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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나정숙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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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각 부서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9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는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가 아니에요. 이 하수관 오접에 대한 현황 있죠?

오접이 몇 개 있고, 어디가 오접됐고 이런 파악된 현황 있죠? 그러니까 그런 오접된 것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개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접에 대한 현황을 일단 주시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세요.

이거는 예산만으로 해결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부서에서는 정책적으로 이거를 잡아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박태순 위원님께서는 하시는데 과장님은 계속 예산 타령만 하시니까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의 자료를 다시 좀 제출해 주세요.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정수과에 상록수 물병에 관련해서 계속 물병 제조 예산은 줄이시는 거죠? 2017년에는 제조 예산이 얼마였나요? 2017년, 2018년.

그리고 저희 감사기간 동안에 물병을 요청하신 업체, 수량, 주시고요, 621쪽에 상수도 공기업 자금운용 관리현황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여기 621쪽에 보면 알짜배기 통장이 있죠? 지금 이율은 1.59%로 다 이율이 거의 똑같은데, 알짜배기 이율이 얼마가 되는지 다시 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라 자금운용에 대한 자금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주신 자료로만 해도 예산이 꽤 많은 예산인데 이 보관의 자금 은행을 왜 한 기관으로만 하시는지, 그런데 아쉽게도 금융기관이 굉장히 많고 통장도 많은데 한 금융만 이렇게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세정과랑 같이 협의하시고 저희가 지적한 사항의 개선점을 어떻게 할지 다음 감사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중에 노후수도관 배관 사진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645쪽,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에 갔더니, 30년 된 노후수도관의 사진을 찍어왔는데 굉장히 많이 상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2018년도에서 2019년도 교체된 노후수도관 사진을 저희한테 컬러로 좀 주세요, 자료로.

그런 상태를 좀 보기 위한 건데요, 흑백으로 하니까 상태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지역신문에 도로가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복구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복구가 잘 안 되는 거를 지적한 언론기사가 나왔는데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고요, 상하수도 관내 관로공사를 한 이후에 이 복구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그런 공사를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상수도관, 하수도관. 그런데 시방서에서는 원래 상태대로 복구하라고 분명하게 그런 공사를 주문했을 텐데 실제로 공사업체들은, 그 복구 공사비는 조금 소홀한 그런 상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전문위원들하고 의논해서 저희 안산에 상하수도관 관내 관로공사 도로 원상복구에 대한 일체 서류를 받으려고 지금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저희 시에 상하수도 관로 공사한 이후에 원상복구를 어떻게 확인하세요? 그런데 포장이 층이 안 나고 원래의 도로대로 그대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임시복구 사항하고 그다음 원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기간 동안 우리 시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다리는데 그 이후에 복구가 안 되는 도로가 많아요. 그거는 담당 부서는 어떻게 확인을 하세요?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절차적으로 어떻게 해서 확인을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임시복구한 이후에 원상태로 가는 거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신다? 그럼 그거에 대한 사진이 전부 다 있겠네요?

임시공사 하고 나서 그다음에 원상태로 가는 거에 대한, 복구에 대한 사진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지금 부서에서 공사 발주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임시로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완전하게 원형으로 복구하는 걸 확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준공 때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한 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확인하시고 준공하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확인 안 하고 그 업체의 얘기만 듣고 준공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거기 현장에 가보면 임시로 한 거 정도에서 그냥 머무르는 그런 상태의 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오후에 우리 구청 감사할 때도 지적하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할 건데요, 상하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로 도로 그런 공사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원형대로 되는 거에 대한 확인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것을 제가 보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4차선 도로의 공사와 관련해서 도로 공사해서 되메우기하고 그다음에 준공 떨어지기 전에 확인하셨던, 원상대로 확인했던 자료를 저희한테 보여주세요.

그 리스트만이라도 저한테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저희 감사기간 동안에 하셨던 공사 있죠? 그 자료로라도 저희한테 주세요.

저희는 사실은 이것을 원형대로 복구했는지에 대한 감사예요. 과장님이, 담당 팀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건 원상태로 복구했다라고 오케이 사인한 것인가, 이 부분을 확인하려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많은데 그게 진짜로 원형대로 공사가 완료됐는지 그걸 확인하고 준공이 떨어지는지, 그 부분에 자신이 있으시다는 얘기인가요?

자료가 너무 방대하면 제가 지금 이 시간 마치고요, 제가 몇 개의 동을 지금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알려드릴 테니까 그 동만 저희 2018년 감사기간 동안 그 공사에 대한 부분 자료로 받을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감사 올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상하수도 관내 관로공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그걸 파악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형대로 복구하는 공사에 대해서 진행하는지 분명한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양 구청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로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단원구청장과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청과 단원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하시나요?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이 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5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감사하세요.

