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도시환경위원장
도시환경위원장 유재수 의원입니다. 제2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조문을 정비하고,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 동간 이격거리와 관련된 개정안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으로 하고, 최소 이격거리에 관한 단서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변경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고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대상 확대와 환경교육의 위탁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산시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용어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누수로 인한 부담금 경감 규정을 신설하고 부담금 납입 절차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누수량 산정에 필요한 대상기간을 수도요금 감면 기준과 동일하게 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공원,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근린공원 부지를 활용하여 실내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이후 사업 실행 부서인 체육진흥과는 세부 실시설계 추진 시 활용 가능 범위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용자들의 주차 공간을 충분히 배치하는 입체 계획을 수립할 것과 공원과와 협의하여 공원 부설 주차장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건물 옥상부에 배치 계획인 풋살장은 기상 상황에 상관없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가림 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소충전소 구축(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코하이젠 주식회사에서 수소충전소를 구축 및 운영하고자 본오동 728-1번지 1,932제곱미터에 대한 유상사용허가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2019년 강원도에서 발생한 수소탱크 폭발사고로 인해 현재까지도 수소충전소 구축 대상지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이 남아있는 상태이니 인근 각골초등학교 학부모 및 연접지 거주 주민 등 직접적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를 추가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점검 사항과 그 결과를 주변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강화에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 추가 출입구 설치 협약 동의안은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에 추가로 출입구를 설치하기 위해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 추가 출입구 설치로 대상지 인근에 추진 중인 안산사이언스밸리 및 캠퍼스혁신파크 등 주변 개발 사업의 교통 여건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나, 푸르지오 6, 7, 9차 및 그랑시티자이 주민들의 신안산선 이용을 위한 접근성 개선에는 아직까지도 기대에 못 미치는 상태이니 신안산선 노선 연장 타당성조사 용역을 조속히 추진하여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용역 결과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한양대정거장 추가 출입구 설치에 우리 시가 공사비 전액인 166억을 부담하는 만큼 토지 기부채납, 토취장 진입로 무상사용, 지능형 로봇 테스트베드 구축, 대학병원 설치 등에 대한 한양대학교의 책임성 있는 이행을 확립하고, 향후 계획된 협의 과정과 진행 과정에 대해 안산시의회에 철저히 보고해 주시기를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