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강광주 의원 발언
강광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우리가 지금 시에서 하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용역과제심의위원들한테 심의할 때 책자라든지 내용을 언제 주시나요, 보통?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을 심의하는 분들이 만약에 전문가들이라고 할지언정 사실 용역심의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예산이 작은 것도 있고 상당히 10 몇 억도 되는 용역도 있고 그러는데 그걸 그 자리에서 봐가지고 용역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는 용역과제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한테 미리 자료를 주셔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다른 이유가 지금 있는 건가요?
아니면 준비가 늦어져서 그런 건가요? 그래서 추후에는 자료를 미리 볼 수 있게끔 조치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비 필요재원이 913억 정도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재원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경로당 운영비 있잖아요? 경로당 운영비 상록·단원 부분을 왜 삭감사업, 이것도 재요청 하신 거죠, 이건? 그걸 코로나19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건 지금 6500만 원씩 된 게 하반기 거 아니에요? 예, 운영비가 상록구랑 단원구랑 다 지금 삭감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경로당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 건지 하여튼 그 부분을, 지금 어차피 코로나19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진정세가 들어서면 사실 경로당을 운영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예산이 지금 전액 삭감됐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사실 정확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감사업을 재요청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는 유통협의회가 있는데 유통협의회는 전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상인회에 가입할 수 없나요? 지금 상인회 대표자격으로 참석했고, 거기 자체적으로 상인회라든지 이렇게 시장 쪽으로 형성한다면 그게 가능한 거냐는,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안산역 뒤에 가면 공구상가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통하는 부분들. 그런 업체들이 상인회를 구성한다면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그럼 마찬가지로 거기서 상인회 구성하면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지난번에 자료 중에서 한번 우리 다온카드에서 10억 이상 업체들도 7.4%인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게 10억이라는 단위가 월입니까? 월에 10억 이상, 연 10억 정도면 한 달이면 거의 1억 정도 되는 업체가 7.4%인가요?
지난번에 제가 자료로 요청했던 부분 같은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상위 제가 몇 %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보면, 그러면 지금 10억 원 이상이 결국은 연 10억이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가맹점 비율이 7.9%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어쨌든 음식점들은 아닐 거고, 어느 쪽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으로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서 보면 금액에 따라, 매출액 기준 따라가지고 결제 수수료가 틀리잖아요? 이 차이나는 부분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나죠? 다온카드 건에 대해서는 매출에 따라가지고 수수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0.5%에서 1.45%까지 있는데, 여기 수수료가 정해져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그 자료는 아직 오지를 않아서 지금 제출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런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도 지금 시에서는 어느 정도 그거 갖고 있지 않아요? 이건 행감 끝나고 나서라도 자료가 들어오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작아서 잘 안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타 시군 국비 매칭 현황을 보면 우리 지금 저 부분에 대해, 2019년도에 보면 우리 안산시 재정자립도가 40%로 지금 31개 시에서 10번째가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40.15%로 10번째가 되는데, 국비 매칭 현황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대5 매칭인데 2019년도 그렇고 2020년도 그렇고 제일 높아요.
제일 높은데, 높은 거는 국비 매칭 해가지고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자리들이 우리 시 재정자립도도 보시다시피 다른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월등한 화성시 같은 경우도 5대5 매칭, 그다음에 2020년도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매칭인데, 우리는 너무 국비 매칭이 지방비 들어가는 부분이 너무 편중돼 있다. 편중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 다룰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난번에 조례까지 사실 통과됐는데 우리가 지금 다 지원을 못 해 주잖아요. 하나도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일자리정책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비 매칭이 너무 높다보면 다른 필요한 예산 쪽에는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고, 이게 사실 세금을 내시는 일자리면 괜찮은데 세금을 쓰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서도 일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지원해주면 지원받는 데는 상당히 좋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힘을 얻어가지고 일거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가 유독 너무 높아요.
