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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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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반값등록금 관련해서 지난 4월 17일 날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당시에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저도 확인을 해 보면 이게 시장님의 당시 선거공약이었냐, 아니면 민선7기에서 주된 정책으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민선7기에 들어와서 정책기획자문위원회의 활동보고서의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이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있지 않았는데요.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이 사업이. 물론 이전부터 우리 전국적으로 반값등록금이나 대학생들의 부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충분하게 국민적 공감대나 문제의식에 있어서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안산시에서 더구나 민선7기에서 반값등록금에 대한 부분이 어디서 이게 시작이 된 건지 그걸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안산시의 인구절벽이라는 부분에서 전국에서 가장 급감을 하고 있고, 인근 화성시는 전국에서 가장 급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인구에 대한 대책 부분이 절실하고 필요한 부분에서 저도 안산시민이면 누구나 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그와 더불어서 우리 청년이라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이라 할 수 있는 교육비 학부모들의 부담 경감 이런 차원에서 저도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저 역시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그런 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산의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대환영이고요. 다만, 저 역시 일반시민, 부모의 입장에서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이 가고 전폭적인 힘을 실어드리고 싶긴 한데요. 의회에서의 본연의 역할은 조례와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적절성이나 이런 것들 심사하고 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게 된 고유의 권한도 있고요. 저희는 내용을 비롯해서 그런 절차상에서의 이런 부분들도 짚어야 할 부분이 저희들 본연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차원에서 제가 좀 들여다봤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월에 협의를 보건복지부와 일부도 하시고, 그리고 막상 고등학생들까지 포함을 시켰다고 했다가 정부에서 2021년에, 원래는 2021년에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1년 정도 앞당기는 바람에 4월 달에 발표가 됐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면 지금 복지부를 상대로 하지 않습니까? 사회보장기본법상에 보면, 내용은 아실 것 같은데 그 관련 내용 법조문이 어떻게 되죠, 과장님 아시는 범위가?

그러니까 안산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다 있는 게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영역이 있는데 사회보장기본법에 보면 국가라든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는 기존 제도와의 관계라든가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해서 사회보장급여가 중복·누락되지 않도록 돼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미치는 영향 등 운영방안에 대해서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죠? 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보장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하에.

그 부분에서 이를 조정하게끔 돼 있는데요. 그 절차를 말씀하셨습니다. 협의를 하시기 전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자료가 있죠?

예,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협의요청서라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대상, 지원내용,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조문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요.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된 세부사업 계획들, 그리고 이 신설의 근거가 뭐냐, 또 예상되는 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되냐, 또 예산규모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고, 관련해서 제출은 하셨다고 봅니다. 그 제출서류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랑 오고 간 제출서류를.

지금까지 보면 한 2건 정도 주신 것 같은데, 이 2건 정도를 들여다보니까 1차 신청한 것이 3월 13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반값등록금의 지원대상은 누구였습니까? 1차 때는, 1차라는 개념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3월 13일 날 기준해서 안산시가 최초로 올라간 게 13일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단계를 갖고 하신 건가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자료는 다자녀가정에만 국한된 것이었잖아요? 첫 번째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부분을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했었던 거고요.

또 4월 11일 날 공문을 보내셨죠?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고교무상교육에 대해서 실시하다 보니까 그러면 고교생은 빼 달라. 물론 숫자가 더 현황이 줄겠죠.

그렇게 해서 했고요. 또 3차 변경을 하시죠, 표현이 3차는 제가 아는 3차지만 4월 19일 날 지금의 형태의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하셨죠? 이 공문을 저도 내용을 봤는데 그것에 맞춰서 대상이 달라져 버리니까 규모, 그다음에 재원의 규모 그런 것들 다 달라지는 거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급기관인데도 상급기관의 보건복지부에 공문 할 때 문구에 보면 ‘조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 달라.’라는 부분의 문구가 있어서 저는 유독 그게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한테, 물론 저희 나름대로 타임 테이블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4월 19일 날 현재 형태의 반값등록금에 대한 공문을 제출하신 거고요, 협의요청서를.

