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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은경 의원 발언

267회 제1본회의2020-11-26

박은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은경

박은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근민

김근민의사팀장

의사팀장 김근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4조 제1호에 의거 11월 19일 소집 공고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안은 총 48건으로, 의원발의 안은 박태순 의원으로부터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이, 안산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등 3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예산으로 전 임시회 보고 후 2차에 걸쳐 57억 7,45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폐회 중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경

박은경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7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7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윤태천 의원님과 나정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윤태천 의원님과 나정숙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1년도 예산안 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윤화섭 시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김창모 기획경제실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김창모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자 항상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박은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67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01% 증가한 2조 3306억 6110만 4천 원으로, 일반회계 1조 9745억 6744만 2천 원과 특별회계 3560억 9366만 2천 원의 예산 승인을 요청 드리는 사항입니다. 제안 사유로써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 편성 내역은 지방세 64억, 조정교부금 70억 7400만 원, 보조금 271억 7220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외수입 112억 9542만 8천 원, 지방교부세 35억 91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83억 9408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반영, 연내 불용액 및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잔액 반납 예산 등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안산시의회에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2억 9697만 원 증가한 1717억 4333만 6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4억 2620만 9천 원이 증가한 3069억 8642만 5천 원, 교육 분야는 45억 703만 4천 원이 감소한 448억 4561만 4천 원, 문화및관광 분야는 17억 216만 8천 원 감소한 874억 6853만 원, 환경 분야는 7516만 7천 원이 증가한 1052억 5106만 8천 원, 사회복지 분야는 87억 2983만 9천 원이 증가한 7638억 3697만 4천 원, 보건 분야는 7억 7378만 8천 원 증가한 371억 8324만 4천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8억 4908만 5천 원 증가한 390억 6604만 7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9억 972만 9천 원 증가한 483억 8275만 6천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7억 1246만 6천 원 증가한 930억 8517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6억 4743만 7천 원 증가한 635억 199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조직별 세출예산 및 26쪽, 성질별 세출예산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 3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상생경제과 안산화폐 다온 발행에 188억 6785만 2천 원, 경기도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례보증기금에 8억 4700만 원, 일자리정책과 코로나19 극복 안산형 지역 일자리 사업에 10억 2451만 2천 원, 체육진흥과 관산 체육문화센터 제로에너지 시설 조성 6억 원, 안산 반다비 체육문화센터 제로에너지 시설 조성 7억 원, 노인복지과 시곡경로당 건립 8억 원, 보육정책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46억 6132만 5천 원, 에너지정책과 수소시범도시 조성 사업 80억 원, 교통정책과 호수동 사리골 도로환경 개선 사업 7억 원, 회계과 성포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56억 5184만 7천 원, 고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57억 3720만 4천 원, 농업정책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18억 4천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환경개선 2억 원, 해양수산과 방아머리 해변 화장실 및 세족장 설치 사업에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이하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은 ‘코로나19’ 여파로 국세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으로 자치단체 이전수입 증가폭 축소가 예상되고, ‘코로나19’의 지속 발생으로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의 감소가 불가피 하기에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여 시민들의 어려운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주문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1조 6088억 8931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2399억 8017만 7천 원, 기타 특별회계 591억 8876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2.07% 증가한 총 1조 9080억 5825만 1천 원의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청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써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4675억 5천만 원, 세외수입 1263억 5795만 8천 원, 지방교부세 1497억 4600만 원, 조정교부금 1205억 2800만 원, 보조금 5927억 1371만 5천 원, 공기업 특별회계 2399억 8017만 7천 원, 기타 특별회계 591억 8876만 4천 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편성 내역은 아동수당과 초·중·고 무상급식, 기초연금, 영아보육료 지원 등 복지사업과 수소시범도시 조성 사업 등 안산형 그린뉴딜 사업 추진, 주요 국정 시책에 따른 국고보조 사업의 증액 반영으로 전년 대비 8.75% 증가한 1조 6088억 8931만 원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안산시의회에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47% 증가한 2255억 9035만 5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6.28% 감소한 63억 3324만 7천 원, 교육 분야는 4.65% 증가한 580억 832만 7천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34% 증가한 668억 4775만 2천 원, 환경 분야는 36.62% 증가한 1101억 6692만 2천 원, 사회복지 분야는 3.01% 증가한 7051억 1874만 9천 원, 보건 분야는 7.15% 증가한 314억 9473만 9천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0.56% 증가한 302억 85만 2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76.77% 증가한 418억 8463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0.26% 감소한 890억 2761만 9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60% 증가한 450억 657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 1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추진 사업 반영으로 전년 대비 14.82% 감소한 591억 887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이하 조직별·성질별 예산, 부서별 주요사업,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 변경하는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기금,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중소기업육성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환경보전기금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승인을 요청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외 11개 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총 5319억 2461만 5천 원에 대한 승인을 요청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수입은 전입금 132억 8913만 1천 원, 보조금 3억 3228만 원, 융자금회수 2억 35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94억 6504만 7천 원, 예치금회수 4920억 4743만 3천 원, 예수금 107억 1661만 7천 원, 이자수입 53억 6910만 7천 원, 기타 수입 4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55억 2249만 7천 원, 융자성 사업비 2억 원, 예탁금 107억 1661만 7천 원, 예치금 3759억 9937만 5천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124억 7817만 8천 원, 기타 지출 1170억 794만 8천 원으로 총 5319억 2461만 5천 원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안산시의회에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경

박은경의장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10시53분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태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경

박은경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강광주의원 대표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광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강광주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1항에 따라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12월 17일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 시장, 부시장, 기획경제실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복지국장, 도시디자인국장, 환경교통국장, 행정안전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해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평생학습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경

박은경의장

강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안산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박태순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9분

의사일정 제10항 안산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태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산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20년 연차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20년 연차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20년 연차보고의 건은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 및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안산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2.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교 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교

김제교복지국장

복지국장 김제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제4기 안산시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으로 우리시의 사회보장 수준과 수요를 측정하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복지를 창출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지역에 맞는 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역주도형 사회보장 계획입니다.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행복을 만들어 가는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비전으로 5개 분야 추진전략, 4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 계획수립을 위하여 민·관의 전문가와 연구진, 시민대표 등 다양한 주체별, 영역별 TF팀을 구성하여 소통과 참여로 민관이 함께하는 보장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21년 계획의 방향은 지역사회의 주요 이슈 및 수요에 맞는 세부사업을 신설하고, 안산시의 특성을 반영함과 아울러, 상위 계획들과 연동하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2021년 수요와 의견을 담아 신설한 4가지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올해 인구학적 변화분석 결과 우리시 인구는 2020년 9월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유아동·청소년은 지속 감소하고, 반면 노인인구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안산시 정주 인구 증가를 위한 출산 장려 정책으로 세부사업 2-8, 임산부 100원 행복 택시를 신설하여 아이 낳아 살기 좋은 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욕구에 맞춰서 세부사업 3-3, 안산시 어르신 버스 무상교통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가 완료되었고, 저소득층부터 단계적 추진으로 65세 이상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세 번째, 사회적 변화에 대한 수요와 관련하여 2020년 12월 성범죄자 출소로 인한 범죄예방 및 지역 안전도시 구축에 대한 수요증가로 세부사업 3-16, 성폭력 제로 시범도시 조성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으로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 도시를 조성하고자 세부사업 4-6,놀이혁신 선도사업 안산형 놀이문화 조성 프로젝트사업을 신설하여 문화여가에 대한 부족한 사업을 보완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실행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47개 세부 사업 및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경

박은경의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7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