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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황태수 의원 발언

회 제지구도시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5-04-28

황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하여 주신 증인여러분과 특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조사는 지난 조사 때 하지 못했던 부분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조사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언행을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정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오늘 조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조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사진행은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관련하여 지난 3월 14일 조사 때 이미 선서를 한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증인들에 대한 선서는 이전 선서로 갈음하고, 이들에 대한 선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상남도개발공사 유료도로관리소 강대석 소장께서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강철오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대석 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4월 28일 유료도로관리소장 강대석 기획경영부장 강철오

이병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서류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류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다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강명수 사장님 증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마지막 날 경상남도개발공사 징계대장을 본 위원회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때 증인께서는 1차 간담회 자리에 와서는 협의를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협의하러 나가서 회의장에서 답변을 할 때는 "징계대장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해서 제출을 하지 못 한다 또한, 열람도 불가능하다", 답변을 한 것이 사실이죠?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랬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어떤 이유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 당시 여기에 와서 직원들이 주는 자료를 보니까 행정자치부와 질의·회신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제가 사무실로 돌아가서 개인 사생활 문제는 본인이 동의하면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들에게 주지를 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에 지장이 없도록 서류를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나 본 위원이 유권해석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도의회 특별위원회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는 특별한 개인 신상문제가 아니라면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될 의무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제가 만약 잘못 알고 있다면 우리 강명수 사장께서도 전직이 공무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충분한 유권해석은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특위 위원들에게 열람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하기 짝이 없고,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할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위원장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먼저 하나, 어제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불행 중 다행으로 보도에 의하면 경상남도개발공사가 이중계약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를 받았다는 보도를 어제 접했습니다. 이것은 상당부분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특위에 또 나와서 증언한 사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힘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진율

최진율태평개발전무이사

잠깐 발언권을 좀 주십시오.

이병희위원장

누구십니까?
진율

최진율태평개발전무이사

좀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못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발언권을 잠깐 주십시오. 태평개발의 전무이사 최진율입니다.

이병희위원장

무슨 문제입니까?
진율

최진율태평개발전무이사

위원장님께서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가 종결된 사항이 아닙니다. 잘못 보도가 되었고, 오보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이병희위원장

잠깐만,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항 같으면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진율

최진율태평개발전무이사

종결된 사항이 아닌 것을 종결됐다고 하시고, 여기 기자분들도 와계시는데, 어제 부산일보와 9시 KBS뉴스에 잠깐 나왔습니다. 어제 김해경찰서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수사 종결된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분명히 검찰에 조사를 요구했고, 5월 2일 저희들이 1차 심문을, 가서 수사를 받아야 될 사항이 있고, 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사항을 종결되었다고 보도를 하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병희위원장

위원장은 보도를 보고 하는 것이지 위원장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는 수사가 종결된 사항이 아니다.
진율

최진율태평개발전무이사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래요?
진율

최진율태평개발전무이사

예.
찬용

조찬용전문위원

방청객은 일체 발언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잠시, 얼마나 걸립니까?
진율

최진율태평개발전무이사

잠깐 2 3분이면 됩니다.

이병희위원장

시간을 드려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진율

최진율태평개발전무이사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직접 관련되어 있어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특위에 대해서 지켜봐 왔고, 사실여부가 밝혀져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남개발공사나 지주들을 곤란하게 하거나 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밝혀져야죠. 저희들도 깜짝 놀랐죠. 수사종결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밝히고자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마침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길래 앞뒤 없이 발언권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어제 4월 27일 오후 2시 40분부터 3시10분까지 김해경찰서에 들려서 담당형사와 수사팀장을 만나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지주 여섯분을 고소한다는 사실입니다. 김해경찰서가 아니라 경남지방검찰청입니다. 검찰청에 고소하는 내용이고, 수사를 위임을 받은 상태이죠. 6명에 대해서는 1차 26일 어느 정도 종결을 해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보고를 한 상태인데 검찰에 아직 서류가 도착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 중에 1명은 5월 2일 오후 3시에 고소자 1차 진술이 있습니다. 지금 수사 중입니다. 수사종결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검찰에, 중간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증인이나 참고인 조서나 이런 과정을 절차상에 전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 수사는 경찰서에서는 못 받겠고 검찰에서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어떻게 종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혐의 종결됐다고 여기에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잘못되었다면 미안합니다. 시간 더 드려야 되겠습니까?
진율

최진율태평개발전무이사

아닙니다. 중요한, 저희들로서는 충격적인 사실이니까 여기 오신 기자분들도 검찰에 꼭 확인을 하셔서 보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희위원장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료나 이런 것이 경남개발공사 또, 우리 도, 언론 보도내용, 이런 것을 참고로 하기 때문에 우리 특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또, 사안이 아주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어제 보도를 접하고 일부분 상당히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숨을 돌리기가 수월하겠구나, 그런 판단을 가지고 제가 말을 띄운 것입니다.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이 아직까지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법의 논리로 또,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특위하고는 큰, 그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는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훈 위원님.
남훈

임남훈위원

조금 전에 본 징계대장, 열람한 것을 여기에서 좀 보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징계대장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이병희위원장

임남훈 위원님! 가급적이면 성함이나 이런 것은 이니셜로 해주시든지 아니면,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남훈

임남훈위원

그러면 준비할 동안에 우리 강대석 유료도로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도로관리소라면 어디입니까? 창원과 진해터널 말이죠?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예, 우리가 경남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유료도로 요금소가 되겠습니다. 창원터널 요금소와 안민터널 요금소, 두 곳을 관리하는, 통틀어서 유료도로관리소라고 합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전문직이 있습니까?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그것은...
남훈

임남훈위원

아니, 우리 소장님, 대개 경남개발공사는 전문직들이잖아요. 원래 전공하신 분야가 있어요?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저는 본래 토목전공입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아, 토목직이 거기에 가 계시네.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토목직이 전공이지만 제가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직종이 관리직입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제가 왜 그런 것을 먼저 묻느냐 하면 소장님이 그 당시에, 여기에 오늘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대강 아시죠?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오늘 아침에 통보를 받았고 왜 왔는지 그것은 사전에 인지한 바가 없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만불경제연구소 아시죠?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예.
남훈

임남훈위원

거기에 몇 번 정도...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한번 갔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한번 가봤어요? 누가 불러서 갔습니까?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불러서 갔다기 보다도 그 당시에 정무부지사님 하시던 분이 소장으로 계신다고 해서, 정무부지사님 하실 때 저희한테, 제가 관리본부장 할 때 상당히 우리 경남개발공사를 많이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퇴임을 하셨다고 해서 퇴임하실 때 가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인사 겸해서 제가 자발적으로, 사업도 옮기고 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그럼 최초에 갔을 때 지금 증인이 경남개발공사에서 맡은 직책은 무엇입니까?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당시 그때...
남훈

