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강광주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강광주 의원 프로필 보기 →

2018년도 행감 할 때 기억에 지금 시민시장 있지 않습니까? 시민시장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시장 주차장이 상당히 많은 면수가 있는데 지금 무료로 사용 해가지고 거기에 유료화 계획이 없느냐, 라고 한번 우리가 행감에서 나왔던 부분 같은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 똑같은 사항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민시장 부설주차장이라고 보면 대부분 다 시민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가서 제가 현수막이 붙어있어서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요. 보니까 5일장 날 보면 그 관리를, 물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장 상인들이랑 그다음에 그 옆에 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 직원들 차량을 거기다 대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현수막에 게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복지관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토로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복지관에 민원인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현수막도 게재해 놓고 자체적으로 대지를 못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런데 지금 제가 거기 가서 현수막 찍어온 거 보면 주차장 이용안내 해가지고 ‘5일 장날 복지관 상인차량은 주차장 이용을 통제하오니 화랑유원지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시민시장 주차장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겠지만 다른 복지관을 찾는 민원인들도 많이 있고 또 복지관을 찾는 민원인들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19년도에 국비가 선부광장로 상점가랑 도리섬 상점가에 국비가 내려왔잖아요? 예,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이것에 대한 정확한 그 목적과 그다음에 어떻게 집행하실 예정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면, 일단 제가 선부광장로 쪽에 있다 보니까 선부광장로 쪽에는 사실 보면 아시다시피 마사회 때문에 일단 도로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 주차장도 꽉 차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상권들의 지하에도 거의 다 차가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국비를 사용하고 시민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면 비어 있는 데가 있어야 들어 가가지고 그것도 대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지도점검 정산 조치결과에 보면, 해피홀스클럽이랑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을 보면 해피홀스클럽은 지적사항이 지출결의서 미 작성이었고,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집행 시 대금지급 지연 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햇빛발전협동조합 거 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7일 이내에 집행을 하여야 하나 지체하여 대금 지급함.’ 해가지고 7일 정도 지연해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해서 최근 5년간 안산시 재정자립도 현황을 요청했었고, 자료제출 하셔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자립도랑 자주도가 있었는데 2017년도 기준으로 계속 저희 자립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어서 떨어지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도 각 동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많이 회의를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예산제가 동에서 호응도라든지 참여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요구사항이랑 예산 반영 내역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해당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2018년도 보니까 예산 반영률이 87.09%라고 나와 있어요.

상당히 높게 예산 반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총회를 열지 않습니까? 분과위원회 및 총회 운영사항에서 보니까 총회를 열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총회 때는 안 가 봐서 잘 몰라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보면 동에서 1, 2, 3차 해가지고 3차까지 하다 보면 필요한 예산, 동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을 많이 다루게 되는데, 예산법무과에서 시간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3차 예산 할 때는 한 번 정도씩 참여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들 많이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올해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이 반영해 주셨지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더욱 더, 왜냐하면 지금 집행률이 주민들이 얘기해 가지고 많이들 예산 반영해 주시면 더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집행해 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시지가 가 올해 5.07%가 상승했다고 했잖아요? 생각 밖으로 그러면 올해 공시지가가 많이 상승할 걸로 생각했었는데 많이 상승한 건 아니네요?

저는 올해가 더 공시지가가 많이 상승했겠다 생각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7.76%, 8.27%면 상당히, 2018년, 2017년도에 비해서는 공시지가 상승률 폭이 많지는 않다. 강광주 위원입니다. 저도 일자리정책과에 대해 감사 좀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공통자료에 보면 2018년도에 일자리사업 추진 사업비가 27억 4700만 원이었어요? 거기서 국비가 3억 700만 원, 시비가 24억 4천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전체적인 사업비가 29억 76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국비가 2억 7500만 원 나머지는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국비와 시비 매칭이 있지 않습니까?

매칭비율을 어디서 정하죠?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공공일자리를 안산시에서 특별히 늘리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보다 우리가 2019년도에는 일단 국비는 줄어들고 시비가 더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도 왜 시비가 늘어났느냐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가 유난히도 일자리정책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시 세금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것도 월등하게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자료를 지금 띄우려고 했더니, 다른 도시랑.

지금 경기도 재정자립도로 보면 1위가 화성시더라고요. 화성시인데, 화성시는 2018년도 자립도가 64.2%에서 지금 68.9%로 2019년에는 올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2위가 성남시이고 이제 쭉 내려가는데, 지금 저 자료를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칭비율이 1대 1입니다, 사실은. 1대 1인데, 수원시부터 보시자고요.