지금 한 두 달 정도가 돼 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참, 말씀 들어보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긴박하게 나름대로 해당부서에서 논의하시고, 또 이런 부분들에서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두 달 사이면 정부랑 논의를 하면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4월 17일 날 안산시에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후퇴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아까 소득에,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소득과 관계없이, 아니면 성적과 관계없이, 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정교해질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좀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협의가 어떻게 완료됐는지 그것까지는 최종 좀 더 받아볼 수도 있겠지만 이 상황으로 가게 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7일 날 시에서 발표한 부분하고 상당히 후퇴된, 그래도 나름 기본 취지는 갖고는 가는 거라고 보지만, 더 발전된 형태라고 보지만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상황에서 올라왔다는 게, 어떻게 보면 급하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원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답변을.

원장님,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형태인 거고, 어떻게 보면 긴박하게 두 달 동안 복지부랑 협의를 해 왔을 때 결국 이 네 가지를 안산시가 수용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꼭 협의를 한다고 해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협의 안 하고 강행을 하지 않습니까. 4월 17일 날 집행부에서 그 정도의 모든 대학생들한테, 물론 자격조건은 있지만 그 정도의 기대치에 지금 후퇴되는 상황에 했을 때 4월 17일 날 그 소식을 듣고 이것은 안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와 관련해서 안산시 최초 모든 대학생들한테, 학생들한테 간다는 부분을 했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뢰를 상당히 저버리고, 또 한편으로는 책임질 수 있는 단위에서, 더구나 기초단체에서 그렇게 언론에 홍보하시고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 기대가 올라간 상황에서 막상 이 부분이 물론 시에서 조례가 통과될지, 그리고 이렇게 협의된 형태를 안산시가 수용을 해야 할지 그런 부분이 결정이 돼야 되겠지만 상당한 파급효과에 비했을 때는 또 다른 신뢰성에 훼손을 저희가 만든 것 아닌가요?

물론 고민을 하신 건 알고 있는데요. 오히려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아니면 일반 시민들한테 공중파를 통해서 나가기 전에, 아니면 실질적으로 한 두 달 정도 협의만 더 했으면 이런 내용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진 상태에서 나가는 게 좀 더 책임지는 자세로서의 모습 아닌가요? 최근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변경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통상 현금복지라는 부분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는 전국에 몇 개 지자체가 있는 거 아시나요?

안산시의 바람인가요, 아니면 그 위원회에서 안산시 안건 한 건만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당겨서 위원회를 합니까? 21일 전까지 답변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의회에서는요, 현재 제출된 안건을, 그리고 조례안을, 그리고 정부에서 협의를 해서 갖고 온 안하고 상당히 차이가 다를 텐데 의회에서는 어떻게 또 이걸 다뤄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새로 신설되거나 이런 변경한 경우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걸 또 전문가를 하고 이런 부분에 통상적으로 2, 3개월이라고 하는데, 2, 3개월이라는 의미가 신규가 아닌 기존에 해 왔던 형태라든가 그런 부분에 했을 때 통상적인 형태인 거고요.

새로운 것, 안산시가 그렇게 강조했던 최초, 최초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통상 6개월이라는 시간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아까 네 가지의 말씀을 해서 어느 정도 조정의 내용들을 갖고 나름대로, 이게 이 제출을 공문으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협의만 하셨습니까?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요.

