 것을 관계기관에서 불법적으로 한 시설에 월 5만원씩 내게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받아서 사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돈을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상생의 의미에서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어떻게 걷었냐면 20여 개 점포가 계좌로 5만원씩 낸 게 아니라 민주노련, 민주노련 아십니까?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노점상 연합회입니다.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전노련일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민주노련에서 5만원씩 걷어서 민주노련 정 모 씨가 200만원씩 입금하고 그 달에 못 내면 다음 달에 플러스해서 냈습니다. 왜 민주노련이 걷어서 내는 겁니까?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수정하겠습니다. 전노련에서 직접 걷은 것이 아니라
명기

김명기위원

전노련이 아니라 민주노련입니다.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전노련인지 민주노련인지 모르겠지만 노점 하시는 분들이 거기 회원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상생의 의미에서 회비를 내는 것이지 민주노련 측에서 걷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징수했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냈는지 알 수 없지만 모아서 노량진1동 주민자치위원회 계좌에 넣은 겁니다.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그 사람들이 민주노련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주노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민주노련 차원에서 회비를 걷은 것은 아닙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국장님도 잘 모르십니다. 이분들이 민주노련에 있던 분들이 아니라 이 문제가 생기니까 힘을 합하기 위해서 민주노련으로 가입시켜서 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그전 단속할 때부터 노련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우리나라에는 법 위에 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떼로 뭉쳐서 으쌰으쌰 해서 불법을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구에서 용인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사당로에서 철거된 노점상을 노량진으로 유치하려는 생각은 안 했습니까? 했었죠? 두 점포가 나간다고 하니까 사당로에 있는 철거된 노점을 이쪽으로 유입시키려고 했었죠?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협의를 한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리고 상가시설은 그분들이 자비로 다 시설을 한 겁니까?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자비로 해서 상가를 불법적으로 만든 건데 나간다고 해서 노량진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상해야 될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컵밥거리는 자체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관리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규정상에 가령 이전하게 되면 자기들이 부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부스비용은 보전하는 것으로 관리규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동작구와 협의하면서?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명기

김명기위원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 규정이니까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한 점포당 5만원씩 해서 노량진 주민자치위원회로 계좌 이체한 겁니다. 본인들 규정이 그렇다면 그 규정대로 걷어서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들 규정이 아니라 우리 구의 컵밥거리 운영 규정상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세하게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나중에 듣겠습니다. 그러면 불법적인 시설에 그런 규정을 만드는 것은 맞는 겁니까?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노점 자체가 불법 시설입니다. 그런데
명기

김명기위원

불법 시설인데 불법을 하는 사람들과 우리 구하고 그런 협약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다시 설명드리면 노점 자체가 불법시설인데 그 불법시설을 철거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사실 노점 자체를 철거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철거하지 못하는 노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관리할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노량진역 주변에 혼잡하게 있는 노점을 일정지역으로 옮겨서 깨끗하고 도시미관도 고려된 지역으로 노점을 옮긴 것입니다. 옮기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리규정도 만들었습니다. 그 규정상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들이 상생적으로 회비도 걷어서 환경미화로도 쓰고 지역에 행사가 있으면 기부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상생규정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회비를 내고 그 회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 규정을 가지고 오세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들이 떼로 하니까 어쩔 수없이 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왜 이런 것들을 잘 못하냐 하면 행정집행을 고무줄 잣대로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대신 저희가 규정을 두었습니다. 만약에 직계 내지는 본인이 아니면
명기

김명기위원

불법시설에 그런 규정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노점을 철거하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을 위원님도 아시잖아요.

신희근감사반장

같은 얘기들이 반복되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여기서 돈을 걷게 하고 스스로 점포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 점포비용을 얼마씩 보전해 줬습니까?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800여만원씩 보전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878만 5,000원, 911만 8,000원 이렇게 보전해 줬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보전하는 겁니까?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조금 전에 규약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설치하고 나서 5년 이내에 다른 일이 생겨서 못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들이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5년 있다가 나가는데 보전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노점하고 주민자치협의회 회비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 오해소지가 계속 있기 때문에 내년도 1월 1일부터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서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데 몇 년 동안 왜 안하셨습니까?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지부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불법적으로 들어온 거고 불법을 용인하기 위해서 허가한 것인데 본인들이 사정상 못하게 돼서 철거하겠다고 하면 철거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보전해 주는 규약이 맞습니까?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려고 협의를 서너 차례 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도로점용료 부과하기 이전에 몇 년 동안 이렇게 했으면 과나 국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서울시장도 컵밥거리라고 불법시설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면 서울시도 같이 협의를 해서 거리에 허가난 자판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허가내서 할 수 있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노점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는 사실 점용허가를 하게 되면 적법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점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그동안 생각하지 않고 철거가 원칙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노점 정비 가이드라인을 각 자치구로 내려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노점들은 양성화하자, 주변에 도로미관이나 통행에 큰 지장이 없는 쪽은 그렇게 하자라는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자치구로 다 보냈기 때문에 우리도 동작문화거리, 컵밥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줘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기타 다른 지역도 점용허가를 내줘도 되는 서울시 정비 가이드라인에 맞는 그런 지역이 있다면 도로점용허가를 내서 양성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권 안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노점 정책을 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는 컵밥거리와 동작문화거리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해서 관리하는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제 얘기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가판대 이런 것도 허가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허가 내려는 노력들은 안 해 봤냐는 겁니다.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그동안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싸움도 하고 와서 집회도 했는데 사실적으로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하는 부분이 반복적이 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철거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전하는 것만 생각했으니까 다른 방법은 생각 안한 것 아닙니까?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사실 철거도 하고 있고 정비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노량진 컵밥거리의 공동체인 컵밥 부스를 운영하시고 계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주민과 상생한다는 의미에서 상생기금을 내시는 건데 노동조합 계좌를 통해서 입금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전노련이든, 민주노련이든. 조합원이라 할지라도 동작구 노량진 컵밥거리의 명으로 들어가든지 개인의 명으로 들어가든지 해야 되지 단체 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민희위원

