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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나정숙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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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디자인국, 안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일단 이 부분은 담당 부서는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그 사안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이기환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공동주택 관련한 부분에, 주택과장님, 공동주택 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관련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나요?

여기 현황에 보면, 주신 자료 242쪽에 보면 지금 법제검토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이 내용을 좀 저희 상임위 위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주택법이 2개로 법이 나누어졌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주택 조례 안에 여러 가지 개정할 사항이 많은데 당초에 계획됐던 거보다는 좀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내용을 저희 이기환 위원님한테 좀 자세히 설명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안산시 주택 조례 내용 안에 개정할 사항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부분의 담당 부서가 저희 의회의 상임위하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런 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주택과에서는 간담회 안건으로 안 올리셨죠? 그 예산법무과랑 검토한 내용, 결정은 안 됐지만 검토한 내용이 뭔지, 그러면 위원님들이 여기 공동주택 관련한 여러 가지 개정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또 더 개정할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선부2, 3구역 관련해서는 계속 지금 시청 앞에서 여러 가지 집회시위도 하고 또 재건축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복잡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을 주택과가 저희 의회 의원들하고 긴밀하게 논의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공동주택 관련한 제·개정에 관련한 내용이 어떤 건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께서 지금 감사하신 녹지과 아까 사진을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거 관리는 구청에서 하지만 이 사업은 녹지과가 전담 부서죠?

사진 좀 올려주세요. 그런데 사업의 추진은 녹지과에서 하고 관리는 구청에서 하신다는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띠녹지를 만들어서 적정한 장소에 하고 이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구청이랑 같이 협업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조성한 이후에 관리가 안 된다는 거를 김진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띠녹지는 계속 지금 사진 보시다시피 조성한 이후에 이게 왜 만들어졌을까 하는 의문이 갈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호수공원 옆에도 띠녹지 하고 있죠?

제가 녹지과 여러 지금 생활숲이나 띠녹지, 쌈지공원 이런 거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수고하시는데 문제는 그다음이 문제예요. 그리고 하실 때 여기가 적정한 장소인지 이런 것들을 타진해보는 그 책임이 녹지과에 있죠? 그러면 그 이후에 대한 부분도 담당 부서로서 책임감을 가지셔야지, 그거를 구청의 소관해서 관리한다고 답변하시면 그거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녹지과에서 진행하시는 사업 중에 상록구 안산문화원 주변, 그거 서병구 팀장하고 제가 통화했는데 그 사업 서병구 팀장님, 무슨 사업이었죠?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이 밑의 땅이 쌈지공원에 할 수 있는 땅이 아닌데 그거를 사전에, 사전에 그거를 진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행하다가 중단했습니다. 과장님, 그 사항 아세요?

보고 받으셨어요? 왜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럼 4,000만 원 예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김진숙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띠녹지, 쌈지공원, 생활숲 조성, 저는 녹지과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응원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그게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그거 할 때 여기가 오래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안 돼요.

제가 사진을 지금 찍어놨는데, 보네르빌리지와 민속공원 사이에 거기 생활숲이라고 조성했는데 지금 가보면 다 말라가지고 지나가는 보행자들한테 불편만 줍니다. 녹지과한테 요청드리는데요, 생활숲, 띠녹지, 쌈지공원 조성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다시 하세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가능합니까?

구청에 대한 부분, 구청도 일이 많습니다. 녹지과에서 진행한 공사 관리, 유지하는 데 구청이 그거를 하기에는 역부족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하시기 전에, 그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진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계속 유지가 잘 될 것인가, 그런데 위원이 그렇게 감사를 했는데 답변을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녹지과에서는 담당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게 태도가 아니시죠.

