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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송바우나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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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 점용료를 대체로 받고 있는데, 면제에 관한 사항을 살펴봤더니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점용료의 면제에 대해서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할 경우, 이렇게 돼 있고요. 그중에서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서울반도체가 면제라서 살펴봤더니 그게 본인들 땅이더라고요.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데, 주신 자료에 90, 91, 92에 넥스트레인과 353페이지 115번에 대보건설이 있습니다.

여기 신안산선 관련해서 공원을 지금 호수공원, 성어공원을 점용하고 있는데 이걸 면제를 하고 있어요, 점용료를. 그래서 제가 공원과에 문의를 했더니 발주자가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면제를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발주자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 점용 허가를 받는 당사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면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법률상인가요? 조례보다 상위법이 있나요?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해서는 조례에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시고 넥스트레인하고 대보건설, 이게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국가가 공익사업에 사용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 신안산선 사업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신안산선 사업이 재정이 50%고 민자 50%입니다. 100% 이게 국가사업이라 할 수 없어요,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사업비 부담률을 보시면 민자가 50%가 들어가고 재정 50%에 대해서 국비, 지방비가 7대3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금액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점용료가. 하지만 이런 부분을 간과하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점용 기간도 이게 상당히 길어요, 2025년 4월까지입니다, 대보건설이. 예, 그리고 과장님, 관모산 같은 경우 예전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지적을 했었는데, 관모산이 공원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걸 업무를 공원과에서 하시는 게 맞는가, 녹지과에서 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럼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LED 상황을 봤더니 주로 낮에 인공폭포 영상을 틀어놓으셨더라고요. 그거 영상 관리도 공원과에서 하시는 거죠?

지금 화면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만. 어저께 밤에 제가 현장을 봤는데 밤에 꺼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밤에 가시효과가 훨씬 잘 드러날 것 같고, 그리고 거기는 빛공해 민원이 사실상 없는 지역입니다, 공원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화랑유원지 주택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낮에 9시에서 6시, 그렇게 인원이 다니지 않는 시간 포함해서 전기세가 문제시라면 그 시간대를 밤으로 좀 돌리셔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 그렇게 6시까지만 하시는지.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내용 같은 경우도 요즘 그런 LED를 활용을 지금 대변인으로 넘어가겠지만, 어쨌건 감사를 지금 해서 지적을 하면 그게 어쨌건 인수인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미디어파사드라든지 다양한 예술작품 같은 것들, 인공폭포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디어파사드라든지 또는 시정 홍보라든지 다양한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것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다음에 상임위원회별 공통 자료에 도시디자인국 전반적인 건데요, 앞서 강광주 위원님이 감사하신 내용인데요. 일단 자료 미비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녹지과와 공원과에 있어서 계약금액과 비교하여 10% 이상 설계변경 내역을 가져오셨는데, 증액 예산 내역을 이렇게 최종 예산만 적어오셨어요.

이러면 앞서 기존 편성, 기존 계약 예산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퍼센티지도 알 수 없고, 이 자료를 다음 2차 감사 기간 전까지 녹지과와 공원과는 다른 부서 한 것을 참고로 하셔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앞서 강광주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셨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요. 지금 10% 이상 설계변경 내역, 이거 도시디자인국 전체 해당이 되는데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3항에 따르면,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건 하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내역이 많은 이유가, 저 사실 이해는 됩니다. 이게 설계변경이 굉장히 없을 수가 없어요, 공사 부서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이렇게 10%라는 것을 딱 법에서 지정해놓은 부분과,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폐기물 처리 용역 같은 경우는 120%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2,000만 원이면 이거 수의계약 하셨죠? 그런데 가격이 최종 어떻게 되셨어요? 4,400만 원, 수의계약으로 그냥 설계 변경해서 수의계약 주신 거잖아요?

입찰가격을 수의계약으로 주신 거잖아요, 지금. 이것은 오류가 굉장히 크게 난 것이고, 그다음에 그 위 3번에 건립공사에 있어서 증액된 내역이 15%입니다, 15%. 그런데 폐기물도 그 건립공사 자재에 따라서 폐기물이 증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추 15%에 맞춰서 이렇게 증액이 됐어야지, 10배 가깝게 120% 증액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애당초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 설계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시간이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기준이죠?

토지보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보면 “토지보상액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길2지구 같은 경우 특히 비대위 측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전혀 사람이 책정하는 건데 반영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게 참고 기준은 될 수 있잖아요, 보상.

개별공시지가 이 부분 적용이 안 된다는 거를 좀 더 일부 있으세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예,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신길2지구나 장상지구 보상하고는 관계없이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청한 자료에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추가로 요청을 드리는데요.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이의신청이나 의견 제출하신 부분들 있으시잖아요.

