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선현우 의원 발언
선현우 위원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사업을 줄 때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또 관할구역을 설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아닌 업체도 사업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관할구역이 아닌 업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관할구역이 아닌 그런 사업, 그러면 수도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85페이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대호스토터랑 (주)대호스토터가 같은 업체인가요? 그러면 뒤페이지를 봐주세요. 487페이지, 이 서원기업이라는 곳이 계약기간이 2019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계약을 한 업체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업체입니다.
그런데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대부남동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이때는 대호스토퍼가 이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왜 이 업체가 이 사업을 진행했죠? 그러면 대호스토퍼가 원래 이 구역을 해야 되는데 서원기업이 12곳을 했어요, 이 사업을.
지금 서원기업 다 보이시죠? 대호스토퍼가 해야 되는 담당구역이잖아요? 대호스토퍼는 또 8월 11일 날 본인 관할구역도 아닌데 부곡동을 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죠? 이게 계약기간하고 담당구역이 솔직히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보면.
바뀌는 시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월 30일 날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계약하고,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계약기간하고 담당구역을 이렇게 설정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난잡해요.
본인 구역도 아닌데, 또 본인 계약을 안 맺었는데도 이 서원기업은 위탁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12곳을 했다라고 하고, 상임위원회별 공통자료 11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소송 제성화학공업주식회사에서 저희 안산시에 고발을 했나봐요? 이게 소송 제기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수도시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송 내용을 보면 공사지연도 있어요. 이 제성화확공업 이 업체에서는 공사지연도 핑계로 삼고 있는데 공사지연 사유는 또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 공사라고 하면 시공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공업체의 문제가 아닌 우리 담당부서의 문제라고 보면 되나요?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 2022년 9월 14일 날 2차 변론을 했어요.
우리 시가 승소할 수 있는, 퍼센트로 본다고 하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687페이지요.
부과취소 세부현황을 보게 되면 항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장 차량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54건, 22년도에 30건이 있는데 이게 근거자료를 토대로 고장이 났다고 하면 갓길로 차를 세우고 그로 인해서 단속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찾으셨어요? 그만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부과취소를 해 준 사항인가요? 84건, 21년도랑 22년도 합치면.
고장이 났다고 그러면 그냥 조례에 의해서 취소를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고장이 났다고 그러면 바퀴를 세우고 레카차를 불렀든 보험사를 불렀든 그만한 사유가 있었을 건데 그거를 바탕으로 취소를 해 준 건가요? 그런 자료를 다 받나요?
그러면 84건 전부 다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부과취소를 해 준 거다 라고 보면 되나요? 그럼 두 번째 공무수행이요. 21년도랑 22년도 총 합치면 100건이 넘습니다. 115건 되어 보이는데 공무수행이 위급하고 긴급한 사안이 있는 공무수행이 또 있나요?
민원사항이 있다고 하면 불법주정차를 해도 됩니까? 공무원들은. 민원사항이 긴급하고 위급한 민원사항이 있나요?
그렇게 있다고 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100건이 넘는 모든 것들이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를 해도 됐었다. 공무원 분들이 민원을 위해서 민원현장을 가기 위해서는 관용차를 타고도 가고 그 외 본인차량도 타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러면 대부분, 저는 뭘 알고 싶느냐 하면 공무원 분들이 도덕성이 결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안전과장님께서 하신 말은 그만한 긴급하고 위급한 사항이 있었다고 하니, 그러면 이 자료를 주세요. 21년도, 22년도 100건이 넘는 이 사안이 언제 어디서 어떤 민원으로 인해서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물게 됐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기타 항목이 있어요. 21년도, 22년도 합치면 400건이 넘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안은 근거자료가 없지만 그 외 사안은 자료가 다 있다,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기타 사항입니다. 청정칼국수 음식포장을 위해서 대기 중 단속을 당했고요.
포장을 하려면 불법주정차를 해야죠. 그리고 추석명절 장보기 위해서 마트 방문하다가 단속, 이것도 취소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인지 모르고 주차를 했다가 단속을 당해서 취소를 해 주셨고, CCTV는 있는지는 인지는 했으나 문자서비스 오류로 인해서 알림을 받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문자 알림서비스를 확인 못하면 면책특권이 되는 건지 의심스럽고요. 단속 카메라에 안 걸리려고 사선 주차를 했나 봐요. 사선 주차 단속 인정 못함, 그렇게 해서 또 취소를 해 주셨고, 대부분의 사안이, 기름값 절약을 위해서 차량을 세워뒀는데, 불법주정차 구역에 세워뒀는데 이 분 같은 경우는 8건이에요.
그런데 기름값 절약을 위해서 차량을 세워둔 채, 그런데 이분이 매일 있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하루 건너서, 이분 기름값 절약하기 위해서 불법주정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은 운행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이런 사안도 과태료 부과취소 해 주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인지를 했다, 못 했다 라는 근거자료는 어떻게 제출할 수 있어요?
이것도 자료 제출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그러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나, CCTV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면 취소를 해 주나요? 마트 장 보고 왔다, 지금 마트 장 보고 왔다고 한 사유가 부과취소 해 줄 수 있는 사항인가요?
그 사안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외 사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사안도 부과취소를 해 주다 보면 아무도 과태료 낼 시민이 없어요.
이런 사안까지 다 부과취소를 해 준다고 하면.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선현우 위원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취소 건으로 기타 사항으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유가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한 예를 들면,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불법주정차 카메라 단속 시간이 어떻게 되죠? 5분에서 10분 내외죠?
그럼 사유를 또 하나 읊어 드릴게요. 차량 운행 중 아이가 답답하다고 해서 점퍼 벗기는 중 단속이에요. 10분 동안 점퍼를 벗겼나 봐요.
이런 사유도 취소를 해줘요,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이런 사유가 제가 납득이 안 돼요. 기타 과태료 부과취소 건으로 자료에 500건 정도가 있어요.
상세내역을 다 이렇게 잘 써주셨는데 95% 정도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건으로 어떻게 부과취소를 해 줬는지. 그렇다면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내시는 시민분들은 누가 내겠습니까?
내면 바보지, 이런 사유로 다 받아줄 거면. 불법주정차하고 술 한잔 먹고 세워요. ‘나, CCTV 있는지 몰랐다, 불법주정차 구역인지 몰랐다.’ 하면 그런 사유로 다 부과취소를 해 준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부과취소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내년도 행감 때는 기타 부과취소 사항이 현저히 줄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 주실 거죠?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할게요.
거동 불편 건으로 10건이 있어요, 부과취소 건으로. 이 거동불편이라 하면 다리가 많이 불편하셔가지고 이런 분들은 불법주정차를 해도 취소를 해 준다 라는 건가요? 거동이 불편할 정도면 차를 안 끌고 나오셨어야 되는데 항목에 거동불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상록구청과 다르게 이게 어떤 의미로 제가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래서 거동불편하신 분들이 충분한 근거와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취소해 준 건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면 과장님, 상록구청과 다르게 단원구청은 공무수행 부과취소 건으로 두 배 이상 많아요. 그 이유가 어떤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건도 현저하게 많습니다, 단원구가. 상록구 대비 두 배 많아요. 제가 기타 내용을 읽지는 않을게요.
상록구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95% 정도가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부과취소를 해 주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 양 구청 생활안전과에서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에 엄격한 부과취소 기준과 또 필요한 증빙자료의 목록을 마련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조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에 각별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