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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정택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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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감사에 이어서 다시 GTX-C노선 관련되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 제가 3개 컨소시엄에서 지금 두 군데 GS하고 현대는 우리 상록수가 포함이 안 됐고 포스코 컨소시엄은 상록수까지 포함된 4개 정차역을 국토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2개 컨소시엄은 3개, 그러니까 인덕원하고 왕십리하고 의왕, 이렇게 해서 언론보도가 나왔다는데 그때당시 제가 감사했을 때 국토부에서 확인된 사항이 없다, 이거는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이다, 공식적으로 우리 집행부는 확인한 바가 없다 했는데 이것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이제?

아니, 그런데 국토부에서 발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언론보도에는 추가 정차역이 이렇게 딱 정해져서 민간사업자가 딱 정해져서 이렇게 나왔을까요? 그러면 우리 안산시는 그런 어떤 정보, 민간사업자하고 몇 차례 만나가지고 제안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정보들은 사실은 다 지금 이후에, 우리가 지난번 감사 이후에 계속 확인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럼 포스코는 확실히 상록수가 이렇게 정차역으로 포함해서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 얘기는 들으셨어요?

그러면 거의 3개 컨소시엄하고의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거네요. 국토부에서 공식발표는 안 했지만 2개 컨소시엄은 상록수는 배제하고 세 군데만 넣겠다, 이거는 확인이 된 거네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 시는 국토부에서 발표는 안 했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이게 사실이 맞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협상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나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개 컨소시엄은 회차, 그러니까 4호선 금정에서 오이도역까지 안산선 구간을 회차 노선으로 활용하겠다는 거는 확답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회차로 활용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네요? 협의만 하겠다고 한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회차 부분에 대한 거는 2개 컨소시엄에서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굳이 지금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회차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두 군데에서도 할 거라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회차 노선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의왕까지만, 그러니까 수원선 자체가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122회뿐이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회차 부분을 지금 안산선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염려스러운 부분도 과연 그러면, 의왕역이 있어요.

거기 박차장도 있고 거기 정차역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회차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쨌든 이런 거예요.

지금 GTX-C노선이 안산 어디 구간에 들어온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협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때 협상과정에서 역을 확정할 거다. 제가 염려스러운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록수역이 지금 처음에 중앙일보라든가 언론기사에 상록수역을 회차 노선으로 활용할 거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보도 이후에 그 지역 일대에서는 아파트값이 많게는 1억에서 2억까지 상승이 됐고 부동산은 줄을 섰어요. 아시죠?

그러면 GTX-C노선이 안산구간이 예를 들어서 ‘초지역이 들어온다. 우리가 협상 과정에 초지역이 확정됐다.’ 그러면 상록수역의 상록수 주민들은 과연 초지역 가서 GTX-C노선 타고 강남 갈까요? 아니면 다섯 정거장 금정역에 가서 122회까지 오는 수원선, 그걸 타고 갈까요?

과장님이 판단을 한번 해 보세요. 아니, 우리 지금 상록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나중에 상록수역이 아니라 중앙역이나 초지역이 들어왔을 때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는 어디 역이 들어오든 C노선을 유치하는 데 참 큰 성과를 얻었고 그거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부대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상록수 인근 주민들은, 그분들은 사실은 초지역이나 중앙역이 생기면 그 GTX-C노선하고는 아무 교통의 어떤 지금보다 더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록수역을 유치해야 되고 우리 안산시가 빨리 어디 역을 염두에 두고 빨리 결정해서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그때 협상에 임해야 된다,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제는 차라리 어디 역, 그러니까 상록수역이면 상록수역을 확정을 하시고 하겠다는 어떤 발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자가 상록수가 아니고 중앙역이나 초지역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정차역을 만들겠다, 회차노선 정차역을 하겠다, 했을 때 2천억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상록수역은 50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앙역에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그 많은 막대한 비용을 또 부담해야 되고 또 민민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왜, 상록수 주민들이 처음부터 그러면 당초에 안산인데 왜 보도에 이렇게 나오고 상록수역은 마치 상록수역으로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중앙역으로 가고 초지역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아무 필요 없는 C노선이 생기는데 돈은 2천억씩 들어간다, 여기 상록수역보다. 이러면 뭐가 생기냐면요, 과장님, 서로 간에 상록구, 단원구 주민들 간에 민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 여론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딱 정차역을 상록수면 상록수에서 민간사업자와 협상할 때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협상을 해야지 민간사업자가 중앙역 한다고 중앙역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초지역 한다고 초지역 이렇게 끌려가면서 하시는데 돈은 비용은 상당히 많이 또 추가가 되고, 또 주민들 간에 민민 갈등이 생기고, 만약에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그건 염두에 안 두셨어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포스코에서는 왜 상록수를 딱 명시를 했습니까?