총 155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어떤 부분은 반영이 되고 대다수가 미반영인데, 이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몇 차례 열렸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그거 회의록하고요, 그다음에 이의신청, 의견제출, 거기서 그 회의에서 공시위원회에서 봤던 그 자료를 세부 내용을 좀 알 수 있게 반영된 경우하고 미 반영된 경우, 어떤 이유로 됐는지, 그것을 좀 알 수 있는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하고 의견제출 한 내용하고 반영, 미반영 사유, 이런 내용을 담아서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이어서 장상, 신길2지구 관련해서요. 예, 의회의견 수렴 그때 여기 대회의실에서 하셨잖아요.

그게 몇 월 며칠이었죠? 5월이었죠? 그런데 그게 지구계획 승인 신청이 4월에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의회에 설명하시는 게 법적으로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다면 지구계획 승인 신청하시기 전에 하셨더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사실 요식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 어쨌건 보상은 22년도부터 하고 입주를 26년 목표로 해서 하시는데, 지금 LH 사태라든지 또 토지보상 문제에 있어서 또 법적으로 비대위 측에서 하실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추진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일정에 지장이 없으실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예, 용적률이 지금 전반적으로 한 200% 이하인데, 지금 2종 같은 경우는 250%, 3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300%인데, 왜 여기는 이렇게 낮은지. 이거 정부에서 수요 조사해가지고 한 거겠죠?

이건 그냥 가벼운 질문인데. 그러니까 평균이 한 200% 이하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적률이, 여기 신길2지구하고 장상지구가. 서울 같은 경우는 공공개발을 했을 경우 오히려 용적률을 높여주는데, 왜 국토부 사업이기는 하지만 안산은 오히려 일반 민간사업보다 용적률이 낮느냐, 이 부분도 참 의아하고요.

이 부분은 감사는 아니고요. ‘잘못했다.’ 이런 건 아니고, 의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독주택 택지가 한 2.몇% 되나요, 전체 대비?

그런데 단독주택 지금 협의양도인 택지 받는 분이 몇 분 정도로 파악되시나요, 각 지구별로? 혹시 그 부분 파악하신 부분 있으세요? 협의양도인 택지에서 그게 지금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단독주택 택지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특별법에 의해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건 단독주택 택지가 부족할 경우에만 받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희망에 따라서 받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단독주택 택지가 조금 모자란 경우 무주택자에 한해서, 그런데 그 아파트를 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일부에서, 과천 같은 경우에서도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 하셔서 단독주택 택지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적정하게 책정이 됐는가. 그리고 단독주택 택지는 또 민간에 인기가 아파트에 비해서 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적절하게 산정을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염두 하셔서 좀 협의하실 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자료만 요청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요.

지금 위탁 현황을 봤더니 건축디자인과에서,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으세요. 벽보지정게시판 관리업무 위탁하고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위탁,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위탁은 보통 비정산으로 해야 정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양쪽에 오고가는 돈이 없어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업무는 수입, 지출이 아예 없고요, 벽보지정게시판 관리업무 위탁은 수입만 있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사실 궁금하기 때문에 이건 다음 2차 때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드리는데요. 이 두 건에 관해서 개괄, 개요하고 업무 내용하고 그다음에 수입, 지출 현황,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그 성과 평가라든지 관리, 감독 현황, 이걸 담아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시작 전에 앞서서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정책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적인 구호를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모니터 앞에다가 두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에 집중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모니콜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환경본부장님. 지금 하모니콜하고 바우처택시하고는 이용대상자가 똑 같죠?

지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보면 장애 정도가 심한 150명당 하모니콜 한 대를 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산시를 보니까 6,038명이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이. 그래서 이걸 150으로 나누면 41대, 그래서 법적인 요건은 충족을 한다고 봅니다만, 지금 이용자대상이 노약자라든지 만 5세 이하 임산부가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안내를 하고는 계시지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법정대수하고 실제 이용대상 범위가 불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우처택시하고 하모니콜하고 이용대상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안내 하시고 있겠지만. 아니, 예산은 도시공사에서 자체 편성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비휠체어 바우처택시에서. 그 부분은 제가 시하고 더 감사 때 얘기를 하겠고요, 심야에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해서 비휠체어 장애인들이라든지 임산부, 65세 이상은 바우처택시만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의 취지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하모니콜 차량사고 발생 및 차량 정비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하모니콜 2018년에 교통사고가 9건 있었고요, 2019년에 24건, 2020년에 4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책임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책임비율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대다수예요. 2018년 9건 중에 8건이 50% 이상이고요, 24건 중 19건, 2020년 4건 전부다가 과실비율이 50%가 넘습니다.