임남훈위원

김맹곤 사장 퇴임후죠?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예, 퇴임 후입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그러면 그때는 사장직을 대행하고 있을...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지금 오래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아마 관리본부장으로서 행정업무를 제가 총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아니, 우리 전문위원 검토자료에, 우리 위원들에게 하는 보고자료에 의하면 일시사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일시사장은 그 뒤에 일어난 일이고 그때 시기로 봐서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그러면 우리 증인도 혹시 거기 갔다 와서 일시사장 된 것 아닙니까?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그것은 특위에서 지적을 받고, 그런 문제 우리 잘못된 부분 지적을 받고 법률적 검토를 해서 일시사장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헷갈리는 것이 일시사장하다가 전혀, 아까 토목직이라고 했는데 사장하다가 유료도로관리소 갔다가 우리 증인도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속이 심기가 상당히 불편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 같은데. 그건 그렇고요. 일시사장으로 되었을 때 구산택지개발 관련해서 아시는 부분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일시사장할 때는 지금 기억으로는 그때 실시계획 설계하는 부분이 그것이 공고가 나서 설계할 수 있는 업체를 접수를 받아서 중단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였는데 그것을 당시에 사업본부와 관리본부 둘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사업본부 쪽에서 제가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니까, 사장직무대리 식으로, 결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후임사장이 오실 때까지 저는 선량한 관리자의 임무만 하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재를 유보시켰습니다. 결재를 유보시켰는데 두 번째 요구가, 이것은 진행을 시켜야 되겠다고 사업본부장 이하 담당팀장이 이야기해서, 그러면 진행을 시키자고 해서 진행시킨 것, 그 하나만 있는 것 같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그러면 지금 증인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오늘 증인이 편안하게 말씀을 하세요. 아까 선서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 특위에서 위증으로 고발할 대상자들이 몇 분 있거든요. 민간인이든 경남개발공사 직원이든, 몇 명이 있는데 그 점을 제가 참고로 증인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회의록만 해도 엄청난 분량이 이미 나왔고요. 경남개발공사에서 어떠한 얘기를 들으셨는지는 몰라도 미리 저는 증인한테 위증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상기를 시켜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이 생각할 때 김맹곤 사장이 있을 때 관리파트를 맡으셨다고요?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예, 관리본부...
남훈

임남훈위원

관리본부장입니까?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예.
남훈

임남훈위원

그때 당시에 김맹곤 사장이 우리 경남개발공사 안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시를 했습니까?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그때 당시에 지시를 한 것은 별도 다른 지시를 한 것은 없고, 설계하는 그 부분을 잠정 중단한 그 지시는 한 것 같아요.
남훈

임남훈위원

그러면 설계 잠정중단 지시를 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아는 바를...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사유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하나도 몰라요?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예.
남훈

임남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관리본부장이...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그때 저는, 사실 밑에 팀장이 지시를 받으면 저한테, 제가 직접 지시를 못 받으니까 팀장 불러서 지시를 하니까, 그것을 저한테 보고를 하니까, 그렇게 알았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그래도 관리본부장이라는 체제는... 본부장 체제는 현재도 합니까?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사실 그 당시 업무에 대해서 김맹곤 사장님이 저하고는 의논을 잘 안해서 그런 내용은...
남훈

임남훈위원

그러면 잘 모르시네?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바로 대면해서 자기 생각을 읽지는 못합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그러면 당시 일시사장을 하실 때 거기 인사도 하고 우리 사업도 옮기고 해서 갔는데... 화는 내지 마십시오. 편안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그냥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쪽은 성질 급한 사람들이 많아서 말 잘못하면, 제가 앞번에 맞아 죽을 뻔 했어요. 그래서 미리 양해를 하시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질의라기보다도 우리 동료위원 전체의 질의이고 뜻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요. 제가 판단할 때 일시사장 할 때 2만불경제연구소 한번이 아니고 몇 번 갔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또 일시사장이었으니까, 김맹곤 사장이 김해 현지에 가면 순수 민간인 지주들에게, 수많은 업체들 보고 '당신들이 이런 위원회를 설립해서 하려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경남개발공사 내부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는 거다', 이중적 플레이를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일시 대행을 해도 이것은 아까 몇 가지 실시계획 설계공고나 이런 것때문에 홀딩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증인이 몇 개월 동안 거기 있었죠? 일시사장으로?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후임사장 올 때 까지...
남훈

임남훈위원

그러면 몇 개월 정도 되요?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약 3 4개월...
남훈

임남훈위원

그러면 일시사장을 하는 3 4개월 동안 홀딩이고, 김해는 이미 민원이 발생해서 들끓고, 경남개발공사는 사장이 왔다 갔다 이중적 플레이 하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그것은 저하고 그런 문제를 직접 의논을 하시지 않아서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사실...
남훈

임남훈위원

느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강.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느낌보다도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압니까? 저하고는 의논을 잘 안하니까.
남훈

임남훈위원

그 조직이 그렇게 보안해야 될 것이 있나?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본부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하고는 의논을 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2 3번, 많게는 더 갔을 수도 있고, 식사는 한번도 해보신 적 없어요?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없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그러면 경남개발공사에서 이 사업 포기해라, 회유당한 사실 있습니까?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없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없어요? 확실하죠?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없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확실해요?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예.
남훈

임남훈위원

요즘 보니까 우리 특위가 진행이 되니까 별의별 소리가 우리 위원들 귀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증인이 지금, 우리 증인 혹시 통계나 이런 거 자체징계를 받아본 적 있어요?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왜요?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임남훈 위원님!
남훈

임남훈위원

아니, 아니,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병희위원장

징계부분 들어가기 전에...
남훈

임남훈위원

아, 하십시오. 우리 위원장님 질의 있으시면...

이병희위원장

증인 나오셨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시계획이 아니고 제가 이 자료에 의하면 아마 증인이 일시사장으로, 대리사장으로 계실 때입니다. 교통 · 재해 ·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사장을 맡으신지가 언제입니까?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실질적으로 사장을 맡았다고 보는 것은 김맹곤 사장이 그만 뒀을 때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병희위원장

그만 뒀을 때가 언제 입니까?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2월인가...

이병희위원장

2004년 2월 정도 되지요?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예.

이병희위원장

제가 하나 묻습니다. 지금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지금 경남개발공사가 6개월 기간 연장한 것이 환경 · 재해 ·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해서 6개월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시죠?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이병희위원장

모릅니까? 그것은 나중에 우리 사장한테 확인하기로 하고,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 2003년 12월 5일까지 경상남도개발공사 김맹곤 사장이 있을 때입니다. 사장이 있을 때 용역참가업체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이 제출기간이 12월 5일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계약서에 보면 2004년 6월 25일 계약을 하거든요. 이때는 지금 증인으로 나오신 강대석 일시사장께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2004년 6월 25일, 용역계약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딱 7개월 정도 갭이 있습니다, 7개월 정도. 지금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6개월을 연장하고 이런 판국에 이것이 왜 6개월간 연기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잠시 언급을 하실 때 제가 들으니까 중단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사업 중단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날짜 순서대로 업무를 진행해 왔지 않겠습니까? 진행해 오다가 아마 설계업체도 접수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심사하는 그 과정 전까지는 접수를 받은 상태에서 오픈을 하는 일을 전임 사장님께서 중단하라, 그런 지시가 있어서 오픈을 안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전임사장께서 용역 참가업체 선정을 하기 위해 오픈해야 되는데 오픈하지 말고 기다려라!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예.

이병희위원장

그것이 얼마간 됩니까?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그만두셨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것이 지금 12월 5일이 참가업체를 마감한 날이거든요. 12월 5일이 참가업체 마감일입니다. 그러면 김맹곤 사장이 퇴임한 것이 2월이란 말입니다. 2월 같으면 2개월간 갭이 또 생기죠? 2개월간 그것을 쥐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상황은 그렇게 된 거죠.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오픈시키지 말고 쥐고 있으라고 한 것이 2개월이고, 그로부터 6월 25일 같으면 또 4개월의 갭이 있거든요? 그 4개월은 무엇 때문에 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계약을 해서, 지금 급한데 개발공사가 기채 내자마자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지금 사법적인 판단이,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이중계약 운운 될만큼 급하게 해버린, 그만큼 촉박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기간을 6개월 연장할만큼 중대한 사안인데, 이것을 쥐고 있었느냐는 거죠.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쥐고 있었다기 보다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김맹곤 사장이 그런 지시를 하고 떠났으니까 그 이후에 또 이런 문제 때문에 도에서도 회의를 하고 그런 내용이,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회의를 했습니까?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어떻게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갔다 와서 우리 사업본부장이...

