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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기환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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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장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환경정책과 이규석 과장님께서 대행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자료 중에 381쪽에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재검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녹스 보일러 교체 대상은 누구죠? 그냥 일반시민인가요?

아니면, 신청은 과에서 직접 받나요, 아니면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받나요? 그리고 대상자들은 비율은 어느 정도, 만족한대로 신청을 하시나요? 보면 2017년도에도 3,200만 원, 2018년도에도 3,200, 2019년에 3,232만 원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국비 8만 원, 시비 8만 원 해서 전체 보일러 가격은 얼마나 되죠?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계속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괜찮은 사업 같습니다. 예산은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전기자동차 보급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보면 2018년도에는 169대, 2019년도에 18대 지금 신청이 되어서 지급 완료된 거죠? 이거를 예를 들어서 미리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미리 예상해서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조금 수급에 수월하지 않을까요? 전기충전기 인프라 구축은 어느 정도 확대해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앞으로는 수소자동차가 출시가 되고 있는데 전기나 수소차나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서 앞으로는 추세가 그런 자동차로 발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충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인프라가 갖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심 갖고 해 주시고요.

다음은 계속해서 작년도 예산대비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정책과 보면 공통자료의 577페이지거든요. 보면 2018 이클레이 세계총회 예산이 홍보비, 행사운영비, 국외여비 해가지고 이렇게 세 명목이 뭐 불용사유는 지방선거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지방선거가 있다는 것은 미리 예측된 거고 세계총회는 총회도 미리 예측된 거 아닙니까?

지방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관계공무원이 몇 분이 나가실 건데요? 그러면 그때 당시 선거하고 예산하고 했을 때 시장이 예를 들어서 선거가 끝나든지 뭐 본 선거 기간이든지 예비선거 기간이든지 그런 게 계산이 됐을 텐데 그냥 세우셨단 말씀이잖아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세계총회는 물론 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회원국으로서 회비도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어떻게 통역을 해서라도 총회가 언제 열리고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서 참가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선거 기간이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작년에 저희가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에 대해서 예산을 1억을 세웠는데, 저희가 그 생태 현황지도가 탄생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부서에서도 활용할 수 있겠다 이래서 했는데 이게 그대로 불용액 처리됐어요, 1억이. 예, 여기 사유를 보면 조달 의뢰 지연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한 몇 개월이 지금, 작년 예산 대비 지금 한 6, 7개월은 됐잖아요.

예산이 보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적은 예산도 전혀 집행을 안 하고 불용액 처리한 예산도 있어요. 일일이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불용액 처리가 많다고 한다라면 예산편성에서부터 잘못 책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맨 밑에 보면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도 보면 국가보조사업하고 시비하고 해서 들어가는데 지금 17억 4,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 처리가 8억 4,800만 원이, 거의 50%가 불용액 처리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천연가스 차량 도입은 이게 경유차에서 바꿈으로써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50% 가까이, 8억 4,800만 원을 불용액 처리해서 다시 반납해야 되잖아요? 경영난이 물론 그게 사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어차피 시에서는 유가보조도 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거를 국비가 내려온 그 사업, 특히나 요즘 같은 미세먼지 방지 차원에서 그런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국비를 다시 한 50%를 반납을 한다면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그게 중앙정부에서 믿고 신청한 대로 주겠어요? 예를 들어서 10억 신청하면 5억 깎고 50% 줄 거 아니에요. 당신들 사업 50%밖에 전년도에 못 했지 않냐,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국비 내려온 것은 될 수 있으면 반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지금 전기자동차 구매도 마찬가지입니다. 31억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4억 8,100만 원인데, 이것도 4억 8,100만 원이면 전기자동차 몇 대를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예산들이 국비 내려온 것을 다 지출, 사용했다고 중앙정부에서 나무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최대한 국비를 타왔으면, 지금 전기자동차 구매 같은 경우에 국비가 67%, 시비가 33%잖아요. 그러면 천연가스 자동차는 50대50인데 이거는 더 국비 지원액이 많은데도 불구고 4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불용액 처리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꼼꼼하게 하셔서, 정말 미세먼지, 미세먼지 하는데 뭐 나무 백 그루, 천 그루 심는 것보다 자동차 한 대 내뿜는 게 훨씬 미세먼지 발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통자료 581페이지에 보면 불법투기 지정폐기물 처리비용 해가지고 예산은 1,000만 원 세웠는데 불용액 처리하고 올해 1,000만 원 다시 세웠어요. 물론 불법투기가 없다는 것은 정말 잘 한 일인데 이것을 단속, 적발을 못 해서 그런 거지 이게 실질적으로 불법투기를, 업체에서 지저분하니까 일단 다 가져가면 없는 거죠, 적발을 안 하면.

