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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강광주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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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주 위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대부도 복지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도 건립 추진에 대해서는 사실은 책자에는 세 군데가 다 나와 있는데 일단 도시환경위원회 자료에 보면 공인인증을 위한 보완공사 예정으로 되어 있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보완공사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쭉 그런 부분들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공사진행 상태인데 보면 그 중간에 설계변경 내역을 보니까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폐기물 처리 용역비 부분이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고 어쨌든 금액상으로 봐서는 24억 정도가 올라왔지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00% 이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죠?

보통 현장여건에 따라서는 늘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미 미리 어느 정도 산정했었을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공사내역 보면 폐콘크리트가 278톤, 폐아스콘이 376톤이 나와가지고 변경사유를 보면 건축물 신축 시 발생 폐기물 반영 및 우·오수관로 복구 파쇄넓이 확장이 됐다고 해가지고 원래 당초 예상이 2천만 원이었다가 변경이 4,400만 원 되어가지고 2,400만 원이 더 늘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던 부분 같았거든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있던 도로였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기존에 있던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오차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앞으로는 예산을 잡으실 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10% 이상 설계변경 내역 보면 마찬가지로 대부동 복지체육관 건립공사에 보면 당초 금액이 115억이었는데 한 15%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132억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경사유를 보면 철골공사 수량변경, 샤워장 확장, 물가변동, 토공사 암판정 수량변경, 현장 마무리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시 예산이 제일 처음에 대부동 복지체육문화센터 건립할 때 토털 259억 예산이 잡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259억 중에서 수자원공사에서 172억이 잡혀 있고 시비가 87억이 잡혀 있었는데,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디서 편성을 하셨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찰 차액에서 집행할 수 있었던 부분 같은데, 그러면 총 예산액 범위 내에서 다 집행하신 건가요?

그러면 총 예산액 범위 내에서 하고서는 지금 잔액이 남아 있나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2급 승인 문제에 대해서 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체육센터 개장을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보면 공인 2급 승인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 수영장 할 때 설계도면을 변경해서 어느 정도 다시 수영장 자리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증설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래 계획을 잡으셨을 때는, 복지체육센터장도 계획을 잡았을 때는 제일 처음에는 그러면 공인 2급의 계획이 있으셨나요? 그러면 시작부터 했었으면 지금 시간이 상당히 꽤 경과가 됐었는데, 이것을 향후 계획으로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많이 노력을 하신 부분인가요, 아니면 노력을 했는데 어떤 부분이 있어서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일 처음부터 공인 2급을 받을 계획이 있었고 그러면 사실 복지체육센터 부분 부지를 보면 상당히 넓은 부지였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보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주차장 입체화 방안을 허가해 주고 부분 준공 이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추진 가능하며, 잔디식재 녹지구간은 대회 관계자 및 임원의 임시주차장 등으로 활용 가능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제일 처음에 이 정도 계획을 잡았었다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임시주차장, 잔디식재 녹지구간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확실히 계획을 잡았었다면 이럴 필요가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부지가 좁았던 부분도 아니고 상당히 넓었던 부지 내에서 체육센터를 짓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설계할 때 계획이 안 잡혀 있었나요?

어떻게 된 부분이죠? 예, 그러면 공인 2급 승인을 이제 예정인데, 어느 정도 계획은 앞으로 언제 정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마무리 좀 잘해 주시고요. 어차피 도시공사에 위탁을 넘기실 것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하실 부분은 다 처리하신 다음에 이상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하던 것 마무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아까 마무리 못 해서 그러는데 제가 대부도 복지체육센터 건에 대해서요. 거기에 대해서 야외체육시설 두 개가 있잖아요, 축구장 있고 테니스 장 있고. 그런데 지금 축구장에는 조명시설은 어떻죠?

축구장 조명시설은 되어 있나요? 금년에 조명시설은 한 것은 테니스장을 조명시설 했고요, 제일 처음에 설계할 때 테니스장이 있었나요? 화면 좀, (영상자료를 보며) 관모산 공원이에요.