그래서 2019년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2019년도도 704%인데 우리 행감 때는 분명히 매칭비율 하향조정을 해준다 했는데, 지속적 건의한다고 했는데 더 높아지고 이러는 것은 우리 안산시 지금 재정자립도라든지 또 안산시 예산을 가지고서 이건 도저히 사실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님?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2021년에도 이런 부분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이거 행감 내용이랑 사실 틀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안산시도, 다른 시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매칭비율을 높이지 않은 이유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만 이렇게 높다보면 이건 도저히 우리 선심성 예산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3차 추경 때 필요재원이 913억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비용을 지금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모든 예산들을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진짜로 들어갈 비용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예산 집행하고 예산 계획을 잡을 때 좀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자리사업 관련 예산 절감방안 이것도 추진완료라고 하지 마셔주길 부탁드리겠고요. 추진완료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추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63블록이라든지 현물출자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했을 때 정부재난지원금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역케이스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그래도 파악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정부에서도 그 정도 자료는 줘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면.
그래서 이런 추적관리가 끝나면 그것도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지난번에 화요간담회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의총에서도 그렇고 분명히 아까 우리 추연호 위원님이 그 부분에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는 게 제가 맞는 것 같은데, 우리시가 보면 충분히 사실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지금 상태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충분히 검토 안 한 상태에서 의회에 먼저 보고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숫자라든지 상당히 문제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을 것 같으면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열람을 하다보면 열람을 하고서 해야 될 거 아닌가요? 하는 도중에 지금 열람을, 강광주 위원입니다.
주차관리사, 주차관리원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주차관리원이 만 55세 이상 채용하시는 거죠? 지금 보면 만 60세부터 만 70세까지가 한 69%를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보면 재 채용이 1회 이상이 지금 한 57%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회 이상이라는 것은 지금 횟수는 제한은 없는 건가요? 횟수는 제한 없고, 계속 근무할 수도 있고 아니면 1회만 근무할 수도 있고 그런 걸로 되는 거죠?
그 기준은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면접시험에 다시 할 부분인데 일단 재 채용을 1회 이상 했을 때는 57%는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거기에 따라 또 신규 입사자는 4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딱 적정한 비율인 것 같은데, 한쪽에만 계속 근무할 수도 없을뿐더러 신규 입사하시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겠는데요. 어쨌든 2년씩 계약, 23개월씩 계약이신 거잖아요? 23개월씩 계약이고요.
지금 재임대사업 대부기간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자료 봤습니다. 어떤 때는 임대시설이 입찰이 계속 유찰될 경우 5년으로 하여 입찰 참여를 유도하고 또 어떤 때는 1년 계약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안산시 백운공원 구조고도화사업이 어떻게 지금 계획되고 있는 거죠? 지금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다 전체적으로 포함됐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난번에는 골프연습장 리모델링이랑 그다음에 스크린골프까지 다 포함됐었던 걸로 봤었는데, 지금 아직 구조고도화사업이 계획상으로는 남은 것 같은데 안산썰매장 같은 매점이 1년만 단기 계약을 한 부분 같아가지고 이 부분 굳이 아직 백운공원 구조고도화사업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면 굳이 1년 계약 아니더라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보통 이런 계약할 때 보면 2년도 상당히 짧은 것 같은데 1년 단기 계약은 상당히 짧은 것 같아서, 지금 보면 아까 말씀 드렸지만 백운공원 구조고도화사업이 아직 용역부터 시작해서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 같은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1년씩 계약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계약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도시공사에서 하는 보안 관리를 어디서 하죠?
예, 각 체육관이라든지 세콤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지금 보니까 해당부서별로 하는 것 같아요, 다. 각자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다 수의계약 하는 것 같은데 업체는 거의 다 똑같은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각 부서별로 다 수의계약들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걸 아까 제가 봤을 때는 한 업체가 그래도 다수를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모아서 만약에 입찰하면 경비들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만약에 하나 장상·신길지구 있잖아요?