그동안, 지금 봐봐요, 과장님. 우리 안산시의 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영상 좀 틀어보세요, 제가 보내준 거.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상록구 주민들은 지금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먼 국토부까지 가서 지금 집회하고 상록수역에 유치해달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민들이 하고 있고 1인 집회하고 서명 받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과장님.

그럼 우리 집행부가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지금 우리 상록구 주민들은 지금 밤잠을 못 자고 저렇게 지금 국토부 가서 시위하고 유치해달라고 청원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지금 어디 역을 결정해놓으면 시민들 간에 분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죠?

나중에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자하고 안산시가 협의해서 어느 역사가 정해졌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그 분란이나 다툼이 안 생길까요? 그러면 반대하는 민원 안 들어올까요?

저는 처음부터 GTX-C노선의 정차역을 확정을 하고 민간사업자하고 협상을 해서 민간사업자가 우리 정차역 어디를 딱 해서 국토부에 제안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지금 다행히 어쨌든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우리 집행부가 확신을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저는 믿음은 가요. 우리 회차 노선 2개 컨소시엄도 90%는 올 것 같다, 하지만 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어느 컨소시엄은 상록수역을 딱 명시해놓고 2개는 아예 역사를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 이거 이러다가는 초지역이나 중앙역 가면 어떡하지?’ 안산선 어느 구간인지 우리 시는 발표를 안 하고, 시장님 답변도 안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들어오더라도 이거 걱정, 들어오더라도 문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역별로 시민 간에 어떤 민민 갈등이 되고, 또 반대 여론이 크게 확산되면 이거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사업자가 한다고 해도 시민의 여론에 또 떠밀려서 못할 수도 있다, 또 하나는 많은 금액을 또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자금에 대한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또 못할 수 있다,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사업자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우리 안산시의 전체적인 어떤 여론들이 대부분이 상록구 주민들의 여론이에요.

물론 저한테만 메시지를 하루에 몇 십 통씩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산에 어디 유치하는 것 당연히 그게 맞죠, 시 행정을 하면서. 하지만 처음부터 딱 정해져서 언론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기대심리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기대했다가 안 되면 얼마나 실망이 크고, 또 기대를 안 했는데 되면 그 기쁨이 사실은 클 수 있죠.

하지만 이번 그 부분은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차라리 다시 한 번 이 시점에서 역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시민들한테 표명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나. 지금 앞에 현수막도 우리 안산시 입장, “어디 정차역에 하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나는 시민들의 질문에 어느 정도 답은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요, 과장님, 과장님의 어떤 우리 안산시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C노선에 회차 노선을 만든 거는 큰 성과를 거두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도 잘 알고 있고 우리 당시에 어떤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그런 어떤 노력에 대한 어떤 저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 지금 발표하는 것마다 2천억 예산을 제안했다, 아니, 지금 집행부의 답변하고 시장님의 어떤 보도 자료하고는 영, 저는 이거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시장님은 2천억까지도 제안했다, 금액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나중에 협상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기가 쉽지 않다, 공개하면 더 불리하다, 아니, 시장께서는 이 금액까지 제시했는데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아니, 그러면 시장님께서 그런 금액을 제시하지 말았어야죠.

똑같이 얘기하셨어야지. 산출한 것도 아닌데 지자체장이, 시장이 2천억 운운하고 몇 천억 운운해요? 과장님, 이거 갖고 저는 이 감사를 하면서 지난번 첫날 감사 때 사실은 3개 컨소시엄이 상록수를 딱 했으면 정말 이거는 우리 안산시가 정말 대단한 노력을 했고 큰 성과를 거두었고 우리 시민의 열망을 해소해 주고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것에 우리 집행부를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아무리 우리 집행부가 노력을 했다고 그래도 결과적으로 이거는 1차 협상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역사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그만큼 앞으로 18일까지 우선협상자가 선정될 때까지 정말 진짜 힘들게 또 이렇게 현장에 나가셔서 집회하시고 또 이런 것을 불편을 겪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세요. 어쨌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 GTX-C노선의 안산 유치는 정말 우리 시민의 열망이고 그동안 집행부가 고생한 노력이 있으니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최대한 안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상록구 주민들,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저렇게 하시는데 충분하게 설명하시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민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설명할 수 있게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자료 527쪽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관련되어서 감사할게요. 지금 현재 보상 완료된 것 있고 미보상 현황이 있는데 이 이외에도 미지급용지 관련된, 미불용지 관련된 토지 이런 것들이 이 이외에도 상당히 많죠?