네 가지로 답변을 받은 걸 제출을 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부분의 공문이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연장해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문하다가 시간이 많이 초과돼서 끊겼었는데요. 아까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는 바로 준비되는 대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현재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되는 여러 지자체들을 인터넷상에서 쉽게 다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몇 군데를 찾아봤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협의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이렇게 강행을 했을 때 2016년에 기재부에서 지침을 내렸었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당시 해당 지자체 시의회 상대로 대법원에제소까지 했고요. 지방교부세도 삭감을 하고, 공모방식으로 주거나 재량 지출하는 사업비 배정을 대상에서 제외도 하고, 물론 정부가 달라진 시점도 있지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는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이라고 해서 만 18세가 되는 우리 도 분들한테 보험료 9만 원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연간 제가 재정까지 확인하지 않았지만 3월 달에 재협의를 하라고 통보가 왔었고요. 그리고 경기도 안성에서는 어르신들 건강지킴이 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복지부에, 이거는 70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5만 원의 의료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건데 아직도 복지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의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승인시 조례를 상정할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그게 5월 달에 신문기사를 통해서 봤고요.

또 경기도 내에서 최초로 추진한다는 이천시의회에서 농민수당 연간30만 원 정도인데요. 이거는 지자체에서 한 게 아니라 해당 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건데 결국은 복지부 협의가 좀 안 돼서 처리가 보류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연간 한 40억 정도 1만 3천 명 정도 농민을 하는 거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통과가 안 됐다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전남 해남에서는 올해 6월 달에 농민수당을 최초로 지급을 했어요. 60만 원 정도 되고요. 물론 그게 전부가 아니라 농업의 종합소득을 고려한 부분들인 거고요.

전남 함평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됐고, 물론 이 두 군데는 복지부하고 협의가 완료됐는데 기간이 한 7개월 소요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최초다 보니까, 농민수당 이런 것. 그런데 금액을 보면 100억 원 이내입니다.

강진 50억, 그다음에 해남은 90억, 전남 함평은 96억, 이처럼 물론 민선 7기 다른 지자체에서 야심차게 나름대로 그런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겠죠.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복지부랑 협의가 안 됐을 때 진행을 하다가 의회에서 잠깐 보류가 되든, 아니면 협의가 안 돼서 부동의가 왔을 때 다시 재협의하는 절차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 협의가, 아까도 과장님께서 네 가지의 어떤 조정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반드시 통과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우리 지자체 입장이든 아니면 시의회 입장이든 뭐 다를 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재협의를 할 수 있는 절차상 마련은 돼 있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지금 오늘이 6월 13일이고요, 조례를 다루는 게 21일이고요. 실질적으로 1주일인데 이 해당 저희 안산시 안건과 관련된,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속하게 우리 조례 전에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셨지만 1주일 남겨놓고 지금 결정한 날짜가 잡혀 있습니까, 회의가? 회의 날짜가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일단은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 네 가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다 수용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초기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가 첫, 물론 의회하고 그렇게 동의된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퇴색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물론 이게 전제는 안 되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할 부메랑이 효과가 돼서 오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례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21일 날 당연하게 논의를 충분하게 예산뿐 아니라 하고요.

다만, 행정감사에서 저는 절차적인 과정에 있어서 물론 공감대, 이 사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느냐, 이런 부분에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강조를 하는 게 절차상 과정 속에서의 그런 부분을 감사하는 겁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현재 조례 내용하고 그리고 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는, 물론 협의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하고, 예산과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제대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례가 1주일 심사를 앞두고도 그것에 대해서 불투명하게 저희가 조례 심사를 해야 되는 이 상황도 되게, 이게 작은 규모 회사도 아니고 한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불투명하게 저희가 의사일정을 가져야 하는 것조차도 저는 좀, 이렇게 의회에서 한 의원으로서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현장 속에 연장선이라는 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 전에 뭔가 복지부에서 결정이 나온 게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통보나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옆에 계신 감골도서관장님이나 관산도서관장님은 어떠십니까?

아, 시설직이시고요. 제가 총무과에 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각 직군별로 승진의 소요시점들에 대한 자료를 봤었습니다. 물론 각 현장에서 직군별로, 그리고 급별로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 자료를 좀 봤었는데, 눈에 유독 들어왔던 게 사서직 분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공란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실질적으로 과장님 급이 있지 않죠? 예, 저희가 역대 안산시에서 도서관 쪽을 하면서 사서직 분이 관장님으로 역임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한 6급 되신 분들이 여섯 분 계신데 다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 나름대로 오랫동안 종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93년부터 사서직 분들이 시에 이바지를 하시면서 26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5급 사무관 급이 아무도 계시지 않는다는 것, 또 한편으로는 크게 보면 저희가 큰 도서관이나 공립이나 사립이나 도서관이 총 몇 개 정도 있죠, 전체가?

