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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주미희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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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민생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안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민생경제국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민생경제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생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으십시오. 다음은 민생경제국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생경제국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뒤에 팀장님만 나와 계신 거죠?

그래서 국장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답변을 보충하실 것 있으면 충실하게 같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당부한 것처럼 하루 더 있긴 한데요, 상생경제과 과장님한테 먼저 질문하실 수 있는 내용들은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대안이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체크해 봤는데 공정조세과에는 400페이지에 이 선하지 부과에 따라서 어쨌든 세입에 수입증가를 지금 예측해 왔단 말이에요. 그죠? 공정조세과 과장님, 400페이지에 보면.

이것에 대한 세입에 대한 증가액도 예상할 정도로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다른 도시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오히려 제안을 하세요, 연계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한전이면 산자부인가요, 국회는?

그죠? 그러면 우리 안산에 이것은 여야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하고, 시장님한테 면담을 해서라도 국회의원님한테 다른 당정회의보다 이것에 대한 국회의원들 당정 면담에 있어서 이것에 대한 부탁을 하세요.

이건 언론에 제보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전관예우 차원에서의 그런 서로 얼마나 비싼 변호사를 쓰느냐에 따른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도시 담당자하고 연계해 보시고,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말씀 좀 해 보시고, 지자체 차원에서의 연계를 같이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동료 위원이 어떠한 대안을 딱 법 제정 그런 것, 규칙을 바꾸는 것 그런 걸 떠나서 이후 소송에 관해서도 지금 다른 타 도시하고도 한번 의논들을 같이 해 보세요.

같이 협상을 해서 같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법률대리인을 같이 구하면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으로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가능한 것들을 골리앗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만만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것은 우리 안산시에서도 여야 없이 같이 응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추가 질의 그냥 한 번 더 하시고 하시겠어요?

약간 지금 점심시간 이후라서 다들 좀 지쳐있는 것 같아서 휴식시간 갖고서.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잠시만요.

국장님, 팀장님도 대답을 하세요. 왜냐하면 되도록 국장님의 답변은 어려운 부분에서, 큰 틀에 있어서 답변하시는데 사실은 과장님이 안 계시면 직접적인 일을 팀장님도 하셔야 되잖아요? 한 분이 교육 가셔서 혼자 하시는 것에 지금 어려운 점은 있지만 팀장님이 직접적인 일을 하시는 일에 있어서 지금 대답 정도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희 위원님 마지막 행감 내용은 심도 있게 하려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마지막에 하시는 바람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도 몇 개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만 우선 하고 다음 날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과장님.

네, 자료 206페이지에 보조금 심의를 서면 갈음한 것들이 많아요, 18년, 19년. 어떻게 가능해요? 지방보조금 조례에는 근거가 없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까지 또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단순 경미한 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것은 소속위원회 서면심의에 들어가는 건가요, 단순하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가능한 사항에 들어가는지 제가 더 좀 살펴보고요. 오늘은 시간이 다 되어서 저도 좀 하려고 했는데,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생경제국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4일 금요일에 계속하여 민생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45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각 본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본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정확한 답변인지를 확인하시고 하시는 게,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뒤에 감사과에 계시는 분. 백준엽 감사부장님, 마이크에 서서 답변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17시56분 계속감사) 뒤에 전문업체에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송 위원님?

금요일 날 감사니까 감사 전에 주셔야 저희가 자료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내일 주십시오. 그런데 잠시, 이거 이해관계자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가 있어요.

괜찮은 게 아니라 그것은 제가 위원장의 직권으로서 위원이시면서 소속 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해관계자라고 참여하지 못하는데,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질문시간은 다 지났고요.

다시 한 번 14일 날 또 있습니다. 더 추가 질의를 마저 하시겠는지, 14일 날, 오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문하실 거 있어요?

다른 위원님, 오늘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태희 위원님, 쉬었다 할까요, 그냥 계속 진행할까요? 님들 의견대로 그러면 계속 진행할까요?

김태희 위원님 한 분이니까, 그래요? 그러면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07분 감사중지) (19시21분 계속감사) 거기 도시공사만의 민원 접수에 대한 일괄 접수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처리상황에 대한 대장, 그러면 식사가 아직 안 왔다니까 잠깐 오는 시간에 맞춰서 2개만 하겠습니다. 갈대제거요. 정만근 본부장님 그때 기계를 다른 지역에 전체 준설 작업하는 기계가 있어서 한번 그걸 구입해 본다, 확인해 보신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안산시 예산을 그때 일부 제거하는 비용이 올라왔기에 전체적인 준설작업을 한다고 그래서 기계구입해서, 그것을 그래서 도시공사 자체 차원에서 삭감해 달라고 그래서 삭감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대안이 그래도 조금은 마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안 돼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위에만 끊어내는 게 아니라 아예 물 밑에까지 작업이 가능한 기계입니까?

그러면 또 어쨌든 기계 구입해서 따로 매번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긴 하지만,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수질 차원에서도 그렇고 거기가 오염이 계속 섞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 땅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연근이 열리고 나서 연꽃뿌리가 계속 밑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하고, 기계 구입 전에 정말 최종 그 기계구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신 다음에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스타디움이요.

아까 다른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있는 의견은 들었는데 전년도 감사에서 민사소송까지도 진행하신다는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민사소송 거기에 있어서의 우리가 재산상 피해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민원접수 창구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시 접수 홈페이지를 확인하셔서 도시공사에서도 이제 도시공사가 거대해지지 않습니까? 다양한 분야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을 체계적으로 받아서 체계적인 답변, 또 그 관리대장이 있어서 어느 정도 민원에 대한 추진, 또 성공률이 어느 정도인지, 미비한 건 어떤 건지 확인하시는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동안은 선임해서 했는데 자체적으로 아예 변호사를, 채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채용 후에 여러 가지 인건비에 대한, 또 그전에 선임해서 아니면 변호사를 수임해서 했었을 때보다 소송 상황이나 비용면에서의 수지분석은 아직 안 나왔겠죠? 그리고 이거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번만 주차장 관리요. 여기 나와 있던데 의류매장 주차장이 감사 지적사항으로, 그런데 그다음에 처리과정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정리하면, 이렇게 하면 가능한 겁니까?

앞에 나와서 답변 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일괄 위탁해서 일괄로 그러면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따라서 그 요금은 일괄로 받고 있는 겁니까? 한 가구당 2개소 신청은 일반적으로도 가능한 거였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2개가 가능할 수 있었던 법률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지역에 주택이 있는 거주자 우선 제도도, 거기 주차장도 한 가구에 2개소를 신청하면 가능한 겁니까?

아무래도 조성한 면이 그 수요와 공급을 따져봤을 때 그렇게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요. 그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하고 개인적으로 집 주변에 그렇게 해서는 한 가구당 1개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2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일괄 위탁 받아서 일괄로 그때 주차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이것 또한 감사지적 대상이라고 안 할 수가 있나요?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구당 다 본인들도 2개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다른 지적사항, 서로 간에 지적사항이 없으면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은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가구로 편리성에서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지정한 겁니까? 견인 있었으면 그 저항이 만만치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거기에 대해서 비용 발생한 것들은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전에 무료로 사용했던 것들 때문에 지금처럼 견인하거나 부정 주차라고 됐을 때 거기에 따른 또 민원제기를 할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감사할 내용은 있으나 많은 시간 관계상 다음 하루가 더 있으므로 그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4일 금요일에 계속하여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0시0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