노량진 노점은 제가 알기로도 십수 년 전부터 철거하면 다시 세워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방송 이슈도 많이 탔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떡볶이 아줌마의 눈물이라는 방송이 크게 나와서 동작구청이 여론의 몰매를 맞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생계권을 위협하는 관의 행태, 횡포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컵밥거리를 조성하시면서 행정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었고 타 자치구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과 노점상, 관이 소통하고 화합을 이루어낸 우수사례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화거리라고 명칭을 붙였을 때는 특화된 점이 부각이 돼야 되는데 사실 몇 년이 지난 현재를 봤을 때 특별하게 동작구 하면 노량진 컵밥거리가 떠오른다거나 컵밥거리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부서에서는 어떤 것이 문제라고 판단하십니까? 특화거리의 특화된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장점을 못 살렸다기보다는 노량진역 앞에 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통행도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현재 있는 위치로 옮기다 보니까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었습니다. 이사 가서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노량진이라는 특수성이 예전에는 고시학원이 많이 있어서 고시생들이 많이 있고 원룸에서 사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많은 교육을 받다보니까 그쪽에 거주를 하는 인원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 강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주민얘기를 들어 보니까 노량진에서 빠져나가는 젊은 층들이 많이 있다, 인강이 많이 활성화돼서 노량진에 비싸게 돈 주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공부한다든가, 아니면 좀 더 저렴한 곳으로 이주를 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노량진 컵밥거리 부스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소득이 줄고 폐업하는 분들도 계시죠?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현재 두 분 계십니다.

신민희위원

처음에 부스가 몇 개였죠?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량진역에 있던 노점들을 특화 컵밥거리라고 이전한 것은 목적이 노량진역 앞에 보행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부수적으로 상생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그쪽 지역으로 노점들을 옮긴 것입니다. 첫째 목적인 노량진역 주변 보행환경을 개선한 것은 이미 목적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이 특화거리 부분인데 노점에 대한 영업이익이라든지 특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학생 수들이 적다 보니 사람 수도 적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신민희위원

영업이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컵밥거리 부스를 몇 개 만들었죠?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32개 만들었습니다.

신민희위원

두 곳이 폐업을 했으면 제 기억으로는 그것을 양도하거나 승계가 안 되는 것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몇 개입니까?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28개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당분간 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운영하는 사람이 병이 생겨서 잠깐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승계나 양도가 안 되면 그 부스는 빼 버린다고 들었습니다.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철거할 겁니다.

신민희위원

바로바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12월 중으로 철거하고 거기에 휴식공간도 만들 계획입니다.

신민희위원

앞으로 승계 양도문제는 애초에 세웠던 대로 계획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명기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 보니 사당권역에 있던 노점을 불러오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나가시는 분들 점포 보전 비용을 구에서 보전해 주셨나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구에서 해 준 것이 아니고 상생기금 내에서 나갔습니다.

조진희위원

본인들?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이런 것을 다 결정하실 때 운영규정은 본인들 내부규정이잖아요? 구에서 관여했나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구에서 관여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관여해서 만들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 규정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입금을 시키신 건가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본인들이 직접 주민자치위원회로 돈을 입금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렇게 입금하게 된 이유가 규정에 의해서 한 겁니까?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업주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조진희위원

그 규정대로 주민자치위원회로 입금을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규정을 만들 때 변호사 검토 안 하셨나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변호사 검토는 안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협약서 내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노량진 컵밥거리 운영규정은 저희 구와 그쪽 당사자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만든 거고 협약이라는 것은 거리가게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 간에 협약을 맺었는데 그 협약내용 중에 회비로 어디로 입금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큰 내용에 대한 협약이고 협약에는 세부적인 것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협약내용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검토도 안했다고 하니까 더 큰 문제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단체인데 주민자치위원회로 돈을 보냈어요.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에서 관리하는 가장 큰 위원회 아닙니까? 구에서도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현실적으로 장사가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철거를 원칙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불법단체입니다. 아니면 합법적으로 양성화를 시키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떼법을 쓰면 보상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구에서 해 줘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슨 권한으로 돈을 받습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동주민센터이고 구청입니다.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도출돼서 제가 금년 7월에 왔는데 그런 얘기가 계속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아직 결론을 못 냈는데 제가 와서 서너 번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주민자치위원회에 내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겠다

조진희위원

그렇죠.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아니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장기적으로 끌어갈 게 아니고 내년도 1월 1일자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총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옮기면서 시설비 지원했죠? 구에서 시하고도 협의했죠? 시하고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컵밥거리 시설비도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안 했습니까?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기본시설인 수도 등을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서울시 푸드트럭도 불법이었는데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양성화시켜줬습니다. 컵밥거리도 우수사례이고 벤치마킹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불법시설물입니다. 행정관청에서 지원을 하고 전기, 수도까지 했으면 양성화를 시켰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불법시설물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양성화시켰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년도에도 똑같은 지적을 한 것 같아요. 무슨 근거로 노량진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돈을 받느냐, 그것은 구청에서 사용료를 받든 점용료를 받든 세외수입으로 두든 해서 공식화시켜서 투자한 만큼 관리를 구청에서 해줘야 되는데 무슨 근거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돈을 받느냐, 지금도 그렇게 받고 있다고 하고요. 그 금액도 제가 분명히 이전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든 조례를 만들든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합법적으로 양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고 전기, 수도까지 해 주고 아직도 불법시설물이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뭐 했어요? 난잡한 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했잖아요. 그것을 양성화시킬 책임이 행정관청에 있는데 행정관청에서 지원해서 다 만들어 놓고 불법시설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 못 받는다? 우리가 직접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노량진1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돈을 줘라 이거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지원하고 우수사례니, 벤치마킹을 하니, 컵밥거리니, 특화사업이니, 그리고 여행사 상품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노량진수산시장 갔다가 거기에 들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불법시설물이다? 지금까지 뭐 했어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일단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신희근감사반장

이것은 분명히 더 이상 길어지지 않게 정리를 하시고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이 선례를 결국 사당동 태평백화점 앞 문화거리에 똑같이 적용시켜야 되잖아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문화거리는 지금 현재 도로점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거기는 지금 다 정리가 됐나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거기는 합법적으로 돈을 받고 있나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점용료 부과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점용료로 하는 건가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사용료로 하지 않고 점용료가 맞나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도로점용료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거기는 언제부터 부과해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10월 1일자로 해서 3개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럼 지로로 발송되나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고지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늦게 하는 데는 하면서 먼저 한 컵밥거리는 아직도 불법시설물이라고, 이것을 할 때 서울시와 협의한 것도 알고 돈도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이런 식으로 해서 노량진1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돈이 들어가고 있고 말이 안 되는 것을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늦었지만 일괄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칠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감사자료 9페이지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현황 및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황에 해당내용이 없다는 것은 자전거전용도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예, 자전거만 타는 전용도로는 없습니다.