이병희위원장

도에서 누가 주관하는 회의였습니까?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그것은 아마 기획관리실에서 주관을 했나, 그것은 제가 그때 회의를 안갔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임 사장이 그만뒀기 때문에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정식 사장이 아니고 선량한 관리자의 임무만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진행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다가 두 번의 건의를 받고 진행을 시키는 바람에 4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2개월간은 김맹곤 사장이 용역업체를 접수 마감하고 나서 오픈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약 2개월이 갔고, 증인께서 사장권한대행으로 오셔서, 사장권한대행이라는 것은 전권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결국은 권한대행 체제에서 계약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6월 25일,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2개월간 김맹곤 사장이 오픈하지 말고 있다가, 그러면 이것을 업체를 2개월 후에 오픈, 사장으로 오시고 오픈했습니까?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예.

이병희위원장

오픈해서, 그러면 용역을 주는데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운 사장이, 정식사장이 오거든 계약을 하라고 해서, 누구에게 두 번의 권고를 받았습니까?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새로운 사장이 오셔서, 구산지구는 그렇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니까 새로운 사장이 오셔서 판단하실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량한 관리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진행을 시키지 않으려고 생각했었는데 사업본부장 이하 직원들이 감정을 하려면 설계를 해야 구역경계가 나온다, 그러니까 실시설계까지는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진언을 저한테 한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임 사장이 올 때까지 보류를 합시다' 하고 한번 유보를 시켰다가 부장들 회의석상에서 두 번째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설계까지 하는 것이야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설계를 하자', 그래서 그것을 오픈시킨 것입니다.

이병희위원장

그것은 보고가 잘못됐다든지 사장권한대행한테 사업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것이 결론적으로 용역이 6개월간 연기되지 않았어야 기간연장도 6개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되어 주었어야 착착 진행이 되는데 실시계획 설계가 아니고 이것은 대단히, 저 저 무엇입니까? 마지막 실시인가에 중대한 자료거든요?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예, 실시인가를 받기 위한...

이병희위원장

그래서 설계가 아니고 그것을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용역을.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실시설계 안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면 본인은 내가 하는 것보다는 순수하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장이 와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중간에 사업본부장이나 몇 분들이 빨리 용역을 발주해야 된다는 권고를 받은 적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연장되었는데 그 기간이 아주 미묘합니다. 여기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한 바에 의하면 그 6개월기간 동안에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웠어요.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또, 민간업체하고 같이 한번 해보라든지, 너희는 안 된다, 민간업체에게 주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증언도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그런 부분은 사업본부장이 간간이 간부회의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들은대로 이야기를 해보시죠.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들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경남개발공사 내부 보고할 때 사업본부장이 한 내용입니까?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아닙니다.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병희위원장

아니, 간부회의도 회의 아닙니까?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티타임이라든지 정기적인 미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이지...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정상적인 회의는 아니더라도 간부들이 앉은 자리에서 '경남개발공사 우리가 해야 된다, 민간업체하고 한번 해봐라, 우리는 안 된다, 민간업체가 하도록 놔두자', 이런 혼란스러운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들었습니까? 참, 지금 유료도로관리소 소장으로 가 계시죠?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예.

이병희위원장

증인이 거기에 가야 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이유는... 회사의 인사명령이니까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니죠.

이병희위원장

결국 거기에 간 것이 저는 징계, 증인하고 저하고는 참 악연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아닙니다.

웃음

이병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사람을 희생양으로 생각하고 사안에 따라서 죄와 벌이 다르고, 내가 오늘 징계대장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증인이 생각할 때 이 6개월의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까? 단, 지금 증인은 전제를 '내가 사장이 아니고 다음 사장이 와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다음 사장이 와서 계약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증인의 진솔된 마음인 것 같고요. 경남개발공사 내부적으로는 이 6개월동안에 정말로 대단히 혼란스러운 시기는 맞지요?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그거야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장이 유고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또 그당시 특위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저도 특위에 전념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파악해나갈 정신적 여유는 없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경남개발공사의 정상적 간부회의는 아니지만 티타임 시간이라든지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러한 분류의 이야기가 나온 것은 사실이다, 그죠?
대석

강대석유료도로관리소장

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증인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기은 개발사업부장님, 증인께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6개월을 연장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각종 영향평가 기간하고 그런 사유로 해서 연장을 시켰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환경 · 재해영향평가기관에서도 그 제약된 기간 내에 하지 못 한다고 기간연장을 요청한 사실도 있죠?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예,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이런 정도는 개발사업부장이, 우리도 짧은 기간에 자료를 받아서 머리 속에 담고 있는데 개발사업부장님 정도 같으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제가 작년 직제개편이 되면서 작년 8월부터 이 업무에서 손을 떼고 있기 때문에 잠시 혼란스럽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6개월의 기간연장한 시기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죠?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 당시에...

이병희위원장

아니, 현실적으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로 보면 김해구산지구에 6개월이라는 이 갭은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피해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난 연말부터 2월초까지가 경남개발공사는 번개불에 콩구워 먹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1년내에 결론내렸어요.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6개월이라는 시간을, 이것이 그것도 재해 · 환경 ·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기간은 딱 맞아 들어갔어요. 2003년 12월 5일 접수를 마감하고 김맹곤 사장이 해야 되었던 어떻게 되었던 경남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것이 정당하다, 올바르다고 생각을 했으면 바로 업체를 발주를 시켜서 했다고 보면 6개월 기간연장이 필요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이것은 저희가 반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 12월 6일 지정을 받고 보니까 도시계획개발구역 지정 고시로 부터 1년 이내로 명시를 해놓았더라구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저희들이 김해시에도 확인을 하고 도에도 확인을 했는데, 아마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과 맥락은 같습니다. 구산지구를 빨리 시행하라는 그런 의지, 그런 부분이 들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기간이 조금 모자라겠다, 사실은 환경과 재해, 이런 부분들의 심의가 도에 계속 상시로 구성되어 있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저희들이 6개월을 연장하자는, 당시부터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좋습니다. 판단은 객관적이어야 하고 치중된 판단을 해서도 안됩니다. 그러나 지금 강대석 증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개월이라는 것은 김맹곤 사장이 주춤거리면서 무슨 이유로든지 공포하지 말라고 해서 2개월이 연장되었고, 강대석 사장이 사장권한대행으로 와서 이렇게 초미의 관심사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장이 들어와서 이것을 계약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근 7개월이라는 기간을 끌었습니다.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것은 강대석 소장께서...

