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정택 의원 발언
지난주 첫날에 이어 두 번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련되어서 행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539건에 대해서 적발된 현황을 자료를 봤어요.
저희가 위법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자료를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어쨌든 불법행위가 근절이 안 되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과장님, 지금 저희가 불법행위 관련되어서는 전체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진 후에, 그리고 처분사전통지를 하죠? 그리고 나서 1차 계도명령, 2차 계도명령 하고 나서 원상복구가 안 됐을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죠? 대부분이 저희가 행정절차 처리일자를 보면 1차, 2차하고 고발이나 아니면 이행강제금 부과 건이 상당히 사실은 한 두 건 정도뿐이 없어요, 이행강제금 부과 건이.
그래서 제가 이걸 봤더니, 그렇다고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사항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도 있는데 지금 2차 계도 이후에 원상복구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1차 저희가 처음에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에 1차 계도는 기간을 얼마나 줍니까? 그리고서 2차 계도 후에 원상복구가 그 기간 내에 안 되면 바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또 한 후에 3개월 후에 부과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러면 지금 준 자료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부과를 안 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료에 따르면 부과가 전혀 안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감사자료 63쪽에 보면 신길동 403-2번지가 있어요.
여기는 상당히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면서 나온 지역인데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증축이 18㎡, 신축이 6㎡ 이렇게 해가지고 위법내용이 있죠? 지금 여기는 처분사전통지를 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여기 단속하시면서 신길동 400-7번지 체육시설 부지가 있어요. 거기는 사실은 이게 단속이 이루어지지가 않았네요, 그 바로 옆인데. 제가 화면으로 띄워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감사자료를 안 갖고 있으면 제가 설명을, 이게 당시에 불법용도변경이라든가 증축, 그리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사진이에요.
여기가 옛날에 조명가게가 있었죠. 그런데 이 부지가 사실은 지금 상당히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언론보도에서 나온 커피숍을 지금 운영하는 부지 내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장을 6면을 이렇게 체육시설로 조성을 해 놨어요.
이게 당시에 체육시설로 용도변경해서 이렇게 허가를 맡고 배드민턴장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했던 당시 사진이에요. 여기가 신길동 400-7번지, 이후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이후에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 체육시설을 주차장 콘크리트 포장을 한 후에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건물에 대해서는 과장님 여기 위법사항이 적발된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 위치는 적발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지난번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 5월 14일부터 6월 4일까지 집중단속을 했어요.
그때 적발이 되어서 고발조치가 된 거겠죠.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보니까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여기는 이 자료에 없어서, 여기에는 불법이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가 어떻게 된 건가 제가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시에서 개발행위 단속하시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심하게 살피지 않고 이렇게 한 그런 게 하나의 어떤 단적인 예가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감사장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사실 생계형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대형 어떤 음식점을 불법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또 특정 다수들,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건 큰 죄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징역형도 가능한 거예요, 형처처벌이 가능하고.
이건 이행강제금으로 끝날 사항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시고 자료 제출하시면서 제가 추가로 539건에 대해서, 지금 위법 불법 내용 있잖아요. 여기서 증축을 했거나 물건 적치를 했거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불법카드 갖고 계신다 하니까 그거는 제출해 주시고 이게 사실은 저는 좀 궁금한 게 정말 생계형으로 그냥 특정 다수인이 이용 안 하고 그냥 물건만 적치해 놨다가 잠깐 또 치웠다가 하는 어떤 업종인지, 아니면 이렇게 영업행위를 하는 게 있는지, 이 가운데, 그런 것들도 파악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불법행위 관련되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도 하시고 계도도 하시고 또 원상복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시고요, 또 안 되면 과감하게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빠른 시일 안에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디자인과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하시죠?
제가 안전점검 관련되어서 이렇게 점검방법이라든가 또 처리절차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봤어요. 구청에서도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하죠?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그거는 양 구청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하고 풍수해 재해 안전점검하고 똑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 지금 하는 게 아니고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추진을 구청에서 하고요, 그리고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은 건축디자인과에서 하죠? 몰라요, 그거를?