그런데 지금 여기 현황자료 준 거는 완료된 것하고 미보상 현황 이렇게 해서 소송 중인 것만 주신 거죠? 지금 안산시가 토지소유자들이 도로나 공원을 하면서 보상 안 된 토지, 이런 것은 전체적인 현황들이 있죠? 그러면 전체 현황 중에 토지 소유자들이 소송이 들어와야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감정가에 우리가 예산이 있다면 빨리 보상을 해 주고 소유권 이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재산권 청구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들어오는 건이 지금 현재 들어온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전체 건수가?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이 기간 내에 보상 완료된 것하고 미보상 되어서 소송 중인 것만 자료가 와서, 그 이외에도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전 것도 있을 거고. 그런 미보상 용지 관련돼서는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확인이 된 토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그 보상을 소송하기 전에 빨리 보상을 해 줘야 된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기간이 지날수록 이게 공시지가가 늘어나면서 나중에 보상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0년 전 미불용지 자체에 보상해 줬으면 지금 10년 이후에 한번 보상을 해 주려고 생각을 해 봐요.

그러면 얼마큼의 어떤 보상금이 늘어났을까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우리가 사실은 예산상의 재정에 대한 측면도 있지만, 이런 것은 사실은 사유재산을 침해해가지고 사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보상이 이루어져야죠.

우리 시민들의 땅 아닙니까, 이거. 그래요. 그런 소송인데 원래 지목 자체가 서로 옛날 60년대, 70년대에는 도로로 돼 있던 토지였는데 지금 다른 예를 들어서 도로가 아닌,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지목이 달랐을 수 있는데 지금 도로로 보상해 주려니까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서 이건 부당하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을 받고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보상의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감사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미불용지 관련된 전체 토지 확인이 우리 시가 미불용지로 확인이 된, 그러니까 미지급 용지 자체를 보상에 대한 부분을 빨리 시행을 해서 사유재산의 어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빨리해 주고, 그래야만 사실 보상금액도 줄일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상금액을 다 해 주려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거예요.

빠른 시일 안에, 그건 빨리 해 줄수록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해 줄 것 같으면. 그리고 우리 지금 대부분이 건설도로과에서 용역 하는 사업들이 지금 용역 일시 정지한 현황이 많아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용역기간이 2016년부터 20년도에 마친다고 했는데 이게 또 2020년 10월 달에 정지가 돼 있고, 이게 그런 건들이 많아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개발제한구역 내가 아니더라도 대부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데 제가 그거는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요, 원래 용역기간이 딱 우리가 과업을 주면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일정을 잡아놓고 지금 2019년도에 용역을 마치겠다 하는 이런 사업들도 대부분이 아직까지도 정지가 되면서 지금 이 사업이 준공이 안 되고 있어요.

설계용역이 중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나 2020년도가 아니라 2016년부터 19년도까지 한다는 용역도 다 중지가 돼 있어서 이런 사업들은 지금 2년 이상이 설계용역도 못하고 있는, 못하고 있다, 이 사업 자체가. 설계가 이루어지고 보상이 되고 착공이 들어가는 건데 설계 자체는 2016년에 한다고 그래놓고 지금 중지가 돼 있어요.

그리고 2019년까지 설계기간인데도 2년이 넘었는데도 용역을 지금 아직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용역비는 다 주신 거잖아요? 과장님, 상식적으로 이 도로 개설을 하면서 어쨌든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고, 그 이후에 설계용역 후에 토지보상이 되고,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공사 착공이 들어가고, 어떤 이런 단계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설계 때부터 그냥 2, 3년을 잡아먹는 거예요.

