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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선현우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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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499페이지입니다.

페달로 사업이 언제 중단이 되었나요? 다르게 질문하겠습니다. 페달로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페달로 대수가 몇 대가 있었을까요?

안산시 관내에 페달로 대수가 400대밖에 없었나요? 많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은 중단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페달로 대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을 했었을 당시에 400대 가지고 운영을 했었나요? 지금 처리대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총 페달로 대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자전거 기증이라고 나와 있기에 관내 저소득층에 순차적으로 기증 및 공공용으로 활용을 하겠다 라고 나와 있고, 그러면 기증을 지금 순차적으로 하시고 있다는 말씀인데 기증은 몇 대를 하셨나요?

기증을 하셨다면 어떤 기준에 따른 기증을 또 하셨었는지. 그럼 폐기처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쨌든 핸들이나 자전거 몸체, 바퀴살 그런 거는 어쨌든 알루미늄 재질일 텐데 고물상에 갖다 파셨기만 하셨더라도 세외수입으로 발생이 됐었을 부분인데 그런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럼 자료로 주세요. 페달로가 사업이 중단되었을 당시 페달로의 총 대수가 몇 대였는지, 그리고 몇 대를 폐기처분 했고 폐기처분은 어떤 방식으로 했었으며, 그리고 기증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기증을 어떤 분들에게 어떻게 지급을 했는지까지 자료로 주세요.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참고해 주시고요. 346페이지요.

저희가 지금 생활폐기물을 위탁을 맡기잖아요? 위탁을 맡기는 업체 중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있더라고요. 이 행정처분을 받게 된 사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어 말씀드릴게요. 용연환경.

두 건이잖아요? 22년도 4월 8일 날 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 미이행 감차 한 대, 그리고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였고 22년도 8월 1일 날 영업정지 1개월, 폐기물 적정 처분장소 외 운반, 지금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4월 8일 날 용현환경에서 지금 이거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과태료를 행정처분을 받은 건가요?

민원신고가 없었으면 저희가 몰랐을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을 수도 있네요? 그럼 지금도 이 업체가 위탁을 받고 업무수행을 하고 있죠? 그럼 자원순환과에서는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을지언정 자원순환과 관리감독의 주체인 우리 과장님은 어떤 페널티를 저희가 부여할 수 있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이게 어쨌든 용연환경이 저는 대표자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사업자의 대표자가. 관리감독을 하는 또 주체가 대표인데 그분들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원순환과 과장님 또한 지도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연에,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제가 2주 전에 대부도 민원 때문에 대부도를 방문했는데 폐기물 수거 운반 차량에서 100L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떨어지는 낙하, 제 차 앞에서 낙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운반 차량의 후방에, 뭐랄까요.

덮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아서 그렇게 낙하 사고가 발생했는데 관리감독 하십니까, 과장님? 수시로 점검을 하신다면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나요?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대면으로 점검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점검을 수시로 하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 덮개, 후방 덮개 미설치로 이렇게,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될 뻔했는데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 차량이 대부도에서 수거를 하고 난 뒤 시화방조제를 타고 소각장으로 갖다 주죠?

대부도에는 소각장이 없잖아요. 그 사안이 시화방조제를, 그 차량이 시화방조제를 타고 넘어오면서 그 낙하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화정천 동서로 방면이랑 안산천 동서로 방면에 편도 2차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로가.

이게 밤샘 화물차 불법주차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한 달에 한두 번 단속 부족한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든 아니면 그 구역, 구역마다 불법주정차 CCTV 카메라를 설치하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한 달에 한두 번 한다고 할지언정 주정차하시는 분들은 그게 정해져 있지는 않겠지만 그날 피해서 다른 데 주차했다가 다시 또 그곳에 주차를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편도 2차선이기 때문에 2차선에 도로의 기능이 많이 상실이 됐어요. 그것 또한 그렇고, 또 개구리 주차라고 해야 될까요?

인도를 타고 올라와서 주차를 하는 경우도 많이 제가 목격을 했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혹시 화물차 불법주차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고민을 해 봤어요. 그쪽 부분은 어차피 지금 2차선 도로의 기능을 상실했잖아요, 저녁에는.

그래서 그 2차선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바꾼다고 하면 화물차에 따른 불법주차로 인한 문제는 발생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로 인해서 또 어떻게 보면, 방금 화랑초등학교 말씀하셨는데 그 아이들이 저녁에 많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불법 화물차로 인해서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가 안 돼요. 무단횡단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시겠지만 그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발생된다고 하면 크나큰 또 재해이고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중교통과장님하고 우리 교통정책과장님께서 그 부분이 불법주차가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단속도 하시면서 불법주정차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