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강광주 의원 발언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국인이랑 외국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신청률이 내국인 몇 %로 되어 있고 외국인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 기준 잡아서 내국인은 몇 %, 외국인은 몇 %. 상당히 지금 내국인에 비해서 낮은 편 같은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외국인 주민이 8만 8128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에 예상할 때는 8만 9천 몇 분이었죠? 지금 8만 8128명 할 때 기준점은 뭘로 기준을 하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요. 지금 국비가 있고 우리 시비가, 국비가 87.27% 그다음에 시비가 6.415%가 나가지 않습니까? 6.415% 나가는데 지금 일단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토털 지급받는 금액은 93만 5천 원이에요. 93만 5천 원인데 지금 이 93만 5천 원을 4인 가구 기준으로 할 때 세대주 기준으로 나가죠?
어떻게 나가죠, 누구한테? 지금 그러면 건강보험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 시비가 매칭이지 않습니까? 그럼 시비가 아까 말씀대로 6.415% 매칭인데 이 시비 매칭하는 기준이 안산시민이 기준 아닙니까?
시비니까. 그런데 기존에 보면 체크하다 보니까 지금 4인 가구는 맞아요. 4인 가구는 맞고, 안산에 세대주 한 분이 삽니다.
그다음에 서울에서 세대주가, 가족이 4명인데 안산에 한 분이 있고 서울에 3명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세대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건강보험비는 세대주 가장이 안산에 있어요.
그런데 안산 세대주가 결국은 네 분 거를 기준으로 93만 5천 원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 세 분은 서울에서 살잖아요. 이분은 지금 그러면 결국은 안산시비로 서울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한 꼴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에서 시비, 안산시민 지금 말씀하셨는데 안산시민에게 나가야 되는데 안산시민이 아닌 다른 타 시라든지 타 군에 계신 분들한테 지급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 우리 시에서 어차피 매칭 시비 나갈 때는 충분하게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으리라고 봅니다. 해야 될 부분이고, 시비 갖고 매칭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경기도비 이번에 예전에 한 걸로 매칭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는 생각을 했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시비가 나가는데 시비 안에는 서울시민이라든지 타 도 시민에게 나간다고 예측은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예측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재정 부담이 아니라 우리 다 지출하고 나면 재정 가용률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정 부담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니, 행정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민이 아닌 분한테 그 매칭 비율을 우리 안산시에서 지급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안 되는 부분 같고, 그럴 것을 검토했다면 차라리 우리 시비도 매칭 안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지금 그러면 이런 경우의 수를 우리 시에서는 한번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는 해보셨나요? 지금 이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고, 왜 그러냐면 계상하셨을 때 물론 안산시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정확한 내용을 산출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비를 어차피 집행함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부분인데 시민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정부와 협의해가지고 한번 계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양대학교 에리카 종합병원 건립 업무협약 체결하셨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님. 거기서 MOU를 체결하셨는데 MOU 내용은 특별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지금 얘기 들리는 바로는 MOU라 했을 때 어느 정도 내용이 들어가 있던 부분 같은데 내용이 전혀 없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양대학교에다가 대학병원이 들어오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한양대학교에서 조건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잘못된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땅을 무상으로 대여하려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라오스 기술학교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라오스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신 분이 한 150명 정도 되는데, 그 150명 정도에서 안산으로 오시는 분은 몇 분 정도 되는지 파악되셨나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3740 국제로타리지구에서 지구 보조금사업으로 안산시에 2천만 원을 기부를 했어요. 그건 마찬가지로 인력개발원에 투입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운영비로 지금 2천만 원을, 그럼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너뛰었지만 안산시에 기증하고 안산시가 이렇게 한국어교육원 강사, 거기 또 한라인력개발 내 한국어교육원에다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 거잖아요? 아, 안산시에서 바로, 어쨌든 기증은 우리는 로타리에서는 안산시에다가 했다고 이렇게 사진도 그렇게 나와 있어서.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다온으로 많은 활동을 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우리시가 지류식이 있고 카드식이 있잖아요? 지류식에 대해서 보면 우리 안산시에서 지금 들어간 시비가 토털 지류식이랑 카드식 해가지고 한 78억 정도가 들어간 것 같아요. 78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수수료로 해가지고 보면 7억 8천 정도가 들어갔고 할인보전금으로 해서 45억 정도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일단 지류식가지고요. 지금 8.8%로 계산했잖아요. 지류식을 일반발행액 520억 기준으로 8.8%를 농협에다 지급을 했는데요.