신민희위원

설치계획도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굳이 감사자료에 이 항목을 넣어놓은 이유는 뭔가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그런 도로가 관내에는 없습니다. 양수리나 양평이나 강변을 끼고 다니는 게 전용도로고 여기는 보행자와 겸용으로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는 기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도 없고 설치계획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따릉이라고 해서 자전거가 굉장히 많이 보급되고 있지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예.

신민희위원

그런데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계획은 아예 안 잡고 계신 건가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양수리나 양평, 춘천 가는 강 쪽으로 사람이 안 다니는 데가 자전거전용도로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보도에 겸용도로가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자전거도 자전거인데 요즘에 많이 타고 다니는 퀵보드 같은 것 있죠? 그것은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그것은 인도로 다니면 안 되는 건가요, 도로로 다니면 안 되는 건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전동퀵보드라고 하나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검토한 것은 없고요. 그게 모터가 있기는 한데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는 아직 분석이 안 된 상태입니다.

신민희위원

상위법으로도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지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예,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신민희위원

속도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인도로 다니면 보행자들이 위험하고 도로로 나가면 타는 분들이 위험하고,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요즘에 자전거 타는 분들이 많아서 서울시에서 따릉이도 보급하고 있는데 특별한 계획을 잡고 있지 않으면서 감사자료에 이 항목을 넣어 놓은 게 굉장히 특이해서 여쭤본 겁니다.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의회에서 요구자료로 목록이 와서 저희가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 교통행정과에서는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는 계획이 향후에도 없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마을버스 노선 조정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선과 관련해서 분쟁이 굉장히 많지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기존 노선에 대한 분쟁은 없고요.

신민희위원

신규 노선을 가지고 분쟁이 좀 있나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그런 것 없습니다.

신민희위원

동작16번 사당역에서 래미안, 이것 하나를 조정했는데 앞으로 또 노선을 조정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지금 도로 여건상으로 마을버스가 들어가는 데는 거의 다 들어갔고요. 도로 폭이 5m 이상 되는 곳에 마을버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데는 거의 그 폭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가 서울시 지침에 의해 제한을 둬서 T자로 회전하면 안 되고 한 번에 회전을 해야 됩니다. 마을버스 노선을 연장하는 데나 신설하는 데는 아파트 단지를 개발해서 공공용지를 기부 받으면 가능한 데가 있고요. 현 상태에서 마을버스 신설 노선은 사당4동 정도밖에 없습니다.

신민희위원

여기가 거기인가요? 원래 T자로밖에 할 수 없었는데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사당4동 휴먼시아 아파트 후문입니다.

신민희위원

재건축,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서 노선에 관련돼서 또 민원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마을버스와 관련해서는 주민과 마을버스 회사 간, 마을버스와 마을버스 회사 간, 주민과 주민간의 분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비단 노선뿐만 아니라 정류장의 위치와 관련해서도 얼마 전에 대방목욕탕 정류장을 민원에 의해서 옮기려고 결정을 하니 또 역으로 민원이 들어왔었지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예.

신민희위원

그런 분쟁의 요소가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마을버스는 주민들이 항상 이용하는 가장 가까운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분쟁에 관련해서는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느 한 곳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느 한 곳에 소홀함이 없도록 중간자 역할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어린이보호구역 세미나 할 때 국장님 오셨었잖아요. 그때 경찰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몇 군데 해서 시설을 보완해 달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자료 갖고 있나요? 그때 과장님은 안 오시고 국장님은 오셨었는데 교통행정과 담당으로 그때 참석했던 분이 누구지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시설팀장하고 국장님이 참석했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때 했던 것을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했나요? 그때 자리에 있었잖아요. 과장님한테 전달이 안 됐나요?
현재

이현재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이현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2019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해서 예산에 다 반영됐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포괄예산으로 잡아놨나요?
현재

이현재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경찰과 협의해서 예산 부분을 조정해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올해 잡혀있던 시비로 하는 4군데 것 예산 받아온 것 있잖아요. 그것은 집행 중인가요, 아니면 집행 끝났나요?
현재

이현재교통시설팀장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항목별로 잡은 게 아니라 포괄예산으로 잡아놨다는 거죠?
현재

이현재교통시설팀장

예, 내년도 예산에 포괄되어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시장 쪽 여의도 넘어가는 거기부터 한강변, 현충원 있잖아요. 그 밑에 자전거전용도로가 동작구로 속하지 않나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행정구역은 동작구에 들어가 있는데 관리하고 시설하는 부서는 한강사업본부거든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는 없다는 것이고요. 우리 관내 도림천에도 일부 있습니다. 도림천도 일부 하상에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천관리를 하고 있어서 우리 자료상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자전거도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넘어져서 노인분들 사망사고도 나고 하는데 그런 사고가 나면 우리 구청과 상관이 없나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쪽은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하자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관리주체에서 원인을 분석해서 조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행정구역이 동작구라서 혹시 관리는 따로 하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면 구청으로 이관되나 싶어서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리고 매번 질의드리는 건데 그것을 빼놓고는 다 인도와 보도 겸용도로잖아요. 자전거겸용도로라는 것은 사실 도로교통법상 없잖아요. 여기서 겸용도로를 만들어 놔도 자전거하고 보행인하고 사고가 나면 실질적인 법적으로 거기는 인도이기 때문에 100% 자전거 운행하는 사람의 과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법적 제도가 아직도 상위법에 정리가 안 됐나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예,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행정관청에서 자전거겸용도로라고 만들어놔서 거기로 다니다가 사고가 났는데 만약 형사적이든 민사적이든 소송이 들어오면 결국 그 시설을 해놓은 행정관청인 우리 동작구에서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겸용도로를 만들기는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 놨잖아요. 사고가 나면 그 길로 가고 있던 자전거 운전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거든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행정관청에서 그것을 차라리 안 만들면 그런 사고가 없을 텐데 만들어만 놓고 책임은 회피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동작구 도로 구조상 다른 데처럼 차도 바로 끝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 만한 여건이 없어요.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 때부터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라고 많이 권장했잖아요. 그래서 인도에 같이 만들어놨어요. 지금도 바로 길 건너 노량진초등학교 앞길에도 있잖아요. 해놓으라고 해서 해놓고 사고가 날 경우에 책임은 안 진단 말이에요. 그런 행정적인 맹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는 저희가