총 예산액이 4억 600만 원인데 국비가 2억 300만 원, 시비가 2억 300만 원 딱 50대 50입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도 지금 재정자립도가 56%거든요? 우리시랑 거의 2018년, 19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성남시가 12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가 2억 정도 들어가고 시비가 11억 정도 들어갑니다. 매칭비율로 따지면 1대 5.6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성남시의 지금 재정자립도가 64.6%입니다. 그다음에 고양시, 용인시, 부천시 같은 경우도 지금 다 마찬가지로 1대 1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산시를 보시면 국비가 3억 7천인데 시비가 24억 정도 돼서 매칭비율이 1대 8 정도 돼요, 매칭비율이. 이게 도저히, 아니, 우리 세금으로 쓰는 일자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가 다른 데보다 재정자립도도 좋은 편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저런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일자리 공모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을까요?

보통 지금 제일 지방자치단체에서 포퓰리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장 심한 단체를 보면 성남시라고 보통 많이 합니다. 그렇죠? 성남시가 기존에 그런 복지금액을 많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그리고 지금 성남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정자립도가 64.6%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우리 안산시보다도 훨씬 더 적게 세금을 투입했습니다. 보통 가능하면 매칭사업이면 중앙정부에서 1대 1 내려오고 그러면 가능하면 거기 맞추도록 사실 노력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더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우리 시 같이 이렇게 1대 8 정도 이렇게 시비를 투입하면서 사실 매칭 시킨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는 사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장님. 지금 아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저 자료 잠깐 보셔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 우리가 지금 선발인원이 512명이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그러면 안산시에서 선발인원 512명 중에서 세금을 낸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감사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 512명 중에 임금이면 임금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부분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든지 적당하다는 판단이 서기가 어렵지만 너무나 과하다면 상당히 우려 섞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공공일자리 갖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일단 이 자료를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데 너무 과하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시 전체적으로 예산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재정자립도도 아까 예산법무과에도 제가 했었지만 지금 55.9%인데 2017년도만 높았다면 그건 90블록 땅 매각 때문에 그런 거고, 2015년, 16년도에 보면 48%대였었거든요.

지금도 55.9%지만 이것이 높아질 수는 없을 부분 같고, 지금 제 생각에는 3월 달이면 좀 낮아질 부분 같은데, 이런 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지금 공공일자리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너무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적정한 부분도 찾아볼 수, 전체적인 것을 찾아보면 찾아볼 수 있겠지만 일단 이 자료 주신 것 중에서 이것도 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그건 그럼 나중에 자료로, 전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등히 높은 것은 어차피 재정자립도가 높은 부분도 있고, 또 예산에 여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안산시가 과연 그들 도시와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인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행감 중에서 최고로 어렵게 하시는 부분이 도시공사 같아요. 6일 동안 내내 문복, 도환, 기행 이렇게 두 번씩 하시다 보니까 최고 힘드실 것 같은데, 또 시간도 장시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최고 힘든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체크할 부분은 체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어제 임금피크제에 얘기를 하다가 저도 정리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제가 해 봤습니다. 정리를 해 봤는데, 일단 임금피크제가 기획재정부에서 2015년 5월 7일 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로 처음 시행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안산도시공사에서 2015년 12월 30일 날 내규 제197호로 임금피크제 시행 내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행안부 자료를 보니까 행안부에서 2016년 1월 달에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이라고 해가지고 운영지침을 행정안전부에서 만들었고요. 그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사항 중에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해 기존 직급에서 제외한 후 별도 직무를 부여하여 별도 직군으로 관리할지, 그다음에 임금만 감액하고 기존 직무를 유지할지는 기관의 재량임.’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월이거든요? 이걸 1월 달에 만들었고, 또 이것에 따라서 도시공사도 다시 한 번 2016년 2월 4일 날 내규를 만들었습니다. 내규 제207호에 보면, 내규 제207호로 만들어 가지고 제3조에 보시면 ‘임금피크제 적용은 정원 내 모든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다음에 ‘정원 대상자는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되 직급은 별표2와 같다.’ 해서 개정은 2017년 2월 4일 날 했는데요.

그 별표1을 보시면 별도 정원으로 해서 3급 이상은 전문위원으로 하고 4급 이하는 전문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이러면 지금 별표1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규를 별도로 만든 이유가?

예, 그래서 어제 사장님과 저의 차이는 뭐냐 하면 사장님은 기관의 재량이라고 했고, 저는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이나 시행내규에 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순서를 말씀드렸던 것은 행정자치부에 2016년 1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의 재량이라고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2016년 2월 달에, 2월 4일 날 내규로 해가지고 임금피크제 시행내규 개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전문직, 전문위원이 나옵니다. 그렇죠, 별도정원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2016년 2월 4일 날 내규를 만들었기 때문에, 만든 이유를 지금 분명히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우리 정규직, 계약직, 공무직 현황 보면 조직혁신단에서 전문위원 세 분이 있고, 경영지원부에서 본부장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러면 이 내규에 따르듯이 그럼 본부장으로 안 돼야 되는 게 맞고, 전문위원으로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규를 만든 이유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장님은 지금 그 임금피크제를 만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목적도 있고, 또 한 부분은 대상자에게 기존의 직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부승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의 인사순환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부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취지, 문을 열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2016년 1월에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재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행정자치부에서 2016년 1월 달에 만든 것 갖고 다시 2016년 2월 달에 내규를 만들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와 오늘 똑같은, 사실은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사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산법무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들으셨을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도시공사 사장님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관부서가 예산법무과니까 그 부분에서는 정리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리를 하셔 가지고 추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행감하기 한 30분 전에 인천일보에서 ‘안산도시공사 간부 연루 채용비리 또 터졌다.’ 이렇게 신문기사에 났습니다.