이병희위원장

그 기간에 충분히 경남개발공사 측으로 보면 검토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은 있지 않겠습니까? 통 놀면서 그러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7개월이라는 기간을 허비해 버렸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기간을 연장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제때에 제대로 했다면 연장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그렇잖아요?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병희위원장

그 이야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연장한 사실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이병희위원장

대단히 중요한 기간을 놓친 것은 사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해 · 환경영향평가를 다 받아서 보강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도로부터 보강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예, 그것 다 정비가 되어서 김해시로 승인신청이 들어가서 경상남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지금 실시계획이 김해시에 통과해서 경상남도에 올라 왔다는 말입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자, 6개월간 문제는... 강명수 사장님, 여러 가지로 불편한 심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 위원의 마음과 같이 특위 가 종료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일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이사회에 사장으로 계시는 증인의 입장으로 경남개발공사 이사회의 의결방법에 관해서 과연 김해구산지구의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또, 기채발행 승인이라든지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구 하나조차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장으로 볼 때 이러한 사항을 정말로 우리 도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의결이라고 생각합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지적한 적이 있은 이후에 제가 사장으로서 취임한 이후로는 정말로 이사회에 아주 결시를 잘 얻기 위해서 이사도 전면 다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소상하게 위원들에게 알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 실적은 조금 미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희위원장

자, 예를 든다면 지금 여러분 자료에, 행정사무조사 요구자료에도 있습니다. 25페이지,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자료입니다. 부의안건 제10호 사채발행안, 이것이2003년 3월 며칠에 회의한 것입니다.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용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쭉 이어서 40페이지를 보면 기채를 발행하는데 차입사유에 보면 몇 가지를 쭉 열거해 놓았습니다. 2003년 5월 조사설계용역 및 용지보상과 2003년 11월 공사착공 예정임, 이렇게 기채를 차입하는 사유로 해서 우리 도에 들어간 요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이 2003년도 이후에 경남개발공사 이사회 때는 사업이 지연되고 지지부진 하고 외부적으로 내가 해야 되느니, 남이 해야 되느니, 이렇게 하고 있는 판에 전혀 이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든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경남개발공사가 제 표현이 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식을 빨리 하기 위해서 좋은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닥치면 닥치는 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머리 속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단정 짓고 싶습니다. 사장님은 어떻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저도 일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진을 전부 개편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다....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경남개발공사가 첫 단추부터 제대로 된 이사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의결을 하고 문제점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되어서 이사회에서 정말로 참여하는 이사들이 우리 도민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이사로 갔다고 생각을 하고 참여해서 잘못된 부분에 지적하고 시정시켜서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을 함에 바람직스러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의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사장님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지금은 잘 하고 있다, 이 논쟁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구산지구에 대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이 사전에 제대로 지적이 되고 했더라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증인은 3월 21일과 28일 본 조사특위에서 보여준 문건 즉 김해도시개발사업부당성 및 제안이라는 2개의 문건에 대해 전혀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맞죠? 한 번 더 제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때 임위원님, 병풍 식으로 된 서류, 그것 말씀 하시지요?
남훈

임남훈위원

예.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것은 제가 만든 적이 없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만든 적이 없고, 그러면 민간인 대책위원회 위원장 윤영식 증인도 호텔에서 만난 적이 없고?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때 그 분이 설명하시기를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호텔에서 제가 설명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문건에 대해서 설명한 적도 없다. 그러면 구두로 자문을 해 준 적은 있으나 문건을 작성을 해 준 적은 없다고 또 뒤에....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 분들한테 계획서, 병풍으로 된 몇 장 말씀이죠, 그것은 구두자문도 그 분들한테 한 것은 저는 모르기 때문에 없고, 연구소 안에서 어떤 분한테 말씀드린, 같이 있는 연구소 직원한테 말씀드린 그 것밖에 없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또한 민간개발이 몇 억원을 들여 만든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아예 빌려간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이 사실도 맞죠?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아닙니다. 그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그 증인이 서류를 일주일정도 저한테 주었다고 했는데, 그 연구소 분위기가 일주일정도 가지고 있을 그런 서류가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마 저하고 이해관계도 없는 서류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고요, 분명히 한번 넘겨는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간은 얼마가 되었다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김성근 증인 등과 함께 식사는 했고, 진정서는 직접 작성 했다고 얘기를 뒤에는 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했죠?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진정서는 제가 초안을 잡아줬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회의록을 검색을 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해서 나름대로 필요한 최종단계에서 무게가 좀 실리는 것을 몇 가지 하니까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증인들 중 누가 위증을 했는지는, 앞번에 조사특위에서 제가 얘기를 했죠, 위증으로 누가 뭘 하든지 도민의 알 권리와 의회의 권능을 위해서 위증자로 고발할 것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요즘 법원에서도 위증에 대해서 조금 크게 다루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제가 직접 그런 것을 접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도 얘기를 했는데, 심기도 상당히 불편하실 것이고, 맨 처음 1차 특위 할 때 기억나시죠? 특위 1차 할 때 회의 10분만에 우리가 보고자료 때문에 1차 회의 종결한 것 기억하십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예.
남훈

임남훈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그때하고 요즘하고는 경남개발공사의 자세가 우리 증인부터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어깨 힘도 조금 빠진 것 같고. 요즘 지방의회도 진짜 도민의, 경남도의회가 역시 도민의 대변기관이다. 요즘은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예, 대표기관입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그러면 아예 그전에는 무식한 도의원들이 뭘 아느냐고 내부적으로 이사회에서 그런 발언까지 오고 간적이 있다고 제가 위원장한테 들었는데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얘기할 때 우리 증인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무식한 도의원들이 뭐 아냐고.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때가 이사회를 파한 시점이 되어서 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뭐 약간 곤란하겠죠.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 이후에 의회에서 이사들에 대한 자질문제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 의사를 존중해서 이사를 전면 개편 했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요즘 증인관련 언론보도 된 것 다 보셨죠?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열심히 봤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경남개발공사에서도 언론에 나온 것 매일 스크랩 하죠?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지금 본 위원이 제 개인사무실의 우리 직원들 보고 여기 관련해서, 제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잘 알겁니다. (서류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많아요. 제가 개인 일이 사무실에서 엄청나게 많은데 이 정도 되면 지금 요즘 솔직히,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일을 더 조심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그런데 우리 기자 분 이야기를 인용을 하나 하면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은 대부분 실패를 하며, 자기 자신의 잘못 보다는 남의 탓으로, 주위환경 탓으로 돌린다, 또 변명을 한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해 그 이후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 일을 그르치게 된다" 모 언론의 글을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 갖고 있는, 왜 이것을 인용하느냐 하면 훈계 등 처분대장 있죠, 만약에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서 훈계나 처분을 당하면 그것은 누가 합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것은 본인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남훈

임남훈위원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앞 번에 어떤 이야기를 성기은 부장이 했느냐 하면, 그것은 우리 경남개발공사 최초 보고자료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구산지구가 이런 식으로 된다면 앞으로 공영개발은 도시개발법 적용자체가 어려운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이래서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이 사업은 해야 됩니다." 설명을 하신 적이 있죠?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우리 성부장이 말씀이죠?
남훈

