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송바우나 의원 발언
수소시범도시 사업을 야심차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거 관련해서 수소충전소를 지금 만드셨어요. 이용자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나요? 지금 보니까 얼마씩 수입이 들어올 거다, 이러면서 예측을 하셨는데 얼추 맞습니까?
수요 조사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미비한 상황인데, 이용이, 지금 제가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임대료를, 이게 안산도시개발에 위치한 거잖아요, 수소충전소가. 이게 시유지가 아닙니다.
굳이 시유지가 아니고 도시개발에다가 이렇게 하신 이유가 도시개발의 위탁관리업무 때문으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에는 지금 대부료가 너무 많이 나와요. 지금 보니까 2020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1,654만 9,060원, 이거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2021년 4월 1일부터 1년 동안 4,654만 5,350원, 지급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상 수익이 9개월 동안 4억 3,947만 2,000원인데 지금 이것에도 못 미친다는 거잖아요?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4억 원인데 지금 임대료가 4,600이면 10%를 차지해요, 수익에서.
예상 연간 운영비가 그리고 5억 원이에요, 운영비가. 그러니까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안산이 안산시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 다른 시에서도 이용을 하는데 다른 시민들까지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돈, 안산시 세금 들여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경제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안 된 것이 아닌가. 예,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수소사업 관련해가지고 이게 환경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공익성도 있어야 되지만 이게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돈과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수지분석이라든지 이해타산,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 세계 제일의 기후변화에 책임 있는 국가인데 트럼프 대통령 막 탈퇴해 버리잖아요, 자기 이익에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환경문제라는 게 전 세계인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안산시민의 예산이 어느 정도 균형감 있게 투입이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과도하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하면서 가고, 두 번째는 임대료 부분이에요. 이게 제가 드리려는 말씀의 핵심인데, 지금 협상을 앞으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기존에 안산시 수소 e로움 충전소 운영관리 위수탁계약서에다가, 제6조 2항에 “수탁자는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해서 1,000분의25 사용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물론 도시개발 사규가 있을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사규를 적용해야 하는데 왜 안 했느냐, 이것은 도시개발 감사할 때나 따질 문제고, 이 계약이 우선이겠지 않겠습니까? 사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규를 제가 보지 않아서, 자료 요청이 들어가 있죠? 과장님.
제가 그 사규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쨌건 그리고 ‘무료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것을 하시기 전에 돼야지, 만약에 도시개발에서 안 한다, 도시개발이 출자기관이 아니었다, 이러면 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없으니까 안 한다고 그러면 끝인 거죠, 4천만 원씩 이렇게 1년을 들여서.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올라왔을 때도 이거 관련해서 여기에 이런 대부료가 들어간다, 이런 말이 가타부타 없었어요. 이런 절차적인 문제, 기존에,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더라면 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할 때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감사이지 않습니까?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회 절차를 하실 때 이런 부분 정보가 충분히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산정 임대료 관련해서는 어떤 절차로 하실 계획이세요, 도시개발하고?
이거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지금 강광주 위원님 감사하던 거 감사관실에서 자원순환과 감사 들어갔나요? 지금 민간위탁이라는 게 취지가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하고 보조금 사업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정산하느냐, 비정산하느냐의 차이예요.
민간위탁은 비정산이 원칙인데 4대보험하고 직접노무비만 정산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정산을 해야겠죠, 4대보험료하고 직접노무비 같은 경우 그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여기 간접노무비 같은 경우는 제가 이 판례를 가지고 있어요.
의정부 사례가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간접노무비 관련해서 이것은 이 민원인이 의도를 가지고 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내용을 좀 들어서 아는데, 노조 간의 알력에서 조금 알력 다툼이 있지 않나, 이런 추정을 해 보고요.
그분들이 저를 명예훼손 고소를 하든 말든 저는 추정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도 법이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고, 간접노무비 같은 경우는 비정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뭘 하실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이분들이 민원을 잘못 넣으신 거예요.