그거만 가지고 감사해도 하루 종일이에요, 생활숲, 쌈지공원, 띠녹지. 처음에는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다음이. 그거를 왜 과장님이 책임을 갖지 않고 잘 안 살펴보시는 건지, 제가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님들, 식사하시고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분,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윤석진 위원님 말씀하신 호수공원 배드민턴장은 몇 차례 나갔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아서 해결해드릴 부분은 해결해드렸고, 또 그늘막 부분은 좀 불편하신 사항 때문에 아마 공원과에다가 민원을 했는데, 공원과에서 그 설치에 대한 게 약간 불법적인 사항인 부분이라 좀 검토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하신 것 잘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시디자인국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두 번째로 감사하려고 합니다. 우선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에 제가 2040 안산 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단 제안 의견 자료, 그리고 용역 추진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한 다섯 차례 시민참여단이 참여하셨는데 거기에서 모아진 의견들이 용역에 참고될 사항이죠? 그리고 다음에는 청년층과 관련해서도 의견반영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대부도 지역이 워낙 넓은 사항이고 도시계획상에 여러 민원들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동 시민참여단 구성이라든가 대부동의 주민의견 간담회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대부동의 종합발전계획이요, 2002년에 용역한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대부동이 굉장히 넓은 구역인데 실제로 대부도와 관련한 도시계획상의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마련된 게 2002년 여기 용역이 처음이고 그 이후에는 마련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알고 있어서 2040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할 때 대부도에 관련한 여러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조성이 될 필요가 있겠다, 이 내용을 보면 참 오래된 내용인데 실제로 그나마 대부도와 관련한 지구별 기본계획이라든가 또 향후에 대부도가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렇게 구체적인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이번에 도시계획상의 기본계획 수립, 20년을 내다보는 부분을 할 때 좀 포함시켜 주십사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 사실은 대부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무조건 저희가 그것을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사항이 너무 많은 민원과 또 시대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용역에 담아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의회의견 청취 반영과 관련한 자료를 주셨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제안 하나 드리면, 안산시 재건축과 관련한 사항이 있는데 안산시 재건축 관련해서 도시재생에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이중적, 두 번 이상 참여하는 위원에 대해서 여기 자료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건축디자인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도시디자인국에 여러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좀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전문가들 보면. 그건 나중에 제가 총무과에게 저희 안산시 각종 위원회의 중복현황에 대한 것들을 다시 받아볼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 도시디자인국에 굉장히 중요한 건축, 또 도시계획 이런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다양한 분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각종 위원회 40% 이상 여성비율을 꼭 현실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께 제가 숲 야영장에 대한 저희 안산시 현황이 있느냐고 자료 부탁드렸더니 안산은 숲 야영장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수암봉에 야영장은 아닌데요, 평상 그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수암봉 그 동영상 있는 거 있죠? 제가 지난번 사진 중에 녹지과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수암봉인데요, 이 평상이 한 10년 정도 됐다고 그러셨나요?

여기는 지금 제가 동영상으로 찍은 사진인데 다시 보여주시면, 옆에 큰 고속도로가 지나가서 소음이 큰데 왜 이런 야영 평상을 조성했는지, 그리고 이게 그대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수암봉에 갈 때마다 저 평상은 어디에 쓰려고 저렇게 많이 만들어놨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사용이 많이 안 된다면 그 부분은 다시 철거를 하든가 다른 부분으로 이용을 하시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수암봉에 저희 안산 주민이 굉장히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수암봉에 그런 시설물이나 이런 거 점검을 안 하시는지, 정말 필요한 시설물인지에 대한 것들을 조사하셔서 그 부분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지과에서 옥상녹화 자료를 다시 주셨죠? 저는 옥상녹화가 우리 도시의 열섬화 방지하고 또 여러 가지 녹지나 이런 것들, 그리고 푸른 경관 이런 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매년 옥상녹화 예산을 세우시죠? 보통 지난번에 문화예술의 전당 옥상녹화는 얼마의 예산을 세우셨나요? 어떤 거는 10억이 넘을 정도로 옥상녹화를 하고요, 그 건물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신 지금 자료의 현장 점검표에 보면 2008년부터 조성한 여기 현장점검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10년이 넘은 건데 이 10년이 넘은 옥상녹화 사업이 전체 몇 개인지 파악이 되셨나요? 그럼 이 총 61개의 옥상녹화의 다양한 형태가 있을 건데요.

옥상녹화도 정원의 유형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 현장점검표에 10년을 경과한 여러 가지 누수 여부 철저 점검 하는데 사실은 옥상녹화를 설치해 준, 녹지과에서 설치해 주고 그 이후의 관리는 여기 건물의 책임주체가 하는 거죠? 저는 10년이 지난 옥상녹화를 할 때는 좀 제대로 된 기준이나 평가를 해서 이걸 선정할 때 그렇게 선정해서 관리를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데까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냥 옥상녹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시점에서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기준을 좀 마련해 주세요.

옥상녹화를 조성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기준. 3억, 2억, 2억 이렇게 해서 좋은 취지에서 옥상녹화를 했지만 그 이후에는 관리가 안 되고 초화류는 다 말라 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올려놓은 나무들도 다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옥상녹화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나 보고서를 한번 참고하셔서 어떤 유형으로 하는 것이 그 건물에 맞는지도 기준 마련을 해서 옥상녹화를 하는 건물을 선정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에 그런 정원사들 있잖아요? 제가 성남의 어떤 센터를 갔더니 위에 옥상녹화를 만들었는데 성남에서 정원사 배출한 사람들이 그거를 다 관리해 주더라고요.

