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강광주 의원 발언
강광주 위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안산천에 거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호불호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적으로 사실 도움이 된다는 분들도 있고 또한 배설물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또 보기 싫다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안산천에 있는 거위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시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금 어차피 민원이 있고 또 상대 민원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요약해서 보면 지금 상태에서는 배설물을 더 깨끗하게 계속 더 치우고 지금 상태로 더 관망하고 보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더 관망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갖고 다시 논의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과장님, 거기서 한 가지 문제되는 부분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 같은데 이게 거위가 가축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굳이 거기 생태하천에서 지금처럼 있어야 되느냐 문제도 사실 거론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배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추후에는 더욱더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막골 중로3-34호 폐기물 처리용역 설계변경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변경 전이랑 변경 후랑 차이점이 많이 나는 것은 변경 전에는 혼합폐기물 운반 및 처리가 19만 2천 원이었는데 이제 변경 후가 2,613만 2천 원이 되었잖아요?
그것 지금 내용을 보면 터파기 작업 중 토지 내 혼합폐기물 다량 발견 및 사업구간 내 버려지는 입목폐기물 과업물량 변경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입목폐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했었던 부분 아닌가요? 가서 현장 보셨으면 ‘아,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디서 확보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고잔역 지하보도 승강기 설치사업 자료에 보니까 이게 설계변경 내용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설계변경 내용으로 보면 지장물 간섭으로 승강기 설치위치를 변경하면서 기존 구조물 철거가 증가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설계서 보면 좌측, 우측이 있지 않습니까? 좌측은 고대병원 쪽이고 우측은 고잔역 그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고대병원 쪽으로는 오수압송관이 없고 고잔역 쪽으로 신도시 쪽으로는 오수압송관이 간섭이 되어가지고 그쪽을 변경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맞아요.
그 부분에서는 오수압송관이 있어서 간섭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 해가지고 지금 변경한 것 같은데 고대병원 쪽은 오수압송관이 지금 도면상으로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건 신도시 쪽은 이해가 가요, 신도시 쪽은.
신도시 아니고 고대병원 쪽은 오수압송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변경을 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명은 됐는데, 그러면 설계할 때 잘못이라는 얘기죠? 아니, 과장님, 오수압송관이 간섭되는 것은 지금 신도시 쪽은 돼요, 오수압송관 도면에 의해서는. 그런데 고대병원 쪽은 오수압송관이 지금 지나가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옮겨놨단 말이에요. 변경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간다고요.
그런데 고대병원 쪽에는 오수압송관이 지나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설계 변경을 했단 얘기잖아요, 도면상으로는, 도면을 봤을 때는. 그건 잘못된 말씀이라고 보는데, 도면을 보면 지금 우측이잖아요, 신도시 쪽. 신도시 쪽 고대병원 쪽 있는 데 당초에도 사실 좌우가 대칭이 안 맞았었어요.
당초에도. 그러니까 좌우 균형 문제가 아니었던 부분 같거든요. 지금 좌우 균형이라면 당초에 설계를 했을 때 맞았어야 되는데 지금 당초에도 안 맞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신도시 쪽은 오수압송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작업하면서 옮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인정 하는데, 이해해가지고 물량이 들어간 것은 이해해요. 그런데 고대병원 쪽에는 사실 그런 오수압송관도 지나가지 않고,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좌우측 대칭을 맞추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처음에 설계에도 마찬가지로 좌우측 대칭을 맞춰서 설계했었어야 되는데 처음 설계 때도 좌우측 대칭이 안 맞았었는데 굳이 설계변경을 다시 해가면서까지 좌우측 대칭을 맞췄다고 지금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추후로도 마찬가지 이런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물론 파봐야 다 안다고 합니다. 땅을 파봐야 알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하셨을 때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설계변경이 많지 않도록, 또한 이런 추가 비용이 많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정책과장님 GTX-C노선 때문에 계속 답변해 주셨는데, 교통정책과장님. 화면 좀,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자전거보험 이용 실태 현황 때문에 감사를 할 겁니다. 우리 책자 600이랑 601쪽에 있는데 2020년도에 우리가 계약금액이 3억 7,300이었어요.