착공도 못하고 보상도 아직 협의가 안 되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용역 중에 보상이 또 공사 끝나고, 보상 또 해야 해서 다시 또 용역하고, 이런 어떤 사업들이 이게 차라리 이런 것을 분리 발주해서 그냥 차라리 어느 구간을 딱 해놓고 그 구간이 완료가 돼서 공사 진행되고, 이런 형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지금 이게, 그리고 또 용역비가요, 기성에 따라 주신다고 했잖아요. 설계용역이요.

설계용역이 기성에 따라 줄 수가 있나요? 그럼 이 사람들은 우리가 2년 동안 용역을 하라고 그랬는데 4년에 걸쳐서 용역이 ‘중지해라, 중지해라.’ 해서 완료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설계용역 이것도 입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계약의 어떤 위반이 안 되나요?

과장님, 그 사유서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갖고 오세요. 저는 지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서 자료 710쪽 관련된 자료 보면 여기에 어떤 데는 실시설계나 들어가는 사항들이 정지되고 사업이 완료 안 된 이런 사유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제가 그 사유가 명확하게 법에 맞게끔 이게 용역이 정지되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467쪽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10년부터 20년까지, 21년,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총 한 121억 8,5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총 지원금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존의 지원금 중에 매년 이렇게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게 한 4억 5,800만 원 나와 있는데, 지금 복합화력이 있고 시화조력이 있고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당진화력, 이런 데가 매년 나오는 게 금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지역 주민들한테 기본 지원사업을 지금 매년 하잖아요, 동에서 신청 받아서.

산업통상부에서 지원사업을 올리면 거기서 심사해서 결정 교부금 내려주고 하는데, 발전소 주변이라고 지금 한정돼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반경 5km, 지금 여기 반월발전소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동별로 보니까 지금 외곽도로, 예를 들어서 외곽도로 있잖아요.

저쪽 수암동, 그리고 반월동. 그건 앞으로 건설될 계획이 있는 곳을 할 때나 그렇게 받는 거지, 그거 지금 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기본지원사업 법 19조에 이렇게 보면 예외 규정도 있지 않을까요?

그 밖의 지원사업 해가지고. 저도 사실 이 법을 좀 찾아봤는데, 딱 명시가 돼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구제할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4개 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동은 이걸로 하는데 25개 동 중에 그것도 21개 동은 사업비를 매년 교부해서 사업을 하는데 4개 동이 제외가 되니까 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건설 전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건의보다도 차라리 못 받는 동 같은 경우는 구청이나, 아니면 동 주민센터 예산으로라도 동일하게, 이게 대부분이 그 예산이에요. 동일하게 할 수 있게끔 정책과에서도 좀 저기를 하시고, 특별사업 부분에 대한 것도 발전소 주변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니까 대부동에 한정돼서 많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환경재단 감사 지금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환경재단 대표이사 채용 관련돼서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거 감사 답변은 누가 하실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당사자일 수도 있는데, 답변하기 곤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아니요,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은 또 본부장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재단뿐만 아니라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임명 관련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우리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임명 관련돼서 저희 시민사회단체나 저희 또 의회에서 상당히 임명의 부당함을 알리면서 또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재단도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당시에 처음에 우리 환경재단 대표 선임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지금 보니까요, 환경재단 공고 2020-26호에 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고 후에 절차에 의해서 블라인드 채용 방식에 의해서, 특히나 우리 환경재단 대표는, 임원은 블라인드 채용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블라인드 채용 방식은 정말 실력이 검증된 사람, 또 거기에 전문성을 갖고 있고 직무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배점을 많이 받고 최종 임명이 되는 어떤 이런 시스템을 갖고 하는데, 처음에 공고 났을 때 지금 1차 심사 및 2차 심사, 이사회를 개최했잖아요? 그래서 결과 보고를 했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결과 보고 후에 안산시 승인 요청을 했고, 그 과정에서 1차 심사, 2차 심사, 이사회에서는 최종 후보로 누구를 안산시에 통보했나요? 결과 보고를 했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2차 때요? 1차 때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1차에는 전원 사직했습니다.

전원.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전원 지원서를 철회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에는 지원자가 한 사람도 없었고요.