우리 안산의 인구가 외국인 포함하면 70만 정도 되고요. 지금 도서관이 작은도서관까지 포함해서 사립까지 85개 정도의 규모면, 이 정도면 어떻게 보면 도서관에서 안산의 도서 정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더 전문성 있는 분들이 안산 우리 도서관 쪽을 이끌어 가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직에 계신 여기 앞에 나와 계신 관장님들 모두 사서직은 아니 신데 어떻게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으실 것이라는 불편한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 막상 도서관 쪽에 계시면 좀 어떠십니까, 도서관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직으로서 취임하셨을 때 막상 역임을 해 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느끼십니까? 지금 보니까 직렬과 관련해서 제가 시의 자료를 받아봤었는데요. 좀 유사한 그런 데를, 물론 분야별로 다 나름대로 그 전문성을 다 필요로 하는 위치지만, 예를 들면 농업직이 30분이 계시는데 사무관급이 한 분이 계시고요.

간호가 51분이 계시는데 두 분이 계시고, 환경은 55명 중에 세 분이 계시고 좀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이 19분 계시는데 한 분이 계시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관장님이 세 분이 계신데 안산시가 이 정도면 세 분의 도서관 중에 한 분 정도는 최소한 우리 사서직 분들이 한 분이 그 역할을 해 주시는 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그런 건 전혀 않습니다.

그런 걸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세 곳 중에 꼭 한 곳, 더구나 우리 안산 내만이 아니라 경기도 쪽 도서관 쪽하고 또 국립중앙도서관 쪽 그런 도서 쪽의 어떤 트랜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이걸 이끌어주시고 콘텐츠를 불어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 함께 해 줘야 할 역할들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또 보면 관련된 규정들을 찾아보면 도서관법도 있더라고요.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이게 물론 그렇지 않을 때 페널티를 부여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만, 또 각종 도서관 운영 평가에 이렇게 항목에 보면 도서관 관장이 사서직이냐라는 부분에서 평가 요소들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산시는 그동안 이 평가항목에서는 물론 여러 종류의 평가들이 있겠지만 이런 점에서는 저희가 엄연하게 우리가 굳이 저평가를 왜 받아야 되냐 그런 의문이 들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그 연구 자료도 보면 사서직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역할에 있어서 도서나 이런 정책을 이끌어가는 부분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연구용역도 박사논문이나 그런 것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원장님, 혹시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하반기만 해도 한 10분 정도가 베이비붐세대의 과장님들이 아니면 4급 분들이 정년퇴직을 하시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24분, 내후년에는 19분, 통상 10에서 20명 내외가 계속 정년퇴임을 자연적으로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지난번에 총무과 과장님께도 이런 현실과, 그리고 이런 문제점과, 그리고 시의 이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요.

주무담당 부서장으로는 어떻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원장님 아까 경기지역의 타 지자체를 보니까 군포에는 한 분이 계시고, 광명에 두 분, 시흥에 한 분, 이러한 사례들도 좀 있고요.