이 8.8%가 6%, 10% 이거 기준했을 때 8.8%가 지금 나온 건가요? 8.8%가 어떻게 8.8% 나온 거죠? 평균 했을 때 지금 8.8% 나와가지고 지류식은 할인보전금이 45억 정도 우리 시에서 지급했고 농협한테, 수수료 7억 8천을 농협한테 지급했고, 제작비를 4억 7천 정도 조폐공사에 지급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카드식을 보면 지금 10억 정도 인센티브를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반발행액 720억 원을 8.8% 마찬가지로 그 평균인 것 같고요. 63억 3600만 원 중 10억 9800만 원을 우리 시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 내시 확보 예산으로 충당한다고 했는데, 이 국도비 내시가 언제 정도 되는 거죠?
시비, 그러니까 시비요? 시비 나간 거 말고요. 어차피 지금 63억 중에 지금 10억 9800만 원만 코나아이에 지급했지 않습니까, 시비로?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로 내시해가지고 지급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확실히 국도비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러면 아까 총 예산 중에 63억 3600만 원 중 10억 9800만 원을 시비로 지급했어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이 부족하거든요, 예산은요? 이 예산 부족한 부분은 그럼 어디서 충당하죠?
아니, 그거 토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카드 인센티브에서 우리 예산이 10억 9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일반발행액이 720억 원의 8.8% 63억 3600만 원인데 이중에서 먼저 10억 9000만 원, 그러니까 11억 가량을 시비로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금 국도비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국비가 36억, 도비가 한 9억 정도 해서 46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털 합치면 57억 정도 돼요. 57억 정도 되면 한 6억 정도가 지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억 정도는 어느 비용으로 나가냐는 얘기죠. 이해가 안 되시니까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털 카드 비용으로 나갈 게 어쨌든지 8.8%로 해가지고, 일반발행액의 8.8% 해서 63억 3600만 원이 토털 코나아이에 지급이 돼야 돼요.
그렇죠? 63억 3600만 원이 지급돼야 되는데 일단 10억 9800만 원이 지금 지급이 됐어요, 시비로. 그런 다음에 부족분을 국도비로 한다고 했는데 국비가 지금 36억 해서 37억 된다고 하고, 도비가 9억 하면 46억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46억 플러스 시비 지출한 거 11억 하면 그래도 57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털 63억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6억은 어디서 시비로 나가나요, 아니면 국도비로 나가나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일단, 카드 사용처 결제 수수료 지원이 4억 4천 정도가 나가는데 점포당 평균 지원금이 1만 2천 원씩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3만 7천 곳. 해서 44억이 나오는데 점포당 평균 지원금 1만 2천 원이 어떻게 예상해서 1만 2천 원씩 점포당 주신다는 거죠? 아니요, 지금 이거 점포 개소 수는 3만 7천 곳으로 나와 있어요, 이미.
그다음에 지원금을 1만 2천 원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1만 2천 원을, 근거가 어떻게 1만 2천 원을 산정했느냐는 얘기죠. 한 곳당 평균치를 내니까 1만 2천 원씩 나왔다는 말씀인가요?
사실 그러면 1만 2천 원 갖고 업체당 해서 4억 4천 정도가 지금 예상을 잡으셨는데, 사실 이거는 업체한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업체당 1만 2천 원이면 차라리 이런 부분을 다른 데다 사용하시는 게 낫지, 업체당 1만 2천 원씩 줘서 사실 이거 업체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입니다. 아까 일단 마무리 짓고 다른 걸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생경제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비 추가가 77억 7천만 원에서 9억 정도가 비었는데 9억은 국비랑 도비 매칭 사업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토털 시비가 한 86억 7천만 원 정도 우리가 지역화폐 하는 데에 들어간 비용이고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2019년, 2020년 본예산 세울 때 사실은 할인율을 10%만 명시되어 있었고 6%가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계속 10%로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시비가 상당히 많이 추가돼서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할인보전금을 처음에 우리 본예산 세울 때처럼 평상시에는 6%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시비가 추가되다 보면 본예산 세울 때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온카드 사용하는 데에 보면 사용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아까 점포당 평균 1만 2천 원에서 3만 7천 곳 잡았으면 3만 7천 곳 정도가 있단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지금 자료로 제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위 5%에 들어가는 그 리스트랑 금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2019년 행감 자료에서 일자리사업 관련 예산절감 방안 마련에서 보면, 추진완료라고 했고 또 국비 대비 시비 매칭비율이 하향조정 지속적 건의라고 해가지고 5대5 매칭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추진완료라고 사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국비 매칭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사실은 우리시가 5대5 매칭인데 우리 안산시는 국비가 4억 원 정도 됐었는데 지방비가 안산시가 28억 정도 돼가지고 5대5 매칭이 아니라 우리가 350%를 매칭을 했었어요, 2019년도에. 그래서 그때도 제가 질의할 때 상당히 우리 안산시가 너무 많은 시비를 일자리에다 투자한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부탁드렸었는데, 지금 따져보니까 2019년도 5대5 매칭 비율에 따라 가지고 5대5를 지킨,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5대5 매칭을 지킨 데가 25개 시군이 지금 5대5 매칭을 지켰고 안산시가 지금 매칭비율이 최고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에 보면 5대5 매칭을 지킨 시가 26개시고 우리 안산시가 또 최고로 높아요.