신희근감사반장

만들어놨는데 자전거 운전자들이 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고요. 원래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게 안 되어 있잖아요. 자전거는 자차이기 때문에 차도에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초구 같은 데를 보면 그냥 차도에 만들었어요. 양쪽에 인도가 있고 가운데에 자전거도로를 복개천 같은 데는 제대로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우리가 차도에 만들 수 있는 도로의 여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에서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놔서 그것을 이용하다가 결국 사고가 나면 몽땅 다 자전거 운전자 책임이란 말이에요. 이런 행정적인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묻는 거예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자전거도로가 자전거전용도로하고 보행 겸용도로가 있는데 겸용도로는 보도에 여유공간이 있는 곳은 자전거 구획과 보행자 구획을 나눠서 설치를 하되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우선 1차적으로 보행인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의무기준에 의해서 자전거와 보행인이 만약에 어떤 충돌사고가 있으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우리 구 관내에는 별도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은 없다 보니 노량진로라든지 이런 데처럼 여유 있는 구간은 구획을 나눠서 자전거도로를 겸용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1차적인 책임은 지금 현재 기준에 의해서 자전거 운전자한테 보행인 보호의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도로교통법상 인도로 자전거가 못 다니게 되어 있다고요. 차도 끝 차선으로 다녀야 돼요. 그런데 인도에 자전거가 다니라고 겸용으로 만들어놓고 거기서 사고가 나면, 물론 운전자가 조심해야 되지요. 그러려면 법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는 한 자전거는 차도로 다녀야 된다니까요. 인도로 다니는 자체가 불법이에요. 도로교통법상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에서 인도에 겸용도로를 만들었잖아요. 만약에 자전거 운전자가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 이것은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는 법률적인 구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겸용도로를 만들었고요.

신희근감사반장

법적인 문제를 전부터 지적을 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안 만들잖아요. 오세훈 전 시장이 자기 실적을 자전거도로로 하려고 했던 것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안 만들어요. 도로 폭이 된다면 차도로 만드는 게 정상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겸용도로가 가능하다고 도로교통법을 바꿔야 된다고요. 그 법을 정부 부서에서 바꾸든가 국회의원들이 바꾸든가 해야지 지금은 법을 바꾸지 않는 한 법과 행정의 불일치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전에는 막 늘리다가 “법적 책임이 있는데?” 하니까 지금은 서울시에서도 겸용도로를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매년 하기는 하는데요.

신희근감사반장

겸용도로를?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예.

신희근감사반장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라고 하지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겸용도로도 지금 하라고 하는데 올해는 대상지가 없어서 안 했고요. 최초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는 제가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과장님이 자꾸 바뀌는데 이것을 제가 몇 번 지적했거든요. 서울시나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이게 바로 불법적인 일이니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라고 했거든요. “네.” 하고 넘어가고 넘어가는데 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법 개정을 요청하든가요. 이것은 행안부에 요청해야 되나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정책과 같은 데가 있으니까 저희가 서울시에 한번

신희근감사반장

여기서 대답하고 가실 게 아니라 이것은 근원적인 문제예요. 행정과 법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에 근거해서 보도에 다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제13조의2에 보면 단서규정을 두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전거도로로 고시를 해서 보도상에 안전시설이라든지 구획을 나누었던 그런 겸용도로 같은 경우에는 제13조의2제4항에 의해서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신희근감사반장

그게 법이에요, 아니면 시행령이에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신희근감사반장

언제 개정된 거예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개정일자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신희근감사반장

그게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 법이 보완된 거예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겸용도로로 고시를 하면

신희근감사반장

그래서 어떻게 고시절차를 밟았어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서울시에서 고시를

신희근감사반장

아니, 그런 법이 있다면 우리가 해놓은 것을 구민들한테 고시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아니면 개정돼서 아직 시행을 하고 있지 않다면 고시를 해야 되잖아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고시를 이미 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법 개정된 부분하고 개정일자하고 고시면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시라는 것은 구민들한테 알리라는 거잖아요. 그 자료를 주세요. 저도 참고해 보려고 하거든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박흥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프랑스에서 마케팅을 해서 자전거를 많이 들여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따로 만들어놨을 겁니다. 의회에서는 그것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 내용이라든가 뭘 시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부수적으로 지침이나 규정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내용을 충분히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는 말씀이에요. 겸용도로 부분은 제가 그 근거를 말씀드렸고요. 겸용도로가 아닌 다른 길로 많이 다니잖아요. 이것은 사실 안 되는 것이거든요.

박흥옥위원

동작구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수적인 규정이 뒤에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재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

업무보고 6페이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구민생활 편의 중심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있지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조진희위원

시간대․요일․지역별 사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단속실시, 그게 기본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어느 시간대를 어떤 식으로 탄력적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소상공인의 영업을 위해서 점심시간대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고 초등학교 아이들 통학하는 시간에는 학교 주변을 중점적으로 더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설, 추석 이럴 때는 시장 주변을 일주일 전부터 단속을 유예한다든가 출퇴근 시간에는 단속을 하고 명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10시부터 18시까지는 주차를 허용하고 이런 식으로 그때 그때 맞춰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런 것은 저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주택가는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주로 정규코스가 있기는 한데 노란 실선 골목 같은 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내 집 주차장 앞을 가로막고 있다든가, 아니면 코너를 돌아야 되는데 입구에 세워놨다든가 해서 민원인이 신고를 하면

조진희위원

주택가 안 같은 경우는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만 하신다는 거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조진희위원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기준이 저도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 신대방1동 여의대방로22 나길이라고 문창초등학교 쪽, 다세대주택 골목 안쪽인데 아시지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조진희위원

그쪽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차단속을 하세요? 여기는 어떤 식으로 기준을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민원이 들어올 경우 만 들어갑니다.