마른 초화류 다 교체해 주고 그다음에 이 나무는 왜 말라죽는지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 해 주더라고요. 그런 분들 이용하시면 되잖아요? 두 번째는 신축 건물에 대해서 옥상녹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옥상녹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옥상녹화의 정원들의 유형도 분석해 주셔서 상자녹화 이런 것들도 한번 하고 아니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상자 필요 없이 비닐이지만 친환경적인 그런 포대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서 옥상녹화를 하기도 하고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이런 부분에 앞으로 현장점검 하시고 나서 모니터링 하신 결과를 거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오전에 김진숙 위원께서 감사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쌈지정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을 숲, 생활 숲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녹지과에서 마을정원 사업을 하시죠?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왔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문제제기를 했는지, 지금 마을정원 사업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생활 숲 사업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절한 곳에 진행되고 그 진행된 사업이 얼마나 그것이 잘 운영됐는지 거기까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산은 들여서 하는데 그 사후에 관리라든가 운영은 안 된다, 그걸 녹지과가 관리감독 하지 않는다 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과장님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사동 마을정원이에요.

여기 옆에 보면 논이 있잖아요.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 주신 지도를 보면 이 사동의 마을정원은 맨 끝이 어디예요? 이 길로 쭉 들어가면 뭐가 있죠?

매립장이 있어서 막혀 있죠. 그런데 마을정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마을정원이 만들어진 곳에 여기 옆에 수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수로가 잘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만 지금 더러워서 시컴한 수로예요. 그런데 이 옆에 야자매트를 깔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조성하신 거죠? 일단 사진 보여주시고요, 마을정원 사업의 장소는 맞죠? 예산 들인 거죠, 과장님?

여기까지 마을정원의 연결입니다. 사진 계속 넘겨주시면, 여기 지금 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까 그 물로 연결되는 건가 봐요, 이 관이.

이것 정원 조성해놓고 이렇게 물이나 이런 것 관리가 안 되고 야자매트를 깔아서 마을정원의 의미가 퇴색되고요, 여기는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이 야자매트 주변을 보시면 좌우에 밭이 높아요. 그러면 비가 오면 야자매트를 이 밭의 흙들이 덮을 가능성이 많은 장소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수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주민들이 와서 정원으로 활용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이쪽으로 쭉 가면 매립지인데 막혀 있고 옆에는 논이 있고, 다음 사진, 이렇게 해서 조성해서 길을 예쁘게는 하셨는데 이 길을 따라서 얼마만큼의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이 장소를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녹지과에서 진행하시는 사업 중에 원래 당초의 취지가 좋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지로 현장에 가서 이것의 활용도를 보면 굉장히 떨어져요, 그리고 관리가 그 이후에 잘 안되고. 과장님 그것 파악하셔서 저희 상임위에 다시 보고해 주세요. 제 생각으로는 녹지과의 모든 사업에 대한 관리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안산시가 숲 도시로서 여러 가지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지만 그 의미가 시간이 지날수록 퇴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다시 한 번 그 사업들을 점검하셔가지고 시작할 때부터 신중하게 진행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음은 공원과, 공원과 지난번에 제가 여러 가지 과장님께, 여기 지금 제가 속기록을 뺐어요. 제가 질문한 속기록입니다.

여기에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페이스북의 사진 보여주세요. 이건 어떤 분이 SNS에 올린 건데 화랑유원지에 산책 나왔는데 보도블록 교체가 한참인데 공원 내의 공연 주위에 인라인스케이트나 작은 킥보드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 너무 위험하다, 땜방하는 것 아닌가, 어디에다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보낸 페이스북은 아니고요, 이런 SNS를 보면 화랑유원지에 많이 주민들이 가서 휴식하시는데 여기 이렇게 인라인스케이트장 많이 파져가지고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 예산 40억 이상 반영되어 있는데 40억 예산이 정말 이렇게 안전하지 않는 곳에다가 써야 되고 사용한 이후에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져야 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공원과 과장님께 감사한 겁니다. 과장님 그 취지를 알아주세요.

다음 민속공원 개선점 말씀드렸죠? 민속공원 개선에 대한 부분은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저한테 다시 민속공원 시멘트로 콘크리트 한 부분, 그리고 초화류하고 교목들이 다 말라 죽는 점, 그리고 벤치의 적절한 장소, 시민의 휴식처로써 그 공간 사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부탁드릴 것은 어떤 사업이 진행될 때 그 장소에 그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조성하는 그 목적에 맞는지를 조금 더 전문가 입장에서 계획에 맞춰서 하셔야 된다고 봐요. 물론 민속공원은 호수동의 여러 기관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한 사업이에요. 저도 알고 있어요.

