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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유재수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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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송 건수가 좀 많네요, 그죠? 이게 매년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승소를 40건을 하고, 이게 부서에서 대응하는 게 있고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 비율은 어때요? 우리가 부서에서 대응하는 소송 건수가 승소되는 경우하고 우리가 변호호사를 또 선임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사안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전문적인 법적인 거를 모르니까 사안에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과장님 우리가 패소를 했을 경우 우리가 상대한테 비용부담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승소를 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우리가 또 승소에 대한 어떤 사례금을 주지 않나요?

그거는 또 어때요? 늘어나는 추세예요,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러면 여기 고문변호사 등 운영 현황에 보면 우리가 승소를 하고, 예를 들면 347페이지에 법무법인 해마루에 승소 건수는 5건이고 거기에 승소사례비가 아마 3954만 5천 원이 지급된 것 같은데요. 347페이지 법무법인 해마루에 승소를 5건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승소사례금을 3954만 5천 원 이렇게, 그러면 건별로 다 사례금이 틀릴 텐데 회사가 한 군데이기 때문에 그냥 일괄 드린 건가요? 승소를 하게 되면 퍼센티지로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나요? 지역화폐 다온 상품권 추진현황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온카드가 우리가 2020년도에 한 3331억 정도를 발행을 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시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0%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주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60만 원을 구입하면 6만 원을 더 얹어주고, 더 플러스시켜서 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중앙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나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국비로 지원을 한 게 맞는데, 정부지침에서 10%를 할인해주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도비나 시비 매칭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부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시비를 매칭을 시키는데, 우리가 2020년도에 3331억 중에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나요, 이게?

우리 21년도에도 지금 시비 매칭이 또 많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시비를 어떻게, 우리도 이게 물론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비를 매칭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만 이거를 또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꾸 늘어나는 예산을 우리가 어떤 대비 내지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가 31개 시군에서도 가장 발행액수도 많고 성과가 좋은 거는 이미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지나온 얘기보다는 앞으로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소상공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이게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40만 원으로 내리기 전에 60만 원일 때 1년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 효과가 있어요. 72만 원이라는 돈이 다온카드 하나를 갖고 1년을 썼을 때 그럼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몇 개의 카드를 쓰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예금 이자율로 따지면 이건 엄청난 이자율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요. 처음에는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홍보가 잘 안 돼 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약간 주춤주춤 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게 홍보가 잘 되면서 굉장한 이익이 자기한테 생긴다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금액을 낮추는 정도까지 이르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비든 도비든 우리가 실적에 따라서 자꾸 요청을 하면 실적이 좋으니까 자꾸 내려는 주려고 할 텐데 반대로 우리 시비 매칭 예산이 과연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냐, 없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무튼 과장님 우리 코로나시기에 우리 안산시민이 이 다온카드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또 소상공인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우리 시민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페이지 189페이지에 와~스타디움 공유재산 체납 세부현황 질문하겠습니다.

와~스타디움 공유재산 체납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죠? 2018년도부터 생기기 시작했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보면 정00하고 이00하고 이건 같은 하나로 보는 거죠?

이거를 왜 시 회계과에서 해야 되나요? 와~스타디움 같은 경우에 우리 도시공사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면 도시공사에서 해야 이 업무처리라든가 이런 게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 이건 사실 회계과에다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이네.

그죠? 그럼 이것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지금 계속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은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대신에 여기 지금 체불한 분들의 어떤 개인 재산이나 추적해서 압류하거나 이런 거는 회계과에서 해야 된다?

좀 그러네요? 한 군데서 일관성 있게 해야지 이게 업무 효율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거 가맹단체도 있네요, 그죠, 등산연합회도 있고?

아무튼 이거 우리 세수에 차질 없도록 징수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부동 한마음아파트 공공임대주택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업 개요에 따라 공급세대라든가 기타 사업비 증가되고 이런 부분은 없나요?

여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주로 무주택자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추진현황에 보면 2021년도 금년 12월 달에 입주를 하게 되는 데는 차질이 없는 거죠? 하여튼 입주자들이 제 날짜에 입주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