지금 2020년도에는 더 하향된 게 아니라 1070%로 일자리 매칭사업으로 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 5대5 매칭사업에서 지금 추진완료 됐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추진완료 된 건가요? 하향조정 한다고 했는데?
더 올라갔거든요, 지금 매칭사업이.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부담을 지지 않는 게 현실인데 다른 타 시군들은 거의 다 5대5 매칭을 지켰어요. 지금 사실 성남시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런 복지예산을 많이 해주는 데도 성남시 같은 경우도 지금 2019년도에는 160% 정도 매칭을 해 줬고 2020년도에는 534%로 거기도 상당히 매칭비율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1000%가 넘는다는 얘기는 이건 매칭비율을 상당히 너무 높게 잡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계속 안산시에서도 재정이 없다, 재정이 없다고 그러는데 진짜 일자리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시 예산을 따져가면서 일자리를 책정해주셔야지 예산도 사실 부족한 상태에서 이 책정비율을 정부에서도 5대5로 나왔는데 1000%가 넘는 책정비율을 했다는 자체가 이 예산을 생각하고 하시는 건가요?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추진완료가 아니라 추진완료라고 말씀하시면 하향조정이 돼야 추진완료지 더 상향조정이 됐는데 어떻게 이게 추진완료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안산시가 지금 재정자립도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좋은 편이 아닌데 우리보다 훨씬 좋은 화성시 같은 경우도 그냥 1대1 매칭 5대5 매칭해서 2019년도에는 1억 7200인데 매칭비율이 5대5 매칭했고, 2020년도에는 1억 5586만 원인데 1억 6900 조금 더 매칭비율을 할 정도거든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안산시 매칭비율이 2020년도에 2억 4900인데 26억 6500을 했다는 자체가 사실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생각하면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도 같은 데서는 그렇게 안 했겠어요? 충분히 모든 것을 감안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그런 차원이 사실 어느 정도 되면 사실 본 위원도 질의를 안 했을 텐데 어느 정도가 아니라 너무 높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대5 매칭 지킨 시군이 2020년도에는 31개 시에서 26개 시가 5대5 매칭비율을 지킨 거예요. 그만큼 다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주시고, 그러한 서류 하실 때 잘 좀 하셔가지고 또 매칭비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추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63블록에 대해서 잠깐, 우리 시에서 지금 현물출자를 두 군데 하게 되어 있잖아요? 두 군데에서 지금 감정가 나온 부분이 1300억 정도 되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땅을 주고 팔 때 물론 시랑 도시공사지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 사실 우리가 도시공사에 넘겨줬을 때 만약에 지금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요,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를 따져봤을 때는 취득세가 한 4.6%에서 66억 정도가 들어가고 재산세도 연 5억에서 5년만 따져도 25억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연 24억에서 5년 정도 따질 때는 120억이 들어가고 또 법인세도 지가가 5년 뒤에는 상승될 거라고요. 그러면 지가상승률이 한 10% 봤을 때도 한 7억 정도가 들어가서 거기에 부담되는 비용이 한 211억 플러스알파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현물출자해서 도시공사에서 했을 때 얼마가 이익이 남는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 남는다고 봤을 때, 200억 정도 됐을 때 아까 그럼 비용으로 빠지는 금액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이익이 생길 수가, 도시공사에는 이익도 생길 수가 있겠지만 우리 안산시로 봤을 때 또 도시공사로 봤을 때 전체적인 이런 세금까지 따지고 그러면 전혀 이익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계산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가 된다고 하더라도 100억 이상이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윤태천 위원님이 사실 질의하다가 김민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적어놨는데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답변하셨냐 하면요, “현수막인데 그 당시에 선거 상황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더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선거 상황을 여기서 거론한다면 이거 선거 관권선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니요, 그건 발언을 제가 그때 정확히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선거 상황도 있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랑도 저도 전화 통화했지만 전화 통화한 내용들이랑 사실 지금 현수막 붙인 내용이랑 전혀 틀린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전화 통화한 내용은 지원금 때문에 전화통화를 했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현수막에 대해서는 전혀 선거 상황이랑 사실 걸맞지 않은 표현이 된다. 