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종길 의원 발언
그리고 본 위원이 관내 서점의 도서 구입을 많이 애용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도 드렸었고, 잘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릴 때도 어떻게 까딱 보면 님비현상, 지역 챙기기, 우리가 우리만, 타 시·도에 비하면 약간의 지적사항을 받을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적사항보다는 그래도 관내에 도서를 취급하는 오프라인의 서점들이 살아나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라고, 현재 관내에 그래도 지역서점들이 큰 서점들이 몇 개 있어요. 거기에 따른 작은 서점들도 있고, 그러면 큰 서점만 대상으로 해서 할 게 아니고 현재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보고 자료에 있는 서점을 제외한 나머지 서점들도 곳곳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잘, 많은 예산은 아니어도 또는 그런다고 해서 한 1억 2천 정도 본예산에서 잡은 거 보면 적은 예산도 아니에요. 도서는 구입 안 할 수는 없고 구입은 해야 되고 하니까 적절하게 배분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여튼 많은 수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감골도서관장님하고 관산도서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조금 지원 사업 중에, 이거는 평생학습원 건가요? 우리 원 과장님 건가요? 우수프로그램 개발 육성하는 거.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이런 것들 잘되고 계시는 거죠? 본 위원이 보조금 사업을 늘 보면 본 위원 생각의 기우인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기우이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20년에 우수프로그램 개발육성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쭉 해요, 매년.
저한테 보고는 1035페이지인데요. 쭉 보는데 기관명과 사업명 그다음에 지원액을 보면 20년에는 특이하게, 19년도에 1, 2건 있지만 남은 잔금은 반납을 해요? 저희가 민간위탁사업이나 무엇을 할 때 예산을 주면 다 안 남았다고 기가 차게 영수증을 만들어놓고 반납을 안 하는 게 태반인데 이 사업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다른 기관은,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얘기할게요.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지원하는 500, 700, 천 몇 백, 천만 원 이런 돈 중에 반납하는 곳은 진짜 남아서 반납한 거고, 나머지는 진짜 안 남아서 반납 안 한 건지 자꾸, 아니,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충분히 했고요, 과장님.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2억 1500 정도를 지원합니다, 우수프로그램 개발을 한 그 기관명에. 그죠? 그리고 2억 900 정도를 쓰고 나머지가 방금 말씀하신 590여만 원이 남는데, 거기에 기관명을 쭉 보면 심지어는 2만 1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릿 등 25개 평생학습동아리 같은 기관에는 우리가 지원한 게 2200을 지원했는데 2만 1천 원이 남았다고 반납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한 예로 들면 이 기관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조금 사업이나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이나 민간위탁 사업은, 정확히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돈이 남으면 잔액이 정확한 정산에 의해서 이렇게 반납이 되어져야 된다 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지금까지 안산시의 보조금 사업을 전체 들여다봐도 별로 반납하는 건 없고, 반납할 돈이 생긴 것 같은 의심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영수증 맞춰서 마무리 짓고 라고 하는 보조금 기관 업체가 단 1개도 없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나 저나?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지는 세금이 무섭게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보조금사업이 이렇게 잔액이 남은 기관들이 주는 것은,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이에요. 정직해 보이고, 그렇지 않은 기관명은 비정직해 보이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딱 맞춰 쓰는 기관 중에 정말로 남은 기관이 없었을까 라는 생각은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거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떠세요, 생각이?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을 지금 정확히 인지는 하고 계시죠?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수개발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것은 물론 자체적으로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나 또는 우리 국장님이나 또는 과장님들이 모여서 또는 관장님들이 모여서 하실 수 있지만, 그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뭐 하고 하는 것은 말씀 안 드리는데, 한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 은빛둥지 같은 경우 있어요, 은빛둥지. 그죠? 여기에서도 500만 원 지원받으셨죠, 개발프로그램으로?
원래 은빛둥지가 실버 동영상 제작이나 교육, 청년일자리나 신중년에 대한 홍보, 교육 이런 일을 하는 업이라고 보고를 해요, 저희한테. 그런데 여기에서만 500을 받는 게 아니고, 은빛둥지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 예를 지금 쉽게 이해하게, 과장님이 이해를 잘 안 하시니까.
상생경제과에서도 또 돈을 지원을 받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해가지고. 그거 아세요? 매출은 작년에 5400여만 원 올렸는데요. 5496만 원 정도 매출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상생경제과에서 1483만 5천 원을 지원받아요, 2020년에 은빛둥지가.
