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윤석진 의원 발언
유재수 위원님 발언 나온 김에 저도 공동주택 관련해가지고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사는 아파트에 재난방송이 나왔어요, 불이 났으니 긴급히 대피하라고. 그래서 제가 사는 아파트가 고층아파트인데, 교육 받은 데에 의하면 불이 났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5층에서 20층에서 전 주민들이, 애기가 있는 사람들은 애기를 안고 계단으로 대피하는, 한 11시반쯤, 그런 소동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건물이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대처가 그냥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소방서에서도 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저는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정말로 불이 났을 때 주민들이 ‘이번에도 오작동이나 이런 거겠지’ 하고 대피를 안 했을 경우에 어떤 그런 불행한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과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안전 문제에 있어서 진행이 뭔가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몇 회 고장이 나면 강제적으로 교체를 하라든가. 그런데 너무나 이게 관리소나 이런 데 답변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건물이 그냥 오래 되고 해가지고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 그냥 ‘오작동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물론 단지 내의 문제로 돌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전부다 자기 일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대표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그 문제에 대해가지고 ‘왜 이게 이렇게 되느냐’고 따지고 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어떤 규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우리 시에서?
저는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안전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뭔가 규정을 정해서 공동주택을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관련해서 먼저 자료 협조를 요구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사유, 그다음에 대책 여기 보면 지금 장기미집행 관리 방안에 대해가지고 일몰제로 실효가 되잖아요? 실효가 되는데 보면 용역이 2020년 7월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실효 시점하고 같이 그냥 용역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용역결과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0년 7월이 일몰제로 일몰될 것 같으면 최소한 1년 전에는 이런 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몰제가 될 것 같으면 그 전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대안을 세우려면 예산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대안을 세우려면 최소한 그래도 최소한 1년 전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8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왜 현재까지 이게 사업계획이 집행이 되지 않았는지 그 사유라든가 그다음에 향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중에.
그리고 시정요구사항 관련해서요. 개발제한구역 형질변경허가 및 단속 업무 철저요. 도시계획과요.
지난번 행감 때 부곡동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버섯 한다고 해가지고 높이 한 10m 이상 해가지고 3동을 해 놓고 주민들하고 계속 민원 때문에 마찰이 지금 현재도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앞 들어가는 쪽에 마을을 다 가려가지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고, 그런데 지금 보면 막사만 이렇게 지어놓고 딱히 농업 행위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형질변경된 것부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진행이 됐던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쉽게 얘기하면 임야로 이렇게 해 놓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산업공장 그런 거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민원이 또 발생되다 보니까 지금 버섯 그걸 한다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원래 이게 임야에서도 불법형질 변경이 되지 않아야 되는 땅인 거죠. 그런데 아무튼 어떻게 했든지 간에 형질변경을 해 줬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어떤 마찰이 안 생기게끔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형질변경 한 것도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형질변경이 그럼 됐다고 하면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나름대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지금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게 형질변경을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이게 버섯 비닐하우스 하는데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이게 신고만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질변경을 해 줄 때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시에서 형질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면밀히 검토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거하고 그런 부분들이 관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버섯 그걸로 보면 지나치게 높이 보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노린 하나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상당히 이렇게 들거든요.
그리고 막사도 보면 아주 그냥 끝에까지 정말로 이렇게 3동하기가 쉽지 않는데 보면 또 3동을 다 그렇게 해 놨어요. 계속 주택과요. 아무튼 그 부분은 지금 장상동에 쉽게 얘기하면 택지개발로 해가지고 그쪽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처리되는 그런 과정까지 제가 면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 향후에 그러면 어떻게 할 예정이죠? 지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건가요?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계속 이 사업을 한다고 하고 나름대로 여기에 지금 행정력을 쏟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글쎄요, 이 부분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사사동 공공임대주택 관련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력이 상당히 여기에 많이 소모가 됐어요.
