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숙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나정숙입니다. 제25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9년 10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정의 명확화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등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가로수 식재·관리 업무의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기관에 나무병원을 추가하고 일부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민관협력 방식으로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조문 제목 등을 내용에 부합하도록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을 확대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에 따른 대기질 악화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문제이나, 특정경유자동차 지원 예산 중 시비 구성 비율이 42.5%에 이르는 상황으로, 경기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국·도비 구성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환경보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정책전환으로 환경보전 및 시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3년 제정되었으나, 제정 취지를 이어가기 위한 부서의 노력이 부족한 상태로, 녹색에너지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비전 재설정을 통해 특화된 에너지정책 발전방향과 세부추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여 시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위임 사항에 대한 규정 명문화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배수설비의 개인 직접 설치에 따른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청에 의해 시에서 시행하던 배수설비 설치를 신청자가 직접 설치하도록 변경 시행할 계획으로, 관련 하위 규칙인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8조까지의 기존 조문에 대해 조속히 개정하기 바라며, 배수설비 설치자의 직접 설치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관리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으니 준공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 규칙을 구체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또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라 시민들이 체감하는 요금 인상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니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하수도 인상의 불가피성을 적극 홍보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 안산시 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재정비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경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째, 이번 재정비 수립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 수행에 1년 6개월의 기간과 2억 7천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나 용역 검토 과정에서 기존 구도심의 옥외광고물과 도로상 교통시설의 경관 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재정비 수립안이 실질적인 도시 경관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최종 시행할 것, 둘째, 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재정비 수립 내용에 문화재 인근 구역에 있어서 문화재의 보호와 가치 증진을 위하여 문화재 주변 전주와 통신주 같은 지상시설물을 지중화 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특화된 경관 계획을 수립하고, 주택재건축 단지 주변 도로의 전주 및 통신주 등의 지상시설물에 대해서도 공사 중에 지중화 하도록 하여 도심 경관 개선에 노력할 것, 셋째, 중점경관관리구역 대상지에 대해서는 재정비 수립 검토 단계에서부터 해당 구역과 주변지역에 경관 저해 시설물이 배치되지 않도록 인허가 부서와 협의를 통해 사전 관리가 필요한 상태로 중점경관관리구역 대상지의 사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의견제시하였습니다. 다음 고잔연립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고잔연립7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선부연립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공통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관내 공동주택재건축 과정에서 주민 간의 갈등, 주민과 조합과의 갈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로 부서에서는 공동주택재건축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건축 진행 단계별 절차 안내와 주의사항에 대한 사전교육과 홍보를 적극 시행하고, 그 결과를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하기 바라며, 주택재건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작은 갈등의 씨앗이 큰 분쟁으로 발전하기 전에 주택과는 적극 개입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