지역회의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전문업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서로 소통하면서 ‘여기는 이런 게 있어야 겁니다. 이래야 이게 오래 유지는 겁니다.’ 이렇게 왜 자문을 안 해 주시고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그림 설계 해가지고 공사하고 끝이에요. 저는 그런 공사들이 너무 많다 라는 게 예산낭비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원 만들고 공원 만들어 놓고서 쓸모가 없게 되는 사항이 지금의 민속공원 정원사업이에요, 감히 말하지만. 거기 더 안 가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거기를 가서 다양하게 사용했는데 이제는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호수공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랑 과장님이랑 현장에 다시 가서 그 공사를 다시 한 번 보기를 바랍니다. 호수공원 지금 10억의 리모델링 사업 다시 재검토 요구합니다, 과장님.

도시정원 리모델링 사업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울림공원에 누렇게 떠가는 소나무에 대한 조사는 하고 계시나요? 네, 제가 이 상록수공원 공사하는 업체의 수행실적과 그 업체에 관련된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의 자본금, 도급 한도액, 업체의 대표 및 임직원 현황, 우리 시 관급공사 수행실적, 이것 관련 계획서 두 건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업체별 자본금 및 도급한도액, 업체 대표 및 임직원 현황은 자료제출에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안은 담당 공원과가 아니라서 제출하시지 않은 거라고 봐도 될까요? 제가 감사하기 위해서 그 업체의 개인정보를 알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 업체가 건실하고 또 체불 관계에 대해서 분명한가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한 거를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니까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한번 자료는 요구하고요, 지금 저희 이 두 업체가 저희 안산시의 관급공사를 얼마만큼 했는가를 자료가 와 있습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만 봐도 저희 시의 이 업체가 15개 이상 공사를 합니다.

한 업체 그렇고요. 또 한 업체는 두 개 공사를 하는데 2억이 넘는 공사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국장님과 여기에 계시는 도시디자인국의 과장님들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안산시의 여러 공사가 많이 진행되는데 이런 수의계약, 또 입찰 이런 부분에 체불이 있는가, 체불이 있는 업체는 분명하게 가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부실한 공사를 한 사례가 있는가, 세 번째는 이 공사를 진행할만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보시고 공사를 하셔야 저희가 예산편성에서 그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 거라고 판단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 도시재생과장님 원래 도시개발과 공사 제일 많이 하시죠?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큰 대형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시죠?

분명한 계약서, 시방서,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뭐뭐뭐 해야 되는지 아시죠? 그렇죠? 그림 이것 한번만 더 올려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녹지과, 공원과에서는 정말 많은 사업을 하시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아요.

녹지과장님, 몇 개라고 그랬어요, 수의계약 업체가?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단계를 거치는 사업들이 많은 게 현실이죠? 녹지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도급 업체에다가 공사를 맡기는데 사실은 원도급 업체가 시행하는 경우와 그걸 전부다 수행하기가 어려운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제가 없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나요?

이 사항에 대해서 없는 거를 말씀드리나요?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감사를 해야 되겠네요? 과장님이 그러면 공사를 잘 모르시는 거지, 녹지과 팀장님, 녹지과 주무팀장님 누구세요?

여기 마이크로 나오세요. 본인 소개를 하시고요.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에 실제로 수의계약하면서 원도급 업체에다가 계약하죠?

그런데 하도급 업체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녹지과의 사업에서는 하도급 업체로 가는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까? 회계과에서 처리하는 거는 알고요, 관리감독은 누가 하세요?

그 사업의 관리감독 누가 하십니까? 녹지과에서 하시잖아요? 녹지과에서 수의계약 한 게 아까 85개라면서요? 85개 중에 하도급으로 가는 것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셔야죠, 없으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시공업체, 현장의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없습니까?

그러면 1차 원도급 업체하고 시공현장업체 대리인은 같은 사람이라고 봐도 됩니까? 봐도 됩니까? 맞다고 안 맞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공사를 줄 때 1차에 업체에다 주지 있습니까?

그죠? 만약에 여기 증인인데 여기에 대해서 달리 만약에 파악이 되면 위증입니다. 그거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대로 발언하면 위증죄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지난번에 공원과장님한테 제가 감사했을 때는 공원과장님, 1차, 2차, 3차에 대해서 ‘예, 예, 예’ 답변한 게 여기 녹취록에 있습니다.