그리고 2021년도 마찬가지 3억 8,000 정도 됐으니까 큰 차이는 없는데, 계약금액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우리 보상 실적에 보니까 2억 9,700 정도가 나갔어요. 그러면 어차피 보험 든 거랑 그다음에 보상 나간 거랑 한 7,500 정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보통은 이랬을 경우에는 보통 차후 2021년도에 또다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0년도 계약과 2021년도 계약을 보면 2020년도 계약에는 사망은 최고 3,000만 원까지 지급했었는데, 2021년도에는 최고 2,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고, 후유장애도 또한 최고 3,000만 원 지급했었던 것을 최고 2,000만 원까지로 조정을 해서 낮췄어요. 낮췄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험료가 지금 보험료 든 금액이 있고 보상 실적 나간 금액이 차이가 많이 한 7,500 정도가 차이가 있는데도 그럼 보험사에서 많은 이득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험 보장 내역은 굳이 줄일 필요가 없는데 많이 이렇게 줄였단 말이에요. 작년 보상 실적에 보면 사망사고가 1건 있었고 그래서 3,000만 원이 지급됐고, 여기 보험 보상 내역대로, 그다음에 최고 많이 나간 게 진단위로금이라고 해서 2억 2,500 정도가 나갔어요. 그런데 왜 이걸 굳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료가 많이 남는데, 지급 대비 보상 실적이 많은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망이나 후유장애를 왜 줄였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통 제가 만약에 제 개인 차를 갖고 다니면서 보험을 한다고 보면 제가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그럴 때는 그런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약금액이랑 보상 실적이랑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면 보험회사가 달려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아니,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상 실적, 전체적인 금액이 중요한 거죠. 어차피 보상 실적 금액 내에서 지금 나간 거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초과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산술적으로 말씀하셨을 때는 제가 이해를 했었는데, 보상 실적 금액까지 나오다 보니까 분명히 이 정도면 보험회사에서 상당한 이득을 보는 보험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걸 갖고 우리 시에서도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었던 부분 같은데, 또 하나 보면 우리 페달로가 언제까지 운영이 되죠?
예, 금년 2021년도 12월까지 운영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험 기간에 보면 2022년 2월 28일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이렇게까지 여유 안 주고 이렇게 정확히 어느 정도 협상했다면 만약에 2021년도 12월 달까지 하고 이랬으면 보험 금액을 더 줄일 수 있었던 부분 같은데 굳이 왜 2022년 2월 28일까지 1년 딱 계약을, 행정상으로 분명 봤을 때는 우리가 운영을 2021년 12월까지만 페달로 운영한다고 정했고 그 이후로 다 대책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잘 짚어가지고 했었으면 이렇게 우리 시에서도 많은 보험료가 안 나가도 되고, 또 그런 것을 유리하게 협상했다면 만약에 지금 사망이라든가 후유장애를 줄이지 않아도 될 부분 같았었는데 이 부분을 낮춘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 가지 보험이 있겠지만. 그런데 굳이 이렇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험회사에서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대고 핑계를 대는 부분 같은데 이런 내용만 봐가지고는 사실 그런 보험회사가 유리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시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었던 부분 같아요.
자동차 책임보험 때문에 마찬가지인데요. 미징수 사유를 보니까 미징수 사유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자진 출국이나 체납이 있어요, 그다음에 차량 방치 및 대포차들도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자진 출국이나 체납, 이 건에 대해서는 매년 발생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건수 따지면? 건수랑 퍼센티지 따지면, 전체 금액 중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자진 출국해서 나갔을 때 재입국했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재입국하지 않는 한은 징수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네요? 그랬을 때 만약에 그런 체납금액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확실히 세울 필요가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러면 어차피 국내에 있을 때 다 징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한번 대응책을 강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할 때도 한번 감사를 했었는데요, 안산환경재단 직원 포상 징계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해서 자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 내규 규정도 있었고 또 기타 외부기관 포상 관련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기관 포상의 경우 외부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통보함.” 했는데 보통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외부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준까지도 같이 오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포상하시죠, 요구하는 기준이 없으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자료 주신 것에 정확히 기타 외부기관 포상 관련 사항에서는 “외부기관 포상의 경우 외부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통보함.”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이거는 저희 재단에 요청하는 기준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선정은 외부기관의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왔었을 때는 선정은 지금 자체적으로 선정했을 것 아니에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저희가 선정하지 않고 외부,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우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는 당연히 의뢰한 기관에 맞는 분들을 추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한 부분은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감사할 때 어차피 지금 외부기관에서 김남국 국회의원 해가지고 세 분이 표창을 받았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그러면 세 분의 표창기준이 자료 주신 것 보면 외부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통보했다는 거는 외부기관에서 문서라든지 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지금 왔었던 것 같고, 선정을 그러면 세 분의 선정을 자체적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자체적인 기준이 그러면 어느 기준이에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그 부분에 특정해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면, 김남국 의원실에서 저희한테 요청할 때 유일한 기준은 가능하면 단원을 지역 주민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선정해 주시되 모범사원으로 추천할 분을 우리 기준에 맞게 해서 보내달라, 이런 거였어요.