제가 지금 책에만 찾아낸 거예요, 한 예로 들면. 그런데 우리 평생학습원에 또 오니까 500을 또 지원받아요, 은빛둥지가. 그런데 사업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수프로그램 개발 육성을 한다 해가지고 줬는데 뭔 사업을 해가지고 준 건지, 뭐가 우수개발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민주시민교육 지원하는 것에 관계되는 10개 기관이 다 500씩을 받아요, 동일하게. 그리고 이 10개 기관이 민주시민교육을 하는데 우수프로그램이라고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 10개가 우수프로그램이고 10개 기관이 똑같이 민주시민교육을 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우리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럼 이 10개 기관이 전부 다 민주시민교육을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본 위원이 거기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키 재기입니다.
나눠 먹기식이다 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기우가 기우가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은빛둥지도 오해하지 않을 이유가, 거기는 또 은빛둥지는 우리 박정규 관장님 관할인가요, 한 예로 들면?
그러니까 본 위원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찾아내지 못하는 것도 많지만 한 예로 찾아보면 상생경제과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고, 또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받은 다음에는 또 평생학습원에 오니까 뭔 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되니까 또 지원을 하고, 그런데 지원 금액이 보면 대개 다 750, 500, 500, 500, 500, 1000, 1000, 1000 뭐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일괄적이고 일률적으로 프로그램의 성향과 성격을 심사하지 않고 그냥 우수프로그램에 드냐, 안 드냐 라고만 해서 들면 여기는 500, 여기는 700, 여기는 750, 여기는 1000 이렇게 정해지는 그 금액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다 라는 지적을 한번 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죠. 어떤 사업은 진짜 우수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좋으면 거기는 2천이든 3천이든 지원을 해야죠. 그리고 여기는 꼭 명목상 기관에다가 줘야 되는 입장이 있는데 그 입장을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면 한 250, 300 이렇게 드려도 서운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관명을 앞에다 세워놓고 그러고 나서 이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머릿속에는 기관명의 기관장이 떠오르죠. 그러고 나서 금액을 쪼개죠. 여기는 500, 500, 500, 500, 500, 여기는 750, 750, 저기 가니까 갑자기 1000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설마, 우리 공무원 분들이. 그러니까 21년에도 똑같아요. 21년에도 4개 대학에는 500씩.
그런데 프로그램이 같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설마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해가지고 500을 줬는데, 그 우수프로그램 선정해가지고 그 선정된 기관에 500씩을 준다고는 이해는 하는데요. 이왕이면 학습원에서라도 어차피 쓰고 잔금이 남으면 반납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주 좋다, 원래 반납 안 하고 싶거든요, 안 해야 되고, 안 해왔고.
그런데 있는 거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말 그 프로그램이 좋아서 선정이 됐으면 그 선정된 것에도 차등을 줘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냐. 4개 대학교가 어떻게 프로그램이 똑같답니까.
똑같지 않지. 그런데 기관은 학교예요, 4개가. 그렇게 따지면 4년제도 있고 2년제도 있어요.
그런데 돈은 똑같이 500씩이야. 이상한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국장님은 정확히 이해하셨고요.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면, 제가 왜 그러냐면 우수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금액에 보면 그게 일률적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바로 뒤에 성인장애인들이나 평생교육 지원에 보면 여기는 정말 380만 원, 240만 원, 이거 뭐 표가 없어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소위 기관명을 앞에다 세우지 말고 정말로 그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만든 거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만 생각을 하시고 그 기관명은 뒤로 밀어 놨으면 좋겠다, 지원할 때. 그 지원 금액을 산정할 때 그 얘기고요. 심지어는 장애인들이 하는 평생교육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그 금액 한번 봐 보세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늘 하여튼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길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님. 우리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인재육성재단도 이따 질의를 할 수 있지만 교육청소년과에서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반값등록에 이제 확대시행을 하잖아요.