조진희위원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가고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조진희위원

거기가 민원이 매일 들어오고 있나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민원을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조진희위원

그 민원의 진위성을 따져보셨어요? 현장 가보셨어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저는 직접 안 나가보고 팀장께서

조진희위원

거기 민원을 얼마나 받으셨어요? 팀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후식

신후식주차지도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 주차지도팀장 신후식입니다. 저희가 하루에 평균 민원건수가

조진희위원

아니, 여기만요.
후식

신후식주차지도팀장

그쪽은 일주일에 5-6건 들어옵니다.

조진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 주소지 다세대주택 안쪽 골목 얘기하시는 거지요?
후식

신후식주차지도팀장

예.

조진희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기준을 먼저 여쭤본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주차단속을 안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할 수밖에 없으시겠지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일주일에 5번, 6번이요? 어느 시간에요?
후식

신후식주차지도팀장

시간대는 다양하고 새벽시간에도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새벽에도 나가시나요?
후식

신후식주차지도팀장

단속반이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런데 저녁 8시 이후에 단속을 많이 나가셨나요?
후식

신후식주차지도팀장

주택가는 밤 8시 이후에 단속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는 간선이나 지선도로, 이면도로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 들어온 것 사진까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현장까지 가봤습니다. 이쪽 단속현황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단속하시면 차를 어디에 대라는 겁니까? 주차장이 100미터 안에 없습니다. 거주자 주차선을 해 달라고 하는데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8시 이후에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면 주민들이 차를 갖고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아무리 민원이라도 가서 상황설명을 하고 원인을 그분들에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한두 분이 아닙니다.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하시는 분의 인적사항은 모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거의 이웃집 간에 사이가 안 좋은 것을 본인들이 해결 안 하고 저희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나가서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사실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22나길이라고 하니까 그 지역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저녁 8시 이후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정비노선이 아닌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나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민원이 다수 발생되는 그런 지역,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신고 들어오는 지역이 나가는 지역인데 22나길에 대해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진희위원

현황 파악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민원이 많아서 연대해서 서명확인해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서류를 보여드리려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제가 조진희위원님과 같은 내용으로 3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의대방로로 비슷한 지역이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 단속을 한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려서 저녁시간의 단속은 최대한 지양해 달라고 부탁드렸던 것 같은데 민원인에 대한 정황을 파악하지 않고 민원이 들어온다고 무작정 나가서 단속을 하면 그 민원인의 진위, 주민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악의적으로 민원을 넣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도 사진을 받아봤는데 차가 운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온다면 단속을 나가셨던 분들이 잘 알 것 아닙니까? 통행하는데 별무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는 것이 파악되면 여기는 악의적인 악성민원이라고 판단하시고 그것은 지양하셔야지 민원이 들어온다고 계속 나가서 주민들에게 딱지를 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무조건적인 단속은 안하고 일단은 계도를 하다가 계속 남의 주차장을 가로막거나 했을 때는 단속을 했습니다.

신민희위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것이 계도라고 하면 계도문이 붙고 그 다음에 과태료가 발부되는데 저에게 들어왔던 민원들은 계도문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된 딱지가 붙어있었다고 합니다.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위치를 주차단속 건수를 보고 분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민원의 의도도 파악하셔야 됩니다.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과장님, 출퇴근 시에 스티커를 발급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단속요원이 그 근처에 삽니다. 단속하기가 쉬워요. 주택가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출근하면서 골목 양쪽에 주택가는 선이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과태료 스티커를 발급 안 하는데 합니다. 좁은 주택골목을 합니다. 왜? 그 위에 살면서 내려오면서 쉽게 건수 채우고 퇴근하면서 쉽게 채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차량통행에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문제가 없으면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단속요원들 교육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거주자우선지역을 만들든지 해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수익이 발생됩니다. 그런 방법까지도 계속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폭넓게 판단하셔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 필요합니다.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박흥옥위원님.

박흥옥위원

도로교통법을 보면 황색선은 단속할 수 있고 안 칠해 놓은 데는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법이죠? 소방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작년에 제천화재사건 이후로 강화돼서 며칠 전에도 서울시에서 회의를 했는데 이제는 소방 소화전 5미터 전후에 있는 거는 단속을 해야 되고 점점 까다로워졌습니다. 그전에는 3-4미터 정도는 주차할 곳이 없으니 유예를 해 주고 했던 것도

신희근감사반장

전에도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너무 없으니까 저희가 봐줬는데 이제는 그것을 완전히 못하게 하고 시민이 신고할 수 있게 앞으로 한다고 합니다.

박흥옥위원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분쟁이 생기니까 주민들이 모릅니다. 저기는 단속하고 왜 여기는 안 하느냐, 계도도 필요합니다. 황색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차 진입하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소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모르고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에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도가 필요합니다.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교차로 10미터 이내, 소화전 5미터 이내는 법으로 전부터 죽 있었고요. 당연히 과태료 대상입니다. 상황을 봐서 넘어가 주던 것을 이제는 강화시켜서 제대로 법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사회적 분위기상 어쩔 수없이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단속요원들이라든가 편의성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교육시켜서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신희근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인수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 들어온 거 햇님어린이놀이터 가보셨습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계단을 봤는데 계단상태가 위험하지는 않고 계단 설치한 연도가 오래돼서 지금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신희근감사반장

깨지고 마모돼 있습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일부 조금 벌어진 데가 있는데 요즘에 주민들이 미관이랄지 안전수준들이 매우 높아져서 새롭게 해 줬으면 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틈 벌어진 데는 일단 응급보수는 했고요. 봐서 재정여건이 된다면 나중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전체적으로 미장이 필요하면 하고 말씀하신대로 미관도 계단을 칠하잖아요. 그림을 넣을 수도 있고 녹색으로 할 수도 있고 미끄럽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손을 대면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해야지 미장으로 해서는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다시 벌어집니다. 부분적으로 손봐서는 욕먹을 것 같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핸드레일 되어 있나요? 계단이 가파릅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고 봅니다. 간단히 깨진 데 잠깐 보수할 것이 아니라 올해 포괄예산이 없다면 내년이라도 빨리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박흥옥위원님.

