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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주미희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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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행정안전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세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잠시만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오늘 감사이기 때문에 팀장님 질문 답변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잠깐만요, 송 위원님.

질의시간이 길어서, 이게 또 이 사안이 동의안에도 들어와 있거든요? 동의안은 3단계에 대한 동의안이 와 있고요. 동료위원 말씀대로 1·2단계에 했던 감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오늘 지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이 확인이 돼야 3단계에 대한 동의안의 여부도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윤태천 위원님부터 시작하시겠어요? 님 추가 질의, 지금 저희 행안국이 하루 더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추가 질문으로 돌아가면서 하시죠.

윤태천 위원님. 안내를 할게요. 지금 하루 더 있고요, 하루 더 있는 날 감사관을 하고 현장활동이 있으니까 오늘 하실 수 있는 만큼 하고 그날 다음 이틀째 되는 날 하셔도 됩니다.

윤태천 위원님 오늘 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꽤 오래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책에 많은 공무원들이 많이 수고하심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행정안전국은 지금 우리 안전사회지원과 여러 번 노고를 치하해도 부족함이 없죠. 그 외 많은 분들이 많이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들과 모든 시민이 감사해서 지금의 안산에 여러 가지 안전함이 유지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오늘 지금은 행감이기 때문에 감사드리는 건 감사하고요, 또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요. 지금 전체적으로 과장급 공석 몇 분이나 됐어요?

초지동장님하고 회계과장하고 또, 행감은 1년을 살았던 살림살이에 대한 전체적인 집안에서의 결과를 내서 잘한 거 잘못한 거를 평가해서 그 이후에, 그 다음 해에 어떠한 삶이 나아지는 방향이 행감 아닙니까? 그게 시에서 하는 거고 국가에서도 국감이 있는 거고요. 그런 자리에 어쨌든 과장급이 안 계시는 겁니다.

동의 동장은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동 살림의 전체 1년을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회계과장은 다른 자리하고 또 다른 자리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물출자 건도 와있고요.

국장님도 같이 들으십시오. 회계과에서 여러 가지 행감 사항에서 중요 부서 아닙니까, 회계과? 집행부에서도 가고자 하는 부서 중에 하나죠?

그런 자리가 공석에 있습니다. 지금 8대 의회 들어서 행감 때 제가 기행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행감 전날 인사가 단행돼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 행감 하는 자리에 과장급이 없지를 않나,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그러한 것들의 문제를 국장님,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 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인사권자의 문제겠죠. 이 행감에 대한 중요성을 얼마만큼 깨닫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리고 이렇게라도 국장님,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사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는 어느 방향이라도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으면 행감의 중요성을 해마다 너무 간과하시는 거 아닙니까?

인사의 수장을 하시는 분이. 말씀드렸습니다. 전년도 행감 처리결과 최종보고 책자가 오는데요, 전보제한 건은 일정부분은 이해도 되고 이해하려고도 노력합니다.

하지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저도 자료를 찾아보면 한두 건이 아니라, 열 건 스무 건이 아니라 너무 많습니다. 본인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 없고요. 전문성이 없어집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꼭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전보제한에 대해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증인 선서 하셨죠?

이 자료가, 이게 아니죠? 위증인 거죠? 엄밀히 따지면 위증인 거잖아요, 처리 결과에 따라서.

완료되지 않은 거잖아요? 적어도 개선의 노력은 있어야 되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일정부분 어쩔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행감 전에 임원진들 같이 회의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보고를 하시고 적어도 줄어들기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처리결과에 음주운전, 공직기강 해이 감사관에도 말씀드렸지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진완료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회계과 건데요.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아까 국장님이 대신 대답하신 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계약금 선급금에 대해서 조기집행 건일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조기집행에 이것은 선 결제, 착한 결제, 조기집행의 의의가 뭡니까? 지역 내 업체에 중소기업에 한해서 어려운 살림을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동차 계약 시에 선급금 많이 나간 건 조기집행의 의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니까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자료 확인하셔서요, 그게 어느 정도로 순서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급금과 조기집행을 해야 될 목적과 의의에 맞춰서 잘 따져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부서 그냥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회계과요.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게요. 아까 1222페이지에 이거 자체에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다르지 않습니까?

수소시범도시에 대해서 저도 일정부분 예산을 편성할 때 시범도시에 수소차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동료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우리 부서에서 수소차를 구입할 수 있게 저도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수소차 구입에 있어서 코로나의 예산 삭감들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시장의 관용차량이 3대가 됩니까, 수소차를 구입하게 되면? 2020년도에 구입한 새 차를 카셰어링을 하여 바로 쓰시겠다는 겁니까?

우리 공용차량 지금 몇 년 간 현저히 증가되고 있죠? 공용차량도 구입이 증가되면서 임대차량도 증가되고 있죠? 이거 회계과 담당이죠, 차량이요?

