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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은하 의원 발언

34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6-05-11

김은하 의원 프로필 보기 →

변종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부 추경에 따른 우리 구 구민에게 지원될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안전환경국장의 총괄 예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복지정책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이 있을 경우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안전환경국장 민영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변종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과 2쪽 총괄 현황은 오전에 기 보고드린 내용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6,154억 8,000만 원에서 복지정책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38억 1,000만 원이 증가한 6,192억 9,000만 원입니다. 이는 중동전쟁 고유가 고물가에 따른 구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국ㆍ시ㆍ구 매칭 비율에 따라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원금이 적기에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하단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안의 세출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국ㆍ시ㆍ구비 매칭 비율을 반영하기 위해 기정예산 대비 21.2%인 총 38억 1,000만 원을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번 추경안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사업 대상을 동작구민으로 작성했을 뿐 지급 대상자의 추계 결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다 추계로 인한 추가 예산 편성 우려, 실제 집행 과정에서 지급 대상자가 추계보다 적어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할지 여부 등에 관한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지원금의 2차 신청 기간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겹치면서 주민센터 현장 인력의 업무 폭증과 이로 인한 구민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현장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조 인력의 선제적 배치, 효율적인 민원 분산 대책 등을 면밀히 수립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유재천 복지국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달라는 집행부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상임위 활동에 헌신적으로 힘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복지정책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31억 2,976만 6,000원으로 기정액 293억 1,976만 1,000원 대비 38억 1,00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내용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3쪽 위에서 네 번째 칸입니다.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에 근거 1차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액 179억 5,937만 2,000원과 서울시 특별교부금 1억 187만 8,000원 총 180억 6,125만 원을 간주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간주처리된 기정액을 포함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체 예산 약 320억 원의 12%인 구비 총 38억 1,00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중동전쟁 발 고유가 및 고물가로 인한 구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급되는 국ㆍ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의 매칭 비율을 반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3쪽부터 15쪽입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과장님, 지급수단을 보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되는 부분 그리고 선불카드 그다음에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이렇게 있잖아요.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하게 된다면, 보통 서울사랑상품권은 15% 할인을 해 주고 또 소득공제도 30% 정도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혜택을 주는데 피해지원금에도 적용되나요? 안 되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복잡한 게 있어서요. 저희는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구는 선불카드로만.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모바일로 하는 건 안 하고요. 지역사랑상품권하고 선불카드로 하기로 했는데 기존에 적용되던 건 다 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 혜택들이 적용돼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신민희위원

혜택이 적용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허락해 주시면 담당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담당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신민희위원

소득공제 30% 혜택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해서 받는 것보다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이용하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보통 거래은행을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니까 지금 문자도 많이 오더라고요.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소득공제 혜택이 조금 더 있다면 이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우리가 홍보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유도를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보조 인건비가 들어가는데요. 참고자료에 314만 3,000원씩 다섯 주, 이 다섯 주가 무슨 의미죠? 무슨 뜻이에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국비에서 내려온 금액이 5주간의 인건비만

신민희위원

5주?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부족분은 시 특교금으로 또 내려왔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이 46명의 인원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2명은 구청에서 전화 오는 콜센터 처리 업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44명은 각 동에서 2-3명씩 배정, 많게는 4-5명 해서 이걸 받고 있습니다. 신청 접수받고 나중에 이의신청까지 받아서 저희한테 올립니다.

신민희위원

상담 인력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상담 인력입니다. 신청접수 인력입니다.

신민희위원

근데 신청이 그렇게 많나요?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직접 신청한 게 많아요, 46명이나 고용할 만큼?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1차 지급 결과가 마무리됐는데요. 곧 2차가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데 1만 5,000명 정도가 지금 하고 있고 직접 와서 오프라인으로 하는 분들이 약 8,000명 정도 됩니다. 약 54% 정도가 직접 와서 하고 있는데, 1차는 이렇지만 2차는 70%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 민생안정 때도 굉장히 많이 오셔서 신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신민희위원

직접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어르신들도 많고 하시니까요.

신민희위원

보통 요즘에는 은행 앱이나 이런 걸로 많이 신청해서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방문하십니다.

신민희위원

장비 임차는 뭐예요? 장비는 어떤 장비가 필요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거기에 임대해서 컴퓨터 같은 것도 설치해야 되고요. 전화도 깔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책상 등 임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37억 구비를 지원해서, 물론 국비, 시비도 들어가지만 구비 38억을 지원해서 고유가 지원금을 드리는데 인건비가 1억이고 장비 임차료가 2,600만 원입니다. 과다 책정된 느낌이 살짝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38억에 대해서 과다책정 됐다는

신민희위원

아니요. 인건비나 장비 임차 비용에 대해서.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과다 책정한 거는 없다고 보고요. 최소한의 장비는 빠듯하게 책정이 돼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미 다 설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과하게 남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마찬가지로 7주를 써야 되는데 5주 치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 특별교부금으로 2주 치 더 확보해서 편성한 거라서 예산은 남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민희위원

지난 민생안정지원금 그때도 이 정도 들었나요? 인건비나 장비?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거의 그 수준에서 내려왔고요. 이것도 저희가 요구한다고 다 내려보내지는 않고 시에서, 중앙에서 정해진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과다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신민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아까 얘기드렸듯이 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30% 혜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택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국민들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선호하는 것들의 선택지를 다양하게 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지류 지역사랑상품권을 하지 않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서울사랑상품권은 1.8% 정도는 그걸로 신청한 것으로 보여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것은 맞는다고 봅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사랑상품권이 주유소에서 사용이 됩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서울사랑상품권의 범위는 저희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못이 박힌 거잖아요. 고유가 피해지원금. 그런데 사랑상품권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나, 이게 취지에 맞는 건가 저는 의심스럽고요. 또 전문위원이 체크했듯이 전체 동작구민에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70%까지만 지원합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동작구민이 아니라 옆에다가 어떤 범위 내에서 받는다는 게 표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동작구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홍보는 구체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70% 소득 이내에 있는 분들만.