유재수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취소 현황에 관련해서는 담당 과장님이나 우리 청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항이 안 일어나도록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

다음에는 이 정도보다는 훨씬 줄여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7시04분 계속감사)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자료화면을 올리겠는데요, 자료화면 올려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저희 지역 언론사에서 보도한 자료예요.

제가 왜 이걸 올렸느냐 하면 저희 시에 울퉁불퉁한 도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단원구와 상록구가 공사지시를 엇갈리게 하고 그다음에 이 공사의 마무리 작업이 잘 안 되는 부분, 이 부분은 철저하게 공사에 대한 마무리를 하셔야 된다, 시방서대로 하면 우리 구청에서 정확하게 이걸 체크하고 준공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양 구청의 건설행정과의 사안인 것 같은데 저는 구청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고 저희 시에서 가장 대민과 접촉하는 그러한 업무를 하신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서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두 양 구청 건설행정과장님, 이 사안에 대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상록구 과장님 먼저 말씀하시고, 이 보도 아시죠? 이 언론기사 모르세요?

자세히 보여드리세요. 이 기사 난 것 모르세요? 상록구청 담당자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여기 쓰여 있는데, 과장님 모르세요?

상록구가 공사지시가 마무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상록구청 과장님 모르시면 안 되죠. 똑 같은 공사인데 다른 공사지시를 하고 마무리도 다르게 했다, 이런 지적인데,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개선에 대한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네요.

그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어떻게 개선했는지 안 했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저희 감사관에서 그걸 했느냐 하면 구청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에다가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단원구 원 포장 했고요, 그렇지만 상록구청에서는 면이 고르게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예요.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잘 안 되는 것도 많잖아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시단 말이에요.

공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마무리 공사를 안 해서 울퉁불퉁 한 도로가 많다는 것, 전수조사 어떻게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시에 구청에서 담당하는 이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 할 수 있으세요?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저한테 저희 시의 양 구청의 도로공사 한 것 조사, 전수조사 해달래요.

왜, 불퉁불퉁한 도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것 요청합니다. 구청장님, 저희 시에 구청에서 담당 책임을 져야 되는 도로공사에 대한 마무리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도 그거를 지금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네, 마무리를 다 했는지 그것 확인했던 전수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2019년 5월 30일날 고잔동 광장에서 단원구 도시주택과 녹지관리팀이 사용 승인한 사항인데요, 이게 어떤 단체에서 사용목적이 댄스공연으로 사용승인을 구청에다 했어요. 이것 혹시 담당과장님 알고 계세요?

여기 준수사항에 대한 공문을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사용 장소 및 시간 준수, 목적 외 사용금지 여기 열 가지 했는데 몇 가지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여기 준수사항 몇 가지 지키지 않았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는 시행명령이나 어떤 과태료 부과가 돼요?

저는 5년 동안에 도시주택과가 이러한 사항에 승인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상록구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주택가인데요, 이러한 행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렇게 허가를 쉽게 해줄 수 있는지, 이게 6월 6일부터 6월 9일인데 6월 6일은 현충일인데 아침 오전 12시부터 23시까지 각설이타령 공연을 한 거예요. 6월 6일날 할 수 있게 허가를 구청에서 하신 거죠?

그게 6월 6일 현충일인 걸 아시고 허락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구청에서 도시주택과, 특히 녹지관리팀에서 저는 이런 사용 승인을 한다 라는 것이 조금 더 개선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어떤 공연인지도 모르고, 저는 이거 문화예술과에서 허가를 해주셨나 했는데 구청에서 이거를 허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 소음이 엄청났고요, 그 근처의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쇄도했습니다.

양 구청 도시주택과 여기 이런 광장 사용승인에 대해서 5년 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두 분께 알려드리겠는데요, 사실 저희 상임위 사안은 아닌데 저한테 여기 문자로 시민이 민원서비스를 받으려고 구청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거의 마무리하는 시간이라 5시 56분에 신청 대기인수를 받아서 본인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받으려고 갔더니 끝났다고 돌아가라고 했다는 그런 민원을 저한테 주시면서 사진을 보내셨어요.

여기 제가 사진 띄우려다가 저희 상임위 사안이 아니니까 사진은 안 띄우겠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기에는 구청에서 6시가 되기도 전에 대민서비스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불쾌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이 사안이 그분한테만 적용될까, 다른 시민들이 왔을 때, 새올시스템을 그러면 시간을 좀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마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예, 알겠습니다.

양 구청장님은 저희 시민들이 그런 민원서류나 이런 것 떼어갈 때 시간에 대한 배려를 해주십사, 예전에는 24시간 그렇게 민원서류를 접수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잘 부탁드리고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잘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더 없으시면 오늘 상록구청과 단원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는 잘 담아서 개선해 주시고, 또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해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되기 위해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양 구청은 위원 여러분이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57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