박흥옥위원

칭찬을 드릴 게 있습니다. 굴착하고 난 후에 굴착된 부분을 복구하는 업체는 위탁이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흥옥위원

그분들 제대로 일하십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박흥옥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칭찬을 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기술적인 면에서 좋습니다. 아스콘을 보수할 때 잘하십니다. 과거에는 굴곡이 있었는데 지금은 평평하게 잘 하십니다. 그런 기술 노하우를 가졌다고 구청 말을 안 듣는 것은 없습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흥옥위원

민원 들어온 것을 보니까 파헤쳐 놓고 일주일 정도 안 합니다. 임시포장해 놓고 안 합니다. 턱이 4-5센티미터 되는데 다니시다가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해서 비용을 줄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중층까지 해 놓고 표층은 대형장비가 들어와야 돼서 어느 정도 면적이 있을 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서 불편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칭찬드리면 기술은 잘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동작구 기술자문단 올해 8번 심의를 하셨습니다. 기술자문단은 어떤 것들을 심의하나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동작구 기술자문단은 심의기관은 아니고 자문인데 8번이 아니라 횟수가 꽤 되는데 저희 과뿐만 아니라 안전치수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직원들이 판단할 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 기술자문단들이 각 분야별로 3-4명씩 위촉이 되어 있어서 해당 분야 위원들을 모셔다가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일을 하는데 참고자료로 씁니다.

신민희위원

일종의 자문기구네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런데 서면 건수도 있습니다. 서면으로 자문을 구합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보고서는 분량이 많아서 미리 보내서 사무실에서 보시고 그분들이 바쁠 경우에는 대부분 업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밑에 실무 기술진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정리해서 저희에게 서면으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을 가야 될 경우에는 직접 모셔서 현장까지 가고 서류만 봐도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전문분야에 계신 위원님에게 필요시마다 보내겠네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다른 심의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른 건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자문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결권은 없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회들이 있는데 건수가 많아요. 그만큼 자문을 구할 일이 많다는 것 같은데 여러 부서에서 하는데 수당이 도로관리과에서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산을 전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잡아서 자문을 받는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협조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합니다.

신민희위원

수당을 도로관리과에서 보내 주시는 건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예산에서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고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과, 재무과와 협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자문을 구하는데 도로관리과 예산으로 나가는 게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예산 자체를 포괄적으로 도로관리과에서 잡고 자문단을 도로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잡는데 각종 건에 대한 거는 사업부서별로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자문 받고 도로관리과에 편성된 예산을 자문료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전에 청장님께 당정회의 때 얘기했고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가의 삭막한 옹벽들을 개선해 보겠다고 했는데 협의한 내용이 있나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내년도 별도 사업비는 안 잡혀 있고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획예산과장 통해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자칫 졸속으로 해 놨다가 흉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2개 부지를 잡아서 조형미술 쪽 관계자에게 어떤 안으로 하는 게 좋겠는지 그 정도까지 해서 디자인 검토를 받아볼 생각입니다. 구청에 디자인심의위원회에 올려서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추경이나 2020년 예산에 반영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내년 예산으로 잡지 않았네요? 최소한 한두 군데 잡아서 시범케이스로 하고 호응도나 결과를 봐야 됩니다. 동작구 옹벽이 7-8개 정도 됩니다. 동작구 특성에 맞게, 지역에 맞게, 현충원 쪽은 현충원에 맞는, 지역마다 각각의 특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그림, 기본 바탕은 사육신묘가 있고 현충원이 있으니까 충절의 고장을 바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차타고 가다 보면 옹벽이 보기 싫은 것도 있고 개선해서 도시미관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동작구를 알리는 상당한 홍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 총신대 내려가는 옹벽을 몇 번 얘기했는데 그거는 예산편성이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번에도 예산을 안 잡았네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처음에 사당5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됐는데

신희근감사반장

제가 얘기했던 부분하고 주민참여예산하고 다른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택가 안쪽을 얘기한 거고 저는 소방서 앞부터 내려가는 오른쪽 옹벽을 얘기한 겁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위원장님, 조형물 디자인하는 것은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포괄비 잡혀 있는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내년도에 중대 쪽 미술․조형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보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같은 얘기가 매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반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둘 다 안전 관련 심의를 하는 겁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실무위원회는 부구청장으로 해서 위원들이 과장이나 실무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당연직도 있고 외부 위원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실무위원회에서 내용들을 검토해서 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하면 최종적으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민희위원

법령으로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따로 두게 되어 있습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위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19명이고 실무위원회는 28명입니다. 그런데 회의는 거의 개최되지 않아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올해는 안전관리위원회는 1번 개최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했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저희가 행사의 안전관리대책 심의를 2번 했습니다.

신민희위원

방금 전에 하셨던 말씀은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안건이 정해지면 안전관리위원회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위원회에서 결정 내지 승인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무위원회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2번 개최를 했습니다.

신민희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0건입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동작 행사에 시간당 1,000명 이상 모이게 되면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사 심의를 2번 했습니다.

신민희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서면과 참석회의가 없습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신민희위원

이제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서 상하수도 사업이나 마을 진입로 개설 등과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 주민대표나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게 되어 있지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예, 지금 위촉해서 주민들이 참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모든 공사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예전에 감사과에서 지적받은 게 있어서 지금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개선이 됐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지금도 주민 한 분씩 추천을 받아서 주민들이 감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리고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공사를 진행할 때는 해당 지역구의 구의원과 동장에게 통보해야 된다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실방지를 위한 주민참여자 감독 조례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요. 공사를 진행하면서 구의원에게 통보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2년 전에 감사과의 지적을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제가 와서는 처음 듣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 과와 도로과 사업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안내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지금은 구의원님들께 안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아직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역구 의원님들께 공사구간, 금액, 현황들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신민희위원

몇 년이 지나기는 했지만 감사과에서 한번 지적을 받았던 내용이니까 다시는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께 꼭 통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감사 지적사항은 처음 듣고요. 제가 와서 작년에도 그랬고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하고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신민희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용 안전건설교통국장, 황왕연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33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타운조성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

자료에 보니까 2019년도에 행정타운 보상계획이 잡혀있던데요. 그러면 내년에 보상 예산도 잡혀있나요? 2019년 예산에 들어갔나요?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저희 예산으로 사업 시행하는 게 아니고요. 보상, 건축, 시공까지 LH에서 합니다.