아예 없는 지역을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지난번에 감사관실에 우리 안산의 청렴도 부분을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나마 작년에 3등급에서 2등급으로 2018년도에는 나름대로 한 단계 상승을 했습니다. 외부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가 있는데 외부청렴도 일반시민들이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등급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내부청렴도는 기존에 2등급에서 최하위 5등급으로 내려갔습니다. 만약 그렇지만 않았어도 저희가, 물론 이게 등급으로서 다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내부평가가 결국은 공직자 분들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무작위 표본추출을 해서 전화를 하든 인터넷을 이메일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렇게 표본추출 됐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내부평가에 어떤 요인을 하느냐, 첫 번째가 인사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산, 세 번째 어디 일정 이상에 있는 분들의, 간부 분들의 어떤 업무를 지시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등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물론 그 인사라는 부분이 꼭 승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점에 올라왔을 때 충분하게 어떤 직원 분들의 사기와 그리고 그 전문성들을 시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돼 준다면 좀 더 나은 내부청렴도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을 물론 인사의 결정권자는 따로 계시긴 하지만 최대한 다음 인사라든가 항상 인사 때 그러한 부분들을 주무 원장님께서 같이 총무과랑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감사관 행정감사를 하다가 2018년 평생학습원 종합감사 결과보고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평생학습원만이 아니라 전체 다인가요? 2018년도 10월 15일 날 평생학습원 종합감사 결과보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감사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작년 10월 달에 했고 감사범위가 3년간 15년부터 18년까지 되는데요. 원장님 계실 때 언제 시작을 하셨죠?

다만, 조치사항과 관련해서는 감사내용과 이런 부분들은 현재 계신 분들께서 조치사항을 해 주시는 거고, 혹시 이 부분에 감사관실에서 결재는 12월 24일 날 났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학습원에는 언제 통보가 됐죠? 그러면 지금 현재 5개월 정도 지난 부분이 있는데, 감사관실에서 통상적인 감사 부분은 2개월 이내에 조치하도록 해라, 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기본적으로 조치할 부분들을 다 해서 시정조치 상황에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 현황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원장님? 물론 그렇기야 하겠죠. 다만, 2개월 정도 됐을 때 그 기간 동안에 주된 조치한 사항들을 올리실 거고, 또 이후에 할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언제 할 시점, 그리고 만약 그게 됐을 때 추가 보고해라,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내용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니까 내용 자료 갖고 계신가요? 제가 세부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한 23건 정도가 잘못된 행정행위를 적발해서 각 해당부서에 항목을 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보면, 특히 다른 과장님들 혹시 이런 내용을 다 받아보셨나요? 다 보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이런 게 같이 공유가 되십니까? 감사결과가 평생학습원에 전파되면요? 그러겠죠, 조치사항이니까.

지금 보니까 여성비전센터의 세외수입 관리 부적정, 총 104건이 있는데 이게 미리 돈을 받으면 바로 현금으로 받게 되면 납부를 바로 해야 되는데 시금고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최소한 한 달 지나서까지 조치가 안 돼서 그런 사항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행사 용역을 보면 분리발주라고 해서 통상 쪼개기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고요.

통합발주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신원조회도 거치지 않고 바로 채용을 하는 문제,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소홀히 한 부분도 있고요.

또 평생학습박람회라고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행사운영비를 각 계좌로 입금을 했는데, 소품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후정산을 할 때 영수증 처리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 좀 다양한 형태로 많이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평생학습과는 시설사용료 면제대상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받고 있고, 또 면제대상이 아닌데도 면제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 것도 한 수십 건 정도 나와 있고요.

또 유아실 보육교사 인건비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도 않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 쪽에 인테리어 할 때 공사 안내실이네요. 무자격 업체에게 시공하도록 해서 적발이 됐고요. 이게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원장님 다 가능하신 부분들입니까?

이게 또 3년에 한 번 한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통상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통상적인 형태의 적발되는 유형들이 어떻게 보면 반복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원장님께서 조치와 그리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좀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재단하고 수련관 분들이 계신데요. 어떻게 보면 재단 대표이사님은 경영인 출신이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수련관의 두 분의 관장님들께서는 교육계에 몸담고 계시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어떤 수련관이나 청소년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떤 전문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여기 대표님께서 그런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더 어떻게 보면 소통의 문제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신지, 특히 재단도 올해 처음으로 구성이 됐고요. 단원청소년수련관도 형성이 됐는데 좀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죠?