일단은 제일 처음의 선정 기준은, 물론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구,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됐으면 좋겠다 라는 정도고 나머지는 우리 기준에 맞게 우리가 선정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예, 거기서 세 분 중에서 보면 사실 입사 연도를 따지면 상당히 얼마 안 되신 분도 사실 받은 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입사도 얼마 안 됐고, 그러면 단지 그냥 지역에서 찾다 보니까 이 분이 된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저희도 내부에서 논의구조가 있어서요, 그렇게 해서 했으니까 위원님께서 혜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변수가 있거나 뭐를 고려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여기 보니까 다른 분에 비해서 한 분만 워낙 근무기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받아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그 해당 직원의 경우는 1년 계약된 기간제 직원이고요, 그러나 온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과중한 업무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격려차원에서 또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할 때도 어느 정도 다른 분들도 많이 포상을 받기를 원하신 분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기간도 얼마 안 됐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핸디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천했고 또 포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추후로는 가능하시면, 물론 적당히 선정됐다고 보지만 근무연수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는 사실 조금 다른 분 포상을 못 받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 상은 명예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자료를 봤는데요, 지금 보통 설치 전이랑 설치 후 같은 경우가 감축량이 있는데 이 감축량에 따라가지고 제일 처음에 선정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감축량 선정기준이 달라지는 부분인데 2018년 설치기업 보면 한 군데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환현이라고 있는데 그곳은 인버터 공기압축기로 해가지고 온실가스 배출에 받았어요. 그런데 설치 전은 246.3, 그다음에 설치 후가 244.2, 거의 2.1밖에 사실 감축량이 안 됐다고 보면 이거는 오차범위 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감축이 안 됐다라고 사실 서류상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될 수가 있었는지.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이 수치를 계산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게 사실은 이게 가동횟수하고요, 예를 들면 가동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꼭 필요한데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영향으로 가동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그 수치가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 갖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다른 업체들 보면 다 똑 같은 경우가 발생해야 되는데 다른 업체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감축이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는 사후관리 2년차 자료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차이가 없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2페이지를 보셔야, 그러면 지금 잘 말씀하셨습니다.
사후관리 2년차 정도 들어섰는데 벌써 이제 효과가 없다고 보면,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아닙니다. 설치 전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사실 오기인데요, 설치 전 246.3이라는 숫자는 사후관리 1년치 때 나왔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 페이지를 보시면 설치 전과 설치 후가 306에서 246으로 감축량이 이렇게 확연하게 두드러지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차는 지금 말씀하신 22.68 정도로 감축량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2년차 때는 2.1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그게 그러니까 1년차나 2년차나 이미 교체된 기계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2년차 정도 됐다고 보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3년차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3년차 정도 됐을 때 이 정도 된다면 순서대로 봤을 때는 거의 감축량이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그러니까 1년차 때 제대로 나오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기계가 1년차 갖고 따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인버터잖아요? 인버터가 몇 년인데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1년차 때의 표시는 바꾸기 전, 교체 전의 기계의 효율과 교체 후의 기계의 효율을 비교하기 때문에 1년차 때의 수치 차이가 실제 설비를 바꿔서 효율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뒤에 보면 2년차부터는 이미 교체된 장비를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동시간이랄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으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설치업체들도 마찬가지 개념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설치업체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여기만 지금 많이 그렇단 말이에요. 다른 설치업체 같은 경우 1년차라든지 2년차라든지 했을 때 감축량이 더 많이 되는 데도 있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안 맞은 부분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다 똑 같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오직 유독 여기 주식회사 환현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다면 인버터 공기압축기인데 이거는 그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러지만 2년차 됐다고 이렇게 감축량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요. 기계의 효율성을 봤었을 때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사실 2년차 때 다른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다 감축량이 이렇게 생기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통계적으로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석하는 것은 가동시간이랄지 코로나에 대한 영향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지 같은 기계, 이미 교체된 같은 기계가 교체하기 전, 본부장님, 2018년도 1년차 보면 주식회사 부흥산업사 있잖아요? 똑 같이 인버터 공기압축기를 사용했어요. 그렇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네.