다자녀가 우리가 세 자녀 이상을 다자녀라고 하거든요. 민원사항을 보면 두 자녀부터 적용을 해 달라, 그죠? 이렇게 됐었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는 두 자녀도 해 드리면 좋겠고, 전체 안산시 거주 대학생이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고갈되겠죠? 그런 규칙은 지켜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설득하는 게 맞는 거지 바꾸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고 또 4단계 확대 완전히 시행하면 전 대학생 입학자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준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나이제한이 있어요. 29세 나이제한에 걸려 있는 것들은 35세 때 40대에 가시는 대학생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이분들한테는 포함을 안 시켰던 이유가 저희가 보편적 대학생의 입학 나이와 학교 졸업 나이를 참고해서 저희가 군대까지 갔다 오시는 분들이거나 또는 군대를 안 가신 분들의 대학생까지 감안해서 나이를 저희가 29세라고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풀어드리고는 싶지만, 그러니까 늦깎이로 대학을 가서 안산시민으로서의 과업과 수업을 또는 학업을 하는 것은 십분 이해하지만 그건 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 거지, 저희가 시행한 대학생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민원성으로 받아들이고 수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궁금한 게 대학생으로 자녀가 다니다가 3학년 때쯤에 이사를 가요, 부모가. 또는 4학년 1학기에 받고 2학기 거는 포기하고 그냥 어디로 또 가요.
이런 경우도 감안해 보셨어요? 뭔 말이냐 하면 저희가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을 시행한 이유 중에 수많은 가지 중에 안산에서 거주하고 안산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안산 발전을 위해서 대학에서 배움을 적용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심리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대학생에게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의 반값등록을 주자라는 취지도 본 위원은 들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4학년 1학기 마치고 이사를 일부러 가죠, 이제 안 받아도 되니까, 마지막 학기는. 이런 것은 역으로 참고를 해 봐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않는 유인책들을 써야 되지 않냐가 더 고민인 거지, 확대 실시했을 때의 예산 문제도 있는데 다자녀를 2명으로 해 달라, 나이제한을 풀어 달라, 이런 것들은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뭔가를 수정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는 3년이 거주기간이에요, 3년 이상의 거주기간.
이걸 연속적으로 1년이나 2년 이상은 안 되겠냐 라고 하는 민원도 있다고 들었는데 연속적으로 2년 이상, 원래 저희가 3년 이상이죠? 안산시 거주 3년 이상 그러면 3년부터가 3년, 4년, 5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생 반값등록의 취지를 살리자면 예산이 동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연속 2년 정도는 또 참고해 봐야 되지 않겠냐, 원래는 안산에 거주하는 순간부터 드리면 좋겠지만 그것도 또 재원에 문제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3년 이상의 거주 자녀에 한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대학을 들어가면 부모는 안산에 거주를 하는데 대학생들은 성인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학 주변 대학이 있는 동네의 시에 주소를 이전해서 거기에서 또, 그러니까 집에서 등하교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업을, 그래서 주소를 옮기게 되죠, 학생이. 그러면 그 학생은 또 못 받죠? 이런 맹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안산에 거주를 하지만 그리고 안산시민이지만 학생은 학교 사정상이나 또는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기에서 또 자취를 해야 되는 상황에 따라서 주소를 옮겨서 한 예로 들면 확정일자를 받는다든가 전세계약을 맺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소를 거기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유도리 있게 해야 되는 거지 무작정 이 민원에 대해서 푼다, 안 푼다를 떠나서 이거는 더 깊은 고뇌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잘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연달아 말씀드리면 차상위 한부모가 이번에 들어가요, 이제 한부모가, 차상위계층의 한부모.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자녀분은 어디에 공고를, 학교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것은 없죠? 한부모 가정이어도 똑같이 우리 대학생 장애인 대학생이나 이런 것처럼 지원 신청을 하면 되는 거죠?
어디에 통보 되고 이런 건 없는 거죠? 알겠어요. 하나만 더요.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그냥 발각되면 바로 부과입니까? 아니면 1회 경고, 2회 경고 이런 겁니까?
지금 여기 한 예로 들면 “토백이네 포장마차”는 연달아 두 번이 걸립니다, 7개월 만에. 저는 “토백이네 포장마차”를 잘 몰라요. 혹시 알아서 질의를 한 건 아니고요, 모르는데 한 번은 70을 냈고 거기서도 미납이고, 한 번은 100을 냈는데 미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목적은 뭐냐 하면 청소년들이 주류와 흡연을 합니다. 그리고 구매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청소년재단에 청소년환경유해감시단이 있다고 해서 그 감시단들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가게에 일부러 청소년이 가서 어떤 방식이든 술을 한 번 삽니다.
그러고 나서, 전체 청소년이라고는 저 말씀 안 드렸어요. 일부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번 사고 나면 또 한 번 삽니다.