적발은 예를 들어서 처리업체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배출표기도 마찬가지로 8,200만 원 예산 중에서 3,600 집행하고 불용액이 4,500이에요. 그러면 거의 50%가 불용액 처리됐는데 예산 편성할 때 이거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매년 이루어진 사업인데, 예, 아무튼 과장님, 지금 중앙동에 보면 생활폐기물 배출표기 해서 850만 원, 역시 똑같이 생활폐기물 행사 실시보상금 해가지고 120만 원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게 지금 다 불용액 처리됐어요. 850 그대로 불용처리, 120 그대로 불용처리됐는데, 이게 예산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에요?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해가지고 재료비 850, 행사실비보상 해가지고 120 이렇게 세워졌는데,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예산에서 1원이라도 집행한 이후에 이게 집행잔액이 되는 것이지 한 푼도 안 썼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불용액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대로 한 거에 대해서 사유를 적었는데 여기는 그냥 한 푼도 사용 안 했는데 집행잔액으로 써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악취 개선사업 해가지고 14억이에요. 그러면 집행을 7억 5,000 하시고 불용액이 또 6억 7,000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편성할 때는 그 당시에는 모르고, 14억 했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6억 7,000만 원이 불용액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요?

그럼 많이 올리고 많이 남기면 일 잘 한 거네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6억 7,000이 불용액이 됐다고 하면 예산편성에서 애시당초 조금 철저하게 분석하지 못했다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폐기물 소각업체에 대해서 좀 질의해보겠습니다.

지금 안산시에 소각처리업체가 5군데가 있죠? 지금 여기서 소각을 하루 일일 소각량에서 몇 %까지는 허용이 되는 거죠? 민간 소각장 지금 5군데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성림유화, 비노텍, 부경산업, 대일개발, 한국환경 해서 5군데잖아요. 5군데인데 지금 일일 소각량에서, 기준치에서 몇 %까지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럼 산단환경과 할 때 하겠습니다. 아무튼 같은 폐기물이기 때문에 저는 아는가 싶었는데요. 다음은 교통정책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와동 기쁨공원 지하주차장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아니,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6월에, 그것도 6월에 착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보면 자료에 의하면 5월에 주민설명회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했어요?

왜 예상대로 안 해요? 설명회 안 하고 바로 착공할 수 없잖아요. 분명히 저번에 얘기하실 때, 그리고 플랜카드 걸고 공사 착공 6월에 하겠다고 분명히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6월달에, 아이들 놀이터인데, 일반 공터가 아니고 놀이터인데 이게 과연 가서, 말대로 지금 6월에 착공하기로 했으니까 가서 그냥 땅 파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한테 1차, 2차 설명은 했지만 또 가서 착공하기 이전에 설명하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아무 것도 조치를 안 하고, 우리 안산시 설계변경 잘 하시잖아요. 사업하다가 설계변경 잘 하시잖아요. 파놓고 또 설계변경하시면 되잖습니까.

예, 좀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설계변경이 없도록 애시당초 하셔야 되고, 이게 지금 지하 1층 파가지고 지하주차장 하고 위에 놀이터 만드는 건데, 지금 1년 6개월이에요, 기간이. 그 1년 6개월이 지금 이 공법에서 지하 1층, 물론 위에 놀이시설 철거하고 나무, 수목 다른 데로 이식했다가 다시 하고, 거기서 판 흙 갖다가 버리지 않고 어디다 모아놨다가 다시 갖다 덮어씌워야 되잖아요.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설명서부터 지금 놀이터 공사, 지하주차장 공사하는 게 1년 6개월이 걸린다는 게 이게 너무 오래잖아요.

