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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나정숙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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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청, 단원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안산에서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었는데요, 오늘과 어제 확진자 발생이 계속 되어서 지금 행감을 임하는 공무원 분들 마스크 착용과 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때 불편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에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전광판에 사진을 올려주시면, 정수과, 이거 음수대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음수대 한 두 컷 정도 찍어왔는데, 여러 가지 모양의 다양한 음수대가 전국에 마련되어 있어서 저희 시도 음수대에 대해서 다양한 콘셉트나 모델을 적용하셔서 수돗물 먹는데, 이 음수대는 디자인이 조금 키가 어린이나 아니면 어른 구분해서 이렇게 높이를 달리해서 하는 음수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돗물에 대해서 조사한 것하고 먹기 편하게 디자인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시도 음수대의 어떤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있으시죠, 과장님?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더 추가하실 위원님. 식사하시고 하실래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하고 식사시간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저희한테 주신 자료 중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그다음에 안산 스마트허브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314억이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355억이고 대부하수관로 시설공사는 77억인데, 이게 공정률이 다 제로죠?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의 지금 진행사항하고는 많이 달라지겠네요.

맞아요? 744쪽에 그 진행사항 절차가 맞아요? 진행사항이 변동 없습니까?

원래 용역 7월이고, 설계용역 7월이라고 했는데, 변경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세 가지를 제가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이게 대부도 하수관로는 2017년 2월이고요, 시작을 한 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협의만 계속 그렇게, 한 3년 이상 하나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사업이 확실히 정해진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이렇게 협의만 3년 이상 되는데요. 안산 스마트허브는 기본 설계용역이 2012년 3월에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벌써 몇 년입니까? 그런데 추진계획은 올해 7월에 또다시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재원 협의하신다고 그래서, 이것도 확실한 거예요? 이것 지금 이렇게 추진계획을 계속 한강유역환경청 재원 협의, 보완 설계, 준공 이런 식으로 추진계획을 하시면 너무 막연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다음 행감 때까지 보고하여 주세요.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게 벌써 2012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8년 해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건 계속 길어지고 있어서 이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수과 과장님, 하나 더 질의가 있는데, 안산천 하수관 오접 문제가 심하다고 민원이 많이 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9일에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구청, 단원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차례대로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로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단원구청장과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나오셔서 차례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불법주차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했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것이 단속에 대한 어떤 개선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냥 말씀하시고 개선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저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불법주정차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서 그 부분에 양해를 구하는 측면도 있다고 볼 때도 너무 심해요. 지금 도시 전체가 불법주정차와 또 야간에 저렇게 큰 트럭들이 주택가에 있는 것, 구청장님 두 분 민원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위원들이 이것 계속 반복적으로 감사하고 개선해달라고 하는데도 변한 게 없으니 어떻게 하죠? 말씀해 보세요, 상록구청장님.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좀 대주세요, 정확하게 안 들려서.

그런데 왜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더 심하다고 생각이 들죠? 한번 현장에 같이 나가서 확인을 하셔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개선이 되나요?

개선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지도를 띄우면 문화광장 주변에 보면 저녁에 학원차와, 그리고 CCTV를 가리기 위해서 개구리 주차, 옆으로 하는 주차들이 문화광장 주변, 그다음에 호수동 우체국, 그다음에 우리은행 그 주변은 한번 가보세요. 너무 무분별해요.

경제교통과장님이신가요? 일단 한번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저녁에 위험한 개구리 주차와 이중주차, 불법주차 그 부분에 상가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기본적으로 안전의 문제에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철저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오늘만 양 구청이 있어서 저희가 더 감사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청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저녁에 둘러보시고요,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전광판을 띄워주시죠. 민원이 있는데요. 지금 동네별로 중소마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다농마트니 또 한샘마트니 그래서 아파트 근처에 마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트들이 적치물을 인도하고 근접한 곳에 쌓아놓는데 그 물건들이 점점 늘어나서 통행에도 문제지만 학생들 학교 끝나고 통학길에도 방해가 돼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위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어디냐 하면 호수동 우체국 바로 앞의 마트예요.

어떤 특정 마트를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지만 지금 여기 주차 문제도 주차도 굉장히 번잡한데, 마트 여기를 말하는데, 조금 더 가까이 가주실래요. 인도, 여기 물건이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물건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도저히 여기를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상태가 돼서 민원이 있고, 이건 어디 담당인가요?

단원구 건설행정과. 여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니시는 통로고요. 그다음, 또 여기 근처에 어디가 있느냐 하면 신한은행 옆에 또 마트가 중소마트가 있어요.

여기를 쭉 직진해가시면 여기 주변 7단지 바로 옆에, 신도시 7단지 옆에 여기도 많은 물건들을 쌓아놓고 있어서 굉장히 여기 위험하고 문제가 심하다, 단속이 전혀 안 된다는 민원을 혹시 안 받으셨나요? 그런데 뭐 여기만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 안산의 대체적인 중소마트의 실태가 이런 것 같아요. 좀 더 가까이 보여줄 수 있어요?

여기는 거의 저녁시간 되면 주차도 이중주차뿐만 아니라 차선도 별로 넓지 않은데 차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고, 여기 물건들 보이시죠? 이 물건들이 어떤 상태로 있는지 다 아시죠? 이 부분에 많은 지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관행적으로 그냥 놔두다 보면 더 많은 물건들을 밖에다가 내놓고 상행위를 해서 그런 문제가, 그게 너무 심해진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 가게 앞에 물건을 내놓고 이러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일상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요즘에 보면 이게 이 앞에는 전부 다 거기 마트의 점거물이 되어버리는, 점점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참 예전에 남의 나라 이야기하면 참 안 됐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절대 자기네 상가 밖에다가는 물건을 절대 안 놓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산의 얘기만은 아니지만 문화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고요, 하여튼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단속하지 않으시면 어디서 그거를 관리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의 행감이 양 구청이 마지막이고 또 저희 회기의 마지막인데 6월 말로 퇴직을 하시는 공무원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구청장님 퇴직하세요?

한 말씀하시고, 죄송해요. 아직 퇴직하려면 시간이 있는데 저희가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인사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 외에도 이정희 과장님 퇴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학민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고생하신 과장님과 청장님을 위해서 박수 좀 쳐주시죠. (일동박수)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 구청은 고생하신다는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그냥 보고받고 또 수시로 연락해서 민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더 많은 업무 때문에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요. 그러면 양 구청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양 구청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이니만큼 양 구청의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행정에 반영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46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