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명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18 회계연도 결산,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하였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 간 협의와 토론을 거쳐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 결과 예산현액 규모는 총 2조 6329억 5222만 3243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2조 6650억 5635만 2306원, 세출 결산액은 1조 5445억 7103만 1115원, 이월금은 2369억 7700만 5090원이며,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합리적 세입예산 편성 및 미수납액 발생 최소화 노력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는 본예산 대비 최종 수납액이 31.5%가 증가하는 등 세입 판단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세입은 과거 징수실적,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확한 세입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도록 시정하기 바랍니다. 둘째, 불용액 발생사유 분석 및 합리적 예산 편성과 집행 철저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매년 예산액과 실제 집행된 지출액의 차이를 점검 분석하여 집행과정 상의 문제인지, 예산편성 과정상의 문제인지를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집행 가능성이 없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시정하기 바라며, 특히 시급한 사업으로 어렵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지도 못 하고 예산을 전액 불용처리 하여 신뢰를 잃은 사업도 있습니다.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는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과 사업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불용액에 대해서는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는 것을 지양하고, 제2회 추경에 삭감하여 다른 사업 예산에 시기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전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바랍니다. 셋째, 이월사업비 발생 최소화입니다. 2018년 예산 대비 세출 집행률은 59%로 41%가 불용 또는 이월되었습니다. 당해 연도에 편성된 사업비 예산은 연초부터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당해 연도의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 가능한 연도의 예산으로 편성하기 바랍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일부 사업은 잦은 사업 변경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부진합니다. 사업 추진 시에는 시기의 적정성과 사업의 합목적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및 관리 철저입니다. 예산의 성과지표는 가급적 정책사업 목표의 궁극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 지표 위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정책사업 목표가 성과지표를 단순 지표로 설정하거나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여 달성률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성과지표의 달성률 표기방법이 부서마다 다르고, 특히 양 구청에서는 동일한 업무를 추진하는데도 불구하고 측정산식이 서로 다른 문제점이 있으니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바라며, 정책사업 목표 설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성과지표는 예산의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되어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보고·논의된 사항들로 성과지표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니 의회 보고와 같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성과지표를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신설하거나 정비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 관리 철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불용처리 예산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회계연도 내에 정산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대비 과도한 시비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량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성인지 예산 수립 및 결산 관리 철저입니다. 성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중 다수가 행사 참가자의 성별 참여 비율, 위원회 구성의 성별 비율, 만족도 조사 참여 성별 비율 등 성과 달성 가능한 단편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상태로 각 부서에서는 여성가족과 및 예산법무과와 협의하여 효율적인 성인지 예산 사업 발굴과 실질적인 성과목표 선정, 효과분석, 향후 개선사항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시설공사 신속 집행 관리 철저 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특성상 대규모 토목·건축 공사가 많은 실정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도비 교부 지연, 관련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과도한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니 각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시비 우선 집행 등의 방법으로 사업의 신속한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여덟째, 사회간접기반시설 확충 예산 확보 및 집행 철저입니다. 사회간접기반시설 예산이 매년 축소되고 있습니다. 사회간접기반시설 사업은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도시의 기능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정주 여건 확보를 위해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기타 지원사업 및 행사성 사업의 예산 규모 축소를 통해 사회간접기반시설 예산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아홉째, 2018 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철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서성과 및 사업별 조서’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및 사업별 조서 중 단위가 미기재 되었으며, 결산서 첨부서류 (14)-2 이월사업별 현황에 이월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일부 부서에서는 이월사유를 미기재 하는 등 결산서 작성이 소홀하니 추후 결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열째, 순세계잉여금 불일치 내역 규명 및 시정입니다. 교통사업, 의료급여, 쓰레기매립장, 발전소주변특별회계 등 일부 기타특별회계 결산에서 2017년 발생 순세계잉여금과 2018년 순세계잉여금 실제 수납액이 차이가 있으니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열한째,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 마이너스 원인규명 및 시정입니다. 대부해양본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초지동의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에 마이너스가 발생하였는데 총괄부서인 회계과와 해당부서에서는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열두째, 회계연도 결산서식 개선방안 모색입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서는 사업별 예산‧성과 예산 제도와 연계한 결산체계 개편으로 사업별 조서의 ‘목별’ 항목이 삭제되고, 결산서 첨부서류 중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에 통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원활한 결산심사를 위해서 결산서에 통계과목인 목별 조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결산서식 개선 건의 등의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재난관리기금 등 개별기금 2211억 8075만 1978원과 통합관리기금 1909억 6481만 7855원에 대한 2018년도 운용에 따른 결산 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금 결산안 및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철저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기금결산보고서는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작성하며, 수입에는 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을 작성하고, 지출에는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을 명백히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는 수입과 지출 내용이 법령과 상이하고,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지출에 불용액을 작성하지 않고 결산한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명확히 작성하기 바랍니다. 둘째, 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입니다. 기금은 설치 목적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하고, 기금 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통합관리기금의 경우 예탁금 이자 수익만으로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이라는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셋째, 재난관리 기금 확보 및 운용 철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최근 발생되는 각종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재난 예방과 재난발생 시 신속한 복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 확보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8년도 일반회계 중 아동수당 사전신청 안내문 발송 및 2018 폭염 현안사항 긴급대응 등에 지출한 예비비 총 1억 1938만 4천 원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지출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 및 절차 준수입니다. 공원과에서는 2018 폭염 현안사항 긴급대응을 사유로 일반 예비비 4800만 원을 화랑유원지 야외 간이수영장 설치 및 관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본래의 집행 목적은 재난·재해 등 예측 불가능한 사태의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2018년도 혹서기의 유례없는 폭염으로 재난 대처 수준의 피해방지 사업들이 시행되어야 할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더라도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나 쿨링포그 설치와 같은 폭염 대비 시설 설치가 아닌 유희시설에 유사한 야외 간이수영장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예산 운영에 과도한 탄력적 운영 결과로 판단됩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부득이 예비비 집행이 필요한 긴급상황 시 사전 의회 보고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매년 반복되는 기상 상황에 따른 재난 대처 예산은 본예산에 충분히 관련 예산을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