그리고 두 번부터 이상을 사면 그 가게는 청소년에게 술을 안 팔 수가 없게끔 애들이 진상을 피죠. 그리고 고발을 하면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가게의 주인들에게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태료를 매기거나 또는 경고처분을 하거나 이런 불이익이 가게 되어 있죠. 그건 법상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역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일부 비행이 있다.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 라고 해서 제가 재단에도 청소년감시단 활동을 하실 때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시라고 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의견진술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그 의견진술을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읽으심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왜?”라는 것을 자주 물어봐야 된다.
왜?, 왜 팔았을까?, 왜 사갔을까?, 왜 청소년이 그 가게만 이용할까? 이런 것들을 자꾸 스스로가 궁금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청소년이 더 많은데요.
지금 현재 발각되어 있는 21개 정도만 과태료를 부과 받았지만 이보다 더 많은 5배, 10배가 많은 곳에서 담배를 팔고 술을 팔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청소년들이 이 과태료 맞은 가게에서만 담배를 산 건 아니거든요, 안산에. 그리고 청소년들이 담배를 아버지 것 갖고 와서 핀 건 아니고 본인들이 필 건데 사서, 수 없이 목격되고 수 없이 지켜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산을 걸어 다니다 보면?
그러면 그 청소년들이 담배를 사는 곳은 분명히 존재하고 파는 곳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걸리는 사람만 운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되고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의견진술, 제가 법 집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 의견진술을 받아봤을 때 왜 팔았을까 라는 정도는 궁금해 하시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벌이 갑니까, 걸리면? 그런데 학교에 통보를 하면 학교에서는 또 포기하는 비행청소년들이 있어요, 더 센 청소년들이죠.
걔들은 별로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담배를 피우는 데 포기합니다, 부모도 포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행정을 하실 때는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종길 위원입니다. 잠시 험악했던 감사장이 유일하게 저희 기행은 늘 행복해서 영광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선 청소년재단부터 우리 사무국장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청소년재단 사무국장 이형두입니다. 아까 제가 교육청소년과에 잠깐 부탁을 하나 드렸었는데요.
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보호법에 위반업소에 우리가 21군데 과태료를 때렸어요, 50, 70 이런 식으로, 시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고. 그게 주로 음주 주류에 걸리는 상가들이죠, 판매점들이죠. 그것을 때리지 말라는 건 아니고 때리는 것은 좋은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는 좋은데 역으로 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소년재단에 어떤 부탁을 드렸었냐 하면 유해감시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좋은 취지인 것은 백 번 동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저는 비행이라는 표현을 아까는 썼는데 우리 청소년들 중에 주류와 흡연 담배를 구입하는 가게에서 처음에 한 번은 아주 교묘하게 사고 두 번은 그냥 사고 세 번째부터는 팔았으니까 무조건 팔라 안 팔면 신고하겠다. 그러니까 역 협박이죠.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상가 주인은 의무적으로 신분증을 검사해야 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진이 아주 잘 나왔으면 구별이 되는데 사진 찍었을 때의 헤어스타일과 현재의 헤어스타일이 달랐을 때는 자꾸 헷갈리고, 거기에 따라서 안 판다라고 결정하는 확률이 파는 확률보다 적다 보니까 걸려드는 경우도 가끔 있다 라고 해서 대다수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가 그러는데 그 일부가 너무 억울한 경우가 있다 라는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해감시단 명단을 줘봐라 그래서 했는데 우리 청소년유해감시단 명단은 상록수련관 이춘화 우리 관장님이 단장으로 계시면서 스물아홉 분 그중에 공무원은 네 분 그러면 스물다섯 분이 민간인인 것 같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입회일은 줬는데 직업이 없어요, 민간인들에 대한 직업.
그러면 이 감시단을 구성하는데, 2007년부터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 2008년에 들어오신 분들이 두 분 정도 계시고 나머지는 새로 계속 바뀌시는 분들인데 최소한 이력서를 쓰고 명단을 작성하고 감시단원을 모집했으면 뭔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없다고 해 버리면 안 되고 그 명단을 저한테 다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그거는 우리 관장님한테 내가 부탁하려다가 일부러 국장님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노파심에 직업 정도는 물론 잘 하셔서 감시단원을 모집하겠지만 혹여 행여 안타까운 분들이 한두 건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직업을 파악하고 싶어서 제가 달라고 한 거니까 주셔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최소한 상가에 나가서는 계도활동, 우리 목적대로 청소년유해감시단의 목적이 계도, 고발도 물론 있지만. 그다음에 주의조치, 홍보 이런 역할이거든요, 주로. 그래서 단속부서에 계신 분들은 스스로부터 되돌아보는 것을 자꾸 주문하기 때문에 그걸 좀 주셔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사 건에 대해서는 그냥 내역서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찰 얼마, 수의계약 얼마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은 수의계약을 줌에 있어서 공정성만 담보한다면 관내 소상공인,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많이 활용해야 된다, 코로나시기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성 그다음에 다수가 받을 수 있는, 한 업체가 여러 개를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까 수의계약 한 건은 입찰이고, 수의계약 중에 한두 개 건 중에 한 건에, 내가 명칭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회사명을. 한 건은 그것 말고도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관산도서관에도 4건에서 6건씩이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보여요, 눈에.