그것도 옥외광고물인데. 우리 본청에서 담당과에서 이걸 몰라요? 이것도 광고협회에 위탁해서 해요, 구청도.
우리 도시디자인과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과 이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이 지금 사실은 이게 방법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건축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그럼 안전점검 대상자를 통보를 하죠?
그러면 광고협회 기술인력이 지금 점검인원 3명이 자격증 소지자들이 하죠? 그러면 전기, 건축, 옥외광고물 분야 한 명씩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이 사람들 다 자격증 있죠? 누가 지금 옥외광고물에서 이 사람들 추천을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과에서 선정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3명이라고 하면 딱 직원 3명이라고 딱 되어 있어요, 지금 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옥외광고협회에서 그 3명의 자격증 소지자들을 누구누구가 점검한다, 이렇게 과에다가 보고했을 것 아니에요? 자료제출 했을 것 아니에요?
그 제출한 자료 있냐고요. 옥외광고협회에서 그냥 우리 3명이 할 거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한다, 돌아가면서 한다,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한다, 이런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자격증 있는 거는 다 알아요.
전기자격증이 광고협회에 5명이 있을 수 있고 10명이 있을 수 있고 1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직원이라고 했어요. 직원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특정인을 딱 이것만 전담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직원을 채용한 거예요.
그것 파악 안 보셨어요? 과장님, 우리시가 이거를 안점점검을 광고협회에다 준 것 아니에요? 의뢰해서 위탁 준 거죠.
그러면 그 자료가 누구누구인지 자료가 왔을 것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왜 다른 소리를 해요. 그러면 직원 채용 3명을 한 거는 확인이 된 거예요?
별도가 아니죠.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감사장에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직원 3명이 정확하게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는지, 또 이 사람 이외의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안전점검을 대리로 하는지, 그래서 필증을 지금 제작 관리하는지, 이런 것 정도는 과장님이 다 파악을 하셔야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거 안전점검 하면서 지금 채용된 직원이 안 나가고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나가서 이 안점점검을 하고 필증을 해 주고 시에 보고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정확히 직원 3명이 채용됐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그냥 자격증 있는 사람이 광고협회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을 그냥 해서 안전점검을 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전점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광고협회에서 이 결과를. 이 결과 제출한 자료는 갖고 계세요? 그러면 1년에 몇 건 하는지,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지, 그 위치라든가 그 업소라든가 업체라든가 이런 것 다 갖고 있는 거죠?
과장님이 그거는 확인을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매달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확인 방법을. 금액이 안전진단하면서 금액을 광고주들한테 얼마에 받았는지, 또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 다 확인합니까?
그러니까 그것 구청에서 받는 자료를 건축디자인과로 넘겨줘요? 이게 필요할 때 받는 자료인가요? 그러면 여기 구청에 넘기지 이걸 뭐하러 건축디자인과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이것도 구청에 넘겨서 구청에서 관리하게끔 하셔야죠. 뭐하러 과에서 이거를 관리해요, 그러면? 과장님, 참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결과 통보를 광고주한테 하죠? 그래서 통보해 주면 광고주한테 통보만 합니까? 아니면 확인서라든가 필증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은 과장님 차라리 과에서 업무분장이 많으면 구청에서 이 풍수해 재해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것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같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구청에서 맡아서 구청에서 아예 관리하게끔 하는 게 더 관리감독 차원에서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그게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우리 과에서는 전혀 이런 부분을, 지금 과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지만 관리감독 자체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정말 이 직원들, 자격증 있는 직원들이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는지, 또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 안전점검을 뭐뭐뭐를 해야 된다고 여기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일반인이 할 수가 없고 정말 여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정말 전문직들이 이거를 해야 돼요, 안전점검을. 그거를 관리를 옥외광고협회에서 하는 거를 담당부서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요.
