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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유재수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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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우선해제 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산시 일원 석답, 대쟁이마을이 지금 대상지죠? 그리고 단절토지 10개소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올 9월달이면 아마 다 해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역기간 밑에 보면 일시중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일시중지에 대한 의미가 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면 용역이 다 끝난 다음에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요, 그럼? 다시 또 용역을 한다, 재 용역을,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그럼 지금 추진경위에서 진행이 어디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나요? 그럼 지금 원래 당초 계획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9월, 10월이면 늦어도 해지가 되는 걸로 그쪽 지역 주민들도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행위 자체가 행정이든 뭐든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명확하게 답을 좀 주셔야지, 사실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주민들은 이미 올 9월, 늦어도 한 10월쯤이면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지가 돼갖고, 해지가 되는 사안으로 주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게 지금 언제까지 또 이렇게 표류를 하게 되면 그 지역 주민이나 이 사실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알려준 본 위원도 이미지에 상당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이게 개발지역으로 발표되기 이전에는 주민들한테 공시를 해도 좋다 라는 말을 내가 듣고 사실 지역 주민들 마을회관에 모여 있을 때 가가지고 제가 그 자료도 그때 받은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당초 행정에서는 한 6월쯤이면 된다, 그러는데 제가 한 2, 3개월 늦춰서 늦어도 9월, 10월이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들한테 알려도 되겠냐고 물었을 때 그래도 괜찮다고 해서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라고 해갖고 제가 말씀을 다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주민들은 지금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게 개발지구로 지정이 됐다 해갖고 이게 지금 우선해제지역에서 지금 상당 기간 또 표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과장님께서 그러면 LH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한 말이 있으니까 저도 나름의 좀 이렇게 조금 늦어질 뿐이지 문제는 없다라고 해명할 수 있는 나름의 자료를 저한테 좀 제공을 해주셔야지, 이게 물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가지고 이게 행정이 늦어지는 건데 우리 주민들은, 그쪽 주민들은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게 201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한 4년여 걸쳐서 이제 뭔가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해서 다시 또 늦어지거나 하면 대단한 실망감을 가질 거고, 사실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이미지가 좀 많이 실추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215페이지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작년 예산이 6,000만 원인데, 양 구청 해서 3,000만 원씩.

이게 사실은 우리 시에서 이거를 예산을 세워서 수거한 수거보상을 지급하는 거에 관련해갖고 제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요. 사실 현수막 같은 거 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현수막을 거는데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다가 보상을 해서 철거를 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현수막을 걸어서 그 현수막을 건 걸로 해서 이익을 본 사람들의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럼 지금 불법광고물이 현수막하고 벽보, 전단지, 명함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처음 한번 현수막이 일단 크고 하니까 꼭 명함, 전단지까지는 일단 못 하더라도 일단 한 번쯤은 현수막 위주로 해서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공공성이 아닌 사업성 목적을 가지고 현수막을 게재한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자기네들 이익을 보기 위해서 연락처 같은 거는 아주 꼼꼼하게 잘 적어놨거든요, 크게. 원인자부담으로 한번 계도를 해가지고 난립되는 불법광고물도 방지하고 한번 시행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거를 보상을 할 게 아니라 이 행위를 한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켜서 사실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행정적으로 매뉴얼을 어떻게 좀 만들어가지고 불법광고물, 공공성을 제외한 상업적인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조금 강력하게 행정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 결과를 가지고 점점 더 확대해나가면 거리에 불법현수막이나 전단지 이런 게 많이 좀 감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가 노적봉이거든요.

지금 소나무 조림 했죠? 이게 소나무인가요? 전나무인가요?

전나무예요? 이 앞 장면하고 다음 장면, 다음 장면도 조림을 한 자리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앞 장면에서는 이게 어린 나무 숲 가꾸기에 해당되나요? 그러면 저게 지금 어린나무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금년에 어린나무 가꾸기 예산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앞 장면은 지금 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는데 지금 뒷 장면 같은 경우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전나무보다도 더 커서 조림해 놓은 전나무가 지금 다른 잡목들 사이에서 저게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금년에 어린 나무 가꾸기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그러면 저기에는 금년에는 숲 가꾸기에 대한 사업은 하지 못하겠네요. 그죠?