지금 말 나오는 대로 현물출자를 하든지 아니면 현금을 해가지고 출자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익이 100억이 생겼다고 봐요. 그럼 이익 100억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입장은 어떻게 그걸 처리하실, 이익 분배를 어떻게 하실 거죠? 어떻게요?
감자를 통해서? 제일 처음에 그럼 증자로 현금출자라든지 하는 등의 증자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아까 현물출자분에 대해서 어차피 증자라든지 감자할 필요 없이 어쨌든 거기서 다 제하고 순이익이 도시공사에 만약에 100억이 남았다고 쳤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저한테 주신 잠깐 열람한 서류를 사장님한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채용을 하면 만약에 제가 1월 달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면 지금 1월 달에 근무하기 전에 받는 서류들이 뭐가 있습니까?
근무하기 전에.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공정채용 확인서라고 있어요. 공정채용 확인서는 언제 받는 거죠?
그럼 지금 입사한 걸로 봤을 때, 아까 제가 그 자료 봤을 때는 1월 26일 날 입사를 했어요. 그런데 공정채용 확인서를 5월 8일 날 받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늦게 받은 거죠?
지금 입사가 1월 26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자료를 봤을 때? 아까 제가 그래서 분명히 언제 그런 서류를 받느냐고 물어봤을 때 입사하기 전이라든지 바로 입사한 다음에 보통 받아야 사실 원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잠깐 보다 보니까 입사일이 1월 26일인데 공정채용 확인서는 5월 8일 날 받아서, 그럼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일단 아까 그 서류를 봤을 때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봤는데 그런 부분이 일단 체크가 됐던 부분 같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하신다니까 체크 한 번 해 보시고요. 인적채용란에 보면 친인척란이 있었습니다. 친인척란에 보면, 사장님 보셨나요?
친인척란에 지금 친인척 관계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사장님 확인해 줄 수 있나요? 아마 거기 그렇게 써있는 부분이 저도 한 번 체크해 봤는데 지금 그렇게 체크되어 있고, 특별한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채용 확인서가 5월 8일로 되어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지금 확인하시면 바로, 잠깐만요,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시의회에서가 아니라 그 전부터 친인척 관계란에 대해서는 서명했었던 부분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입사일에 맞춰가지고 공정채용 확인서를 받는 게 맞지 이렇게 입사일은, 본부장님 저도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료요구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전에도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의회에서 했다고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자료를 요구했었고 저도 분명히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이미 어느 정도 자료가 축적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지금 모든 공기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지금 친인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금까지 계속 체크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시의회에서 하라고 해서 그때 한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수도 없었고.
그 전에 충분히 이런 부분은 관리가 됐었다고 봅니다.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는 제가 아까 그래서 그 부분을 보여드리라고 했고 또 그 부분이 맞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 안 드렸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정채용 확인서라든지 친인척 관계는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의회에서 요구하기 전에도 충분히 자료가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자료제출을 했던 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인척 관계 때문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던 건 4월달에도 자료제출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본부장이 말씀하신 5월달에 시의회에서 요구해서 했다, 그때도 자료 줬었으니까요, 친인척 관계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가지고는 공정채용 확인서는 2020년 5월달 이후로 전체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해주시는 거고, 2020년 전에는 공정채용 확인서를 받은 적이 없다로 해석하면 되나요?
예. 그러면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아까도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공정채용 확인서는 2020년 이후로 받기 시작했다는 말씀 밖에는 안 되는 거고요.
그 전에는 받은 일이 없고, 결국은 지금 우리 안산시의회에서 요구해가지고 그 이후로, 그러니까 5월달 이후로 공정채용 확인서는 전체적으로 직원들한테 친인척 관계를 확인하려고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2020년 1월부터 받기 시작했다는 걸로 말씀하셨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