옥외광고물 점검 관련돼서 그동안 2020년 5월 달부터 현재까지 안전점검 결과하고요. 그리고 안전점검 수행업체 인력 현황, 자격요건, 그것하고 그리고 점검을 하게 되면 점검방법, 그리고 거기에 또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사항, 그리고 또 조치결과, 이것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오늘 감사장이니까요.
제가 이건 분명히 감사장에서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공동주택 지원 관련돼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고 매년 지원해 왔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해서.
사실은 이런 거죠. 이것은 계속비사업도 아니에요.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사업을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 아니냐고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업 아니냐고요. 그런데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못했다는 것은 이거는 시민들이 납득하겠어요?
저희가 이거는 사실은 5년에 한 번씩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신청이 5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조례에 보니까 신규사업의 경우 3년 정도, 동일사업의 경우, 여기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세우지 못한 사항하고 1회 추경에 세운다고 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세워지면 어쨌든 그 기간이 있으니까 신청 받아서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어떤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이 세워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회 추경에 세우지 못했고요.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죠? 지금 부서별로 추경예산, 본예산,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비 교부를 받는데요.
지금 구청에도 몇 억짜리를 사실은 나무 심는 예산이라든가 가로 정비하는 예산, 몇 억씩 예산을 세우는데 이거는 사실은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것은 매년 해오던 사업이고 이제 기간이 도래하는 사람이 사실 신청하려고 기다리는 사업이에요. 이건 시민한테 약속을 지키지 못한 시장에 책임이 있다,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 당연히 예산과에서 예산을 왜 안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예산이 없다고 안 세웠지만 이것은 우선순위로다가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이거 시장님한테 보고하셨나요? 지금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이 이거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하셨어요?
아니, 이걸 예산과에다 안 되면 시장한테 해가지고,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조례에 명시돼 있는 거를 지원해 주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약속한 사항은 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시장님한테 보고 못 했습니까? 아니, 예산과에서 예산편성 안 해 주면 시장 방침 받아서라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는 시장 방침 받아서 잘만 세우대요?
정말 추경에 필히 긴급한 예산이 아닌데도 추경에 다 세우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택과에서는 예산과에만 얘기했지, 시장한테 이거는 ‘당연히 이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했어야 되고, 그것에서 시장이 당연히 또 시장이 그러기 전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진숙 위원님이 감사하셨지만 2회 추경에 세워서는 기간, 공기 때문에라도 이게 사실은 사업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이거 지원해 주는 거, 그럴 것 같으면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이거 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이거 19조, 21조 다 빼요. 삭제하고 폐지해 버려요, 아주. 예산도 못 세워서 할 걸 뭐 하러 조례에 이렇게 명시해가지고 지원한다고 해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동주택 이걸 지원받으려고 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관리소 쪽에 공무원을 통해서 올해 2021년도에 지원 못하는 것에 대한, 물론 선정이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신청 선정은 안 됐지만 신청자들에게, 신청 예정자들에게 사과 공문 보내세요. 사유서 해가지고, 그래서 내년도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까지 해서 그 대상 예정지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다 보내세요. 저희 시달리게 하지 말고.
지금 신길산업단지 조성 관련돼서요. 지금 팔곡산단이 시가화예정용지 1호로다가 개발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신길산단이 제2호가 될 텐데, 지금 도시계획 중앙심의 직GB해제가 11월 달로 예정돼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전년도 행감 요구 목록에 보니까 “유치업종 선정 철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신길산업단지 이쪽 부지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여기 재활용센터가 많이 있죠? 쉽게 말하면 고물상이 많이 있죠?
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어요, 이 지역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고물상 업주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 사실은 이런 대상지에 사업장을 둔, 물론 허가가 돼 있는 사업장도 있고 불허가가 돼 있는 사업장, 무허가로 하는 사업장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팔곡산단 같은 경우는 사업장에 주소지를 둔 사람은 우선순위 분양을 하는데 업종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업종이.