왜냐하면 선거 상황이라고 봤을 때 일단 듣기 나름이겠지만 그 현수막 때문에 질의를 했었는데 “선거 상황도 있고”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는 ‘어, 이건 뭐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예,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회계 과목별 초과세입 발생 현황에 보면, 우리가 보통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세 부분에 전체적으로 보면 보통세 중에서도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 우리가 예산현액을 2019년에 1045억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사실 징수액이 695억밖에 징수를 못해서 상당히 많이 349억이라는 세입 차질이 생겼는데, 이 예산 현액 제일 처음에 잡았을 때 어떻게 잡으셨는데 이렇게 차이 많이 나는 거죠? 지금 유가보조금 말씀하셨는데 유가보조금이 보면요 자동차 2019년도 유가보조금을 보면 안분비율이 2.64%에서 0.93%로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락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측을 전혀 안 하신 건가요, 세입 잡으실 때? 예측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거의 350억 정도의 세입이 안 들어왔다고 보면 분명 세출예산도 거기에 맞게끔 세워놨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추후 예산을 세우고 그러실 때 물론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이건 33%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엄청난 많은 차이이기 때문에 좀 더 줄일 수 있는 폭을 줄이고 또 거기에 맞출 수 있는 부분은 맞추셔서 이렇게 큰 차이가 안 나야 만이 예산을 세울 때도 적정성 있게 세울 수가 있거든요.
강광주 위원입니다. 요즘에 보면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주차장이 3시간 무료로 하고 있죠? 그래서 세입에 상당한 차질이 생겼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을 교통관리사라고 부르시나요? 주차원들. 그러면 지금 교통관리사 중에서 최고 연장자는 어느 정도 되신 거죠?
지금 23개월, 24개월로 되다 보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23개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셔 가지고 하고, 23개월 이후로는 퇴사하셨다가 다시 재입사 하시는 부분도 있고 재입사 못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면 보통 다시 재공고해서 다시 재입사 하시는 비율은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 돼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사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70세 이상도 있고 고령자가 있어서 그러는데 사실 많이 이렇게 저희도 주차하다 겪다 보면 안정된 일자리를 자꾸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정된 일자리도 중요한 반면에 또 아까 말씀하신 정규직 전환 직원도 있고 또 고령자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부서장 아이디 때문에 근무평점 확인한 사실이 알려져서 대기발령 냈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자체 조사에서 적발된 직원이 모두 3명 포함되었는데 이때는 보직에서 박탈하고 즉각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이렇게까지 그때 신문기사에는 나왔었어요.
그리고 또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 등 중징계 방침이어서 최종결과가 주목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지금 어느 부분 갖고 징계를 하신 거죠? 지금 자료에 보면, 지적사항에 보면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로써 지적사항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도시공사 인사에 관계되는 상벌 쪽에는 정보통신망 침해 부분이 있었나요, 거기에 상벌 사유가?
제가 다 인사규정이라든지 시행 내규를 봤는데 그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따로 이 정보통신망 침해로 해가지고 징계를 한 건지, 그러면 따로 사규가 있단 말씀이시죠? 지금 보면 그래서 조치결과는 정직이 여섯 분 중에서 토털 정직이 세 분이고 그다음에 감봉이 세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예전에 제일 처음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위해제 등 중징계 방침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랑 너무 상이하게 조금 징계가 된 부분 같아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로써 했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다른 것을 적용할 수 없었던 건지.