주민들 의견청취라든가, 쉽게 얘기하면 행정력과 금전적으로도 돈이 많이 지출된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도시공사에서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장상동 주택공급 관련해가지고 지금 과장님은 안 했으면 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답하고 계신 거죠? 사사동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투입된 예산하고 자료 좀, 그럼 우리 시에서는 아무튼 지금 장상동 택지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지금 아무튼 불가한 쪽으로 지금, 저는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결정이 내려지면 빨리 안 하는 걸로 해야만 행정력 낭비가 더 안 생긴다고 봐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나름대로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 안산시의 장기적 방안의 어떤 그런 주택공급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 답변에 국가에서 하는 것하고 시에서 하는 것하고 별개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제 지역구가 고잔동이니까 고잔에 재건축해가지고 2020에 들어가 있는 단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주민설명회나 이런 거를 하려고 시에다 신청을 하면 시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재건축을 억제하는, 그래서 그런 허가를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잔2구역 3구역, 4구역 이런 데서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는 쪽에서. 그럼 나름대로 어떤 이런 계획이 서 있으면 거기에 대해가지고 제대로 시에서 설명을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아무튼 거기 사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집을 장기적으로 수선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국장님, 제가 듣기에는 계속 지금 너무 이렇게 재건축이 안산에 한 번에 많이 되어가지고 주택가격이나 이런 데 영향이 있어서 지금 재건축을 억제하고 있다는 그런 쪽으로 제가 답변을 듣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감사현황 자료에 보면 여기 시정명령이라든가 행정지도 해가지고 이렇게 감사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공시한다든가 그런 어떤 그런 것이 있나요? 그것 점검하시나요?
제가 공시한 것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시에서만 시정명령 내리고 그냥 동대표하고 관리소만 알고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되는 건지, 저는 대부분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몇몇 사람들만 알고 그냥 유야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게시판에 공고가 되어가지고 정말로 주민들이 알고 이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는 데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아까 옥상 녹화사업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옥상녹화사업을 하고 관리도 계속 그러면 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업무분장을 이렇게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조성만 예를 들어서 녹지과에서 해 주고 관리는 담당 자체에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야지, 왜 그런가 하면 관리를 녹지과에서 해 주면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녹지과에서 매일 가서 그걸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이렇게 해 주시고 대부분 보면 옥상녹화사업을 한 데가, 물론 여기 보면 잘 이렇게 운영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데크라든가 이런 것 만들어 놓은 데서 보면 대부분 야채 키우고 쉽게 얘기하면 먹고 하는 어떤 그런 걸로 많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관리와 조성의 어떤 그런 거를 명확히 해서 예산이 낭비가 안 되게끔 그렇게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무튼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공원심의위원회에서는 결정이 된 거죠? 그러면 어떤 예산확보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마련이 되어 있나요?
그런데 아무튼 최소 미니멈이죠, 1,150억이라는 거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소요될 수도 있고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많이 소요되겠네요? 아니, 이게 민간에서 아무튼 하겠다고 쉽게 얘기하면 제안서를 냈었는데 아무튼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이게 반려되어가지고 소송으로 가고 그랬던 부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 시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1,150억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공원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를 아무튼 지금 일몰제에 대비해가지고 급하게 모든 행정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실효될 수도 있고 또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당연히 실효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우리 행정이 너무 이렇게 목전에 놔놓고 모든 거를 진행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이게 40년 가까이 된 건데 왜 일몰제를 앞두고 지금에 와 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이것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원들한테 반 어떻게 보면 시의회에서 이것 안 해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것 실효됐다느니 책임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원한테로 떠넘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 7월이 실효 만료인데 지금 아직도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없다는 것 아니에요?