저는 사실은 오늘 간단하게 감사장에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 사업이 행정절차 진행이 되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예를 들어서 계획이 되고 설계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 지역은 대기업의 유치, 지난번에 제가 잠깐 물으니까 ‘한샘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사실은 주민들, 제가 여론 수렴해 보면 반대 의견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는 거기에 있는 업종들, 종사하시는 사업장들 있죠. 재활용단지를 여기에 조성해야 된다, 전체적인 면적은 아니더라도 업종에 재활용단지를 해서, 우리 안산시가 사실은 이런 재활용단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이 부지 내에 재활용단지를 조성해서 고철, 요즘에 이 고철 같은 경우 상당히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중국 고철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런 재활용의 필요성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정책적으로 이거는 활성화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재활용단지의 어떤 허가를 맡고 정말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신길산단에 앞으로의 토지 이용에 있어서, 사업장 이용에 있어서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유치업종은 관계 기관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한다.” 이렇게 지금 추진계획을 주셨어요. 그때 사실은 다 결정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유치업종이 어떤 지금 안산 팔곡일반산업단지처럼, 거기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팔곡일반산업단지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금속가공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지원시설, 주차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일부 재활용시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면적을 주시면 거기에 사업자 있는 종사자들도 거기서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심의할 때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집행부에서 앞으로 향후에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를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사동공원 조성사업 관련돼서 지금 2018년도에 감정평가를 했죠? 그게 21필지 소유자 중 협의해서 보상 완료한 게 10필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자료 한번 찾아보시고, 저희가 2020년 2월 달에, 그전의 사항은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제가 감사 안 할게요. 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및 투자심사, 이걸 완료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제가 투자사업서를 자료를 받고 보니까 매년 5년 동안 200억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한 거예요, 이게.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00억씩 조성하겠다, 이렇게 투자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것도 변경을 한 거예요, 2020년도에. 사업이 원래는 당초에는 그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을 사업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고 투자심사를 받은 거예요, 새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 사동공원은 우리가 시 직영으로 개발한다고 결정이 난 거죠? 그래서 사유지 중 한 13.6%, 이게 보상이 진행됐고, 잔여 필지 11필지가 협의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미 동의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기 확보한 예산이 지금 현재 얼마로 보면 될까요? 아니, 그건 제가 나중에 할 거고요. 지금 그러니까 사동공원에 보상비로 조성된 금액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전체 얼마를 지금 보상비로다가 재원 확보는 했는데, 시비 확보를 했어요. 그렇죠? 그중에 얼마가 됐는지를, 그러니까 전체 얼마 중에 얼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얘기하세요. 과장님, 지금 제가 투자사업계획서를 보면 전체 지금 사업비 중에 지금 현재 투자한 금액이 89억 2,2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보상비가 83억 900, 그리고 설계비, 여기는 감정평가비겠죠. 5억 9,100, 기타 2,200,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지금 과장님, 전체는 105억 900만 원 중에 지금 89억 2,200만 원이 지금 투자가 됐다고요. 여기 나와 있는데 뭐 자꾸, 83억 900만 원이 보상비로 나갔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83억 900만 원이 나갔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 예를 들어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
그러면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하는 거죠? 협의가 되더라도. 그러면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 확보 후에 보상하겠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지금 기존에 기 투자보상비로 나간 83억 정도는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 사동공원 조성에 우리가 선 보상을 한 거고요, 이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보상이 어떻게 될지 돈이 확보가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뭐부터 시행을 해야 되냐면 일단 국유지부터 확보해야 해요. 거기에는 예산이 빨리 편성이 돼야 돼요. 그렇죠?
어차피 시유지는 10.6%가 있으니까, 43필지가 있으니까, 국유지 41필지부터 빨리 보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사유지인데 사유지 61.9% 중에 13.6%가 진행이 됐잖아요.
이게 사유지도 빨리 이게 국유지, 시유지 다 합쳐서 사실은 어느 일정 부분 저희가 보상이 다 끝나고 하면 이 사유재산 갖고 있는 사람들도, 여기 ‘양주최씨’ 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사실은 보상 협의만 되면 바로 보상이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는, 저는 사실은 이거 사동공원 시장님이 과연 이거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나, 없나부터 저는 궁금해요, 과장님. 이거 담당 과장으로서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 시장님의 하시려는 의지는 있는 거예요?
