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강광주 의원 발언
지금 2019년도 추석 때랑 2020년도 설 때 보면 2019년도 추석 때는 명절 거리현수막이 한 206개 정도 게첨했었고, 2019년 설 때는 196개를 게첨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명절 때 같은 때에 물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도의원들도 그렇고, 시의원들도 그렇고 현수막을 게첨합니다. 현수막을 게첨하는데 게첨하는 그 수량의 제한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현수막 때 보면 상당히 너무 많은 현수막이 게첨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의 현수막 게첨에 대해서 수량제한이라든지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근거 갖고 이렇게 게첨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게첨에 대한 그 수량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죠. 동별로 지금 말하면 한 7, 8개 정도, 8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에 보통 8개 정도 된다면 현수막을 게첨하실 때 한 군데다가 몰려서, 물론 다들 많이 집중하는 부분들이 있긴 있겠지만 너무 한 군데다 많은 물량을 게첨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기도 그렇고 또 보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붙였다 생각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수량이 더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추후 고려를 하셔가지고 해야지, 이번처럼 한 군데 사거리에다가 왕창 몇 개씩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이상의 수량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게첨했겠다 생각해가지고 이번에 자료를 받아봤더니 지금 말씀하시는 동별 7, 8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착시효과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한 군데다 모여서 게첨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급이 지금 점수가 근평 점수가 40점, 성과평가 점수가 30점 있고, 시정기여도가 30점으로 되어 있어요, 100점 만점에요?
예, 성과상여금이요. 그랬을 때 지금 근평이라든지 성과평가 점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겠지만 시정기여도 30점이 업무실적 등에 대한 기관장 평가점수잖아요? 거기서 시정기여도가 업무실적 등에 대한 기관장 평가 점수가 30점 만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기관장이 과대평가 추상적인 평가를 해서는 안 되고 사실 객관적인 평가가 돼야 될 부분 같은데 이런 객관적인 지표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관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상태로 기관장이 지금 4급, 5급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관장이 30점을 주는데 인원이 대상이 153분이에요. 153분인데 과연 이게 객관적인 자료가 없이 한다면 사실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관적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시장한테 잘 보이는 분은 결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한다면 줄 세우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 점수가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성과평가가 없는 의회사무국은 성과평가 평균 점수를 적용했는데 평균 점수가 지금 몇 점으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보통 자료를 보면 6급에서 5급을 승진하는 데 최고 빠른 농업부서 같은 경우 9년 11개월이 걸리고, 공업직, 기술직 같은 경우 19년, 거의 20년 만에 과장으로 승진해요, 사무관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진한 데도 불구하고 성과를 제대로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제대로 평가를 받는지가 사실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과평가를 받는 금액에 따라서 S등급 같은 경우는 만약에 5급 기준으로 하면 700만 원 정도 받고 C등급 기준으로 하면 하나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큰 금액 차이가 사실 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사무국이 평균 점수 적용했는데 어느 정도 적용했는지 일단, 지금 의회사무국은 평균 점수보다 덜 적용되는 부분이 있었죠? 한 분 신청했다고요? 그러면 지금 평균 점수도 보면 적용이 안 된 부분이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고요. 그 사항에 따라서 물론 애매한 부분도 있겠지만 받는 분 입장에서는 사실 애매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평가를 받는 분 입장에서는. 주시는 분 입장에서는 애매해가지고 여기서 저도, 업무실적을 보고 평가하신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사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해서는 그 부분을 사실 기관장이 평가 안 한다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그건 소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 평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를 갖고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구심을 제시하는 부분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성과상여금을 보면 6급 이하 공무원 성과상여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성과상여금 보면 근평 점수가 50점으로 되어 있고, 부서장 평가 30점으로 되어 있고, 성과평가 20점으로 되어 있고 플러스 가산점이 되어 있는데, 등급별 인원 배분에 보면 등급별 인원 배분 비율 및 지급률이 틀려질 수가 있나요? 그 프로테이지랑 지급률을 직원 의견 수렴해가지고 바꾸신다고요?