조진희위원

LH에서 보상까지 하기 때문에 저희는 굳이 예산을 따로 잡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예.

조진희위원

그러면 보상이 어떤 기준으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세요?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저희들이 보통 투자심사를 받을 때는 공시지가의 1.4배로 해서 잡기도 하는데요. LH 쪽에서는 공시지가의 1.56배를 잡기도 하고 기준마다 다른데 실질적인 평가액은 감정평가가 종료된 후에 확정되는데요. 대략 공시지가의 2배 정도 본다면 1,500억 정도

조진희위원

그렇게 많이 나와요? 지금 공시지가의 2배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예를 들어 기준을 그렇게 잡으면요. 1.4배로 하면 더 떨어지고요.

조진희위원

저는 예를 들면이 아니고 다른 것은 몰라도 그 보상 문제는 저희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주도는 LH 측에서 해도 사실 시공이나 설계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 분들하고 구청 측이 다 합의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상 문제는 저희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문제라서 제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2배로 하면 1,500억 정도 예상이라는 것이고 그 정도 준다는 말은 아니시잖아요.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조진희위원

저는 그것을 알고 싶은 거죠.
남성

조남성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감정평가는 저희가 1명 추천하고 LH에서도 추천해서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얼마라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진희위원

대략 기준도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신 건가요?
남성

조남성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예, 이게 오히려 잘못하면

조진희위원

어쨌든 내년에 보상 들어간다는 것은 확실한 건가요?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예.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박흥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

과장님이 앞으로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높으신 분이 오셔서 영업보상까지 해 주신다고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이 지금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습니까?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영업보상도 법에 정한 보상범위 내에 있는 것인데요. 토지건물보상이 있고 영업보상이 있습니다.

박흥옥위원

기대가 잔뜩 부풀어 있어요.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 기법에 의해서 평가들을 가게별로 전부 합니다.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영업보상, 휴업보상 이런 것들이 매겨지기 때문에 흔히들 말씀하시는 “많이 달라. 적게 주는 것 아니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하는 평균으로 해서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남성

조남성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여기서 저희가 “대충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게 혹시라도 나중에 잘못하면 문제도 될 수 있고 파급효과가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흥옥위원

본 위원이야 이해를 하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실무자들이 거기에 가셔서 그런 것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작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조금만 뭐하면 힘들게 달라붙는 사람들이 있어서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빨리 이쪽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성

조남성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현재 진행상황은 어디에요?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올해 것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LH와 실시협약이 됐고요. 설계공모가 끝나고 지금 설계계약이 이루어져서 지난 7월부터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실시계획 공람, 공고라고 해서 인정고시와 같습니다. 그것을 10월 25일부터 11월 8일까지 공람, 공고를 했고 LH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면 그것이 다음 주 정도에 저희한테 도착이 될 거예요. 그게 오면 저희들이 실시계획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고시날짜가 보상기준일이 되고요.

신희근감사반장

그 고시를 언제쯤 하실 것 같아요? 올해 안는 하는 건가요?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12월 중순쯤 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전에 설계공모를 공개모집했는데 지금 설계는 자체 건물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공모 당선된 업체와 설계계약이 맺어지고 그 업체에서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언제 마무리돼요?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내년 8월이 설계준공 예정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렇게 길어요?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예, 깁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행정타운건립자문단 위원명단이 자료에 있는데요.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고 국회의원님들,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 각 대학의 교수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17번에 보면 김용아의원님이 건축사 대표로 참여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건축사 대표는 아니시고요.

신민희위원

여기에 수도디자인건축사 대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거기는 업체 대표 이사시고요.

신민희위원

예, 소속 및 직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이것은 아마 이전에 위촉되신 것 같은데요.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예, 처음에 시작할 때 위촉이 되셨습니다.

신민희위원

의원이 되셨으면 위원에서 직위 변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의원님들은 별도로 의회에서 4분을 추천받았고요. 김용아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자문위원이셨고 전공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예.

신민희위원

조례나 법령에 관련해서 문제가 없어요?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예, 괜찮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예.

신희근감사반장

의회에서 4분의 의원을 추천했잖아요. 현직 의원이면 건축사 대표가 아니라 의원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김용아의원님이 처음에 행정타운 발족할 때부터 건축 전문 쪽으로 들어오신 전문분야에 소속된 분이고 의원님들은 의회에서 4분 추천을 받아서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전문분야가 없으면 좀 그럴 텐데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신민희위원

의회에서 4명을 추천받을 때 김용아의원님도 전문성이 인정된다면 그 4분에 포함시켜서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저희도 그러기를 바랐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추천이 안 됐더라고요.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끼리 얘기를 할 때 김용아의원님이 지금 위원님이시니까 같이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피력을 했는데 공식적인 공문으로 추천인원이 올 때는 빠져서 오셔서 실질적으로 의원님이 5분이 되신 거지요.

신희근감사반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나중에 의회 차원에서 얘기할 부분인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타운조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행정타운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제가 따로 받아서 다 검토해 보고 현장에도 나가봤습니다. 오전 내내 살펴봤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울시나 학교에서 들었을 때 선도적으로 하신다고 해서 일부러 궁금해서 가봤는데 105억이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기는 한데 그것은 정책적인 문제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어쨌든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게 구석구석 느껴지더라고요.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이왕이면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에서는 유리한 쪽으로 끌어와야 되니까 문화재 부분과 중첩되는 부분은 다음 관련 사업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앵커시설의 타겟층과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알게 됐는데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게 도시재생사업보다도 블록형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해서 두 블록을 성공시키셨더라고요. 물론 완전 마무리는 안 됐지만 굉장히 칭찬드립니다. 그것도 서울시에서 사례가 없지 않나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시범사업입니다.