아니, 과장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오늘 감사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여기 지금 과장님 의견,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지 마시고.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이거는 당연히 예산 확보가 빨리 진행이 돼서 보상이 빨리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업보다 이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이 사업은.
과장님 같은 경우는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 아니, 200억을 조성해야 되는데 과장님, 200억이 과장님 노력으로만 됩니까? 지금 우리 시 재정상.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보상은 보상대로 그냥 나가서 89억은 보상을 했는데, 앞으로 보상을 못하면 사업은 추진 안 되고 몇 년이고 계속 그냥 예산 확보 안 되면, 보상 못하면 그냥 진행이, 이거는 중간에 89억 보상한 만큼만 개발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지금 올해 200억을 예산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200억 중에 지금 예산 확보가 본예산에 20억 확보된 거예요? 25억이요? 그 25억 원은 어떻게 하려고 확보하신 거예요?
보상하시려고요? 25억 갖고 어떻게 보상하시나요? 그러면 25억이라도 보상을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25억 세우셨어요?
그러니까요, 25억이면 사유지 보상을 하려면 25억 갖고 어떻게 보상이 되냐고요.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냐고요. 아니, 전체 부지 사유지를 보상을 하면서 우리가 보상 공고를 하고 공문을 보낼 거 아니에요.
전체 사유지 토지주들한테 공문 보내죠? 그렇죠? ‘보상을 할 예정이오니 보상에 응하실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언제까지, 그런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전체 공문을 전체 다 보냈죠, 지금? 그러면 보상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이제 토지 사유지, 토지주들한테 다 보상한다고 공고가 나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보상하겠다.’ 하면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보상하겠다고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한테 공문을 보내놓고 보상에 응하겠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보상 못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과장님, 순서가 고시공고 이후에 토지 소유자한테 공문 보낼 때, 보상하겠다고 공문 보낼 때 돈부터 확보해놓고 보상하겠다고 해야지 돈도 확보 안 해놓고 보상하겠다고 보내는 게 맞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 그냥 사동공원 왜 당초부터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한다고 했으면 민간사업자한테 개발하게끔 하시지 뭐 돈도, 예산도 못 세우면서 시 재정으로 한다고 뭘 그렇게 하셨어요? 간신히 저희가 이거 실효될 것을 갖다가 예방해서 공원 조성한다고 간신히 이렇게 연기해놓고, 아니면 그냥 도시계획시설 그거 실효되는 거 그냥 실효시키지 뭐하러 한다고 하셨어요, 사업도 진행을 못하실 거면서?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한다고 했을 때 왜 시 재정으로 한다고 왜 하셨어요, 이거 사업도 못하실 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이후에 담당 부서에서는 이 사동공원의 토지보상 관련된 토지주에게 공문 보낸 그 전체 공문하고요, 앞으로 이 공원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어떻게 할 건가의 세부계획, 그리고 시장님의 방침사항, 이것까지 다 해가지고 저희가 감사 강평 전까지 시장님의 어떤 방침사항을 가져오세요. 당초 저희가 기금 승인안 왔을 때 저는 사실은, 지금 제 잘못도 있지만 이것 상업용 게시대 설치비용, 신규로 더 늘린다는 그 예산인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행정용 게시대를 갖고, 김진숙 위원님 죄송한데, 이것 다시 한 번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렇게 해서 121개 설치하셨다는 거죠? 각 25개동 사거리니 뭐니 이렇게 다 해가지고.
과장님, 지금 우리 행정 광고 저렇게 해야 될 광고 그렇게 많아요? 저희가 행정용 게시대는 각 주민센터에 지금 행정용 게시대가 다 있어요. 그죠?
사실은 저거는 우리 시가 설치했다고 하지만 저거는 사실은 도시미관을 엄청 저해하는 일이에요. 저것 현수막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줄 아세요? 과장님.