총 지금 현재 공용차량하고 임대차량 확인될 수 있습니까, 자료? 제가 준비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 요청을 하냐 하면, 그 정도로 지금 회계과에서 공용차량이 전에 비해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매년 예산 세울 때마다 회계과에 차량 구입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예산에 대한 절감을 외쳐도 공용차량 구입이 올라오는데, 이게 그 전에는 회계과에 일원화되어 있던 지금 차량에 대한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죠?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사무마다 화물차라든지 9인용 승합차라든지 매번 차량 구입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는데 동사무소 가면 어쩌다 한 번 쓰는 화물차들이 서 있죠?

또 승합차 9인승 같은 건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또 그렇고, 저는 이게 회계과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차량이용에 대해서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료 공용차량 연 5년간, 7년간의 공용차가 늘어나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거 다음 행감 시간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지적해 보려고 해요.

이원화되어 있어서 각 동과 구청에는 구청대로 계속 공용차량은 구입하고 거기에 또 필요에 따라서 지금 임대차량은 또 임대차량대로 쓰고 있거든요. 한번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 주시자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것에 따른 제가 행감을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양연구부지요. 이것에 대해서 언론에 문제점이 지적돼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처음에 구입하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달라진 게 맞습니까? 일단은 매입에 있어서는 지금 동료위원이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를 팔고 나면 하나를 사야 되는, 시도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은 매우 중요합니다.

해양연구부지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 시기적절하게 잘 매입을 했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 부지에 따른 사용방안은 정말 잘 정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얘기됐던 것들하고 언론에서 얘기되는 것들이 얼마만큼 우리 안산에 도움이 되는 활용방안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실시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도 필요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 아까 정리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처음 질문하는 거라서 아직 시간이 안 끝났는데요. 현수막이요.

그전에 여러 가지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시민들과의 인사와 소통과 홍보에 있어서 현수막 게재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랬다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있어서, 예산에 있어서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들이 나가면서 예산 부족해서 지금 사업을 수행하시겠다고 예산을 책정한 것들이 일괄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다가올 명절인사라든지 그런 것들의 현수막이 그전처럼 그렇게 많이 게재되면 인사와 홍보가 아니라 저는 시민들한테 역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산 필요해서 동사무소 300만 원, 500만 원 없어가지고 쩔쩔매서 대민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책임성을 갖고 실행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처음 질문하는 건데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루 더 있기는 하나, 그러면 강광주 위원님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하시겠습니까?

저도 자료제출은 지금 하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에 있어서 발열의자요.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금액이 정류장마다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는데 크기가 얼마 차이 날 때 얼마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크기에 따라서 그 정도의 금액이 차이 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랑 과장님들 다음 시간에 있는데요. 분명히 지금 행감 시간입니다.

예산이나 사업을 설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됐습니다.”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것에 대한 사업을 한 것과 예산 사용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면 개선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해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숙지하셔서 다음 행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일정부분 상임위를 운영하면서 동료위원들과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과 집행부 과장님들이 다 가능하겠냐 말하는 이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시면 적어도 시민들이 이해할 만큼의 어떠한 사업집행과 실시와 예산편성과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가야 되고, 그것이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면서 그것 또한 집행부 임원진 회의에서 적어도 안 되는 거는 되게 보고 하시고 시민들 생각과 위원님들의 생각들이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철시킬 수 있을 만큼 관철시키십시오.

어려운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노고에도 치하 드립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정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감사를 했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8일 월요일에 계속하여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5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세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41분 계속감사) 없습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꾸러미사업이요. 도에서 이거 시 매칭해서 10만 원에 하라고 그랬던 거죠?

그럼 타 도시에 비해 지금 우리가 3만 2천 원, 시 매칭사업에서 시비가 보조되지 않는 거고 도비는 전부 다 지원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학부모들한테 이게 민원이 들어오나 봐요. 타 도시는 10만 원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받는 것들을 시민들은 원하잖아요. 이런 것 또 학생들 상대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차후에라도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 가지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잠깐 보고는 받고 그랬었는데, 저희 부곡동에 아까 동료위원이 정말 좋은 지적했는데 출입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또한 다른 동료위원들도 같은 생각인데 본인 땅에 이게 안정적인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임대 자리에 있어서 또 그쪽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임대는, 리모델링비는 1억 5천이 투입되나 그게 지속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 이게 낭비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출입구도 좋지 않고 열악한 상황이고 거기에 놀이시설까지 들어갔을 경우, 놀이터까지 갔을 경우 거기는 정말로 지난번 물색했던 신길동보다 주거지역입니다. 주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자세한 자료를 저를 주세요. 왜냐하면 어쨌든 제가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도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한번 미리 예측을 해봐서 가능하다고 하면 시에서 이게 필요로 하다면 가능한 방향으로 하고요. 민원은 이미 진척된 가운데 민원이 나왔을 경우 참 난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고, 저희도 미리 예견돼 있는 민원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돼지열병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정신없긴 없는데 한 번씩 언론에 돼지열병에 대한 주의도 해야 된다라는 게 나오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대비는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도에는 돼지열병 때문에 정말 많이 고생들 하셨는데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농가 업체들 또 그 외에 많은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한동안 지금의 상황이 조금 잦아들어서 조금은 지금 운영에 있어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모든 부서들은 늘 여러 가지로 수고로움에 직면해 있었고 고생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럼에도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적정한 대비와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01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