여기 시에 넣을 게 아니라 경찰에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검찰이든. 맞죠? 이게 사실 법적으로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의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민원인 양원석, 이렇게 돼 있으신데, 이분께 경고를 좀 하십시오, 이렇게 안산시의 명예 깎아먹는 민원 넣지 마시라고. 네, 그걸 이렇게 하셔야지, 그거는 그렇고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나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생폐 관련해서. 위탁업체 14곳,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상차원 및 기사 인원하고 차량, 전문위원님들이 지금 메모해서 아마 부서로 넘어가죠? 도급비, 그렇게 3개 자료 요청하고요.
상차원 및 기사 인원, 차량, 도급비, 그거하고 경기도 31개 시군 생폐 위탁업체 건설 노임단가 퍼센티지, 저희 안산하고 좀 비교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연봉액, 이거 자료를 좀 주십시오.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가볍게 하나만 지적을 할게요. 2021년 5월 20일에 종량제 규격봉투를 75L를 제작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재사용 20L하고 일반용 75L하고 제작, 구입을 하셨는데, 여기 한 군데에다가 4,744만 원 입찰을 하셨고요, 일반경쟁. 또 다른 한 군데 4,930만 원, 같은 날 2개를 나눠서 이렇게 일반경쟁을 하셨어요. 상식적으로 한 군데로 해야 낙찰가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게 왜 이렇게 하셨는지 사실 궁금하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입찰로 돼 있던데요, 자료 거기 홈페이지에는. 정보 공개.
금액이 지금 넘잖아요. 여기가 뭐 우수조달인가요? 장애인 저건가요?
여성기업인가요? 뭐예요, 여기가? 2군데가, 우진산업하고 신창중상이용사촌.
그 금액 자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이건 뭐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신 거예요? 이거 스펙을 넣으실 때 안산 지역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셨나요?
다음 2차 때 답을 주십시오, 2021년 5월 20일의 2건에 대해서. 양 건 합치면 9,6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다음 재활용 선별센터, 이게 2008년에 가동을 개시해서 하루에 92톤에서 93톤을 처리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100 몇 톤을 처리하시죠? 130, 그래갖고 3일치씩 쌓아야 되는데, 더 지금 감당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추세가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증가 추세가. 그래서 불도 났었습니다. 2020년 6월에는 부속동에서 났고 야적장에서 2020년 7월에 피해는 없다고 했지만 어쨌건 이런 안전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인원들이 선별장 수선별 함에 있어서 안전문제도 지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2018년에 2만 2,456톤이었고 2019년 2만 8,241톤, 2020년에 3만 2,761톤, 코로나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점차 증가하는 추세고 줄어든다 해도 미미할 것 같습니다, 크게 이렇게 쓰던 가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다가 지적을 해서 안전문제는 지금 현 상황, 주어진 상황 속에서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라, 그거는 저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원순환과에는 재활용 선별센터의 근본적인 그 양, 40톤 정도 규모를 늘려라, 이런 용역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신가요? 기획예산과에 말씀이 되신 게 있으세요? 자원순환과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요, 추가로 조금 할게요.
생폐 위탁업체 건설 노임단가 책정 관련해서 법령이 있을 거예요, 지침이라든지. 그거 어떤 식으로 책정하는지. 지자체에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거 자료 좀 추가로 요청합니다. 앞서 김진숙 위원님이 감사를 하시기는 하셨는데요. 소각장이요.
저희 소각장 안산 거 다 소화하고 있습니까, 동부에서? 저는 그 처리량이 오버됐을 때 그걸 여쭙는 거예요. 처리량이 오버되지는 않느냐는 거죠.
충분히 소화를 하고 있느냐, 안산시 소각 폐기물을. 소각하고 소각 안 하고 일반 매립하는 건 저기로 가잖아요, 쓰레기 중계처리. 그런데 2026년에 제가 알기로 수도권에 생활폐기물 매립을 금지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생활폐기물 매립 자체를 금지한다는 거죠. 다 태워버려야 된다고, 지방으로 보내야 된다, 매립하려면. 그 현황 파악을 하셔야, 그러니까 2025년에 저게 닫잖아요.