그러면 감축량이 설치 전 201 했다가 설치 후 175 해서 감축량이 26이었어요, 2018년도에는. 그런데 2018년도 2년차였을 때는 175에서 140.3로 감축량이 더 34.7로 늘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 사실 설명이 안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예산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서류상으로 감축량이 이것밖에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조사를 해봐가지고 무슨 원인을 한번 찾아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산이 나갈 때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는데요,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를 낼 때 똑 같이 8시간 근무한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업체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하여튼 지금 하신 지적은 저희가 다시 돌아가서 업체 방문해서 면밀히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및 슬러지 처리시설 운영현황에 보면 자체처리하고 민간처리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자체처리하고 민간처리 쭉 하는 부분이 있는데 슬러지 예산집행내역 정산자료를 봤어요. 2020년도, 2021년도 정산자료를 봤는데 4개 업체 한솔이엠이, 진에너텍, 이엠케이승경, 그다음에 주식회사 복천 이렇게 4개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됐잖아요?
그럼 지금 상태에서 4개 업체 중에서 4월, 5월, 쭉 이렇게 월별로 나와 있는데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업체한테 주나요? 어떻게 하시는 부분이죠? 그러면 그 계약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공통자료 941쪽에 보면 계약금액과 비교하여 10% 이상 설계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보면 그중에서 하수1처리장 농축기동 기계식 농축기 교체공사가 있는데 공사내용에 보면 농축기 및 부대시설 교체예요. 그래서 농축기가 8대가 교체된 걸로 보이는데, 그다음에 변경사유 보면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물량증가 해서 당초금액이 1억 6,700 정도 됐었는데 변경금액이 3억 1,600으로 한 89% 정도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일단 이것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일단 보통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를 해서 제일 처음에 슬러지 다시 했었을 때 제일 처음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농축기가 분말식이었잖아요? 분말식이었는데 지금 그 약품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액상으로 바꿨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제일 처음에 설계할 때는 분말식으로 있었던 거죠?
그거를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제일 처음에 발주를 분말식으로 했어요. 분말식으로 해서 만약에 분말식으로 농축기가 그대로 교체했다면 밑의 배관교체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농축기가 분말식에서 액상으로 가다 보니까 농축기가 배관 자체가 틀려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밑의 부분도 교체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로 있는데 만약에 농축기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설계대로 분말식이 됐다면 밑의 배관 따라가는 약품 배관도 굳이 손을 안 봐도 될 부분 같은데, 보니까 발주를 만약에 분말식으로 했는데 농축기가 액상으로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약품 배관이 전체적으로 설계 변경된 거냐, 이걸 정확히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로 농축기가 지금 분말식에서 액상으로 바뀌었고 그럼 밑의 배관도 전체적으로 설계가 제일 처음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설계가 누락됐던 부분인가요? 그런데 보통 저희들도 기계를 만약에 본체를 바꾼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설계할 때 사실 배관들도 다 살펴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농축기만 전체적으로 제일 처음에는 교체하려고 설계했던 부분 같고 농축기를 교체하다 보니까 배관이 낡아가지고 같이 따라서 배관 공사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제일 처음에 설계할 때 배관 공사를 안 했었는데, 농축기를 교체하다 보니까 배관 공사를 추가로 많이 하게 돼가지고 1억 8천 정도가 증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제일 처음에 설계 미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농축기에 맞춰서 배관을 수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 농축기를 일단 교체를 하는데, 일단 제일 처음에 그러면 설계 자체를 분말식에서 액상으로 바꿨던 거예요? 아니면 분말식으로 했는데 액상으로 농축기가 들어와서 거기에 맞춘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농축기는 교체했는데, 농축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말식이나 액상 다 사용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겸용으로요. 그래서 농축기에는 별문제가 없는 거고, 농축기 들어오는 것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하다 보니까 단지 배관이 낡아서 수리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보통은 기계를 교체할 때 보면 본체를 지금 교체를 하잖아요. 본체 교체할 때 보면 제일 처음에 설계도면이 있어서 설계도면 대로 아마 이게 발주를 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발주를 설계도면 대로 냈다면 결국은 분말식으로 냈을 거라고 봐요, 원래 설계도면에 분말식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그다음에 분말식에 맞춰가지고 밑의 배관라인도 다 똑같이 지금 원위치, 원상태로 됐었는데 이제 액상으로 가다 보니까 밸브라든지 이런 배관라인이 다 바뀌어져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바꿨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보통 도면 갖고 설계 변경을 할 수가 있고 발주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건 도면 갖고 했었다면 농축기를 분명히 분말식으로 발주를 했을 거라고 봐요. 무슨 말씀인지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지 농축기를 교체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파이프라인, 배관라인이 더 오래되고 낡아서 같이 교체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라인 도면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사한 내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아까 그 부분을 일단 마무리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축기에 대한 금액 추가된 것이 그러면 한 1억 3천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가서 2억 9,500 정도 됐었으면. 29억 토털 예산에서 집행한 거는 20억 정도 하고 그 남은 예산 갖고 집행하셨다고 보는 거네요?