이사님 혹시 취임하시고 나서 타 지자체의 청소년재단이 나름 잘 되고 있다는 곳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한번 현장을 가보셨거나 그쪽에서 간담회를 해 보셨거나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옥상옥을 만드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물론 저 역시 그런 걸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대상이 청소년이란 특성이란 게 워낙 고유한 특성이다 보니까 여기는 관리자급의, 물론 그게 기본이 돼야 되긴 하지만 관리가 저는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양 청소년수련관을 이끌어 가시는 역할을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또 수련관장님들도 그 역할을 하셔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현재 그동안 몸담고 계셨던 청소년지도사라고 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그분들의 목소리와 아니면 청소년들의 목소리겠죠. 청소년들에게 각종 프로그램들이라든가 그런 걸 할 때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듣는 저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들고요.

또 수련관에서는 그 현장에 계신 청소년지도사 선생님들의 그런 재능과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끼와 능력을 발휘해 주는 게 결국은 청소년들한테 돌아가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다른 재단이 잘 되고 있는 곳이나 아니면 좀 더 관리라는 측면은 기본이 돼야 되겠지만 청소년들의 목소리와 그리고 청소년지도사 선생님들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다 새롭게 취임하셨던 네 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사무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더 소통과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네,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박양복입니다.

재단이 시에서 장학금 관련해서 받아서 한 1천여 명 정도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그래서 한 11억 원 정도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혜택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장학금의 후원금 있지 않습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어떻게 보면 물론 시에서도 매년 한 10억 원 정도의 장학금을 우리 학생들에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장학재단 관련한 조례를 봐도 후원금에 대한 부분이 충분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물론 시에서는 매년 예산을 해서 하고는 있지만 후원금을 안산 관내에서 재단 차원에서도 모집을 좀 더 캠페인을 하든 그런 형태로 해서, 물론 다른 여러 형태의 어떤 장학금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재단에서 하기가 좀 어려운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상반기에 시장님이 그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 인재육성재단이 꼭 시 출연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후원을 좀 받아서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후원금을 저희가 임의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 1개월 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재경부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끔. 어디요? 기재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기재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CMS 계좌로 해가지고 받을 수 있게끔 절차를 지금, 그러면 영수증도 발급을 해 주고 그런 게 이제 가능한 건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이제 가능합니다.

전에는 불가능했습니다. 조례에는 가능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된 건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이 절차는 이행했고, 또 한 가지는 후원금을 받으려면, 실제로 제가 무겁습니다.

제가 사무국장인데 그것을 후원금은 많이 활동을 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나 안산시에 이렇게 덕망 있는 분이나, 후원금 모집하기 위해서,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좀 이렇게 공무원보다는 민간인 사무국장이 이렇게 해야 조직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일이 바빠서 이렇게 기관마다 돌아다니고 농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후원활동을 받을 수 있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좀 제가 부족합니다, 현재로써는. 워낙 또 과중하게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사무국장도 좀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현재 우리도 그렇지만 다른 시도, 부안군도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민간 후원금을 받습니다, 거기도 역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시 입장에서도 나중에 장학재단을 더 활성화시키려면 후원금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지금 통상 두 가지 관점인데 하나는, 지금 현재 네 분이 계신 건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두 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네 분인데, 겸임을 하시는 게 두 분이 계시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두 분이고, 예. 지금 현재 현장에서 사무국장 한 분하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아니, 직원 2명입니다. 딱 두 분만 있는 건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대외적으로 활동하면서 후원을 하기는 한계는 있으실 거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안살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도, 일단은 아까 말씀하실 때 한 달 전에 기재부로부터 그런 부분들을 받았다라는 부분을 저도 알지를 못했고요. 통상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지를 못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실 필요는 있고요. 그 관련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내용인지.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그러면서 우선 홍보라도, 그러니까 직접 뛰어다니는 그런, 물론 그게 더 홍보의 효과일 수도 있지만 일단 그런 부분이라도 먼저 알려내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안산에도 관내 오피니언 그룹들이나 아니면 단적인 예로 시장님이 여러 행사들 가시면 항상 그런 관에서 나름대로 공단 관계자 분들이나 그런 분들 주된 분들 만나시잖아요. 그런 부분 있을 때 최대한 재단 쪽의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시는 것도, 다른 게 특별한 게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 관련해서 뭐 말씀하실 게 있으시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지금 현재 후원금도 우리가 받더라도 우리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서 어떤 세외수입 계에서, 세외수입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징수결의를 또 해야 됩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출연금을 받는 기관은, 후원금을 원래는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회해서 공정조세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인해서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금고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인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별도 계좌로. 별도 계좌로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아무튼 그런 실무적인 부분이야 해당 과랑 논의를 하실 부분이 있는데, 문제의 근원은 재단 차원에서 물론 시 예산을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가서 활동하는 건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안산에 또 그런 자원들이, 후원할 수 있는 자원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고 필요하다면, 경로당 같은 경우는 1사1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장학재단하고도 어떻게 보면 더 명분도 있고, 원장님, 그 부분은 해당부서 타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도, 아까도 반값등록금 재원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재단에서의 어떤 이런 장학금 부분도 많은 민간에서도, 이게 꼭 큰돈이 장학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도 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처음 보고를 받았는데요, 말씀 중에. 그 자료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황하고요.