산불방지 관련해서 안 그래도 구봉도 해솔길 그쪽에 산불 관련해가지고 현재 관리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그저께 우리 자유한국당 워크숍을 구봉도로 갔다 왔어요. 그런데 구봉도 상인회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마 쌍계사 쪽도 얼마 전에 아마 불이 났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구봉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봉도는 달랑 그 산에 하나 있는 건데 만약에 산에 불이 나게 되면, 지금 감시하시는 분들도 없고, 지금은 또 산불기간이 아니라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다못해 누가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정말로 안산의 제1경이 구봉도인데 혹시나 불이라도 나고 하면 전혀 지금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냐고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님한테 강하게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쌍계사도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가는 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산불진화 어떤 그런 기구들도 별로 이렇게 갖춰진 게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율방범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산불이 났을 때 자율방범대 보고도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전혀 없다, 그래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자기들한테 사주면 자기들이 보관했다가 그럴 때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고 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여러 가지 규정상 이렇게 사회안전지원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구봉도 해솔길이나 이런 쪽에는, 꼭 불이 겨울에만 나라는 법은 없잖아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관리하고 감시하는 그런 활동들을 꼭 산불감시기간이 아닌 지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공원과 한마음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페이지 312페이지요, 공통자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요. 329페이지 드론 지금 3대 구입되어 있나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인력운영도 2명 따로 있고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드론운영현황하고, 구입해가지고 운영현황이라든가 이런 것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세요. 89페이지 불법건축물 정비실적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서 여기 지금 우리 안산시에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지금 불법이행강제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화랑유원지는 여기서 보면 도시공사 관리팀에서 기본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화랑유원지 지난번에 점검차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아무튼 경기정원문화 관련해가지고 그때 시설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작품으로써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철거를 하고 공원으로 원상회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아무튼 예술가들이 해 놓은 작품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빛바래지고 쉽게 얘기하면 거기 조경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렇게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화가 안 되면 어떤 작품으로써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더 이렇게 보기 싫어지기 전에 저는 작품으로써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시민공원으로 이렇게 활용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럼 관리에 대한 부분도 지금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몇 년 간을 유지해야 되는가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설치한 작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한 작품이니까 본인들이 와서 저는 유지관리를 일정 부분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비용이 그런 비용들은 처음에 할 때 안 들어가 있나요? 그런데 아무튼 작품을 어떻게 보면 작가들이 한 작품인데 이거를 도시공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수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경기도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모르지만 빨리 협의해서 안산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윤석진 시의원입니다. 도시공사 자료 23페이지, 24페이지 체육운영부 무료 대관 현황 관련해서요, 여기 23페이지 보면 한국호텔관광 교육재단에서 보면 주경기장 사용한 부분이 있고, 23페이지, 그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성포축구회, 고잔축구회가 보면 있어요, 보조경기장. 그다음에 25페이지 보면 신중회, 이쪽도 무료사용에 해당이 되나요? 52페이지, 자료제출이요.
와스타디움 사용 허가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의를 했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와스타디움 사용허가 업무 적정성 등 조사에서 행정상 조치 1건, 신분상 조치 1건 해가지고 여기 지금 처분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종결 이유가 뭐죠?
직원들이 다치기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검찰에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예상이 된다는 거죠?
무혐의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 신천지 쪽에서 행한 행위가 무단침입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역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행정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아니, 공공시설물을 점거를 하고 사람이 다치고 했는데 당연히 기소처분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런데 법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은 우리 행정상의 미스를 법에서, 어떻게 보면 잘못했다고 법에서 인정해 주는 거하고 같은 그런 거거든요, 고발을 했는데도 불기소 처분이 된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또 역으로 하면 저는 여기 이 징계처분 받고 행정상 조치를 받은 분들도 억울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가지고도 했지만, 그다음에 우리 양근서 사장님이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나와서 답변하신 속기록도 제가 다 봤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양근서 사장님도 그랬어요.
안산시민이면 정당한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와스타디움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대관을 허가를 했고, 단, 이게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에 따라가지고 전날 취소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여기 애꿎은 직원들만 징계처분 당하고, 그다음에 우리 체육진흥과하고 또 나름대로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불이익을 받고,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 답변에서 아무튼 시장님과 우리 양근서 사장님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결단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적인 결단 속에서 나머지 부분들이 다 이루어진 건데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사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런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모든 것은 직원들의 어떤 잘못으로 돌리고, 직원들이 징계 당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인사조치 당하는 그런 결과가, 현재는 결국은 법에서도 우리가 신천지를 고발했는데도 결국은 무혐의 처리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양근서 사장님이 보면, 속기록의 내용들을 보면 안산도시공사에서는 아무튼 어떤 절차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감장이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게 적정한 것인지는 저는 이렇게 한번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취소되고 다시 또 허가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는 상당히 어떤 정치적인 그런 판단이 작용했었고, 그것은 철저하게 아무튼 양근서 사장님하고 시장님 두 분 사이에서 이루어진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직접 그런 업무를 수행하신 분들이 책임을 통감하시고 그 선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는 직원들은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튼 수습은 최고 책임자분들께서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최고 경영자들의 자세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요, 지금 사사동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 관련해서 도시공사에서 이게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빠지고 오늘 도시재생과 하면서 이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 의견은 지금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가 되는 것 같던데요.
이게 도시공사에서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꼭 본인들이 자신 있다고 진행하던 그런, 위원장님, 그것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하모니콜 운영이요.
제가 자료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에서 자료는 제가 받고 다음 행감 때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구한 자료 좀 다음 행감하기 전에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시간 다 되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주차운영시스템 통합도 하고요, 무인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인원 증감 내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