그런데 환경부하고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협의를 해서 연장하느냐, 마느냐인데, 시 입장에서는 그것 연장을 할지 안 할지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영흥도도 그게 소각재를 매립하는 거잖아요? 예, 인천시 것만 소각재를 매립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소각장 대책도 있어야 돼요, 이게 매립장 대책도 있어야 되지만.
예, 예. 준비는 마음의 준비만 하실 것이 아니라 몸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준비인지 그거를 청사진을 설명을 해 주셔야, 네, 저는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런 것은 그냥 하나마나 한 소리고 만반의 준비 잘하실 건데,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드리면 해외 수출 같은 것 가능하지 않나요? 유럽 같은 경우는 국가 간에 서로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유럽은 국경이 느슨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소각장 같은 경우는 지금 처리 단가가 2020년 기준 8만 9,739원이에요, 톤당. 그런데 민간은 제가 알기로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톤당, 한 서너 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간으로 이게 오버되면 민간 매립하면 소각을 다 해야 되니까 민간으로도 넘기셔야 되고, 소각장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담겨 있으셔야 될 것 같고, 예, 검토를 다방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 얘기해 봐야 지자체가 200 몇 십 개인데 안산시 혼자 얘기한다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너무 낙관을 하지 않으시기를, 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안산환경재단 직원 근무 관리감독 현황.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무단결근, 지각, 허위출장, 이게 하나도 없네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감사할 게 없어요, 이렇게 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사업 추진현황만 자료를 주셨는데 저는 자료를 그거를 요청 드린 게 아니고 그것 플러스 업체별 설비관리현황하고 감축실적 그거를 주십시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그래서 환경재단 중소기업온실가스 감축지원사업 운영내규 제19조에 보면 지원사업자는 사후관리를 3년간 연 1회 이상 해야 되고 사후관리는 방문확인 한국전력 아이스마트 등을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이 자료에는 있는데 세부내용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지속가능정책 연구과제 수행현황에 여기 연구내용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활용방안이라든지. 이게 한 연구당 양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많나요? 정책실장님. 양이 책 한 권씩인가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기본과제는 한 100페이지 넘는 보고서 형식이고요, 그다음에 협약과제도 마찬가지로 시하고 하기 때문에 한 100에서 150페이지 이상 그런 부분이고 정책과제는 일명 이슈브리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정도의 단본의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제출하려면 안 되겠고 제가 볼 여력도 없어요. 몇 개만 추려서 자료를, 상호문화도시 대응전략하고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기본계획 그것 두 개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최종보고서라고 그러나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남북교류협력은 아직 마지막 수정본이 덜 되어서, 여기 중간보고서 용은 있습니다. 여기 다 된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중간보고서 용은 있고요, 시에 제출한 본은 있습니다.
시에 제출한 본이 있고요, 그것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각 연구는 어떻게 연구가 진행되나요? 외주가 있나요?
직원들이 전적으로 다 하시나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원래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기본계약이나 협약과제, 협약과제 같은 경우는 시에서 과업지시서 연구계획서가 와서 연구의뢰나 협약과제 하는 거고요,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금 추진해 왔던 거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기본과제는 각자의 연구원이 자기 전문분야에 맞춰서 기본 연구계획서를 쓴 다음에 하고 있고 대부분이 혼자 전체를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8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인력이 필요한 부분, 특히 설문이나 그다음에 면접조사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용역이 나가서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용역 결과적인 것을 실증적인 사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전략이나 사업 구상할 때 정책 제언할 때는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알겠습니다.
연구참여자 이 8분 연구1급부터 이렇게 3급까지 말고요, 외부인이 참여를 했다면 어떤 분이 참여했는지 간략한 프로필, 교수라든지 어디 박사 이런 것 있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알겠습니다. 외부 연구용역 업체도 같이, 예, 그것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것 같이 있으면 해서 여기 책자에 주신 것 옆에 이렇게 해서 주실 수 있으시죠?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전체 다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