조진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 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는 맹지를 완전히 설득해서 화성시와 같이 진입로 확보를 지금 합의해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열정이 없으면 하기 쉬운 게 아닌데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앞으로 244번지 주위에 또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244번지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그 옆의 블록도 점진적으로 설득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리고 열린스튜디오 들어가는 입구에 그 블록을 이렇게 해서, 거기가 지금까지도 연탄이 타고 있고 집이 거의 비어있더라고요. 완전히 맹지였을 거 아니에요.
차량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조진희위원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차량은 힘든데 사실 개발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가서 혼자는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관에서 이렇게 주도를 하셔서 주민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치하드립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또 많이 놀란 게 그 서류를 자세히 봤어요. 주민설명회를 1년 정도에 10번 이상 하셨더라고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견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실무 팀장하고 담당께서 주로 밤에 많이

조진희위원

그러니까요. 낮에는 사람들이 없어서 설명회를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하셨다는 얘기인데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칭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대는 시비 100억원, 숭실대는 시비 30억원을 받아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앙대, 숭실대 각각 지금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나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중앙대는 종합형입니다. 중앙대는 지역 활성화와 대학의 청년 창업 부분이 같이 융합되어 있고 지역과 대학을 융합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종합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숭실대에서 하고 있는 단위사업형은 지역 활성화 쪽은 아니고 단순히 청년 창업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숭실대는 창업 클러스터 구축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캠퍼스타운이라고 하면 어쨌든 주민들 눈으로 봤을 때 대학가의 이미지가 변화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창업 클러스터나 숭실대에 시비 30억 들여서 하는 조성사업은 사실상 외부로 표현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시비를 따와서 하는 사업인데 중앙대, 숭실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흑석동, 상도1동과의 지역 활성화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학가가 살면 그 지역도 사는 것과 연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숭실대와 중앙대를 잇는 캠퍼스타운과 캠퍼스타운을 연결시키는 전체적인 그림도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중앙대라고 해서 중앙대 일대, 숭실대라고 해서 숭실대 일대 이렇게 따로 따로 구분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7호선 혹은 버스 이런 연결고리로 같이 포괄적으로 연결시켰으면 좋겠어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감사반장

범죄예방 디자인 셉테드 사업이 이제 다 마무리된 건가요? 상도2동, 대방동 등 5군데는 마무리가 됐는데 앞으로 또 범죄예방마을을 만들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동작구는 이제 마무리된 건가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1단계로 하고 있었던 16곳에 대해서는 사당4동과 사당5동을 현재 하고 있어서 그것을 하게 되면 저희가 목표로 했던 16곳은 완료되는 것이고요.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신희근감사반장

내년도에 예산이 잡혀있어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얼마 잡혀있어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10억 정도 됩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셉테드 사업으로만 10억이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그러면 지역만 선택하면 되는 거네요? 지역도 선택이 되어 있나요? 권역별로 안배해서 하실 것 아니에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범죄 쪽만 했지만 내년에는 학교폭력 쪽하고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해서 범위를 더 넓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신희근감사반장

범죄예방 쪽에서 플러스로 넓히면 어떤 쪽으로 넓히나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범죄와 생활안전까지 포함해서 조금 넓히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범죄안전 디자인 쪽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조금 넓혀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부합해서 맞춰 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방동에 유니버셜 디자인을 한 곳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자체가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완료했었습니다. 그런 것이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생활안전에 문화와 예술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주민들이 직접 공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남성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박범진 도시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

업무보고 4페이지 흑석 재정비촉진사업 추진내용 중 추진실적에 1역부터 11구역까지 있습니다. 이중에서 3구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7, 8, 9구역 같은 경우에는 준공하고 관리처분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나머지 1, 2구역하고 11구역이 지금 계획 중이니까 사업 초기단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이 사업지에서 기부채납률이 대략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기부채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진희위원

한 사업지마다 기부채납률이 10-15% 사이에서 있을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주세요. 보훈회관이나 저희 개발계획은 도시관리국장님이시니까 더 잘 아실 겁니다. 문화관광벨트로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보훈회관이라든지 해병대 컨테이너를 이전하려고 지금 보육정책과에서 흑석11구역에서 기부채납되는 부분을 가지고 대안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국한되지 않고 나머지 부분도 중기계획을 갖고 그런 것을 파악하고 싶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대방 역세권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며칠 전에 심의에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7월, 8월에 주민투표를 했습니다. 찬성이 63.7%, 반대가 20% 정도 나와서 재심의를 요청했는데 심의가 보류된 여러 가지 이유 중 제일 중요한 것은 20%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쪽에서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는 그렇고 표현적으로는 우리가 추정분담금 용역을 줬는데 그것의 사실여부를 바라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2년 동안의 추진기간이 걸렸습니다. 2년 동안의 과정에서 투기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려는 맥락이 있었습니다.

조진희위원

서울시 심의위원 쪽에서요?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예.

조진희위원

20% 가지고 부담스럽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조합사업이라는 것은 50%만 넘으면 사실상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20%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나요?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가요?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꾸준히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영향력을 끼친다는 얘기네요?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예.

조진희위원

사실상 20% 가지고는 사업의 향방을 제한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요.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30%가 구역해제 요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가 심의를 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31%가 들어와서 서울시에 올렸는데 그 사이에도 찬성, 반대자 민원이 계속 서울시에 제기되다 보니까 위원회도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주민투표를 받아보라고 해서 찬성 63.7%, 반대 20%가 나왔는데 이 20%인 분들이 또 서울시에 가서 계속 이의제기를 해서 부담스러우니까 한 번 더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12월 19일에 위원회가 있으면 결론이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보류시킨 내용에 확실한 그런 것은 없고 그냥 그런 것 같은 것이고, 또 하나가 추정분담금 용역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것은 신뢰성 문제인가요?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신뢰성 문제가 아니고요. 신뢰성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추정분담금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열어서 검증도 했고요. 위원회 입장에서는 정확한 자료가 가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확정된 것이고 검증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조진희위원

구청에서 하시는데 용역업체도 공신력 있는 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투기세력은 정보에 의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알고 계십니까? 지분 쪼개기가 많이 성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생활형 주택을 지어서 건축업자가 팔았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몇 개 정도입니까?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37개 정도 됩니다.

조진희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50개 이상입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그런 부분 포함해서 서울시가 결정해 주면 과에서 직접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지원을 할 겁니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지할 수가 없습니다.

조진희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은 구청에서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주체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을 잘 하시겠지만 감안하셔서 다음 심의에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됩니다.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과장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해야죠.

조진희위원

믿겠습니다. 통과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희근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근 도시개발과장, 조남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충실한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업무성과에 대해 평가와 검증을 받는 자리이며 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논의되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 효율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경쟁력 있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5일에 개회하는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개인별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2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