그 뒤의 화면 좀, 그 뒤에 하나 크게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관모산 공원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되어 있는데 관모산 공원 LED전광판 앞에 무대가 설치되기로 되어 있었죠? 거기서 지금 토털 예산이 얼마였었죠, 제일 처음에 저희 시에서 승인해줬던 예산이?

환경개선자금 1억 5천인가 됐던 것 같아요. 1억 5천 되어서 지금 원래 19억 예산이 16억 5천이니까 지금 2억 5천 정도가 남아 있는 부분 같은데, 입찰차액이. 그런데 광장을 사실 제일 처음에 설계를 했었는데 저 위치에서 지금 광장을 할 수 있는 사실 위치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광장을 설치한다는 것도 지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저게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죠? 저게 지금 우리 공보과에서도 재작년인가 한번 똑 같은 업체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자보수랑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 지금 시방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정전기 발생으로 일어나는 소자의 소송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양질의 제품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화면의 얼룩 현상이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사실 저 뒤의 부분이 문제가 되고 정전기 문제가 발생되면 뒤의 뒤쪽에 문제가 생길 부분인데 정전기가 발생되면 지금 상태에서는 괜찮아요, 지금 계절에는. 그런데 가을에 만약에 낙엽 같은 게 많이 있었을 때 스파크로 인해 화재 현상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죠?

배수관로가 지금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옆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전기가 만약에 발생된다 했을 때 뒤의 옆 쭉 뒤 라인에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 뒤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시든지 아니면 사람이 들어가서 조치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부분 같고요. 지금 뒤의 부분 도로 쪽에 있는 부분 옆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것 지금 저렇게 방치해 있는데 지금 원래 기간이 6월 달까지였었나요?

지금 제일 처음에 준공이 6월 달까지 했었는데 4.16 행사 때문에 일단 빨리 저 화면만 돌아가게끔 했었던 부분이고요, 4.16 행사 때 사용했었는데 지금 저 뒤의 부분 앞으로 조성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앞의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구청에다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보면 사실 제일 처음에 19억에다가 차액이 한 2억 5천 정도 계산상으로 남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 같고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사실 구청 예산도 지금 거의 없는 상태인데 구청에서 저 금액이 정확히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 부분 구청에 예산을 넘긴다는 거는 조금, 2억 5천이 지금 남아 않습니까, 예산상으로는? 그러면 그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석 있는 데 좀 보여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조경석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조경석 사이에다 나무들을 심었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나무 저런 게 저기 있어요. 조경석 사이에 저게 적정한 조경인가요?

저게 자라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지금 관리를 하신다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문제는 예전에 조경 선택을 잘못하셨던 부분 같아요, 사실은요. 저게 있을 수 없는 부분 같은데 저렇게 했다는 부분이 설계상으로 저렇게 나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설계상에서 봤을 때는 미스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체크해 주시고요. 아까 화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보면 지금 조경석 밑이나 위의 화면이 지난번에 현장 갔었을 때, 지금은 저렇게 잘 안 나와서 그러는데 폭포 밑에 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 밑에 있는 조경석이랑 일치하게끔 시스템을 받친다 했지 때문입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다른 행정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늦춰지는 부분인가요? 일단 관모산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구청으로 넘기는 예산은 가급적이면 지금 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구청에서는 진짜 어렵습니다. 최소화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시민들이 많이 돌아다닐 텐데 결국은 최소화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시작 손댔을 때는 거기 볼거리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거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최소화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 하셔야 될 부분인데 그 예산을 우리 공원과에서 할 거냐 구청에서 할 거냐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 같은데요, 사실 제일 처음의 안이 전체적인 안을 가지고 공원과에서 했으니까 공원과에서 예산을 추경에서 편성하시든지 해서 하는 게 낫지 구청 지금 있는 예산으로, 사실 구청 예산이 진짜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구청하고 협의는 어떻게 하신 거죠? 강광주 위원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건축사 분들이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검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료에 보면 검사수수료 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검사결과가 다 적합이에요.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 거의 1년 동안 적합이었고 지난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부적합한 경우가 퍼센티지도 있었나요? 왜 그러냐 하면 형식상 검사만 하는 건지 그것 정확히 알고 싶어서, 한 번도 부적합이 없었죠?