이 분들 운전자격이 면허 따고 경력 이런 자격이 없는 건가요? 예, 대책 마련하시는데 이 분들이 월급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실적으로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택시처럼?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고서 본인들 주장만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후진해갖고 그냥 차 박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 택시면허 있는 분들이 왜 이런 부주의한 사고를 내시는지 모르겠고요, 그 경보장치들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일단 지금 문제점을 하나만 더 지적을 하자면 한 차량 4805라는 차량을 보겠어요. 이 차량이 100% 책임비율로 2019년 1월 3일에 사고가 났는데 이 차량 전면부를 수리하는데 761만 5,200원이 들었습니다, 보험처리를 했는데도.

그래가지고 보험료가 어떻게 됐느냐, 이 차량에 대해서 보험료가 2019년 37만 9천 원이었는데 2020년에 154만 원이 돼요. 75%가 뜁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 보험료는 교통정책과에서 책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차량 한 대당 보험료가 2019년에 45만 원이었는데 2020년에 두 배 증가한 거죠. 그래서 105만 3천 원이 됩니다, 대당. 그래서 이것 예산심의를 할 때 교통정책과에서, 제가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어요, 보험료를.

이게 도시공사 대행비에 포함이 안 되고 왜 교통정책과에서 주죠? 그러니까 이게 다 시민 세금인데 보험료가 지금 그래가지고 총 8,400만 원이 됐습니다. 2018년도에 4,800만 원이었는데 3년만에 두 배가 됐어요, 보험료가.

시간이 다 되어서요, 제가 대안을 제시해 드리면, 지금 경보장치라든지 이 분들에 대해서 법정교육이라는 거는 운전에 대한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냥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안전교육도 있으시겠지만 운전하는 실습을 시킨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 무사고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지금 한 사람이 3회를 사고 낸 경우도 있어요. 교통환경본부장님 감사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센터 관련해서요, 지금 포화상태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 할게요. 지금 3일 분 이상 저장공간으로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쌓아뒀다가 작년인가 화재 났었던 적도 있죠? 적치 때문에.

그러니까요. 안전 문제가 그것 말고도 지금 선별 컨베이어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서 포대를 놓고서, 제가 현장 안 가봤지만 제가 듣기로는, 맞은편에다 이렇게 던져가지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작업방식을 바꾼다든지 없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재활용품, 일단 그런 문제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하셔야겠죠. 2018년도에 보니까 재활용품 반입현황이 2만 2,456톤, 2019년이 2만 8천 톤, 2020년이 3만 2천 톤 이렇게 증가를 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배달음식 많이 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차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코로나와 상관없이 배달문화가 확 이렇게 정착이 되다 보면.

그런데 지금 작업 효율도 떨어지고 이런 기계도 고장 나고 플라스틱 광학선별기도 지금 고장 나 있나요? 예, 아무튼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확충을 해야 되는데 자원순환과에서 이렇게 미진한 것 같아요. 이건 자원순환과 제가 감사할 때 감사를 더 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의사를 충분히 피력을 하고 계시는지.

예, 그 용역 자료를 제가 받아놨고요, 증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사 입장을 좀 피력을 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개발본부장님이 안 계시지만 어쨌건 저 혼자 떠들게요, 답변 안 하시면. 선부동에 공공주택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용적률이 178%예요. 이게 보통 세대수를 왜 이렇게 적게 했는지, 이것 좀 아쉬움이 있고 의회에서 사실 승인해 줬기 때문에 감사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영전략본부장님, 자본금이 현금으로 지금 500억 있나요?

현물출자 1,530억 빼면 현금이 500억인데, 이게 지금 선부동 거기에 묶여 있는 거 아니에요? 350억, 이 자본이 현물에 묶여 있어가지고 기회비용을 놓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런데 시도 자본 여력이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만 바라보고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이 부분은 도환 소관 아니니까 짧게 집고 넘어가고요.

장상 얘기하시니까, 지금 도시공사에 투입비가 한 2,300억 됩니까, 사장님? 장상, 신길. 그래서 저기 레이크타운처럼 주택건설사업, 이거 참여하실 계획, 이게 가능한 건지 지금 상황에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주택이요.

지금 개발본부장이 안 계시니까요. 이게 지금 무산이 됐어요. 무산이 됐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놨습니다, 사업 중단, 왔다 갔다 공문 이렇게 한 거.

그런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제가 파악이 안 돼요. 이게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제안을 해가지고 시에서 도시재생과에서 오케이를 했단 말이죠. 오케이를 해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사회에서 최종 부결이 났어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시에서 주차장을 늘려라, 뭐를 더 해라, 그 금싸라기 같은 땅에. 애당초에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든가, 해놓고서 지금 사업성을 완전 떨어뜨리게 이렇게 지시를 한단 말이죠, 도시재생과에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 무산이 최종 도시공사에서 못 받겠다, 해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자료를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부결됐을 때, 그때 회의록이 있으시면 회의록을 좀 주십시오. 거기에 도시재생과 과장님도 참석을 하던가요?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의록을. 그 귀책사유에 대해서.

상당히 국토부 공모사업까지 선정이 된 사업을 이렇게 무산된 게 도시공사 이사회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