풀베기에는 사업자금이 2억 1,4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건데 지금 주변에 우리 인근 가까운 주변에, 여기뿐만 아니라 조림지역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서 주로 잡목들이 많이, 사실 저것 우리가 조림한 이유는 저 나무를 계속 성장시키고 키우려고 조림을 한 건데 잡목들로 인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잡목제거를 안 해 주면 저게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2차적으로는 아마 고사될 수가 있으니까 앞전 사진과 같이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고, 최근 5년 이내에 새로 조림한 지역은 녹지과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앞전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금년에 국도비 확보를 많이 못 했으니까, 또 과장님도 약속하셨고 내년에는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서 우리 시 인근 숲을 잘 가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면, 다음 사진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어저께 용인을 갔다 왔는데, 밤에 저게 9시반쯤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저게 빔 프로젝트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어떤 LED 이런 걸로 해서 빔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바닥에다가, 저게 인도거든요. 인도 위에가 이렇게 쏴놨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빔 프로젝트인가 싶어가지고 가서 제가 그 위에 서서 막 움직여 봤는데 아마 야광 특수 무슨 페인트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안산시에도,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굉장히 도시미관에 보기가 좋더라고요, 야간에. 그래서 우리 안산에도 검토를 한번, 물론 건축디자인과에서 관계가 되죠?

그래서 인근 시에는 제가 또 다니면서 그쪽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나, 도시미관을, 해서 봤더니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 이거를 또 벽에다가도 해 놨더라고요. 빔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광이면서 이렇게 페인트 같아요, 제가 이렇게 문질러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단단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 이런 데 횡단보도 어린이들 주로 많이 다니는 학교 앞의 횡단보도 이런 데 저것 해 놓으면 아이들 시각적인 이미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니까 한번 정책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기가 또 공공건물 같은 데 벽에도 저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청소년수련관 이러면 밤에는 청소년수련관인지 아닌지 모르거든요.

그냥 상록구청소년수련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 놨을 때는 야간에도 그게 전부 보이더라고요. 왜냐 하면 주변의 가로등 불빛에 의해서 저게 반사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것도 한번 참고해 줘보세요.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죠? 화면만 봐도. 안심귀가, 제천시하고 제천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저거는 빔 프로젝트 맞아요.

그리고 그 빔 프로젝트가 아마 쏘는 기둥 어디에 비상벨 이런 게 달려 있는 모양인데 저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렇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보시면, 114페이지, 시설안전부에서 폐기물 처리용역을 하셨는데 폐기물 종류가 어떤 종류이죠? 그리고 112페이지에 주차운영부에서 또한 폐기물 처리용역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건설폐기물인가요?

두 건 다 건설 시설 보수하면서 나온 건설폐기물이다 이거죠? 드림에코라는 회사가 그럼 건설폐기물을 주로 처리하는 업체인가요? 그러면 드림에코에 관련해갖고 용역을 하셨거나 했으면,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셨으면 거래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드림에코에 대한 어떤 회사에 관련된 사항도 아마 도시공사에서 갖고 있을 거라고, 그렇다고 아무 데나 막 자격이 없는 데다 의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드림에코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드림에코 자체가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아니면 액상 어떤 폐기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마 가지고 있는 면허가 있을 거예요.

그거에 관련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동에 체육관들 있죠? 체육관 대관업무도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주로 보니까 클럽 위주로 해갖고 대관을 독점식으로 해놓는 바람에 그 지역주민들의 소수 몇 분들, 클럽화 되지 않고 각기 친분 있는 지인끼리 좀 이렇게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이 클럽이나 이런 데서 거의 독점식으로 대관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거의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외를 느끼면서 그런 민원이 지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시설본부장님한테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행감하면서 옥상에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지역에 있는 체육관들은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이 좀 사용할 수 있게 좀 부여를 해주고, 그다음에 남는 케파는 타 지역에서 클럽으로 와서 대관을 해서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니, 실제 현실적으로 많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클럽 형식으로는 각기 개인들이 회비나 이런 걸로 해서 약간의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냥 공금이라고 생각하는 회비를 가지고 독점적으로 거의 막 대관을 1년 치를 한꺼번에 해버리거나 그런 사례가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의 체육관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내 지역에 있는 체육관도 내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좀 허탈감, 그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민원이 생기면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로 거의 100% 그냥 연락이 오거든요.

저도 그런 민원을 몇 번 받았는데 제가 체육관 대관 관련 부서에 제가 직접 전화해본 적은 없습니다, 좀 잘 풀어보라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니까 많이 업무에 좀 참조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거주자 우선제하고 똑같은 현상이니까 그것도 한번,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