한 30분 전에 갖다 주셔 가지고 쭉 읽어봤는데, 어제 감사한 내용과 큰 차이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감사한 내용이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체크해 볼 사항은 2018년도와 2019년도가 있었는데 2018년도는 신천지 건이었고, 2019년도는 채용비리의 건이 다릅니다, 분명히. 그래서 한번 체크, 보통 징계사항이 한 번일 때와 두 번일 때와 세 번일 때는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규가 없나요? 징계 받을 때 한 번 징계 받는다든지 두 번 징계 받는다든지 이랬을 때 차이점이 어떤 징계를 갖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위원회 규정이랑 그다음에 가중처벌 규정이랑 제가 지금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랑 좀 틀렸던 부분이 저는 사실 이거 아까 봤었을 때 2018년 거는 신천지 건으로 봤었는데 그건 아니고 아르바이트생 건이고, 지금 두 번째 것은 도시공사 연루 채용비리이고 따로 이렇게 보신 거죠?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유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지금 감사를 하면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된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를 하는데, 감사 받으신 분들도 물론 자기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변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드렸고, 또 충분히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 과하게 계속 고집만 피우고, 여기 감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민망하게 보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양근서 사장님이 좀 사과를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기획행정위원회 추가 요구 자료에 보면, 지금 15쪽에 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결과 총평에 보면 이건 아르바이트 채용 건이었지만요. ‘서류전형을 통과한 자에 대하여 면접전형만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므로 면접위원이 채용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침.

또한 면접위원이 청탁에 대한 노출위험이 이번 감사를 통해 발견되었음. 감사 과정에서 금품수수, 압력행사, 부당지시는 없음이 확인되었으나 일부 지원자가 적절하지 않은 부탁을 하였고, 부탁에 대하여 공정하지 않게 심사한 사실이 있음.’ 이 건과 또 지금 말씀하신 채용비리 건을 같이 연루해서 생각한다고 보면, 물론 양근서 사장님은 16명에 대해서 지금 열 분만 채용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당성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저한테도 그런 16명에 대한 명단이 왔었고 많은 사람들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런 게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신문사 쪽 여기 인천일보라든지 이런 신문사에서 해가지고 보도를 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보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신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을 수밖에 없고, 또 만약에 신문에서 잘못 됐다고 하면 나중에 도시공사에서 언론중재나 해가지고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감사하면서 봤을 때는 이것은 어느 정도 맞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김태희 위원님이나 저나 마찬가지 똑같이 계속 질문했던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반론을 하시다 보면 문제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만약에 부당하게 채용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그 채용에 대한 절차 이런 것에 보면 채용자들한테도 분명히 책임을 물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왜 그러냐면 불공평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근서 사장님이 다시 한 번 많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돌아다니는 것 보면 살생부는 많이 돌아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채용에 대한 리스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거 다시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15명이었더라고요. 15명인데 지금 열여섯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다 보면 이름도 사실 다 있었습니다.

채용자 이름, 합격자 이름도 다 있었는데 그중에서 10명이 합격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보통 채용인원이 그때 당시에 몇 분이었고, 면접은 몇 분이 보셨습니까? 그러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비율을 보더라도 15명 중에서 열 분을 채용됐다면 상당히 많은 분이 사실 채용된 건 맞습니다.

그렇죠? 12월에 공고해서 1월 말에 면접 보신 거고, 그러면 아까 양근서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 노조와의 갈등은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2월 1일 승진 인사에서.

어쨌든 지금 도시공사에서 아르바이트 채용이라든지,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채용비리 신문에서 나와서 상당히 이미지를 실추시킨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아르바이트 채용이라든지 인원을 공개모집 할 때, 지금 방식을 보면 제일 처음에 서류전형에서 서류전형에 통과한 자에 의해서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면접에 대해서 채용에 대한 그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면접채용 방식을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쇄신해 보시고요.

또 지금보다 더 좋은 도시공사로 다시 거듭나시려면 여러 가지 노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도시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까지 불신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불신을 갖게 된 많은 요인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도시공사에 대한 불신들이 우리 위원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시민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입사를 하려다가 못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자정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서 다시 실질적으로 안산에서 최고로 좋은 도시공사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지금 안산시에 감사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감사를 요청하는 건 맞는 말이고, 그 내용에 보면 지난번에 알바 채용비리 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신뢰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히 감사해 달라는 말씀이시고, 두 번째는 감사기간을 지금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폭넓게 감사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