전에 도서관에 한 번 찾아뵙고 직접 말씀도 드리긴 했는데요. 본오1동에 보면 작은도서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곳에 지하공간이 현재 빈 공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올해 추경이었나요, 올해 본예산 할 때도 중앙도서관 쪽에 라이브도서관 앞에 있는 주차장 부분을 주말, 그다음에 공휴일에 그거를 잠가 놓는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 하면서 주차장 시설비용을 어느 정도 개방하는 조건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 본오1동 작은도서관 현재 1층이 작은도서관이고요. 있죠? 또 2층은 문화복지 쪽에서 이용을 하고 있죠?

처음에는 회계과의 자산으로서 이 주차장 공간을 활용하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회계과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그 건물들의 1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답변을 저도 회계과에서 받았는데, 기억하시죠? 이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도서관에서 결국 실제로 운영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신데 그 부분은 진행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빈 공간으로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옆에 신선어린이공원이라고 있는데 본오동 지역이 워낙 주차공간이 심각하다 보니까 그 공원을 들어내고, 안산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공원을 들어내서 거기 주차장을 60면 하는데 40억 원 정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덮고 거기다가 공원을 또 꾸며야 되는데요.

바로 옆입니다. 2, 3m 거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쪽 바로 옆에 10여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원장님, 이 부분은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으로도 좀, 8월 달에 있는 추경으로라도 해서 특별하게 어떤 절차가 아닌 이상은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오히려 2회 추경으로 이런 사안에 맞춰서 관장님께서 내년 본예산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거기 이용하는 직원들이나 주민들한테 일정하게 안전이나 보안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보면, 1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 대표이사 분의 연봉이나 합리적 조정 및 안산시 기여방안 마련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47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에 앞서 의회 차원에서 그런 요구와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제기했음에도 큰 틀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정되지 않은 부분들은 되게 아쉬움과 유감이 좀 있습니다. 다만, 처리결과에 보면 대표이사님께서 올해 4월 달이었나요, 청소년 장학금과 그리고 도시개발 차원에서 사회공헌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던, 기증하는 그 자료를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라도 또 이렇게 기여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리긴 하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요, 대표이사님의 개인 기증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명기가 굵은 글씨로 돼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결단을 내리셨습니까, 대표님? 알겠습니다.

여기 회사 기증이라고 해서 여섯 곳인가요, 이렇게 각종 생활체육 행사 관련해서도 한 5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체육 쪽을 이렇게 기증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니까 불우이웃돕기 사업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체육대회라면 아까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체육대회가 어떻게 보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또 행사를 준비하는 단체나 그쪽에서 나름의 후원을 하는 형태일 수도 있는데, 조금 아쉬웠다면 좀 더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더 이렇게 사회공헌이 됐으면, 어떻게 보면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 한 분께서 질문을 하시긴 했지만 온수관 파열사고 관련해서요. 지원본부장님이신가요?