임남훈위원

아니, 우리 보고자료에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이 한번, 무슨 선례인지 설명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것은 이미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해당 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이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연유로 해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자 지정 취소된 예가 공기업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미 법적 뒷받침을 받은 이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법적 뒷받침을 받은 이후라서, 아예 공기업은 없다, 실지로 지금 이것이 왜 제가 한 번 더 짚느냐 하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공기업이 아니고는 사기업 같으면 나쁜 선례는 아예 정리하면 끝이예요. 공기업은 선례를 중시한다, 이 선례도 여러분이 공기업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선례만 남길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여러 가지 조직안의 문제나 야기된 민원의 문제나 갖가지 몇 개가 응어리가 뭉쳐서 해당 상임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엄청난 공격과 질타, 방만한 경영, 기채발행에 대한 이런 것, 여러 번 지적 받았잖아요. 그렇게 되었는데 여러분은 그런 것을 눈덩이처럼 처음에는 하나씩 하나씩 있다가 이것이 결합하다 보니까 메이드 되는 데, 메이드 되는 과정이 커져서 이제 이런 곤혹을 치른다는 말이예요. 이것도 선례로 접근해 가면 안된다. 나쁜 선례도 선례예요. 나쁜 선례를 남겨서 16개 시·도가, 어떤 도는 보면 개발공사가 설립이 되었다가 해체가 되고, 지금도 해체가 되는 데가 있고 어떤 시·도는 개발공사 사장이 도덕성에 타격을 입어서 스스로 사퇴를 하고 또 다시 공개채용을 하는데 4-5명이 채용 신청을 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업성 보다는 지금 전국의 개발공사의 분위기가 공기업이라는 하나 가지고 일방적으로 원사이드 게임으로 밀어붙여버리니까 뒤돌아볼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선례를 나쁜 선례도 한번, 여러분이 여기에 있어서 우리 증인이 완전히 100% 경남개발공사가 잘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죠? 여태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99년도부터 쭉 해 온 과정을 보면 오늘 위원장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6 내지 7개월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경남개발공사가 흔들렸지 않느냐, 정말로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경남개발공사가 흔들렸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상궤도를 타고 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6개월 그 기간은 이미 내부 스스로 전임사장의 이중적 플레이와 현 사장인 증인이 서로 전부 이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일시 사장이었던 아까 증인으로 여기 왔던 소장인가 그 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쪽 저쪽 불려 다니고,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선례 선례 하시지 말라고 제가 일침을 놓는 거예요. 나쁜 선례도 선례입니다. 반성하실 것은 해야 되고. 그러면 6개월 동안은 우리가 솔직히 잘못했다 시인을 한 것이거든요. 이래서 도시개발법 이것도 우리가 해석해서 접근하면 공기업은 민간이 참여키가 어렵고, 앞 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학교수 것, 제가 아예 발췌해서 여기 회의록에도 엄청난 분량이 들어있던데.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조건 하에 참여 가능한 것이지, 이 두 가지 조건을 배제한다면 아예 도시개발법은 도시계획법에서 민간자본참여가 수월하고 기회부여를 하여 경제발전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도시개발법이 결국은 행정력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공기업체들의 사익추구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편리를 봐주는 법으로 밖에 전락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면....

이병희위원장

임남훈 위원님, 지금 시간이....
남훈

임남훈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쁜 선례도 선례다,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것은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나쁜 선례는 답습해서는 안되죠.
남훈

임남훈위원

안되죠. 왜 본 위원이 그렇게 유도를 하느냐 하면 나쁜 것도 선례를 남겨야 다음부터 이런 일이 안생겨나요. 지금 뭐 공기업이라고 해서 원사이드게임으로 일방 하이웨이 스타가 되어 버리면 나머지, 사기업 같으면 이것은 난리날 일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런데 정리를 하자면 이런 선례를 남길 줄 아는 당당한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요. 내가 공인으로서 이것은 진짜 우리가 6개월 동안 잘못되었다, 특위에서 지적된 것, 기획행정에서 지적된 것, 공공성이 없다 이런 것을 아예 도민의 눈, 귀를 멀게 해 주고 공기업이니까 원사이드 게임으로 한다, 이런 것도 한번 저는 언젠 가는 누군가에 의해서, 어느 개발공사에서 먼저 총대를 매줄 지는 몰라도 나는 이번에 경남개발공사가 나쁜 선례의 총대를 메어 주리라 생각을 했는데 역시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 확인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장님께 경남개발공사의 사업, 2004년 11월 말 경남개발공사의 사업성 전면 재검토를 한 결과에도 2001년도 용역결과에 의한 공사금액이 그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와 2005년도에 공사금액 증액은 제가 그런 업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자료로 제출한 정부 노임단가나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증액요인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충 40%정도 인상요인을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2001년도에 사업용역 결과에 의한 사업 재검토를 하면서 2004년 말에 그것을 2001년도 것을 그대로 적용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대로 가능한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위원장님, 그것은 사업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희위원장

예.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고맙습니다.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잠시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용역결과보고서의 공사비 하고 2004년 11월 공사비하고의 관계 말씀하신 겁니까?

이병희위원장

예.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2001년 4월 용역결과에 나온 공사비가 121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단지를 상당히 낮추어서 아주 평평한 그런 형태의 단지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이 들어가서 되다 보니까 사토비용이 상당히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고, 다음에 저희가 2004년 11월 22일 공고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7월에 사장님께서 오셔서 그전에 주촌의 농공단지의 사태도 일어난 사항들 때문에 크게 우려를 하시면서 단지를 조금 도로의 구배(기울기)가 급하도록 들어라, 그래서 토공을 최소화하고 법령 비탈도 최소 줄여라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김해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도로들을 구배를 상당히 들었습니다. 김해시에서 그것이 용인이 되고 해서...

이병희위원장

자, 부장님, 핵심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업계획서가, 지금 김해구산지구가 사업계획에서부터 정밀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2001년도 사업용역계획에 공사금액이 어떠한 그것을 갔다 들이대더라도 2005년도에 지금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어느 기관, 어느 사업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이것은 납득이 쉽게 가지 않는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거기 동의 안하십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2004년 11월 22일 사업비 부분은 이미 그 당시에 실시 설계가 발주되어 있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들로서는 단지를 아주 낮추어서 평평한 상태로 그렇게 단지 구상을 했던 것이고....

이병희위원장

좋습니다. 자,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방채는 발행계획에 의해서 지방채를 얻죠? 지방채는 기채를 빌리죠?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예.

이병희위원장

그 빌릴 때는 목적이 분명히 명시되죠?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예.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지방채가 사업기간의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제대로 상환이 되지 않을 때에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기채를 일으킨 기관이 책임이죠.

이병희위원장

경남개발공사의 책임이죠?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이 공사기간에 지금 발생되고 있는 민간업체와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대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되지 않았을 경우에 누구에게 있습니까? 책임소재가. 그 기관에 있는 것은 맞는데, 사장입니까? 사업부장입니까? 당당하게 말하는 구산지구사업소장입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예산관계도 사장은 뭉뚱그리 쥐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를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충직스러운 부하입니다. 사장은 뭉뚱그리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운용에 대해서 잘 모른다, 답변의 내용이에요. 다음에 서성복 사업소장이 이야기하기에 내가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성기은 부장은 예산이 지출될 때 몇 부분 몇 부분 지출되는 것만 알지 다른 것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연 여기에 대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기간의 연장 그러면 기채상환에 대한 손실 이런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사장에게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것은 1차적인 책임은 실무자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병희위원장

실무자에게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사장의 권한은 뭡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실무자라 하면....

이병희위원장

당연히 사장이 1차적인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밑에 졸개가 무슨 1차적인 책임을 집니까? 그 사람 집행권이 있습니까? 모든 업무, 제반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사장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도저히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여기에 오늘도 증인들의 우리 특위가 구성되어서 1차 회의도 하기 전에 모 언론에서, 언론을 어떤 경로든지 특위활동에 대한 김빼기에 급급했던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특위가 마지막이 될지 기간을 연장해야 될지는 위원들 간에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제 갑자기 온 세상이 뒤집어질 정도로 김해 구산지구에 무혐의 처분 내렸다는 것이 또 발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 여기 나하고 통화했던 기자분도 여기 동석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퍽 다행스러운 일이다. 경남개발공사가 하나정도는 잊어버리겠구나,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고. 그런데 오늘 반대 측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경남개발공사와 민간업자 간에 지금 분쟁중인 이런 사항에 관해서 또 다시 기간이 늘어지거나 늘어진 기간에 제대로 사업이 되지 않을 경우에 향후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경남개발공사를 상대로 해서 구상권 청구도 불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사장한테 있는 거죠?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것은 어떤 직을 지칭하기보다는 경상남도개발공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병희위원장

경남개발공사의 대표성은 사장 아닙니까? 아니, 거기에 무슨 사장님 이름 한번 들먹인다고 해서 죄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어려워하십니까? 당연히 경남개발공사의 대표적인 직함을 갖고 등기로 된 사장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적으로 부하직원이 공금을 유용했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한테 물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경남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주체가 사장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도 사장에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동의 안하십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것은 제가 답변....