그다음에 남은 예산은 반납하신 거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당초 설계도면이랑 그다음에 바뀐 도면, 그다음에 당초 내역서랑 바뀐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지금 수의계약 현황 500만 원 이상 자료를 보면 다른 것보다 특이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준설토가 있어요. 준설토가 2020년도 하반기 준설토 운반용역이 운반용역계약을 보면 준설토 800톤 기준 잡아가지고 2020년 7월 6일부터 2020년 12월 18일까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용역계약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준설토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예, 수의계약,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하반기 거를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토털 물량으로 대략적으로 물량 계산해가지고 했잖아요? 그 뒤에 보면 또 854쪽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 상반기 준설토 운반용역 해가지고 똑 같이 준설토 운반 770톤에서 2,033만 7천 원 이렇게 했는데 상하반기 나눠가지고 2천만 원씩 딱딱 나눠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업체에서 물량이 적어질 수도 있고 물량이 많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략적이기 때문에.
그럼 물량이 적어졌을 경우는 그대로 2,033만 7천 원을 다 지급했을 거라고 보고 물량이 많아질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그러면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안 갖고 계시지만 2020년 상반기 동안 준설토 800톤에 대해서는 거의 800톤이 준설토가 나갔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 보면 거의 같은 물량이고요, 상반기, 하반기에.
똑 같은 운반 내용이고 똑 같은 업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굳이 나눠서 상반기, 하반기 굳이 나눌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그다음에 그 밑의 폐기물처리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도 하수관로 연간 긴급복구공사 폐기물처리도 똑 같이 단원구, 상록구 2040만 8천 원, 단원구 2040만 8천 원 똑 같이 나눠놨어요.
단원구, 상록구 나눠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기간은 3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똑 같이 이렇게 나눴는데 다 물량이 사실 일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작년 2020년 800톤 기준으로 잡았을 때 보면 800톤에 대한 대금 다 지불하셨잖아요?
그러면 2020년 하반기에는 770톤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2021년도 상반기도 770톤으로 계획 잡으신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이 계약서에 맞게끔 준설토 물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사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자체 물량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매년 이렇게 비슷한 양이 나온다는 말씀이시네요? 단지 아까 그런 특성상 어차피 어쩔 수 없어서 상반기, 하반기 분리 발주했다고 보는 거고요? 상수도 누수복구 대행업체 공무소 계약 현황, 수도시설과장인가요?
대행업체 공개모집 현황을 자료로 주셨는데 1차 모집 공개모집 4개 업체가 됐고, 나중에 추가 5권역이 된 것은 한 군데가 더 됐고요? 쭉 되다 보니까 보통 5개 업체가 있었는데 4개 업체는 고정적으로 됐고 하나만 3차 공개모집에서는 대천진흥건설이 대호스토퍼로만 바뀐 상태고 나머지 업체는 계속하는 거고요? 공개모집 자료 선정기준 보면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권역별로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 득점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로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로 봐가지고는 사실 계속 기존에 하던 공무소가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공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 경영능력이라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업체씩은 탈락이 됐어요. 한 업체씩 탈락되고 한 업체씩 신규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탈락이 됐나요?
그런데 이게 보면 동점자 발생 시에는 추첨이라고 했어요. 권역별로 나눠서 했는데 그 권역별로 들어온 업체들이 다 만점이라 추첨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