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유재수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5-06-19

유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안산시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실시되는 감사인만큼 철두철미하게 감사가 진행되어 시민 모두가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안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디자인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한갑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없습니까? 선현우 위원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있습니까? 추가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로 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산시민이 민원을 넣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주택과가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주택과장님은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경청해 주시고, 아마 그 대책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같이 경청을 해 주셨으면. “현재 안산 지역에도 집값이 많이 하락되고 담보대출 이율이 급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단원구는 아직도 투기과열지역으로 묶여서 이율 높은 대출마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회에서 단원구에 내려진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촉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라는 이런 시민 민원이 지금 접수가 돼 있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의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야만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 부서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촉구하는 요청 사항이 접수되었음. 이 자리에 계시는 도시디자인국장님, 주택과장님, 공공개발과장님 모두 관심 있게 이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항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6월 제263회 본회의에서 안산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송부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상록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단원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각종 대출 규제와 함께 높은 금리로 인해 실수요자들조차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는 거래 절벽 상황에 처해져 있고, 향후 분양 예정인 3기 신도시인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사업 추진에도 악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니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국·과장님들께서 협업하시어 조속히 규제가 풀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렇게 입장을 말씀드리고 금년에 대부도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것을 아마 시민들이 보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제된 부분을 보고 아마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저희 상임위원회에다가 이렇게 민원을 넣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해당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조기에 우리 안산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더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10월 18일에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부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다음 주에 하시겠다고?

제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상수도 검침업무 대행사업 추진 현황,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지금 우리가 검침업무를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35명 정도의 우리 검침원들이 지금 검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난 검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격검침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난 검침 지역을 포함한 원격 영상으로 검침하는 전수가 몇 전 정도 됩니까? 예, 9만 3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8대 때 전반기에 도시환경위에 있으면서 이 원격검침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많이 진행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가지고는 그동안에 상하수도 수도행정과에서 했던,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에 비해서 많이 미진하다 싶어 갖고, 사실 지금 우리 검침원들이 가장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아직도 좀 있죠?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어차피 상하수도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이후에 있기 때문에 제가 검침원들의 애로사항을 조금 권고를 할 수 있으면 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검침원들의 애로사항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러면 무선원격검침에 오류가 많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PDA 방식하고 무선원격하고.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예를 들면 수도계량기가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것들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검침원들이 교체를 해요? 그런데 여기 검침업무 환경개선 추진결과에 보면 탈착 후 재부착 시점 지연에 따라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재부착 시범 실시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자체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무선원격과 PDA 방식을 채택해서 계속 그렇게 되면 우리 검침원들이 감소할 거다, 이랬거든요. 인력 감소.

그런데 그 인력 감소는 지금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면 정년이 되면서 자연 감소시키는 쪽으로 그때 당시에도 얘기가 됐었는데, 그렇게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10월 18일에 계속해서 안산도시공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