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송바우나 의원 발언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요. 이제 공람을 하면 이의제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의견을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 관련해서 봤더니 상향조정을 요청한 데가 145건, 하향 요청한 데가 10건인데 반영률을 보니까 상향조정은 26건이 반영됐고 하향조정은 1건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이것 주신 심의자료를 보니까 하향 요구한 데는 아예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상향조정 요구하고 하향조정 요구의 반영률이, 물론 표준지를 다시 선정한다든지 이용 상황을 변동한다든지 전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수용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뿐만 아니라 하향 요구했을 때 수용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유가 뭘까요?
하향 조정 요구하는 데가 장하동에 몰려 있어요. 여기가 장상지구 거기에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한 건, 한 건 이것을 제가 잘 했냐, 잘못 했냐 이것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요.
상승 요구보다 하향 요구가 수용률이 낮은 이유, 아니, 심의를 하셔가지고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로 제가 뭐, 이 자료를 작성하실 때 조금, 이게 대외비인가요? 아니죠? 일반인들 열람할 수 있죠?
여기에 수용을 하실 때 합당한 사유가 수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접면이 세로(불)인데 세로(가), 이렇게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데 못 다닌다라든지, 어떤 거는 표준지를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이 표준지 교체 같은 경우는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간략하게 나와 있어서 사실 이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따질 수는 없다고 보고, 이게 공정하게 심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작성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예, 앞으로도 공정하게 잘 이의신청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시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인데요, 3기 신도시에서 땅 소유주들한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불법건축물 등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볼멘소리를 하시는 게 어차피 수용될 건데, 왜 이거를 경찰 조사까지 받게 하느냐, 이거거든요.
좀 빡빡하다, 이 얘기죠. 그런데 ‘언제까지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문까지 보내시고 있으시거든요. 실질적으로 부과를 안 하시고 있으시고, 안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안산시 재정자주도가 2018년에 53.88%, 결산기준이요. 2019년 48.43%, 매년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사실 지방세가 다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없는데 안산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현수막지정게시대가 있고요, 버스승강장이라든지 택시승강장에도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로 수입을 짭짤하게 올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혹시 시에서 검토하신 바가 있으신지. 대중교통과에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조례는 건축디자인과 소관의 조례거든요. 이런 부분도 추후에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간단하게 한 거고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위탁 아까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입도 없고 지출도 없어요. 이게 민간위탁이잖아요?
지금 안산시 벽보지정게시판 관리업무 위탁은 동일애드컴이 하고 있고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는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안산지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민간위탁은 안산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 위탁을 줘야 되는데 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7조에 보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의회 동의 및 보고에 예외적인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거요. 기타 연간 위탁금액 1억 원 이하의 사무로써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한 경우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 당시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켜졌는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지적을 먼저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안산시 벽보지정게시판 관리업무 위탁은 동일애드컴에 저희 시에서 나가는 지출액은 없습니다마는 수입액으로 3년간 600만 원, 매년 200만 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제가 봤을 때 취지에 맞게 하려면 비정산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은 수입도 없고 지출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지 수시 현장점검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대상지 수시 현장점검 외의 수입 지출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하고 계시는지. 이걸 그냥 공짜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돈 받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는 거잖아요? 경기도 안산시지부에서. 그런데 지금 수입도 0원, 지출 0원인데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위탁료나 수임료가 적절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회계연도 단위로 조정을 그때그때, 물론 지금 몇 년 하셨죠?
이게 3년인가요? 그러니까 회계연도 단위로 3년 계약을 하셨지만 계약을 하실 당시에 아예 수입도 없고 지출도 없게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바꾸시기는 적절하지 않지만 추후에 이런 것들은 들어가고 나가는 돈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연 단위로 점검을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무조건 ‘알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입과 지출이 안산시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위탁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이 전혀 없는 것이 온당하게 책정이 된 것이냐, 책임소재가 돈이 왔다 갔다 해야 그래도 명확한 거잖아요? 계산을 하셔서 하신 거기 때문에 2만 원 그냥 해가지고 건당 2만 원씩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시에서 그런데 건당 이것 어떻게 책정하죠?
한 달에 몇 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어찌됐건 이 민간위탁은 시가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행위자는 따로 있지만.
시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시에서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관리가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김정택 위원님이 다른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할게요. 청년창업지원주택 이것 무산된 것 아시죠?
도시공사가 제안해가지고. 여기요. 고구려 옆의 주차장, 치항병원, 소호클러스터.
사업성이 안 나오게 시에서 유도를 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아예 모르세요? 이거가 2019년 1월에 도시공사에서 제안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시에서 오케이를 했는데 공모를 했단 말이죠, 국토부에다.
그래서 2019년 4월 30일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한 게 처음에 제안한 것을 시에서 조금씩 수정을 했어요, 주차장도 늘려라 그것부터. 그다음에 주차수를 일단 103면에서 175면으로 늘려라, 그리고 주택수도 100호에서 120호, 용적률은 그냥 뒀고요.
그랬더니 도시공사에서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다시 재 제안을 했어요. 시에서 준대로 했다가는 28억을 적자보게 생겼으니까 당초 도시공사에서 하려고 한 데서 절충안을 내갖고 34억 원 정도 현금 흑자를 보는 것으로 이렇게 했더니 시에서 안 된다, 다시 저기해라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도시공사 이사회에 국장님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김창모 그때 실장님하고 조정익 국장님이 들어가 가지고 이거를 부결시켜라, 네, 이것까지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장상, 신길에 청년주택이 7천호가 들어서니까 굳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랑 경제성, 재무성이 없다, 그런데 경제성, 재무성 없게 제안한 거는 시에서 제안을 했단 말이죠. 여기가 금싸라기라는 땅, 이런 주장까지 나와요. 그럼 처음부터 이거를 제안을 했을 때 받지를 마시든가 중간에 자르셨어야지 이게 2년 가까이 왔다 갔다 하다가 행정력 낭비하고, 양측에서 다, 시가 처음부터 하기가 싫었는데 그냥 왜 하셨는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런데 회의록을 제가 다 보고 있는데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부결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장상, 신길지구는 물론 5월 7일에, 2018년인가 5월 7일에, 그러니까 이것 공모선정 된 후에 3기신도시가 발표 났단 말이죠. 물론 그 부분 이해하지만, 달라요.
장상, 신길지구하고 여기하고는 입지 자체가 다르고 내용 자체가 다르단 말이죠. 논리가 시에서 가져온 논리가 장상, 신길 때문에 있을 필요도 없고 경제성, 재무성이 떨어진다, 그런데 경제성, 재무성은 시에서 떨어뜨린 안을 가져와가지고 도시공사 보고 받아라 하니까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조정하겠다, 그런데 이걸 조정을 왔다 갔다 더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하셨으려면. 아니면 처음부터 애당초 그런 걸 판단을 명확하게 하셔서 처음부터 안 된다 하시든가.
왜 이렇게 행정력 낭비만 하고, 국토교통부 사업 얼마 준다고 그랬어요. 이것 다 날리고. 이런 행정은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말씀에서, 이미 끝난 거지만 다시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국장님, 이것 내용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일 없게 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행정절차의 미숙함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