공원과만 특별히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녹지과 다른 팀장님, 서병구 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본인 직책 소개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1차, 2차 그림 그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부분이 왜 그런지 그 의도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렇게 간주하는 것이지 실제 현장에서는 원도급업체와 현장업체는 다르다 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이것을 팀장님 몇 분 나와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에 대한 지적은 제대로 된 공사를 하라는 지적인데 그거를 회피하시거나, 녹지과장님, 그거를 모르는 척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누구를 지금 여기서 타깃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안산시의 공사에 대한 투명성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제대로 공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똑바로 대답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면 저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지난번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좀 확인하겠습니다.

신길산업단지 신길천 환경개선 방안인데요,.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환경개선 문제를 정리해서 주셨는데 신길산업단지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시행자의 직접적인 환경개선은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거는 어느 본부인가요?

본부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요, 환경단체가 저희 상임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오염된 하천이 있는데 어떻게 의회에서는 이걸 산업단지로 의결해줬느냐, 문제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뜩이나 오염된 곳에 이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더 오염될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런 자료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공사하시기 전에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로 주셔야지 이렇게 주시는 거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우선돼야 된다, 산업단지 관련한 진행된 절차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신길천 오염 문제, 그 공사가 오염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그런 오염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더할 거예요. 저는 저희 안산시 환경정책과에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마련하라고 할 거니까 공사에서는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의 그런 오염 방지책, 이런 것들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여기 대부도 유니크베뉴 발굴 타당성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하셨는지, 저는 이 용역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이거는 어느 본부장님, 내용을 봐도 이런 용역은 그다지 타당한 내용을 담을 수가 없다고 보는데, 이게 용역이 얼마나 든 거예요? 이후에는 우리가 사업하기 위해서 타당성을 진단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용역에 대해서는 진행하지 않기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용역은 우리가 사실은 제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전에 그런 거에 대한 진단은 여기에 계시는 본부장님이나 부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간사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몇 가지 확인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대관 문제 개선방안 이거는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관 문제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제가 요구한 이유는,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협회에 들어가 있어야 이 천연잔디구장을 빌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건 어떻게 개선하신다고, 이거는 감사의 자료에 충실이 떨어지는 거예요.

감사의 자료를 충실히 하지 않은 것도 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다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주차요금 체납 개선방안인데요, 여기 주신 자료 13쪽을 보시면, 여기는 어떤 본부장님이신가요?

박 본부장님이세요? 추진실적 미납현황을 이렇게 작성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수율은 91%, 80% 그래서 최종 95%대 이상 회수 예측, 이렇게 진단하시는 거죠?

미납, 체납 이런 거에 대한 기본 해결방안은 좀 마련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이후에 저희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 이제 시스템을 바꾸시잖아요. 인원을 줄이시면서 시스템 구축을 하시는 거죠? 주신 자료 15쪽에 보면 카드전용으로 업무를 간소화하고 인건비 절약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노상에 있는 주차관리요원도 좀 줄어드는 건가요? 그러면 노상에서 주차관리하시는 요원들은 줄어드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시민 입장에서 주차를 하고 주차요금을 내고 싶어도 그분들이 빨리 이렇게 주차요금에 대한 결제가 안 돼서 그냥 바빠서 가기도 하고 몰라서 가기도 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가기도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점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좀 부탁드릴 거는 여기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의 그런 대민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도 있나요? 서비스가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그분들이 워낙 많은 분들이라 조금씩 서비스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하겠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백상각 관리 부분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자원순환과에 대한 시설물인데, 백상각 관리하시잖아요, 박 본부장님.

환경미화원들이 민원을 넣어서 너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덥다,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 관리가 잘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12쪽에다가 주요시설 내역으로 쓰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하나 요청하는데요, 저희 상임위 담당부서는 아닌 것 같은데 초지역세권 도시개발 추진현황, 저희한테 주신 자료로는 공사가 개발 계획안을 검토를 올해 6월, 5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셨고요, 타당성조사는 19년 하반기에 한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초지역세권은 예전에 돔구장을 개발하면서 그런 진행을 했다가 지금 새로운 초지역세권 도시개발하고 있잖아요, 아트시티 이렇게. 이 담당부서는 어디랑 도시공사하고 같이 협의합니까?

도시공사가 지금 추진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세부적인? 기획행정위에 보고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조사하시는 것, 타당성조사하시는 것 있죠? 공사에서 하신다고 그러셨죠?

네, 그러면 간담회 때 제출하신 자료만 주시고요, 기본구상안이 나오면 이후에 저희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집행부와 산하 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공사 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02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