아, 기술본부장님이신가요? 보니까 안산시 전체 75km 구간 두 차례 실시를 하셨고요.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그러면 두 차례 실시하셨는데 다른 특별한 하자라든가 문제는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신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2페이지에 보면요, 저가열원 수열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분이 담당을 하시죠?

제가 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요. 이렇게 확대를 위한 생산원가 절감 및 경영효율성 제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그 차원에서 보면, 추진현황에 보면 활성탄 재생시설 수열이 있고, 시흥그린센터 소각여열 수열이라고 해서 두 가지 사업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산원가가 중앙 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나름대로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절감의 효과가 있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신 거 보면? 작년에 행감에서도 관련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지금 바로 말씀하신 그 사항 관련해서 당시에 요청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은데요.

아까 18년도에 나름대로 그 평가를 해 보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주문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제출을 저희들한테도 보고 좀 해 주시고, 보고뿐만이 아니라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1만 가구라는 거, 그리고 현황을 확인하셨던 세대 그런 부분들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안산시 배당금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에 최초로 2억 원 정도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법무과장님도 계시긴 하지만 2018년도와 관련된 그 정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법무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나름대로 그런 성과가 있으면 저희들도 이야기하기가 지역에서도,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주관적이라는 표현을 쓰시긴 했는데요. 물론 그 전에 비해서 일정부분 더 배당을 많이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나 의회 차원에서는 더 좋은 거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그게 주관적으로 된 개념이 아니라 나름대로 산정이 된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체계가 있는 게 회사 차원이나 아니면 그 배당금을 받는 안산시 입장에서나 그런 게 마련이 되는 게 좀 더 낫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대표님?

그게 물론 제출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사회가 해당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그 구조에서 당시 매 연간, 이런 거 어떻게 보면 계속 요청해서 받는 모양, 물론 이게 두 번째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징적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아니면 객관적인 그런 기준을 통해서 이사회에서 그걸 결정을 해야 되겠죠. 아까 여러 가지 어떤 방식에, 그중에서 좀 더 합리적인 부분으로 결정을 해서 그에 맞춰서 결정을 꼭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하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주관적으로 결정했다는 그 자체가 일반 작은 회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나름대로 시스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정산이 나름대로 되는 지표들이나 기준들이 마련이 돼서 그게 합리적으로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차입금 부분이 연간 200억 정도, 맞나요, 말씀하셨던 게? 2018년도에도 이렇게 했는데, 이 부채비율이 보면, 자료상으로 보면 96년도에는 3%였다가 중간에 여러 변동이 있고요. 19년도에는 234% 되는데 앞으로 향후 한 5년 정도 되면 2023년에는 146% 정도 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예를 들면 0%라든가 이런 기준을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요? 동종업계가 한 30여 곳 정도 되나요?

전에 자료 보면 같은 동종업계들이 나왔는데 저희와 규모들이 서로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중에. 저희와 규모가 좀 유사한 그 정도는 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 뭐 특성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이런 부분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좀 하기가 어렵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에 있는 사회공헌 쪽 자료를 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보니까 정기후원 및 일반후원으로 해서 1사1경로당, 무료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나름대로 후원을 해 주시고 계신데요.

저는 이왕이면 이 사회공헌 쪽에서 어떻게 보면 특정 안산의 어떤 지역에 편중하고 그런 것보다 골고루, 그렇다고 많은 숫자를 하기는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안산에 보면 통상적으로 4개 지역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상록 갑·을, 단원 갑·을. 그랬을 때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해 주셔서 필요하다면 어떤 지역에 편중되기보다는 그런 것들 발굴해 주시는 것도 대외협력감사실에서 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숫자는 별 변동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