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현옥순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31페이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중소기업 제품이요.
이 부분은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2018년도에 감사할 때 지적을 해서 19년 초에는 어느 정도 지켜졌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감사할 때는 이 부분을 뺐는데, 지금 보니까 또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산 구매 우선이 거의 안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장애인 관련돼서 재활작업장 원장님들이나 센터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제품이 잘 판매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우선구매 요청은 당연히 했었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상당히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한데요.
네, 꼭 종이컵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복사용지라든지 프린터 토너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이렇게 한정되지 마시고 거기서 나오는 제품을 골고루 구매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청사 관련해가지고요.
제가 여기 들어오다 보면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 턱이 높다 보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차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차가 잘 안 보여요. 어저께도 같은 동료의원하고 나가다가 사고가 날 뻔했거든요.
거기 불법주차를 한 차들 때문에 어차피 차선을 넘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려오고 저는 안 보인 거죠, 그게.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입구에 아침에 출근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보건소 쪽에서 들어오거든요.
차를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청원경찰 분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신경을 쓰고 처음에 강력하게 이 제재를 하면 그쪽에 주차를 안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힘들거든요.
대책이 있습니까? 물론 직원들이 저는 거기다 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는 민원인들이 대지, 우리 직원 분들이 거기에 댄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설치물을 설치해서 주차를 못 하도록 해야지, ‘자꾸 차가 늘어나서 우리가 한계가 있다.’ 이거는 핑계에 불과하고요, 일단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네, 안전에 대한 우선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하주차장에서 우리 직원들은 카드를 대고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민원인들은 지금 지하에서 올라오거나 다른 방법을 써서 이렇게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지금은 또 다시 늘어났지만 이것을 어떤 안내나 차후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우리 의회가 ‘열린 의회, 열린 의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시는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면 그건 또 문제가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정문에서만 열 체크를 하고 대잖아요. 그러면 후문이나 지하에서 올라오고 그게 걸러지지 않는 게 우리 직원들이 올 때, 들어올 때 민원인이 그냥 따라서 들어올 때 만약에 그분이 확진자가 됐을 때 쳐봐요. 그러면 1층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어찌됐든 일단은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요. 아까 제가 말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같이 따라 들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럼 강구라든지 지하 거기에도 놔야 되는지, 이쪽 후문에도 놔야 되는지 그런 어떤 장기적인 대책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문에서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주목적은 어찌됐든 출입하는 민원인들의 혹시 모르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 차원이잖아요. 그런 예방차원이 한쪽에 소홀해서 다시 또 터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문만 해서는.
왜냐하면 같이 밀려서 따라 들어올 경우도 있거든요, 지하에서. 저도 그런 경우를 몇 번 했고요. “어떻게 오셨냐”고 했을 때 제가 “저만 들어가야 됩니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명이 같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럼 그쪽으로 올라오면 열 체크나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 부분도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보계요. 저희 언론 홍보비 나간 금액이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이 언론 홍보라는 건 우리 의원들에 대한 언론 홍보를, 그렇죠?
해주는 언론사들에 대한 광고 홍보비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런 언론사들이 우리 21명의 의원들을 편파적으로 보도를 해서 혹시 광고비가 안 나간 그런 언론사가 있나요? 내부 중단해야 되고 그 언론사에 대한 제재는 광고비를 주지 않는다든가 어떤 그런 제재나 규제 이런 게 있나요, 그럼?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러면 어떤 의원들은 많이, 그러니까 의원이 아니라 신문사, 이런 언론사가 의원들에 대한 홍보를 많이 낸 언론사와 적게 난 언론사의 어떤 차이점은 있나요, 광고비가 더 나가고 덜 나가고 이런 게? 아니, 여기는 수시 창간 4,800 이게 나간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아니, 여기에 나가는 게 다 통합인 거죠, 그럼?
똑같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언론사별로 우리 안산시의회를 어느 언론사가 많이 홍보를 했는지 이런 데이터는 혹시 있나요? 네, 그런 데이터 있으면 한번 작년, 올해 초반까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