지금 대부분이 사거리 쪽이나 시민이 잘 보이는 쪽, 그러니까 저거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는 그런 어떤 현수막 효과예요. 잠깐만요. 차를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거리 돌아서 저기 광고현수막이 있어요.
그러면 운전자가 시선이 저리로 안 가겠습니까? 저거 교통사고 유발이 안 되겠어요? 제가 터미널사거리 걸려 있는 것을 보니까, 제가 시청 가느냐고 좌회전해서 가다 보면 저게 딱 붙어있어요.
그러면 저게 뭔가 하고 봐요. 시선이 그리로 가요. 그리고 저 현수막이 유해성분이 없어요?
저 현수막에 유해성분이 없냐고요. 지금 대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가로수를 왜 저렇게 설치합니까? 녹지대를 왜 만들어 놔요?
저것 환경호르몬 안 나와요? 시민들 인접해서 보신다고 그러는데 저거는 시장님 방침이에요?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저렇게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껴서 하신 거예요?
안 하시면 되죠, 불법으로. 그냥 동 행정게시대에다가 하시면 되죠. 그리고 광고방법이 저것뿐이 없어요?
저거는 시민의견 듣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사실은 저게, 예를 들어서 과장님, 저 현수막으로 인해서, 저게 사실은 지장물이죠. 고정식이잖아요.
지장물이에요. 저것 만약에 사고 났으면, 교통사고 났다 이거에요. 저것 점용료하고 이렇게 허가 받는 부서는 없어요?
저것 건축디자인과에서 할 때 구청에서 허가 안 받아요, 저것 지장물 설치하는데? 그러면 사고 나가지고 저것 파손되면 다 배상도 해야 되죠? 제가 오늘 감사장에서 검토를 못해 봤는데 저것 공공시설이라고 하는데 저 시설물 자체가 저런 시설물 설치하려면 유관기관 협의해요, 안 해요?
저런 시설물도. 그러면 우리 시에서 행정게시대니까 만약에 저거로 인해서 사고 나고 해도 우리시가 다 부서별로 협의를 다 했으니까 그냥 이거는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인 시설물이다? 그러니까 다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우리시가 행정을 하면서, 물론 시민편의주의 행정이 최고 우선이잖아요? 행정 광고를 하기 위한 게 우선이 아니에요.
저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불편할까, 저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또 행복할까, 이런 것을 판단해서 이거는 시민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쪽의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저거는 시민이 행복할까요? 시민한테 ‘행정 광고하기 위해서 저렇게 했습니다.’ 했을 때 저게 시민들이 동의할까요? 저게 얼마만큼 저런 것 해놓고 시민들이 행복할까요?
저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나 민간시설이 한 것도 아니고 행정 관에서 저거를. 우리가 상업용 게시대가 있고 행정용 게시대가 있고 다 있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당초 저것 시작한 추진경위하고요, 저것 함으로써의 장단점 분석, 그런 것들을 과장님 정리해서 갖고 오세요. 과연 우리 시민들이 저거를 보고 얼마만큼, 제가 감사 이후에 얼마만큼 저것에 대한 의견 한번 들어볼 겁니다. 그리고 상업용 게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어차피 지난번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시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상업용 게시대도 사실은 이런 문제점이 왜 나타나느냐 하면, 물론 모르겠습니다. 시의 어떤 지금 관리하는 인력들이 부족해서 제대로 어떤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저거는 어차피 시 직영으로 하는 그런 상업용 게시대이기 때문에 저거는 광고주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편법을 쓰거나 아니면 내가 지정된 게시대를 떼고 다른 현수막을 붙이거나 여러 가지 이런 행위들은 어떻게 보면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고, 그래서 고발조치도 하고 처벌도 받고 이런 사항들이 나오는 거는 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상업용 이런 게시대도 어쨌든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이런 불법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하세요. 지금 위수탁 계약기간이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죠? 위수탁 계약기간.