그러면 지금 6급 이하에서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의견이 그렇고, C등급은 없고, S등급이 30%, A등급이 55%, B등급이 15%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급률에 따라서 지급률 몇 % 정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급률 곱하기 조정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조정지수는 어차피 지급률에 따라서 조정지수가 항시 변하게 되어 있고요,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급액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조정지수를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했다면 이건 공무원들 의견과 관계없이 조정지수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앞으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봤을 때는 의견수렴과 관계없이 조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조정할지는 아직까지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하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4급에 보면 사실 C등급이 한 분이 계셨고 5급 같은 경우는 119분 중에서 12분이 C등급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성과연봉을 전혀 받지를 못하다 보면 800만 원도 차이 나고 700만 원도 차이 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 정확한 평가를 원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물론 시장님의 주관적 판단 하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주관적 판단을 믿을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앞으로 유념하셔 가지고 성과상여금 할 때, 연봉이랑 할 때 적절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재해예방 항시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부서도 그렇고요. 재해예방 사업 추진에 보면 2019년도부터 사실 그늘막이라든지 한파 대비 발열의자 등의 사업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늘막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비싸게 구매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보면 2019년 5월달 구매한 부분보다 8월달에 구매한 비율로 따지면 금액이 한 170만 원 정도 차이 났었어요, 한 개당.
그래서 처음에 구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추후로 구매대금이 안정적으로 됐던 부분 같은데, 문제는 한파 대비 발열의자 있지 않습니까? 발열의자 같은 경우는 단원구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설치 그다음에 한파 대비 상록구 버스정류장 발열의자 공사 해가지고 보면 단원구 것 같은 경우는 32개소에 1억 1천정도 되어 있으면 개당 346만 원꼴이에요, 물론 전기공사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상록구 같은 경우는 11개소인데 247만 5천 원꼴이더라고요.
거의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발열의자 차이가 아니라 물품은 똑같은 주식회사 피치케이블에서 제공을 했어요.
공사만 지금 달리 다른 공사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정류장이 거의 일률적으로 다 같은 사이즈가 아닌가요, 크기가? 그러면 지금 대략적으로 금액 봐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단원구 거는 32개소가 다 사이즈가 큰 거고 상록구가 작다는 말씀인 건가요?
이게 지금 추진기간이 똑같아요. 2019년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 단원구 똑같거든요. 그 기간은 다 똑같다고 보고.
그다음에 885쪽에 보시면 재난안전기금 집행내역에 우리가 2020년 1월 14일이랑 보면 화재현장 중장비 해가지고 굴삭기 동원에 따른 임차료 지급을 했어요. 보면 장하동 고물상 화재로 인해서 우리가 굴삭기 동원해서 임차료를 지급한 것 같은데 임차료라는 것은 이건 굴삭기에 대한 임차료인가요? 그 장비 임차료를 청구하는데 그걸 시에다 청구하나요?
아니면 화재대상자한테 청구합니까? 원래 일반적으로 화재가 났다고 그러면 그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요? 화재 구상권 청구를 않고 시에다 청구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이해하는데 시에서도 그분한테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걸 따졌을 때는 사실 당사자한테 어느 정도 지급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강광주 위원입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으신 우리 행정안전국 여러 부서가 있는데 아까 잠깐 제가 한번 하다가 말았는데 2019년 부서 성과평가를 보면 사실 국 중에서 우리 행정안전국이 최고 낮은 점수를 부서별 점수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좀 더 분발해가지고 좀 더 높은 점수를 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2월부터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봉사활동을 못하지만 자율방범대 자체적으로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대장들이 잘못하면 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집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3차 추경에 운영비를 포함해서 세우실지 그것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운영비는 사실 지급 안 해도 지금 상태에서 될 것 같은데 공공운영비 만큼은 우리 시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보고에 보면, 3개 위원회 초과 위촉 민간위원 정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향후 계획 보면, ‘각 부서에서 위원 위촉 시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를 경유하여 민간위원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요망’ 해가지고 ‘3개 위원회 초과 위촉 사례 발생 시 해당부서에 즉시 시정조치 요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추진완료 됐다고까지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자료 보면 1119쪽에 보면, 3개 위원회에 초과 위촉된 민간위원 현황에 보면 일단 세 분이 올라와 있잖아요? 강성숙 씨 같은 경우 소속 위원회 수가 5개 되고, 김철연 위원이 4개, 이필구 5개로 이렇게 이전 행감 때보다 더 늘었어요, 이필구 씨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지금 향후 계획에 추진완료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추진완료가 된 부분이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더 줄여야 될 판인데 더 늘었단 말이에요, 이필구 씨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셔야 되죠?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회의하실 때 조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행감 때 자료도 그렇고 추진완료 됐다고 했는데 더 늘고 이렇다 보면 자료상으로는, 그거는 한번 조치 취할 수 있으면 양해를 구해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 앞두고 사실 교육을 받았었는데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지금 안산시에서 운영비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운영비로 지급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민주평통이 운영비로 지급할 수 있어요, 근거가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30조 2항 및 거기서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 갖고 경비를, 운영비를 지급하신단 말씀이잖아요, 민주평통은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 중에 민주평통은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강사님이.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게 있는데 회계과 자료에 선급금 집행현황이 있잖아요?