지금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감사에서 보면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서 알선, 청탁 등의 금지로 해가지고 관련자 징계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 보면 견책이 되는 것 같아요, 조치 결과가. 이 부분은 어떤 부분 임직원 알선, 청탁이 있었는데 견책이 된 거죠? 지금 도시공사 인사 규정에 봤을 때는 사실 임직원 행동강령 알선, 청탁 등에 대해서는 견책 아닌 견책 이상의 조치가 사실 취해졌어야 될 부분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견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 나중에 조사해서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사장실에 비서로 계셨던 분 중에 이00 계셨었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일반 기간직으로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 것부터 해가지고 2020년도 5월 8일 근무기간이었는데, 지금은 이 분이 2020년도 3월 달에 다시 채용 됐죠? 예, 임용은 5월 11일 날 됐습니다. 5월 11일 날 됐는데, 이때가 우리 일반 계약직으로 됐는데 면접 보시고 임용을 다 적정하게 하신 부분 같은데요.
이 부분이 제일 처음에 기간제 육아휴직 대체해서 기간직이었는데 행정 7급이었을 때 적정한, 우리 이때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일단 채용 공고가 있었나요? 알겠습니다. 채용 공고 여기 주신 것에는 그 부분이 없어서, 2020년. 2020년도 게, 2020년도 3월에 비서 행정보조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보조로 채용하신 거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지금 공사랑 물품 계약하는 사항을 체크 한번 해봤습니다. 19년부터 20년도까지 해서 선급금이 보통 많이 지급이 되잖아요? 70% 지급하는 데가 사실 많지는 않죠?
거기서 업체에서 70%까지, 20에서 100억까지는 40에서 70% 줄 수 있고요? 일단 최하 30%에서 70%까지 줄 수가 있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때는 선급금 보증서를 다 받고 지급하시죠?
그럼 전체적으로 선급금 보증서 받은 것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공개적인 것도 있지만 행감을 하기 위해서 사실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럼 이건 이따 사적으로 물어본 다음에 그 부분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재임대 사업에서 보면 대부기간이 있잖아요? 대부기간이 보면 어떤 것은 3년부터 2년도 있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차이 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근거가 따로 있나요? 어느 것은 3년이고 어느 것은 2년 이런 부분들이 나눠서 근거가 있는 건가요?
예, 편의점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가지고 쭉 재임대 사업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임대사업 기간에 보면 3년 임대해주는 부분도 있고 2년 임대해주는 부분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어떤 긴 것은 4년도 있고.
그런데 이 기간에 대해서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죠. 어떤 것은 4년에서부터 2년까지가 있는데, 어느 부분이 4년이고 어느 부분이 2년이고 어느 부분이 3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근거가 있게 이렇게 임대를 하는 건지, 아니면 금액에 따라서 하는 건지 그런 것을 정확히 알지를 못해서, 숙지하고 있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노적봉공원 같은 경우는 1년 임대료가 1억 2천정도 돼요, 보면.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본 부분들도 있잖아요?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1년에 4070만 원인데 휴관돼서 개장 못했던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랬을 때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 대부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할인해주실지, 또 할인해주신 건지 아니면 대부기간 연장을 해주는 건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에서 2년인 계약기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임대할 때 만약에 5년이 안 돼 있으면 재임대를 해주신다는 건 업체가 입찰을 통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뭐든지?
예, 알겠습니다. 와∼스타디움 공유재산 보면, 체납 세부 현황에 보면 정00, 그다음에 이00 해가지고 1억 8800 정도가 체납이 됐고 사용료가 부과세 포함해서 체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죠?
그러면 시설은 지금 가지고 오신 분이 갖고 나가서 해도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러면 그랬을 때 지금 임대료 부분은, 사용료 지금 체납된 부분은 어떻게 환수를 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정상적이라면 그러면 체납자가 재산이 없어서 징수할 수 없을 경우에, 지금처럼 이렇게 경우에 그러면 그 안에 실내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가압류를 하지 않나요?
아니, 추징을 해나가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보통의 경우라면 만약에 공장에서 무슨 일이 생겼으면 공장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압류를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에 있는 시설물을 다 바깥으로 유출하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도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일반직 채용이 3월 6일 날 채용 공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섯 분이 채용이 됐는데, 인사위원회 명단은 사실은 저희가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까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확실히 인사위원회 명단은 저희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람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건 다시 한 번 체크해주세요.
분명히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입사지원서가, 입사지원서라고 그러나요?
그때 몇 명이 면접 봤는지 모르겠지만 입사지원서랑 지금 여섯 분이 채용이 됐잖아요? 여섯 분이 채용됐는데 뒤에 보면 적용이 있더라고요. 응시자격 해가지고 어떤 조건들이 쭉쭉쭉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채용이 됐는지, 이렇게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