법적절차는 지금까지 다 쭉 해 왔잖아요. 2018년 10월부터 쭉 단계별로 해 와서 지금 6월에 착공하기로 주민들과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지금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언제 착공한다는 날짜는 6월로 해놓고 아직 설명회를 안 하고 있으면 언제 하냐고요.

그리고 공통자료 585페이지 내집안 주차장 1,400만 원 세웠었는데 680만 원 집행하고 720만 원 불용처리했어요. 예, 하여튼 잘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김진숙 위원님께서 자전거 거치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실 때, 이 도로폭이 좁잖아요. 우리 보도블록 보행길이 좁은데 자전거를 세로로 이렇게 해 놓으면 그만큼 자전거 길이만큼 축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서울 가서 보니까 개구리 주차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약간 비틀어서. 그러면 30센치나 더 이상 확보될 것 아니에요.

그냥 생각 없이 자전거 거치대 설치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보도블록을 넓게, 지나가는 시민이 쓸 수 있겠는가, 물론 넓은 지역을 찾아서 거치대를 설치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설치를 하셔야지 그냥 거치대만 갖다놓고 주민들 도보하는데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설치하시라고요.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인터넷 검색하면 거치대는 어떻게 쓰는가 보면, 다른 도시는 어떻게 했는지 보면 약간 사선으로 개구리 주차 형태로 됐어요. 그러면 그게 보행자 길이 확보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건설도로과장님, 지금 안산 화정천에 지금까지 투입 예산 된 것 자료 뽑을 수 있죠? 보행자길.

예, 지금 서쪽길 작년에 완공했지만 자전거도로 길도 쓸 수도 없고 보행자 길도 할 수도 없고 그냥 양방향 화정천 동길 서길 다 지금 자전거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화정천 서길에 보면 처음에는 흙길이 좋다고 그래서 흙길로 했다가 또 고르게 흙 갖다가 또 부었다가 비오면 쓸려 내려가서 파여서 물로 고였다가 다시 지금 몇 차례 해서 그렇게 된 건데 하천법에 의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전거 폭이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를 하려면 3m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2.4m로 그럼 하셔야지, 거기를. 기존에 수년간 동길에 자전거와 보행자와 함께 해가지고 모든 시설이 그쪽에 편중되어서 벤치며 분수대며 가로등이며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를 자전거도로로 하고 새로 아무 것도 없는 가로등도 없고 폭도 좁은 데를 보행자로 했다가 지금 지적사항이 되어서 같이 푸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자전거도로가 2.4m라고 한다 라면 그쪽에 애시당초 2.4m 그쪽해서 자전거를 그쪽으로 완전히 밀었어야죠. 왜 애시당초 그런 생각을 못 하시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지적사항이 되면 바꾸고 이렇게 하시냐는 얘기죠.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고.

제가 설명은 들었어요. 거기다가 저는 차라리 가로등보다는 밑에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 폭이 좁으면 30㎝ 확대해서라도 그쪽 한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밀고 이렇게 하는데 우선 가로등을 먼저 하시겠다고,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생각을 꼼꼼히 따지셔가지고 어떤 게,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누구 과를 위해서, 건설도로과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저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전체 안산시민들 산책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보행에 안전한가, 어떤 게 주민들에게 편익한가, 이런 거를 따져서 한 번에 하셔야지 또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또 바꾸고 저렇게 해서 바꾸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그렇게 그냥 자전거, 보행자 섞어서 다니게 할 거예요? 하시라고요. 그것 분명히 예산 올리면 제가 위원장님하고 단판을 짓더라도, 동료 위원들하고 단판을 지어서 예산 세워드릴게요.

왜 그거를 못하시냐고. 그것 하세요. 안 되면 국비, 도비라도 내려오게 할 테니까 꼭 좀 하세요.

