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바우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19 회계연도 결산,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경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 간에 걸쳐 심사하였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부서 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 간 협의와 토론을 거쳐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결산결과 예산현액 규모는 총 2조 4,435억 7,217만 9,090원 이며, 세입 결산액은 2조 4,444억 8,431만 7,005원, 세출 결산액은 2조 339억 2,775만 492원, 이월금은 2,009억 8,960만 2,312원으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예산 성과보고서 작성 관리 철저입니다. 예산의 성과지표는 예산집행과 사업내용이 정책사업 목표의 궁극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되어야 하나, 다수의 정책사업 목표가 예산 집행율과 추진 횟수 등을 단순 산술적으로 표시하여 정책사업 목표의 달성도 파악이 충분하지 않으며, 사업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및 성과 분석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니 목표 달성을 위한 지표 설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및 정산 철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비의 교부 지연, 관련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과도한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으니 사업의 정확한 수요예측과 점검을 통해 보조금 반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사업의 추진이 불투명한 국가 공모사업 신청을 지양하고 실제 집행 일정을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불필요한 이월예산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셋째, 세입예산 편성 철저 및 징수노력 지속 추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본예산 대비 최종 수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등 적정한 세입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징수실적, 경제여건 등을 감안한 실질적인 세입추계를 통하여 세입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불납결손 최소화 및 체납세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 노력을 바랍니다. 넷째, 불필요 예산 계상 지양을 통한 합리적 재원 배분 추진입니다. 예산편성 시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 미집행 되는 집행 잔액이 많습니다.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시 사전에 세심한 검토를 통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토록 하여 한정적인 재원을 효과적·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성인지 예산 수립 및 결산 관리 철저입니다. 일부개선 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성인지 예산의 성과목표를 시설유지보수, 프로그램 참여자 수 등 당연하게 달성 가능한 단편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상태로, 성인지 예산 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외부전문기관 컨설팅 및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하여 성별로 동등한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기본 목적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인건비 관련 예산 집행 철저입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회보험부담금 등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건비 관련 예산의 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되고 있으니, 각 부서에서는 인건비 관련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건전성 확보입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의 경영수지가 매년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노후시설 교체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시설투자는 장기적 계획 하에 추진하고 원가절감 및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종합적인 분석과 진단을 통하여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재난관리기금 등 개별기금 2,211억 8,075만 1,978원과 통합관리기금 1,909억 6,481만 7,855원에 대한 2019년도 운용에 따른 결산 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금의 조성재원 원칙 준수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의결 이행철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일부 개별 기금 조례의 조성재원이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기금, 기타특별회계 상호간 등의 전출금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2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는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기 바랍니다. 둘째, 조성목적에 맞는 재정안정화 기금 운용입니다. 작년 말 공유재산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한 만큼, 재정안정화 기금은 미래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 할 수 있도록 ‘미래 가치 있는 공유재산’ 취득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기 바랍니다. 셋째, 재난관리기금 적극적 활용 추진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예방 사업 등을 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나, 사용 실적이 저조합니다.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이 다양해짐에 따라 기금 조성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각종 재난예방 및 관련대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하기 바랍니다. 넷째, 목적 및 용도에 맞는 탄력적인 기금 운용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기금의 목적 및 용도에 맞는 적절한 운용으로 기금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이자 수익만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어려울 경우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기금을 운용하기 바라며,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해야 하는 기금을 제외한 기금은 소관 부서에서 존폐여부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9년도 일반회계 중 안산시 역사인물의 시기성 있는 작품구입 등에 지출한 예비비 총 10억 9,259만 8천 원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시정요구사항은 반복적인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집행 지양입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예산산출로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고 반복적인 예비비 집행을 지양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