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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유재수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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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일단 사업은 다 종료가 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거라는 얘기잖아요?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방금 선현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지금 손실, 환차익으로 인해서 손실금을 얼마나 보전을 해달라고 하는 건가요?

과장님, 이게 우리가 대부분 소송 같은 경우가 1심, 2심, 최종 가서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패소하는 경우에는 그동안에 지연된 이자에서부터 총괄해서 우리가 다 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또 이렇게 서로 협의라는 걸 통해서 또 원만하게 해결되는 쪽도 있으니까 저희 아까 선현우 위원님 말씀대로 확률, 승소 확률이나 패소 확률, 이런 걸 나름대로 법률자문가한테 받으셔서 굳이 끝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패소 당해서 예산을 많이 지출하는 경우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잠깐 제안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 방법도 잘 판단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10월 19일에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로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단원구청장과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질의하시겠습니까? 선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 못 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6분 계속감사) 상록구청, 단원구청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갑수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 구청 생활안전과장님 두 분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부분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주정차 위반 부과취소 관련해서 2021년 10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부과취소 관련한 전체 원본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이전에 양 구청 다음 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조속히, 어차피 지금 다 자료는 갖고 있는 거니까 신속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인만큼 양 구청은 위원님들의 시정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행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