건축사 검사수수료 지급내역 및 위반건축사 처리현황 보면, 수수료가 나갔다는 것 자체가 검사하러 나갔을 거고 지금 검사결과 보면 다 적합이더라고요. 한 군데도 부적합 되는 적이 없었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일단 나가가지고 검사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적합하고 부적합해서 다시 검사하는 부분도 있나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여기 적합이라는 것은 부적합도 있었지만 나중에 최종 처리해서 다 적합처리 했다는 말씀이시고요? 여기서 금액차이는 건수에 대비한 거고 부적합에 따라서 다시 적합 판단해서 똑 같이 한 건으로 보는 거고요?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한 건으로 처리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위반건축사 처리현황에 보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경고 받은 건축사사무소도 있고 견책 받은 데가 있는데 지금 건축사법 제20조 보면 “업무상 성실의무 등 해서 규정 위반했다.”고 보는데 건축사법 제20조 6항에 보면 “건축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항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징계인가요? 아니면 다른 징계내용인가요?

지금 경고 받은 건축사사무소는 보니까 공사감리랑 업무상 성실의무가 같이 있는 부분 같은데 본 위원이 감사를 한 부분은 업무상 성실의무 등에서 요즘에 하도 많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6항 때문에 징계를 먹은 건축사가 있느냐는 얘기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항 갖고 징계를 먹은 데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중앙동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허가 건에 대해서요. 2020년도 행감자료에 보더라도 향후 대책마련에 민원 해결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했는데 당구장만 지금 민원해결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지금 아직 해결 안 된 부분인가요? 지금 계속해서 협의가 안 되어서 손해사정사 피해보상 결과라든지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손해 보신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피해 사정사에서 그 결과 갖고 보면 사실 대부분 다 만족하지는 못해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그러면 법원판결을 기다려봐야 되나요? 그러면 2020년 행감 때도 지적됐듯이 “주민들의 건물 피해 등과 같은 민원 해결에 적극 대처할 것”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시죠? 민원 때마다 건축주를 만나서 하는데 건축주는 거의 들어줄리는 일은 없을 거고요?

결국은 다 민사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겠네요? 그런데 거의 협의가 되는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당구장밖에는 없고 나머지는 다 협의가 안 된 거죠? 대부분 다 민사로 가야 될 사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 아까 김정택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합에서 아까 말씀은 LH 공공기관이 시행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다 많은 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추진위가 구성되었든지, 아니면 조합이 구성되었든지 하는 데서는 사실 그 부분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합이 됐었을 때는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문제는 조합 청산이나 해산할 때가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현재요.

조합원들은 빠른 청산을 원할 거고 조합장님들은 빠른 청산을 사실 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해충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지금 우리 어쨌든 청산이나 해산 절차를 보면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조합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빨리 청산을 바라고 있잖아요.

그래야 자기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득금이 많이 남고, 또 조합에서는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던 분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 참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민원들이 많이 사실 들어와요. 그럴 때는 저희 시의원 입장에서도 사실 어떻게, 조합원들 어떤 목적에서 한다면 법적으로 해가지고 과반수 넘어서 조합을 해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청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수라든지 제한이 있어야 될 부분 같아서, 지금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주택과 마무리하겠습니다. 275쪽에 보면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이 하나 있습니다. 와동 있고 선부동 있고 사동 있고 그러는데 물론 세대수가 다 다르고 용적률이 다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세대당 주차면수 부분에 대해서 선부동 같은 경우는 966번지에는 지금 세대당 주차면수가 1대잖아요? 1대로 승인이 난 것 같은데 비고 보면 변경승인이라고 나왔어요. 이것 어떻게 해서 뭣 때문에 변경승인이 난 거죠?

그러면 그거는 따로 주시고요, 1.0대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서영삼 도시공사 사장이 임명된 이후로 계속 저희,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이 당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당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행감장에서는 당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유감스럽게도 당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당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서영삼 도시공사 사장이 임명된 이후로 바로 사실 성명서 발표하고 또한 기자회견을 발표하고 계속해서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임명되어서는 안 될 분이 임명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인 시위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1인 피켓시위로 즉각 사퇴하라고 했는데 혹시 서영삼 사장님 사퇴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