지금 우리 안산시와 위수탁 업체인 안산도시공사가 지금 페달로 관련되어서 우리 시 입장은 2021년도에 사업중단을 한다고 하는데 그 얘기 들으셨어요? 페달로 사업 관련된 도시공사 위탁업체와 우리 안산시가 이것 관련된 어떤 협의를 어떻게 하셨나요? 이게 S-페달로는 GPS부착이 되어가지고 언제든지 외부로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이 구입은 언제 하셨어요? 지금 페달로는 사업을 종료하는 시점에서는 뭐를 지금 해야 되냐면, 제가 교통정책과도 감사를 할 거예요. 그런데 도시공사는 사실은 위수탁 업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제가 감사는 한계가 있으니까, 단지 위수탁 계약 체결하면서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따른 인력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그 인력에 대한 수요를 다른 부서로 배치라든지 이런 융통성 있게 하시겠죠. 그렇다 하면 지금 혹시 위수탁하시면서 우리 거치대라든가, 페달로가 상당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됐잖아요? 이게 어쨌든 매년 수입을 또 우리 시의 일반회계로 금액을 주고 또 우리가 거기에 따른 위수탁금액을 도시공사에 주는, 이런 형태잖아요?
그러면 수입이 여태껏 처음부터 위수탁을 했으니까 그 수지분석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매년 있겠지만 그동안 해 왔던 그런 수지분석 이런 게 다 자료가 있죠? 그리고 당시에 우리가 자전거 거치대라든가 정거장 이것 설치한 비용, 자전거 구입한 비용, 그런 게 전체적으로 다 있죠?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페달로를 올 말에 중지를 한다니까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지금 그러면 이런 정거장이라든가 거치대, 또 자전거 이런 거에 대한 향후에 어떻게 처리할 거냐, 여기 손실에 대한 부분, 또 여기 불용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할 수 있도록, 물론 여기서 할 수 있는 자료만 주세요. 제가 교통정책과에다 요구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저는 사실은 이 행감자료를 보면서 도시공사가, 아니, 연말에 위수탁 종료가 되는데 왜 페달로를 이렇게 수리를 많이 했느냐, 정비를 많이 했느냐, 이 정비내역을 보니까 2020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도시공사에서 수리한 금액이 2억 7,790만 원, 그리고 자전거연합회에 위탁해서 수리한 게 4,776만 4천 원, 21년도도 보겠습니다.
도시공사가 5,328만 1천원, 자전거연합회가 665만 4천 원, 앞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인데 이게 거의 지금 2020년 1월부터 21년 보면 2021년도에도 몇 천만 원의 수리비가 들어갔어요. 이런 수리비 자체는 과연 이것 할 이유가 있었나요? 내부적으로 수리했다고 해도 이렇게 2억 7,700만 원의, 물론 공임단가는 안 들어갔겠지만, 그 사람들 인건비를 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체하는데 단가표를 적용해서 해 주는 거예요?
공임단가를. 급여를 받고 하는 정식 직원들을 갖다가 왜 공임단가로 계산해서 왜 공임을 여기다가 넣어요. 사업기획팀장께서는 어쨌든 증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위원장님이 허락을 해 줘서 답변을 하게끔, 우리 건설사업본부장이 모친상으로 출석을 못하셔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관련되어서요,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재정타당성조사를 2021년 하반기에 하시고 지방재정중앙투융자 심사를 2022년도에 하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민간사업공모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이 추진계획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감사자료 여기에 보면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주도하고 마치 이 사업 자체를 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시에서, 여기가 중요해요.