이병희위원장

어려운 말을 썼습니까? 제가 볼 때는 초등학생도 이해하지 싶은데....
남훈

임남훈위원

위원장님 이해가 잘 안 되면 알아서 이해하시고 넘어가십시오.

이병희위원장

예, 그 사실을 확인을 하고, 또 하나만 더 제가 확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김해 현장조사 시에 우리 서성복 사업소장과 증인께서는 국유지를 전체 편입했다고 답변을 했죠? 그 당시에 전체 유·무상으로 귀속되는 국유지를 다 편입시켰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때 국유지가 유상·무상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유상취득은 김해시로부터 협의가 되어서 유상취득은 마쳤고, 무상은 지금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담아서 귀속협의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그것을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오늘 물었던 것입니다. 그날 답변은 유·무상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귀속시켰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속기록에 없어서 제가 확인은 양심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유·무상 국유재산 관리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강명수 사장이 도시계획과장으로 있을 때 협의해 준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국유재산의 귀속은 실시계획 인가 때 협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인지를 하고 여러분에게 물었는데, 그날 그때 당시의 이야기로는 여러분이 경황이 없어서 답변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무상 귀속을 다 마쳤다고 답변을 했기에 본 위원이 오늘 자료로 만들어 와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은 지금 실시계획에 넣어서 절차를 밟고 있고, 유상으로 하는 것은 김해시로부터 다 받아 들였다 이겁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예.

이병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남훈

임남훈위원

성부장한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민간대책위에서 장인태 대행을 만난 날짜가 증인은 2004년 4월 12일이라고 하고, 다른 증인들은 4월 19일이라고 했는데 어느 날이 맞습니까? 보고서 작성 때문에 한번 더 확인을 하는 겁니다.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것은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4월 12일 윤영식 외 6명께서 도지사 면담요청을 했고, 비서실장 주재 하에 우리 경남개발공사 입장을 설명하고 공사포기 요구에 대한 우리 경남개발공사 추진계획을 설명했고, 그리고 이틀 뒤에, 그때 저도 잠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틀 뒤 4월 14일 윤영식 외 5명과 도지사권한대행 그리고 그 당시 사업본부장직을 수행하던 저, 그리고 우리 경남개발공사 계획팀장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4월 14일입니다. 저는 12일 비서실장 주재 회의 때로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그런 착각은 저희도 이해를 하죠. 만약에 저희가 경남개발공사처럼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그것도 우리가 분위기를 역전을 시키려면 그 정도로 의회를 우습게 본다. 특위를 하는데도 해당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증인이 착각을 할 정도 같으면 그게 뭐 어떻게 진실의 유무를 우리가 밝히겠어요,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러면 증인은 저번 3월 28일 우리 특위조사에서 양심선언적인 폭로성 증언을 했습니다. 2004년 3월 11일에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인 김맹곤씨의 전화를 받고 2만불경제연구소에 가니까 김맹곤씨 방에 김맹곤씨와 2만불경제연구소의 부회장이 "구산지구 포기하라, 그렇게 눈치가 없냐, 내가 당신 뒤를 돌봐줄 테니까 알아서 처리해라, 구산지구 경남개발공사가 손을 떼도록 정리 잘 해라" 등의 엄청난 외압과 회유가 있었다고 증인이 얘기했죠?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3월 11일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전임사장님이 거기에 다니는지는 모르고요, 보니까 회의실 같은 방이 있어서 거기에 계신다고 해서 들어갔을 때 그때는 저한테 명함도 주지도 않고 건너편에 앉아서 구산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강한 톤으로 얘기를 해서 저도 그냥 그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구산지구 우리가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그냥 나온 거죠. 그 이후에 직접 찾아와서 저한테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누가 찾아왔습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윤종호라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그러면 우리 증인은 그날 "사업포기를 했더라면 수서사건이나 다대포 사건처럼 되어 경남개발공사 임직원이 수사 받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뭐 생각은 잘 안나도 좋아요,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큰일 날 일이 진행되었다는 것이 우습고, 성부장은 당시 2만불경제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현 강명수 사장과도 그날 만났는데 강사장이 민간개발하고 경남개발공사 하고 공동으로 함께 개발하면 안되느냐 하고 얘기를 했다고 증언을 했거든요. 우리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데. 혹시 아니면, 제가 지금 쭉 읽어드릴 테니까 미리 말씀드린 것이니까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잘라서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강명수 사장이 말했다고 증언했고, 즉 압력을 행사했고 또한, 윤부회장 하고는 2004년 2월 17일 저녁에 불려나가 성부장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고 저번 3월 28일 특위 회의실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읽어드린 이것은 맞죠?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방금 그 구절은 맞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3월 28일 여기서 했고, 다음 윤부회장 하고는 27일 저녁에 불려나가서 함께 저녁식사를 한 적은 있다....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몇 일...
남훈

임남훈위원

2월 17일.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않아요? 그것은 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런 외압과 회유 때문에 구산지구 개발사업이 5, 6개월이나 지연이 되고 결국은 김해시민과 도민만 피해를 본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증인은 수서사건, 다대포 사건으로 표현하고 비하되는 것을 막았는데 이번 조사특위에서 자기를 몰아세운다고 생각했는지 너무나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여 의회 위원들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조사처리결과보고서에 이런 행태에 대해서도 특위차원에서 별도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증인이 만났다는 전임 사장이나 부회장이나 강명수 현 사장을 형법 314조에 의거 업무방해죄 등으로 당연히 고발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성부장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저는 우리 공사가 그런 다소 외풍이 있더라도 경상남도가 승인해 주고, 김해시가 저희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공영개발 하도록 의지를 같이 함께 해 준 그 부분을 꿋꿋하게 해 왔다고 판단하면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물론 개인적인 것이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일단 식사도 하고 회유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갖가지 정황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은 참고로 하고, 이 부분도 추후 우리 특위 차원에서 업무방해죄나 고발여부를 검토토록 하겠다는 것을 인지시켜 드리고, 아직도 장막 뒤에서 이런 음모성 회유와 외압이 2만불경제연구소 핵심관계자들이 출동해서 자행된 것이 사실이라면 솔직히 그것은 큰 문제라고 저희 동료위원들도 생각을 하거든요. 증인이 경남개발공사 근무하신지는 얼마나 되었죠?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97년부터입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그런데 여기 증인께서 몇 번 징계 받았어요?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중징계는 한 차례 받고 전반적인 업무를 보다보니까 소소한 훈계는 몇 차례 있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중징계는 한 차례 받았고 훈계는 여러 가지 있다....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경미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그러면 2003년 8월 19일 감봉 1개월 받으신 이것을 중징계라고 표현하는 거죠?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거기에 보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청렴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징계를 받으면 어디까지, 본청에는 어떻게 합니까? 임명권자에게 보고를 합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것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강부장님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증인한테 묻고 싶으니까.
철오