감사자료 387페이지 보면 제가 어제 도시공사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검토 철저라는,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도시미관 저해요인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장소, 노외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비가림 시설도 하면서 여름철 무더운 날 열, 온도를 조금 낮출 수 있는 그런 비가림 시설이 되고, 그래서 지적을 했던 건데 과에서도 향후계획이 보면 뭐 하겠다고 했는데 2019년 들어서 지금 한 곳도 안 했잖아요? 이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가보셨겠지만 지역의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휴게소에 태양광이 설치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뜨거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그늘막에 주차하려고 조금 기다리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휴게소 한 10여분 쉬어가는 곳이라도 선호하는 곳이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에너지 발생도 얻을 수 있는 거고, 여름에는 더위를 약간 피할 수 있는 곳도 되고 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고 하기 때문에 늘 제가 얘기를 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좀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공통자료 보면 579페이지에 또 제가 불용액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거 보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산시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1억을 편성을 했었는데 2017년도에 이월액이 있거든요. 그럼 2017년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산시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2017년도, 2018년도 세웠었는데 결과적으로 또 1억이 그대로 불용액 처리되고, 2019년도에는 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에너지 투어 운행 전기버스 구입에서 4억 예산 세워서 3억 1,500만 원 집행하고 8,500만 원 불용액 처리됐는데요. 전기버스는 몇 대 구입하신 거죠? 그리고 또 보면 누에섬 풍력발전소 시설물 보수공사가 3,000만 원 예산 세워서 316만 8,000원 집행하고 2,600만 원 불용액 처리됐거든요.

그럼 2019년도에도 지금 3,0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거는 그런 보수공사를 대비해서 세우는 건가요? 아니면, 580페이지 보면 시화MTV 75호 공원에다가 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하려고 하신 거 있잖아요. 2억 5,000만 원 이것도 역시 2017년도에 이월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도 역시 2억 5,000 그대로 불용액 처리됐고, 2019년도 올해는 또 예산이 없어요. 이것도 앞의 것하고 같은 건가요? 어떤 내용이죠?

애시당초 검토할 때 하고 집행하려고 할 때 달라졌다는 얘기죠? 아무튼 예산편성에 있어서 또 그런 문제가 혹시라도,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성할 때, 예산 세워서 이게 집행할 때 어떤 다른 문제가 없겠는가, 사업에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좀 꼼꼼히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불용액이 있는데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해갖고 양상동 윗버대마을에 1억 4,000만 원 가스공사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사업대상지 선정 변경으로 돼 있는데요, 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풍도 건인데, 풍도는 아시겠지만 우리 안산시민들이 가보고 싶어 하는 섬이고, 자연 초화류들이 아름다운 도시로 소문나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에 보면 염소체험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2억 9,000만 원.

그랬다가 불용액 처리 2억 9,000을 했는데, 불용사유를 보면 용도제한에 따른 사업추진 불가, 가축사육 불가, 이게 원래 맞는 거죠. 그런데 애시당초 염소를 키우기 위해서 염소체험장이라 그랬는데 사실 염소는 다 아시겠지만 보통 외딴섬에 방목해서, 흑염소 같은 거를 많이 방목해서 개인들이 많이 사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의 섬에 가보면 있는데, 풍도는 사람이 살고 또 이렇게 자연 초화류 꽃들이 아름다운 그런 섬인데, 염소 아시잖아요.

염소는 솔잎서부터 못 먹는 게 없습니다. 모든 이파리는 다 뜯어먹어요. 가시가 있어도 다 뜯어먹어요.

그런데 이 염소 사육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섬에 염소를 사육을 해서 키우려고 했던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염소 보러 풍도 들어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들어간 자체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요. 물론 이제, 예, 그런데 아무튼 이 생각이 잘못돼서 취소된 거 같은데 하여튼 과에서 심사숙고하신 부분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과장님, 오늘 질문 많이 못 받으셨죠? 411페이지 보면 대형차량 주택가 밤샘주차 단속 철저 이렇게 작년 행감 때도 얘기한 거 같은데요. 자료에 보면 2018년도에 467건 했는데 월 1회 정도로 단속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사업용 자동차 단속 4회 115대, 물론 차고지는 처음에 다 있어서 인허가가 다 나서 화물 대형차량을 운행은 하시겠지만 이게 사실 주택가에 밤샘주차 때문에 집 앞에 주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형 차 때문에 주차를 못 해서 그런 민원사항들이 발생해서 하신 거 같은데, 민원은 어디가 제일 많죠? 물론 1차에 계고를 하고 그다음에 또 계속 주차할 때는 월 1회 이상 단속을 하는 거 같은데요, 아무튼 물론 부서에서는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물론 매일 주차위반 딱지를 뗄 수는 없고 적정한 대안으로 좀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은,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풍선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민의 한 사람 때문에 다수가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다음은 406페이지 보면 항목별 보조금 지원 내역이 있어요. 항목별 지원 내역서를 좀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도비 된 거 있고, 시비는 두 가지인가 있던데요.