시에서 현물출자를 도시공사 받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물출자, 그러니까 초지역세권 부지, 거기 3만 5,928평이죠. 이 부지를 현물출자를 받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현물출자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당시에 우리 도시공사가, 그때 화랑역세권이었죠. 화랑역세권 할 때 현물출자 형식으로 해서 그때 현대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 선정되고 그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 현물출자를 하고 나서 이렇게 했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출자금을 줄지, 현물출자를 해서 해 줄지, 도시공사가 시행을 할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닌데 그걸, 그래서 제가 이 사항들이 도시공사가 당시에 현물출자 돼서 시행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시행이 된 거죠. 그게 쉽게 말하면 현물출자가 돼 있었으면 그때 당시에 지자체장이 교체가 안 되더라도 이 사업이 진행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자체장이 교체되면서 이 사업이 중단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온 거고, 거기에 우선협상자는 현대컨소시엄은 당시에 들어간 매몰비용이 상당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산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 시는 그 매몰비용을 정확히 정산해서 주겠다는데도 현대컨소시엄이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지금. 그렇죠?
그런데 신성장전략과는 사실은 우리 시가 그걸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했을 때 현대컨소시엄은 그 비용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사실은 정산을 하래도 정산 자체를 거부한다, 지금 담당 과에서는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정리가 빨리 현대컨소시엄하고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민간 공모를 하고 우선협상자가 어디가 선정이 되더라도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그렇지 않고 이거 현대컨소시엄하고 계속 이런 매몰비용에 대해서 정산이 안 되면 나중에는 현대컨소시엄에서 사실은 이거 다른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가 되면 소송에 또 휘말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하여튼 속 시원하게 답변하셨는데 그 내용까지는 담당 부서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어쨌든 이 사업 관련된 어떤 현대컨소시엄하고의 법적인 문제도 다 정리하는 쪽으로 변호사 자문을 받았고,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탁 걸면 충분히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 되도록이면 현대컨소시엄하고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은 거죠,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관련돼서, 정말 사업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제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참석 못해서 향후에 어쨌든 나중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셨어요.
위원장님 잠깐만, 지금 문화체육본부장께, 우리 공원 있잖아요, 위탁받은 공원시설. 공원과에서 위탁받은 공원시설, 여기는 지금 다 개방을 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원 내에 위탁받은 시설, 그러면 위탁받은 시설이 몇 군데인지 아세요, 혹시?
공원 내 위탁받은, 우리는 상임위가 공원과니까 체육시설 말고 공원 내에 우리가 위탁받은 시설, 그거 지금 다 개방하고 있죠? 혹시 지금 문화복지 상임위에서 체육시설 개방 관련돼서 혹시 감사하셨나요? 그러면 지금 체육시설이 상당히 관심도가 많잖아요, 우리 안산시민들이.
계속 지금 동호인들이 그거 열어달라고 하는데, 우리 체육진흥과하고 도시공사 체육본부하고 협의를 어떻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정부 지침에 어쨌든 관리자가 있어야 된다는 지침이 있지만 그 관리자를 선임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냐고요. 아니, 그건 당연하고요.
관리자를 어떻게 해서 인원 채용을 해가지고 각 체육시설마다 관리자를 배치해서 할 건가에 대한 논의를 하셨냐고요. 그러면 앞으로의 모든 체육시설은 관리자를 시에서 지원받아서, 그러니까 지금 40명을 지원받아서 관리자를 두고 지금 일부 체육시설을 개방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40명이 더 필요하다, 지금 전체 개방하려면?
그러니까 지금 시하고 협의하는 게 실내시설은 사실은 개방이 좀 하기가 힘들지만, 야외체육시설은 전체적으로 개방할 수 있게끔, 물론 관리자를 체육진흥과, 우리 본청에서 이렇게 인원 충당을 해 주지 못하면 도시공사 관리 인원 갖고 순환근무 식으로 해서, 물론 근무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좀 나가서, 주말만이라도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이 관리자로 나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잘한 일도 있잖아요. 우리 선별지원센터에 가서 그거 도시공사 전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쓰레기 분리하면서, 제가 언론 기사 봤어요.
그랬듯이 이런 것도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우리 단체나 동호인들이 바람이 그거잖아요. 체육시설 개방해서 활동하게 해달라. 그런 직원들을 해서 독려도 하고 인센티브도 줘서 주말에 근무할 수 있게끔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