강철오기획경영부장

본청에는 보고를 안합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그러면 자체 징계네요?
철오

강철오기획경영부장

예.
남훈

임남훈위원

이러니까 아까 보니까 열람대장이 따로 만들어져 있더라고. 그 열람대장 만든지는 얼마나 돼요?
철오

강철오기획경영부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공개를 안하고 요구한 사항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안만들었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올해 만들었죠?
철오

강철오기획경영부장

예.
남훈

임남훈위원

그러니까 열람을 한 사실이 한번도 없더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이 경남개발공사가 왕국 중에 산 왕국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꾸 언론에서 지적하는 시스템의 문제, 조직운영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질타를 받는데, 그런 것이 다 연관이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 우리 증인은 감봉 1개월 받은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봐요.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구산지구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분을 여기에서 진술하라 하시면....
남훈

임남훈위원

아니죠, 왜 제가, 제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에요. 열람을 이제 까지 한번도 한 적이 없고, 벌써 2001년도, 2003년도 이런 때 징계를 받은 것을 경남개발공사가 처음으로 올해 열람대장을 만들었다니까 아무도 접근을 해 보지 못한 우리 본청에서도 아예 접근을 안했고, 중앙감사나 본청감사나 의회감사에서도 전혀 접근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로 접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고, 또 중요 직책을 맡고 있으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얘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후배들을 위해서 그냥 얘기를 당당히 하셔야죠. 이것을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구산지구 업무와 상관없는 타 사업장의 그 전 해에, 돈을 받은 사실은 아니고요. 잠시 제가 좀 뭐라고 그럴까, 명절에 물품을 받아서 주변사람한테 나누어 준 사실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사법 판단과 경남개발공사 내부적으로 인사처분도 받고, 그 이후로 사실 정말 '아, 내 주변을 정말 맑게 하고 가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계기로, 내 성찰의 계기로 삼고, 김해구산지구 업무를 임하면서 더욱 더 그렇게 주변을 정리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증인한테는 2003년 8월 19일 받은 것이 상당히 전화위복이 되었네요. 자세도 다시 가다듬고, 그것을 기화로 해서 확실하게 구산지구도 외압, 회유 갖가지 방법으로 2만불경제연구소에서 접근해 와서 했다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봐요, 징계를 받는 것도 당당히 얘기하니까 이렇게 좋게 메이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01년 3월 17일 불문에 붙이고 경고를 주는데, 참 웃겨요. 징계라는 것을 불문에 붙이고, 아무리 경남개발공사가 웃기는 동네라고 하지만 자기들끼리 징계하고 아무데도 보고하는 것도 없고, 징계대장에 보면 불문경고다, 그러면 여기에는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2001년 3월 17일은 무슨 성실의무를 위반했습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일을 보다 보면 작은 규정들을 위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업무연찬이 미숙해서 밑에 직원들이 최하위직 실무자가 그 부분을 업무연찬이 잘못되어서 올라오다 보니까, 결재라인에 있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같이 그렇게 연대책임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저도 그렇게 훈계나 경고나 이런 것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아무리 여러분끼리 북 치고 장구 치고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 불문에 붙이고 경고라는 징계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1년 3월 17일은 왜 불문경고 받고도 2003년 8월 19일 왜 증인은 또 다시, 그러면 2003년 8월 19일은 아까 말대로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구산지구사업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했을 때는 왜 그렇게 안해요. 그러면 지금 증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과정을 반복하다보면 또 엉터리잖아요. 또 2005년도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증인을 못믿겠다는 표현을 솔직히 쓰고 싶고, 아무리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후배들, 하위직 근무하시는 분들 있지만 뭘 배우겠어요, 여러분한테. 주요 포스터에 있는 분들이 감봉 1개월이나 받고, 여기 오늘 서성복 소장이 나왔어요? 여기에도 보니까 '98년 3월 17일, 2001년 3월 17일 해서 이렇게 되고, 이것이 그러면 감봉 1개월까지 받은 사건 같으면 사법부 이야기 하셨는데 검찰에 고발까지 된 사건입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더 이상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답변 거부입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답변거부가 아니고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구산지구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아니, 그것은...

이병희위원장

예, 우리....
남훈

임남훈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좀 확인을 해 주세요. 지금 좀 확인을 해 주세요.

이병희위원장

우리 증인께서 구산지구와 관련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경남개발공사가 구산지구만 아니고 경영구조 상 이러한 문제점이 돌출될 때는 얼마든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께서 개인적인 신상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는 증언을 거부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산지구와 관련이 없다 이런 표현을 써서 거부한다는 것은....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 말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남훈

임남훈위원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것을 증인이 거부를 해도 괜찮다면, 이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구성된 특위니까 이제까지 열람한 적도 없고, 징계사실이 본청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을 알아야 우리가 조사보고서에도 작성이 되어야 되고 업무는 계속 연장선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한정되었다 하더라도 경남개발공사 구산관련 하다 보면 연관 있는 질의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참고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위원장님까지 덩달아서 본인이 하기 싫으면 안한다고 하면 우리가 질의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이병희위원장

임남훈 위원님, 저 분들이 굉장히 개인적인 신상을 보호받기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남훈

임남훈위원

잘못되었는데 왜 선례를 그렇게 해요! 잘못 되었으면 일반 사기업체 같으면 만약에 감봉 1개월 이런 사건 같으면 재차 이런 사실이 생겼고, 2001년도 하고 2003년에 또 하고, 이렇게 되면 해임이지, 아까 거기에 보니까 운전직인가 1명만 해임이 되었더라고요. 아까 나오신 강소장인가 그 분도 보니까 감봉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감봉, 감봉 하고, 밑의 말단 운전직인가 이 양반은 보니까 내용은 똑같은 데 해임되고 그렇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질의 못할 바에야 미쳤다고 합니까? 이런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경남개발공사가 도덕성이 없으면 우리가 너무 이제까지 도에서 면죄부를 많이 준다. 우리 도민이 주인인 공기업에 면죄부를 너무 많이 줘서....

이병희위원장

김위원님 그 문제는 나중에 저희들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조례를 바꾼다든지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양해는 일단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것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화가 좀 많이 납니다.

황태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징계처분대장을 확인 했는데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정규직이 56명이랍니다. 56명이고 비정규직 포함해서 148명인데 종업원이, 56명 중에서 26건이 징계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중복자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성실의무 위반, 감봉 1월, 불문경고, 훈계, 주의, 견책해서, 물론 검찰기소 사건도 있고 해서 정규직56명 중에서 26건이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간은 보면 인사위원회 자체감사인데, '98년도 3월 17일부터 2005년도 3월 8일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26건은 중복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계속 업무에 크게 미치는 것이 없이, 그때와 같은 보직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도 감사에서는 2002년도 5월 17일 조사한 결과는 13건이 현재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에서 제가 볼 때는 경남개발공사에서는 다소 권리의무만 많이 주고, 책임은 솜방망이, 이쪽으로 저는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관행들은 도 감사관이 감사를 좀 강화를 해야 되고, 또 도지사께서는 인사 관계에 대해서 정말로 개혁과 변화를 저는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결과를 넣을 때 충분히 그것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연관성에서 저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인 황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흘러버리니까 경남개발공사가 하는 일은 은근히 압박이나, 부담을 주는, 이런 형태의 일들이 언제든지 야기될 수 있다는 느낌이고, 어떻게 증인이 명절에 물품을 받았다고 해서, 증인이 지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명절에 물품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감봉 1월을 자기가, 자기네들끼리 본청에 보고도 안하는 징계인데, 감봉 1월을 받았다는 그 내용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엄청난 것이잖아요. 그것도 본 위원이 다른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에 기소가 된 적이 있는지, 거기에 기소되어서 다른 형이 없으면 떳떳이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기소가 되었을 것 같으니까, 뭔가 증인에게 불리하니까 유·불리를 따져서, 유리하면 왜 증인이 회피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만약에,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위원장님까지 거들어서 증인이 해당사업과는, 없으니까 증언을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안하겠는데, 만약에 그러면 경남개발공사라는 이 동네는 뇌물을 받아가지고 감봉 1개월 처분하고, 민·형사건, 고발 건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여기는 다 근무할 수 있네요?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지, 이런 것은 바로 우리가, 여하튼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장