그러니까 그렇게 한 군데다 집중해서 거기를 주게 되면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본 위원이 부탁한 취지가 사라질 수 있다. 그건 뭐냐면 소상공인이나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나 이런 데다가 자꾸 이렇게 여러 실력이 있으면 나눠드리면 참 좋은데, 공정성을 담보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지금 수의계약 했던 두 군데 중에 한 업체가 감골도서관, 중앙도서관, 관산도서관에도 보면 똑같이 서너 건 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단에서는 그 업체를 감골도서관에서 공사하고 관산도서관에서 공사한 줄을 모를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을 다 보니까 보이겠죠. 그런 수의계약이면 우리 존경하는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도 내가 일정부분 동의할 수밖에 없다. 수의계약의 공정성이 담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다. 모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수의계약도 횟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해당 회계과에 자료만 떼어달라고 해도 누가 수의계약을 몇 건 했는지가 쫙 나옵니다, 리스트가.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때 그것도 감안하시면 좋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회사명은 얘기 안 할게요, 그거는 문제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보이니까 그걸 꼭 참고하셔서 우리 사무국장님은 그렇게 해 주셔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인재육성재단. 아까 우리 한명훈 위원님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아갖고 왔느냐 그러는데 많이 모아갖고 오신 거는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잘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 언제 오셨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안산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한영조입니다. 2월 5일자로 임용 받았습니다. 21년 2월 5일자로 오셨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네, 네.
어느 정도 업무는 파악을 하고 진행 중이고, 혹시 후원금을 통한 장학금이나 또는 우리가 모금한 돈에서 장학금을 줄 때 장학금 선발규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부분 알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네, 네. 저는 25페이지에 있는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저소득층 고등학생이나 또는 새터민 학생 그다음에 스포츠꿈나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소득층 고등학생한테는 40만 원 그다음에 스포츠꿈나무는 1년 동안 30만 원씩 월 이렇게 재단에서 직접 주고, 그다음에 새터민 학생한테는 50만 원 이렇게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가타부타 뭐라고 관여는 안 하고 싶습니다만 의견을 드리자면, 스포츠꿈나무 같은 경우는 월 30만 원이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의 스포츠꿈나무는 초등학교는 좀 그렇더라도 중학교 정도는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다음에 이왕 장학금으로 주면서 투자를 본다면 안산시민으로서 또는 안산시를 위한 대표로서의 꿈나무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니겠어요, 선발을 할 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네.
그렇다고 본다면 좀 금액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재육성재단 대표님께서 김봉식 대표님이 모아오는 힘듦은 십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모으실 때 혹시 저도 돌아다니면서 제 직으로 누군가 또 나눔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좀 주라, 돈 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인재육성재단에다가.
저 또한 자랑을 하고 다닐 건데 함께 고생해서 모아서 이런 장학금 제도에 걸맞게 금액을 합리적으로 현실화 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안을 한번 잡아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여기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설명하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지금 저희들이 특별장학금이라고 선정해 놓은 것은 기존에 장학금 잡아 놓은 것들은 기본 룰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거고요.
특별장학금은 그 외, 아까 현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소외된 친구들을 대상으로 줄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사회나 이런 걸 통과를 해서 선정을 해서 주는 것이고요. 아까 지적하신 스포츠꿈나무는 저희 명예이사장님 이번에 선임이 되셨잖아요?
