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강광주 의원 발언
강광주 위원입니다. 이기환 위원님이 지하주차장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정문 쪽 들어가는 데 있고 후문 쪽 들어가는 쪽 두 군데 있는데, 뒤쪽에서 어떨 때 보면 폐쇄를 하던데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쪽을 자주 이용하는데 그러면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막을 해놔야지 들어가서 보니까 문이 닫혀 있어서 후진을 해가지고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만약에 동절기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쇄를 한다면 그 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것 같아요. 모르고 들어갈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뒤에서 후진으로 나오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 앞으로 만약에 동절기 때 폐쇄를 한다면 그 부분은 좀 더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막을 설치한다든지 뭘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외부인이 아니라 거기 주차장 폐쇄해놨다면 셔터를 내려놓잖아요. 들어가는 입구에 아예 들어가지 못 하도록 막아놔야지 들어간 다음에 후진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아예 미리 못 하도록 차단막을 설치한다든지, 예. 의회소식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의회소식지가 1년에 몇 회 제작되죠? 지금 회기별로 한 번씩 제작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집행일자를 보면 2020년 5월 26일 그다음에 8월 10일, 11월 2일, 12월 7일, 12월 30일, 3월 10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작년 2020년도 같은 경우는 11월 달, 12월 7일, 12월 30일 이렇게 있던 것이 회기 끝나고 어느 정도 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다음에 82쪽을 보면요, 82쪽 보면 용역계약서가 있는데 생방송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이에요? 이걸 보면 보통 1년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는 부분 같은데, 착수일자가 6월 1일이고 완수일자가 12월 31일로 해가지고 214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따로 이렇게 7개월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 1년 단위로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라 따로 이렇게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했는데 따로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101쪽에 보면 의회수첩을 제작하잖아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보면 기호일보라고 해서 주소가 인천시 남동구 미래로 32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도 시의회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가능하면 안산 업체들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거 의회수첩 같은 경우 굳이 안산 업체가 아닌 인천 업체까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안산에 있는 지역으로 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