성기은 개발사업부장님 들어가 주시고, 강명수 사장님 잠시 증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김해구산지구특위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경남개발공사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파생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이런 질의를 드린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즉답을 요구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님으로 와서 경남개발공사 내부에 징계대장을 한번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제가 봤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언제 봤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이번에 의회에 말씀이 있을 때 그때 한번 쭉 봤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사장으로 부임해서 몇 개월간은 그 내용을 모르고 계셨고, 이번에 의회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징계대장을 확인하셨다?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그 징계대장을 보시고 어떠하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이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참 어려운 과제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 직원이 소수가 되어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직업을 그냥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다음에는, 그것도 물론 징계에 들어갑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직원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자리도 한정되어 있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제대로 맑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사장님 말씀에 제가 감히 건방진 말씀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온 도랑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구정물 다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은 선현들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윗물이 맑은 것과 아랫물이 구정물인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분명히 인식을 좀 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개발공사의 징계내용과 현황을 보니까 사장님께서는 "제가 깨끗하면 자연적으로 깨끗해지지 않겠느냐"이렇게 생각하신다, 그것은 이미 사장으로 오시기 전에, 제가 강명수 증인 본인에게 지금 가장 불쾌하게 생각하고, 정말 당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특위기간동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명수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 경남개발공사가 어떤 식으로 변해야 된다, 지금까지 답습해 왔던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정말 어려운 구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변화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개발공사에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2월 10일, 성실의무 위반으로, 한 사람에 국한된 것입니다. 성실의무 위반으로 훈계를 받았습니다. 2004년 2월 10일입니다. 제가 개인 프라이버시를 너무 강조를 해 놓으니까 또다시 고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름을 들먹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인 2004년 5월 28일, 성실의무 위반으로 견책을 줍니다. 또 한 사람을, 이 사람이 2005년 1월 10일, 성실의무 위반으로 감봉 1월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2002년 5월에 경상남도 감사에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집행 부적정으로 인해서 훈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네 반상회도 그렇고, 동네 규회도 그렇고, 규회의 회칙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불과 3개월 전에 훈계를 받았는데 똑같은 죄명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견책을 줍니까? 이런 사람이 내부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는 서로 덮어주어야 되고, 잘못을 드러내기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 내부에 우리 경남도 이미지 재창출을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에 사장님도 한 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보호 장막을 치고 있을 때는 변화가 과연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과연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위원장님, 징계절차는 한번 징계 후에 징계기간이 또 다른 건이 걸리면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훈계부터 해서 그 다음에 견책, 감봉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누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최대한 제가 노력해서 경남개발공사를 깨끗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징계분류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업무적으로 보면 상당히 위험한 부서입니다. 직원들이 정말, 내가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한 곳에, 잘못 식사를 하는, 정말 부담 없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협력업체와 밥을 먹으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런데 이런 업체와 결탁이 되어서 뇌물을 수수하고, 법의 기관으로부터 징역 4월에 추징금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전직 공무원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경상남도청에서 열심히 경남도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 이런 비위사실이 있을 때 사장님, 징계가 어떻게 된다고 봅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 당시 제가 처한 상황을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저의 결심은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의 결심은 확고할 것입니다.

이병희위원장

파면으로 가는 것이 맞지요, 해임하는 것이 맞지요? 이런 직원을 그 속에서 보호하고, 요직에 있다면 거기에 답습된, 비단 이것뿐만 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충분한 개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이런 사람이 그 자리에서 사업 깨끗, 운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과 충분한 숙의 끝에 저는 경남개발공사의 징계대장, 징계절차, 징계내용 모든 것을 볼 때 이것은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도민의 공기업에서 대명천지에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 백일하에 드러날 수 있도록 제가 조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 권고합니다. 물론 이 징계를 경남개발공사 자체적인 징계로 할 수 밖에 없고, 또 도에 보고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현재는 공기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긴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여기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조금 답변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제가 보여드릴까요?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아닙니다. 담당부장이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아니 사장님 입장만 표현하세요. 제가 저 사람 이야기는 다 들었습니다.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저희들 현재 체계는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에 감사관이 비상임감사가 되어 가지고, 모든 비위사실은 거기에다가 보고를 해서 내용적으로는 도에 지시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사장님 알고 계시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런 것은 좀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은 저희들이 도출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경남개발공사가 제대로 간다고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남깁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해가 바뀐 것도 아니고, 3개월 사이에 이러한 초법적인, 누구라도 납득이 갈 수 없는 인사위원회의 징계 규정을 가지고 잣대를 재고, 성실의무 위반의 제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징계한다는 것은 지나가던 뭐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어떠한 복안을, 우리가 만약에 결과보고서를 내기 전에 강명수 사장 명의의 징계에 대한 어떤 복안을 담아주신다면 저희 결과보고서에도 첨부해서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특위가 구성이 되고, 징계대장을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못 내놓겠다는 이유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에 대한 치부인데, 아까 황태수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사람이 한 건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중복은 됩니다마는, 있을 수 있는 죄를 지어야 마음이 동요하고, 동정이 가는데, 이런 내부적인 치부를 안고 있는데서 어떻게 깨끗한 것을 요구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안 내어놓으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부적으로는 덮어주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총체적으로 이번 경남개발공사에, 여기에 동석하신 기자분들이 계십니다마는, 이런 사실을 정말로 우리가 백일하에 드러내어 가지고 경남개발공사가 하는데, 언론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세상에 이런 판국이 어디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경상남도의 공기업입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위원장님! 방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과 관련, 추후에 별도의 기자회견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한테,

이병희위원장

간담회를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거기에 따라서 이번 특위 종합결과보고서에 경남개발공사의 입장을 담으실 용의가 있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저는 지금...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입장을 분명히, 처리를 하는데 경남개발공사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대한 입장을 담을 수는 없잖아요. 결과보고서 넣는데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너무 개인 "신변, 신변" 자꾸 이렇게 하니까 제가 사실 위축이 되어서 말을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걸려들 것 같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도 대오각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경남개발공사에서도 인사규정 등 모든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요망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남훈

임남훈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차라리 이제는 일련의 여러 가지 머리 아픈 것보다, 강사장님께서는, 언젠가 행정사무조사 때 보니까 강기윤 위원장님께서 경남개발공사를 해체시키고 경영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기사를 제가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진행된 사항은 있었습니까? 해당특위에서 그때 제안을 했는데, 언론에 그게 없지요. 그것을 이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개인적인 소신을 한번,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저는 경남개발공사는 더 육성·발전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그것은 당연히 조직의 장이니까 그렇겠지요. 문제가 없으면 육성·발전되지만, 문제점이 있으면서 육성·발전시켜 나가면 그것은 우리는 방관자이고,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공기업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는 이것으로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조사종료

이병희출석조사위원

박동식 박영일 옥반혁 임남훈 황태수
고인

참고인

태평개발전무이사 최진율
윤경

고윤경속기사

이혜경 윤영선 경상남도의회 COPYRIGHT © 2017 GYEONGSANGNAM-DO PROVINCIAL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