그리고 407페이지 보면 관내 버스노선 재검토, 작년 행감 때도 얘기한 게 있거든요, 관내 버스노선 재검토. 지역 편중이 심하고 노선의 불합리 때문에 외곽 지역의 시민들이 대중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상태라고 답변도 들었는데요,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좀 검토하셨나요? 이기환 위원입니다. 432페이지, 자연환경해설사 활용방안 강구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환경재단에서, 우리 대표님께서 갈대습지 정말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 자체는 좋지만 정말 지역 내에서 그래도 환경해설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60여 명이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환경해설사들은 어떤 혜택을 주는 거죠? 본 위원도 그럴 거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재단에서 직원을 정기적으로 채용해서 그런 업무를 맡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한두 명 갖고는 또 어림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간혹 10명, 20명, 몇 십 명을 또 투입을 하다 보면 그분들에게는 재단에서 어떤 해설을 해달라고 부탁할 때는, 물론 처음에 재단이 설립되면서는 그분들도 봉사 개념으로 그런 차원에서 했겠지만 재단이 자리 잡아 가면서 그분들도 역할이 중요하다고 느끼면서 뭔가 그런 인센티브, 어떤 자기의 해설하는 그런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아무튼 그럼 한 번 해설사로 선정이 되면 한 몇 시간 정도 봉사를 하시는 거죠? 종일 하나요?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해설사들을 잘 활용함으로써 재단의 홍보 이미지가 살 것 같고, 또 우리 갈대습지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안산시의 시화호라든지 이런 데 재단에서 파견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정규직은 채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재단에서는 그런 해설사들의 처우에 대한 시간강사 개념이라든지, 보통 수준은 안 되겠지만 최하 시간강사 줄 수 있는, 알바 수준에서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됐고 그다음에, 물론 그분들이 뭔가, 물론 현재 60여 명이 일시에 투입이 돼서 시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 하고 그냥 해설사라는 그 자격만 있으신 분도, 그냥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의 계속적인 관리, 관리라는 게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차례는 재단에서 전체 교육을 하면서 한 번 더 재단을 상기시키면서 단합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물론 교육 내지 어떤 다과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예,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그래도 재단에서 관리가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잘 생각해 주시고,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수익자의 원칙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서 애들이 단체로 왔을 때 아이들의 입장료는 안 받더라도 해설사 비용은 필요하면 얼마 정도 부담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단체로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개인도 많이 오지만. 개인으로 오면 전체 몇 십 명을 모아서 할 수 있지만 단체로 학교에서, 아니면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왔을 때는 그런 걸 충분히 그쪽에서도 그런 비용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봐서 좀 고민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동료 유재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공공영역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것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도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보면 상록구 청소년수련관도 20억이 넘는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한 10억 정도는 아이들, 또 체육관, 강당, 또 프로그램 사용료를 해서 한 10억 정도 매출 올려요.

또 단원구 청소년수련관도 개관이 됐지만 또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재단에서도, 저도 인터넷 잠깐 환경재단 치니까 갈대습지 공원으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 계절별로 사진 올려놓고 쭉 봤는데, 정말 물론 무료로 할 때하고 예를 들어서 입장료 1천 원이라도 받을 때 하고 물론 다르겠죠.

아이들이 찾는 인구가 약간의 감소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말 친환경적인 갈대습지가 잘 보전되고 정말 아이들에게 그런 자연생태를 보여주고 쉽다 라고 하면 1천 원이 아니라 더 비싸도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충분히, 예를 들어서 무료로 할 때는 애들이 그냥 왔다 가면 그만이고 그 애들이 다시 안 찾아도 그만이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뭔가 유료화 됐을 때는 책임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애들이 다시 오게끔 만들어야 되고 좋은 홍보를 또 알려주게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잘 할 거란 말이에요, 직원들이 됐든 해설사가 됐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료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