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유재수 의원 발언
520페이지하고 521페이지 한번 좀 봐주시고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하고 자전거 보험 이용실태 현황인데, 이게 페달로 관련입니까, 아니면 일반 자전거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러면 520페이지에 보면 안산시민 자전거보험 3억 7,000하고, 그다음에 18년도에 보면 또 그 위에 3억 5,173만 7,000원하고 자전거 보험 이용실태 현황 20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연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521쪽하고 520쪽, 두 건씩 보험 가입이 있는데, 18년도, 19년도. 그럼 이게 안산시민 전체 이용하는, 페달로 자전거 외 일반 자전거도 다 포함이 된다 이거죠, 보험이? 자기가 자전거를 이용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거에 관해서는 신청을 하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그거 잘 알고 있지 못한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개인 자전거를 갖고 타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다 해갖고 아마 시에다가 보험 청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제가 보니까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비용은 나가고 있는데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이용하는 시민들이 극히 저조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험금액도 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약 3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은 왜 그럴까요? 그러면 520페이지하고 521페이지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 보험 계약기간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521페이지에는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해갖고 3억 5,490만 원 정도고, 그다음에 같은 2019년인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갖고 3억 7,000,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금액 차이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페달로 관련해갖고 혹시 사망사고 같은 게 있었나요? 자료에는 없다고 돼 있는데. 페달로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쪽 보상실적에 보면 사망사고는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사망사고는 없다고 돼 있어요. 보상실적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사망사고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지금 몰라가지고, 실제로 있었는데 몰라갖고 청구를 하지 않았으면 사망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3년 이내에 페달로 사고나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청구를 하면 사실관계를 확인 후에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전체적으로 페달로 관련해갖고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전체적으로 차 대 차 사고도 있을 거고, 보행자 간 또 사고도 있을 거고 전체적으로 건수는 파악이 되나요?
더 이상 있을 수도 있는데 청구하지 않으면 사고접수 건으로 올라오지는 않네요. 그렇죠? 그러면 보상실적 자료에 119건 있는 게 그게 전체네요.
그렇죠? 보상이 나갔으니까. 우리 페달로 사업 관련해갖고 1년에 전체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산규모가?
예, 뒷장에 보면 페달로 운영현황도 있고 페달로 밑에 보면 예산현황도 있고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이게 어디 게 정확한 건지. 그다음에 무인 공공자전거 페달로 구축현황에도 비용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페달로 사업으로 해서, 연간 예산을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우리 시가 사업을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좋은 성과보고라든가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우리가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죠.
우리 시민 건강증진의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목적은 있는데 그런 페달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좋은 성과보고가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고요. 교통정책과장님, 553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소송진행 관련해갖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이런 문제점 같은 게 생겨날 걸 미연에 생각을 못 했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1심, 2심에서 우리 시가 승소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3,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 이게 당초에는 계약기간이 15년도에 끝났는데 소송 관련해갖고 한 길게는, 길게는 2년 이상씩 이렇게 또 인수도 못 하고 우리가 상당한 손해를 많이 봤네요. 그렇죠? 45페이지에 갈대습지 방문객 보호를 위한 안전지점 표시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연에 사고방지 차원에서 어떤 안전지점 표시 표지판을 설치하나요, 아니면 혹시라도 지금까지 갈대습지공원을 방문한 방문객 중에 혹시라도 미미한 사고라도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사고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한번 확인 좀 할게요. 그러면 혹시 우리가 환경재단 사무실에서 CC카메라나 이런 걸로 해갖고 상시 탐방로가 이렇게 다 확인이 되나요? 그리고 우리가 탐방로 중에서도 예를 들면 아마 위험지역이 좀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은데, 예를 들면 수위가 높다든지, 그런 부분에는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걸 좀 설치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우리 방문객 중에도 단체가 있고 층별로 여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년들 데이트 코스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개별로 오는 이럴 때도 사고는 한 번도 없었다 이거죠? 단체로 오는 거는 우리가 또 안내를 하잖아요. 그렇죠?
혹시라도 갈대습지가 물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추락하거나 하는 안전사고에 세심하게 관리를 철저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맞는 거지 사고가 난 이후에 방지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시 그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입장객 중에 취객이나 이런 분들은 입장불가를 시킨다든지 자체 어느 정도의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혹시 그런 분들이 또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