선급금 집행 현황에 지금 몇 %까지 선급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죠, 줄 수가 있죠?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 계약할 때는 보통 어느 정도 줄까요? 보통은 그렇게 주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에서 자동차 구입한 자원화시설에 협착물 처리 압롤차량 구입한 것 있잖아요?
이거 보면 계약금액이 1억 5천인데 선급금 지급액은 1억 1천만 원을 줬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이렇게 주신 건가요? 이건 상당히, 보통 차량 구입할 때 우리가 계약금 주는 거랑 봤을 때 선급금 상당히 많이 줬어요. 1억 5천중에서 1억 1천을 줬으니까요.
그다음에 우리가 2019년 12월달에 구입한 계약한 것 중에서 대기오염 전광판 구매 설치 동방데이터테크놀러지 것이 있고, 그다음에 안산시 재난문자 전광판 구매 설치가 2건이 있어요. 동방데이터테크놀러지 하나는 1억 5500짜리가 하나 있고 하나는 5억 2천짜리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선급금 다, 원래 선급금 보증서를 끊고 받은 다음에 선급금을 주시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랑 와∼스타디움 종합경기장 우레탄트랙 정비 운영 관급자재 아트켐인데 이게 13억 중에서 선급금이 5억 5천 나왔더라고요.
이 선급금 보증서 들어온 것 있으면 주십시오. 계속 회계과 자료 1133쪽에 보시면, 지금 주차장에서 무단점유자가 있잖아요. 이청우 씨랑 선부동 같은 경우는 김수미 씨가 주차장을 무단 계속 점유를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과액이랑 징수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죠? 아니요, 그거 말고 주차장 무단점유 해가지고 계속 주차비 받는 부분이요, 그 위에. 이청우 씨랑 김수미 씨가 보면 주차장 무단 점유해서 계속 지금 주차비 받으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사 재정비 사업에서 자료 보면 응답자 679명 중에서 배치계획 5안 통합청사 해가지고 49%가 선택해서 지금 5안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관용차량으로 해서 제네시스가 매각이 됐죠? 시장님 차가 매각이 됐는데 등록일이 2015년 1월 29일 날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말소일을 보니까 2020년 2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한 5년 정도 지난 거죠? 5년 정도 지나고 지금 매각 사유를 보니까 ‘차량 교체 기준인 최단 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라고 했는데 사실 7년이 경과 안 됐고요, 5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다음에 ‘최단주행거리 12만km 초과는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이거는 충족한 것 같은데 하여튼 ‘정부 시책상 필요한 경우로 안산시 공용차량에서 수소차 구입을 위해 차량을 매각하였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도 봐도 제7조 3항 보니까 ‘업무용 승용차, 중형·소형·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 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그러니까 10년이 경과해야 돼요, 일단은. 그다음에 안 됐을 경우에는 ‘최단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 이 경우에는 최단 운행연한이 7년 이상 이어야 한다,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잠깐만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수소차 구입을 위해 차량을 매각하였음.’이라는 조건을 보면 그건 맞아요. 에너지 절약 등 정부 시책 상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안 됐어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네시스를 매각하면서 카니발을 구입했잖아요. 아니요, 카니발이 있던 게 아니라 2020년에 232다 2467 카니발을 구입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1247쪽에 한번 보세요. 1247쪽에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그 차량 현황에 보면 카니발 하나 또 카니발리무진이 하나 있습니다. ‘카니발리무진 74서 2204 차량은 시장 전용으로 사용한 후, 향후 수소자동차로 교체 시에 생생카셰어링으로 활용 예정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수소자동차로 교체 시에는 이걸 74서 2204를 이거는 카셰어링으로 사용하고 232다 2467은 계속 사용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 제네시스용으로 교체한 것은 232다 2467이 카니발로 교체한 거거든요,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분명히요.
아니, 지금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딱 나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한다면 좀 이해가 가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뒤가 사실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왜냐하면 제네시스를, 그럼 모든 관용차량이 다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양해 부분이 아니라 규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장님부터 규칙을 지키셔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항이 있는데 지금 그 시점이 맞지가 않다는 얘기죠.
보통 우리가 자동차를 교체하고 그러면 바로 팔고 바로 새로 신규로 사지 않습니까? 이건 1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벌써 매매를 한 거잖아요. 아니요, 이거는 코로나하고 저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랑 사실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고, 이게 지금 카니발 2대 있는 것 중에서 해외입국자 운송한 차량은 어느 차로 운송하신 거죠? 전기차가 그러면 에너지 절약으로 해서 전기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니까 직원들이 운전하신 것 같아요.