김효숙위원

그런데 책자에는 동작구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동작구민이라고 나와 있고 또 기초수급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차상위ㆍ한부모가 몇 명이나 되는지 전혀 나와 있질 않아요. 이렇게 되면 38억이라는 돈이 과연 동작구민들을 위해서 지급이 되는지조차도 저희들이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사업 대상은 동작구민이 사업 대상이고 기준이 여기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기준은 홍보물에 명시해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우리 위원들한테도 친절하게 알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또 제가 궁금한 거는 국고에서 보조되는 지원금들이 어디서 결정이 되나요? 시비, 구비 퍼센티지가.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중앙정부에서 결정합니다.

김효숙위원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되면 지자체에서는 의견을 개진할 수 없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효숙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작구가 그렇게 부자 동네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도를 주신다고 하면 이게 국민들이 다 원하는 돈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가고 나면 젊은 세대들이 다 갚아야 될 빚입니다. 쿨하게 100% 다 국가에서 지급을 하든지. 이거를 왜 동작구가 38억이나 없는 돈을 써야 됩니까? 써야 되는 것도 아이러니하고 그런 것도 항의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한 번쯤 의견을 개진해도 괜찮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민생안정지원금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하고 지원 대상자가 다르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인력 배치할 때 세심하게 배려가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세 번을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봤거든요. 아주 한가하더라고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1주간은 집중적이었고요. 2주 차에는 조금 한가했습니다. 그런데 2차 때는 많이 바빠질 겁니다.

변종득위원장

제가 왜 여쭤보냐면 처음에 민생안정지원금을 할 때는 사람들이 자기 금융거래 이런 데에 신청하는 거를 잘 몰랐던 부분들도 있고 홍보가 잘 돼서 무조건 동 주민센터로 간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번 겪어봐서 내 카드가 농협, 새마을, 은행에 돼 있으면 거기서 안내장이 많이 오니까 거기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동 주민센터를 들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력 배치를 할 때 이번에는 한 번 경험을 했으니까 세심한 검토 후에 인력 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각 동에서 필요 인력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거에 준해서 저희가 지원 배치를 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할 줄 알고 제가 처음에 할 때 동 주민센터를 들러봤고 중간에 들러봤고 2-3일 전에 들러봤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한가한 날도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사전에 예견을 하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염려하는 부분이 또 나온 거잖아요. 하위 70%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예산 금액이 맞을 수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 예산을 산출한 근거는 중앙정부에서 저희 지방정부별 인구 45%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수준에서 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부서에서는 이 대상자에 대한 거를 세부적으로는 알고 있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알 수 없죠. 개인정보라 알 수 없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냥 중앙정부에서 자른 대로만 하는 겁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우선 중앙정부에도 누가 70% 이내에 드는지 정확히 숫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계한 수준이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럼 우리는 중앙정부의 추계만 가지고 작성한 겁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우선은 그렇습니다. 지방정부에서는 추계를 낼 수가 없습니다. 70% 이내에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제가 여기서 논할 내용은 아니겠지만 사업부서에서 하위 70%라든가 예를 들어 100%, 120%가 된다면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방정부는. 그래야지 우리가 앞으로 복지사업을 할 때 세부적으로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이런 틀도 만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중앙정부 수치로 자르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고. 명시이월된 부분이 600억, 700억 나오는 이유도 그 데이터만 가지고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민생안정지원금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또 다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나오고 있는데 그럴 때 한번 해당 부서에서는 데이터를 잘 만들어 놓으시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유용하게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변종득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위원

저는 고유가, 고물가로 인해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조자료를 받았는데 거기 보면 현재 동작구는 기초수급자 1만 4,461명, 차상위ㆍ한부모 1,576명, 일반 구민 16만 7,506명이 대상 인원이 되고. 이게 70%가 국비고 시비가 18%, 구비가 12% 이렇게 해서 이미 국비 받은 걸로 미리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서는 구비 12% 해서 38억을 추가 예산으로 잡는 거잖아요, 그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김은하위원

그리고 이번에 세입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 기존 예비비에서 쓰는 거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은하위원

그래서 크게 저희 구 재정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은 동작사랑상품권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본인이 원하는 걸 선택해서 신청합니다.

김은하위원

어차피 동작구 소상공인들을 살리려면 그쪽으로 집중해서 분배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어느 쪽을 더 하는 게 좋겠다고 신청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았고요. 다음에 만약에 다시 하게 된다면 그것도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은하위원

결국은 소상공인들도 잘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상품권이 많이 팔리게 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소상공인들이 동작사랑상품권을 받는 시스템이 잘 돼 있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서울사랑상품권 관련 부서에서 위원님께 다시 추가로 보고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김은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저는 아주 적절한 지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4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