그래서 2차를 재공개 모집을 했는데, 재공개 모집했을 때는 A라는 분하고 저하고 둘이, 그러니까 모집에 응했죠. 지원을 했죠. 그러면 1차 때는, 제가 이 자료만 보고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감사 요구자료를 했어야 되는데 감사 요구자료가 지금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감사하다 보니까, 그럼 전원 1차 때는 대상자가 없었다, 지원자가 없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1차 때 3명이 지원을 했다가 다 철회를 해서, 3명이 지원했는데 다 철회했다, 3명 지원자는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말씀드릴까요?

예.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전임 대표였던 전준호, 그다음에 김기완, 한 사람은 MBC PD, 이 세 사람이 지원을 했다가 세 사람이 다 철회를 했기 때문에, 이사회 직전에, 실제로 이사회 때는 열릴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세 사람이 스스로 철회를 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개최를 하지 못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그래서 재공고를, 그래서 재공고를 했다? 재공고에는 몇 명이 신청을 했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재공고는 전준호 전 대표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1차에는 응모를 안 하셨네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안 했습니다. 저는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할 생각이 없어서 응모를 안 했는데, 그런데 전준호 대표는, 그때당시 전 대표는 2차에는 또 공모하셨네요? 1차 철회하고 2차에 공모한 사유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자세히 모르겠고요, 하여튼 2차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럼 2차 이사회에서는 누구로 결정해서 안산시에 통보했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한 2분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구를, 제가 주어진 시간이 없어서.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2차에서는 전준호를 일단 추천을 했고요. 전준호를 그러면 이사회에서는 전준호 응모자를 추천 결과를 안산시에 승인요청을 한 거네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승인요청을 했는데 이사장이 거기서 반려를 한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 부적격하다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그거는 이사장을 제가 잘 자세히 모르겠는데,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제가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와 같은 이렇게 한 명을 뽑을 경우에는 복수로 임명권자에게 추천을 하는 게 관례인데요, 이번 저희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해가지고는 총점 1순위자만 이사장님께 추천을 하게끔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라는 분께서 총점 1등을 차지하신 분께서 추천을 받으셨고요, 다만 이사회에서는 과반수이상의 지지를 받으셨던 B후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점에서는 그 분이 A후보에게 뒤쳐진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기서 뭐를 지금 말씀드리느냐 하면 당시에 우리 재단의 이사회에서는 최고 점수를 얻은 분만 한 분만, 복수가 아닌 1인만 이사장한테 추천을 한다, 이렇게 정한 것 아닙니까? 그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네, 맞습니다.

정했기 때문에 복수가 아닌 단수로 올린 거예요. 그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네.

다른 데는 대부분이 복수로 올려요,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채용방식이나 또 이사회의 어떤 추천방식이 환경재단만의 어떤 특이성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고 점수를 받은 한 사람만 이사회에서 추천을 하는 거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네, 다만 단서가 있었던 게 이사님들께서 의견을 이거는 이사장님께서 우리 규정대로 한 명을 추천하되 다수의 이사들께서 지지 의사를 어떻게 보면 표명하셨던 분께서 아예 임원 추천자 자체에서, 대상 자체에서 빠지는 상황이니 이사장님께서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견을,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규정을 그렇게 이사회에서 만들어 놓고 일단은 최고 점수 받은 사람을 추천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임명권자가 이사장이 사실은 부적합하다고 해서 임명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아는 상식은 다시 재공고를 했어야죠. 여기서 재공고를 해서, 대상자 없기 때문에 재공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2위를 한 사람을 갖다가 이사회에서 과반수를, 규정상은 딱 그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2위한 사람을 갖다가 과반수 이사들이 찬성을 했다, 찬성이라는 뜻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점수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럼 2위는 탈락이라고 보는 거죠, 복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재공고를 했어야 맞는 것 아닌가.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그 행정절차와 관련해가지고요, 당연히 저희도 행안부 등을 통해가지고 질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답변이 이사회에서 거기에서 다시 재 추천을 하면 된다라는 답변을 받고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인사규정이나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임원의 결격사유라든가 이런 거는 다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내부규정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임원 외의 직원을 선출한다고 보자고요.