직원들이 운전했는데 사실 직원들이 운전하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문제가 피로도가 많이 쌓였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격려를 해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피로도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만,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초과근무수당만 받은 게 100만 원이 다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많이들 운전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직원들도 안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도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다 민간이 않는다는 이유도 사실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직원들은 두 가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걱정도 많이 했었고, 코로나 때문에 걱정도 많이 했었고 또 상당히 근무시간 연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무외수당을 많이 받지만 그만큼 피로도가 많이 쌓였다. 시설 규모, 면적 화랑유원지에 들어가는 부분 전체 자세히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타 안산시에 대해서 세월호와 관계된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고품질 안산 쌀 학교급식을 지원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안산시 배송업체 3개 업체가 나와 있잖아요?
저는 이 업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업체로 그러면 학교 공급이 결정되면 이 업체에서 배송하실 건가요? 아니면 배송업체 따로 결정하시나요?
이 업체에서 하고 어차피 금액 차이는 사실 있는 것 같은데 우렁이쌀이 좀 더 비싸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결정되는 대로 해 주실 계획이고요? 지금 우리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유통구조가 법인에서 중도매인을 거쳐서 소비자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아침에 보통 경매할 때 법인이라든지 참여하는 수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경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냐는 얘기죠, 그중에서. 그래도 하루 평균 정도는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세 분이나 네 분 이런 식으로. 한 번 가보시면 알 것 같아요.
아침에 경매할 때 가보시면 몇 분 정도 참여하는지. 지금 그러니까 임대료 이런 부분은 감액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임대료 책정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지금 소매하시는 분들은 보통 한 지정돼서 보통 2천만 원에서 1500만 원 그 정도 책정이 되나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경매한 물건에 대해서만 사실은 판매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는 경매 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경매장이 소량만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중도매인들도 마찬가지로 부산, 인천 등지나 이런 데서도 물건이 직접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수수료를 6%나 7% 내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보면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 저희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직접 구입하다 보면, 농산물시장에서 구입하다 보면 다른 데보다 그 정도가 비싸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산업체다 보니까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경쟁력을 갖춰주게 하려면 사실 경매하실 때 지금처럼 소량만 경매하는 게 아니라 많은 물건을 확보 해가지고, 또 다품종 경매 해가지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수산뿐만이 아니라 청과도 마찬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방에서 갖고 오다 보면 그 수수료도 법인에 송품장을 접수하면 수수료를 6%나 7%를 매기고 또 거기에 내리면 도착 운임이라든지 상·하차비, 창고 보관료 이런 걸 다 지급하다 보면 10% 이상이 차이 나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면 사실 대량적으로 우리 식당 같은 데는 대량으로 구입한 데서 사다 보면 사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보면 아까 도매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아침에 경매할 때 보면 대형차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대형차가 정문에서 들어와 가지고 좌회전 우회전 할 때 보면 거기에 상당히 병목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가요? 물류차량이 대형화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우리 농수산물시장도 거기에 맞춰서 구조를 변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들어오는 대형화물차들이 점점 대형화될 수밖에 없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부분이 맞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조금 유료화하면 안 되나요?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의논이 필요할 부분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부서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안을 세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처럼 가서는 점점 농수산물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중도매인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는 한 사실은 농수산물시장을 이용, 금액이 일단 다른 데보다 비싸기 때문에 가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의논하고 협조하셔 가지고 일반 우리 안산시민들이 갔었을 때 ‘아, 신선하고 값싼 물건들 상당히 많구나!’ 이런 이미지가 들고 또 주차장도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글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보면, 쭉 자료에 보면 에 수입이 상당히 2017년, 2018년, 2019년에 보면 점점 많아지는 부분이었는데 또 지출도 2019년에 상당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찌됐든지 간에 더욱더 안산시민들이 쾌적한 농수산물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고요. 관련 동 리모델링 전기공사 설계용역이랑 관련 리모델링 공사 건축 다 용역결과 나왔나요, 자료가? 그러면 그거 나온 다음에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시겠네요?
지금 왜 그러냐면 리모델링 공사가 2020년 10월에서 12월 달로 계획을 잡아놨잖아요? 소요예산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두 달 동안에 13억, 어쨌든 소요예산이 13억이잖아요? 13억의 공사비면 사실 두 달 동안이면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최대한 빨리 추진하셔가지고 기간 내에 공사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