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유재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왕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공동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윤양노 공동대표 및 본부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왕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공동대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공동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사업비 집행현황에 보면 큰 틀에 제목만 있습니다. 그래서 세분화, 우리 이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업비 집행현황 목당 세분화가 좀 되었으면 하는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이어서 감사를 진행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이어서 안산도시개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윤양노 대표이사님께 제가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이 향후 투자계획이 한 2천억 정도는 소요된다고 계획서에는 나와 있어요.
그죠? 예, 어쨌든 그것도 어차피 차입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부채비율은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목표는 일단 설정을 해놓으신 거는 좋은 거고요. 하여튼 어찌 됐든 기업형태가 차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부채를 계속 갚아나가는 구조잖아요. 그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창단한 테니스단 창단 시점부터, 어차피 지금 테니스단이 유명무실하잖아요.
그죠? 감독도 없고, 아까 해체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내년 1월달에 해체시키는 그때까지 예산추계 해가지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인만큼 안산도시개발에서는 위원님들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이후 일정으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현장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하기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1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