직원을 선출하는 거는 또 선출방식이 달라요. 이게 뭐냐 하면 환경재단만의 인사규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행안부에 질의할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재단에서 정한 인사규정대로 진행을 했어야 맞는다는 거죠. 물론 법적인 검토, 행안부에 질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럼 인사규정이 뭐 필요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그냥 규정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왜 복수추천을 안 하고 왜 단수추천을 해서 또 최고 점수로 이렇게 추천했으니까. 그거는 하나의 환경재단만의 인사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행안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뭐하러 만들어놔요, 이런 규정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제 문제지만 어쨌든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1차에서 지원했다가 철회했으면 2차에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7명이 투표를 했는데 한 명은 동점을 주고 네 명이 저한테 점수를 많이 주고, 물어보니까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규정에 의해서 그 사람을 추천했는데 예를 들면 임명권자가 선택권자가 시장님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공고할 건가, 이걸 행자부에 물어본 건데요, 상급기관에.

거기서 다시 추천해도 된다, 그래서 이사회들이 다시 저를 추천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절차상으로는 큰 무리가 없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우리 대표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1차에 공고했던 사람이 철회를 했고, 왜냐하면 1차에서 사실은 한 사람이 2차까지 하면 안 된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아니,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상식이라고 그랬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상식이라고 그랬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상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사장님, 제가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 같은 출자·출연기관이니까 말씀드릴게요. 도시공사 사장은 1차에서 쉽게 말하면 1차 응모했어요.

그래서 복수로 추천했는데 대상자 없다고 임명권자가 내려 보냈어요. 그런데 2차에 또 응모했어요. 상식적으로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지금 윤기종 대표도 상식적으로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상식적으로 적절치 않다.

우리 윤기종 대표님은 시민사회단체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사실은 이거는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아니, 하여튼 그렇다면 적절치 않다, 본인이 철회를 했다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고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사실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임원을 추천을 하잖아요, 환경재단에서. 임원이 아니라 직원을.

예를 들어서 연구직 직원을 추천하면 여기 인사시스템이 또 달라요. 대표이사 임원 임명하고 직원 임명은 또 달려요, 규정 자체가,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똑 같은 어떤 규정을 놓고 인사규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재단만의 규정을 놓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사회에서 이렇게 하겠다, 또 채용방식도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하겠다, 정해놓고 두 번째는 인사위원회에서 이사들이 최고 점수 받은 1인만 추천하겠다,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그죠? 정해놔서 한 사람을 추천했는데 임명권자가 그걸 부적합하다고 해서 임명을 안 한 거예요. 그랬으면 이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재공고가 맞다, 물론 상급기관에서 질의를 해서 이렇게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가 2번으로 된 우리 윤기종 대표를 염두에 두고 인사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의구심은 모르겠지만 절차상으로는 적법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절차 자체가 적합했다고 이렇게 판단하시지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아까 윤기종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하여튼 매끄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환경재단이 인사 채용 관련되어서 정말 좋은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데 단지 이런 오해가 없이 앞으로는 직원 채용이라든가 임원 채용할 때 오해가 없이 채용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도, 제가 그 말씀을, 우리 대표님의 어떤 자격요건이 미달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알겠습니다. 인사위원회 대표이사 채용된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고 향후에 이런 오해가 없이 인사채용을 하라는 감사지적을 하는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좋은 말씀 잘 듣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명심하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지난번에 우리 녹지과에도 감사한 내용인데요, 지난 경기일보 2020년 8월 12일자 기사를 보면,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지금 세계정원경기가든에 경기도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진행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상으로 토사를 받아가지고 지금 복토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감사를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당시에 쌓아놓은 토사가 흘러서 우리 갈대습지공원으로 토사가 유출되면서 수질에 오염이 생겼다, 생태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런 기사를 봤는데 여기 이 기사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해 보셨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알고 있고요, 조치를 다 했습니다. 우리가 강력히 항의해서 거기서 스스로 다 흙도 막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 환경재단에서 조치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아니,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 공사하는 업체가,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 자체가 어떤 설계도면에 의한 복토공사가 아니라 부문별한 복토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뭐냐 하면 관리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 토사가 우리 갈대습지공원에 유입될 수 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갈대습지공원은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고발조치해야 돼요. 그냥 건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고발조치를 시켜야 돼요. 경기도에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무단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피해를 본 측에서는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그때 아마 박태순 위원장님도 오셔서 같이 항의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지 현장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장마철 전에, 지금 공사현장을 정확히 보셔서 ‘아, 이거는 위험성이 있다.’ 그거는 시정 조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렇지 않다 하면 이거는 고발조치도 해서 근절을 시켜 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시체계를 잘 만들겠습니다.

가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