그건 지정기부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30만 원씩 나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새겨들었다가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형평성에 맞게끔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모금한 돈에서라도 보탤 수 있으면 보태서라도 좀 올리는 방안을 찾고, 그러니까 개입을 한다고 또는 간섭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장학금을 줌에 있어서 정말 성적으로만 줘야 되는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 장학금에서는 공부를 어느 정도 잘하고 이런 조건들이 안 붙어야 된다 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잘사는 부모 밑에 잘사는 공부 학생이 확률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장학금은 맨날 그런 분들한테 가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한테 가면 공부도 못하면서 집안도 어렵고 공부는 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하는 사람들의 반대급부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학금은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지만 성적으로 줘야 되는 장학금 외에는 성적을 굳이 따지지 않아야 된다 라는 게 제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장학금을 주되 합리성으로 줬으면 좋겠다. 깜짝 놀랄 정도는 아니어도 아, 이 정도 정말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열심히 해야지 라는 의식을 심어줘야 되는 거지, 저희 입장에서 생각해가지고 생색내듯이 인원수는 많이 늘려놓고 금액은 조금 주면서 장학금 줬다 라고 하면 받는 사람은, 저도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행감장에서.
쥐꼬리만 한 거 받아갖고 팔자도 안 바뀌면서 생색은 다 낸다 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네, 알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그 스포츠꿈나무는 연 360만 원입니다, 1인당.
그렇죠, 월 30이니까. 그런데 어떤 스포츠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스포츠가 있기 때문에,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그 대상 6명을 뽑아가지고 매월 30만 원씩 주고 있어요, 그걸. 지금 줄 게 아니라 6명을 벌써 1월 달부터 매월, 그러니까 연 360만 원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1인당.
그러면 그 스포츠에다가 지금 지정해서 드리는, 그러니까 아까 재단을 통해서 누군가가 지정해서 주라는 6명의 스포츠꿈나무가, 그 스포츠 종류는 알 수 있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다 유도, 육상, 하여튼 6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우리 안산시의 지금 선수들입니다, 그 6명이.
알겠어요.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요.
우리 2021년 8천만 원 계획 중에서 인성교육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천만 원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인원은 약 4천여 명에. 이게 우리가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일에 비춰보면 합리성을 띠고 하는 것은 십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을 똑 떼어서 예절관에다 주시면 안 돼요?
예절관이 인성교육의 주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참고만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은 제가 잡는 게 아니어서.
그러니까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일과 예절관에서 하는 일들이 겹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또 두 기관이 합해서 겹치는 것이 상하를 정하는 건 아니고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다 살펴봐야 되는 일이기도 해요, 청소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시비를 받으면 협조 차원에서 예절관에서 이러이런 사업들을 함께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추천받고, 또 사업계획을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네, 인성교육은 이번 연도까지는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데요. 저희가 계획을 해서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지금 강사들을 섭외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절관과도 잘 상의해서 협의해서 좋은 양질의 인성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체계는 소외계층하고 사각지대의 학생들, 청소년들 인성교육을 한다는데 저는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사각지대나 소외계층에 있는 청소년들 인성교육은 그나마 좋고 일반 보편적인 학생들을 상대로 인성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요즘에 제가 어저께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직접 제가 들은 얘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청소년이죠. 뭔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관여를 한 번 했어요. “너희들 왜 그렇게 얘기 하냐?” 그랬더니 저한테 쌍욕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훈계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보도 듣도 못 한 한 번도 못 들어본 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인성교육의 기본인데 어렵죠.
그런데도 해 봐야 되는 거죠. 생색만 내는 인성교육 말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 인성교육, 학교와 협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산은 그렇게만 들어간다면, 기본만 된 일에도 들어간다면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을 할 때 인성교육 사업, 글로벌청소년 육성사업, 진로장학설명회 사업, 멘토링 사업 이렇게 돈을 8천 갖고 맞춰서 이렇게 두드릴 게 아니고, 계산으로. 뭔가를 집중해야 될 일이 있으면 거기에 다 돈을 쓰고 또 다른 사업에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할망정, 8천이라는 돈은 한계가 있지만, 알아요, 물론. 그렇지만 중요도에 있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는 꼭 알고 가자는 거죠.
그게 우리 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금이고 또는 인성교육이고 이런 것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면 청소년재단의 전체적인 안산시 사업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재단대표님 아셨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그런데 이게, 대표님 우리 청소년재단의 근무시간이 09시부터 18까지죠, 평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근무시간이 그렇습니다.
청소년재단에 방과 후에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다른 청소년수련관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도 마찬가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09시부터 18시까지는 학교생활일 거고,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재택수업을 하지만. 그럼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아까 보니까 방과후 프로그램은 있어요. 이거 갖고는 부족한 것 같으니까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도 연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원래는 우리가 코로나 상황 전에는 프로그램을 저녁 9시까지 가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것이 제약을 받아서 지금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이게 풀리면 그렇게 늘어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