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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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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렸잖아요? 아울러서 도유지나 시유지 무단점유하는 불법적으로 상습적으로 점유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불법 변상금을 과징을 하게 되면 원상복구 같은 거는 바로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과장님 다시 한 번 이야기 해주세요. 과장님, 페이지 856페이지 11번 한번 봐주세요.

보셨어요? 856페이지 11번 회계과 도유재산 변상금 관련해서 11번 한번 봐주세요. 보셨어요?

이분이 농업기술지원센터에서 샤인머스켓 품종 재배단지 해가지고 보조금을 안산시에서 2천만 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이분이 해당되는 데가 선감동 544번지예요. 그러면 이건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비단 이분뿐만 아니라 제가 일일이 지금 농업기술지원과에서 보낸 보조금 관련해서 일일이 대조는 다 못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분이 유독 눈에 띄는 건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띄었던 거예요. 바로 바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불법이잖아요.불법이 안산시가 불법인 데다가 합법적으로 보조금까지 대주면서 이분이 단순하게 보조금 1900, 2000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얼마나 더 되겠어요. 시민들의 선량한 세금을 가지고 불법으로 경작하는 데다가 안산시가 보조금까지 준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국장님 시유지하고 공공용지 현황에 지금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1천㎡ 이상만 주셔서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이거 외에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는 필요 없다. 그런데 그들한테는 필요하다.

그렇다고 그들이 불법으로 경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리화는 될 수는 없잖아요. 보통의 선량하게 농사짓고 계시는 안산시민들이 이런 상황을 알게 되면 얼마나 허탈감이 심하겠어요. 본인들은 세금 다 내고 본인의 토지에 경작을 하면서도 사실은 보조금 받는 게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공유재산 관련해서 실태조사 다시 한 번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원상복구 명령 전년도에도 보니까 한 건밖에 안 됐더라고요, 실행되는 부분이. 과장님, 부서하고 협업은 당연한 거고요.

우리 지금 시금고 현재 안산시 농협이 선정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3년 1월에 처음으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지금 그러면 시금고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과장님 해마다 시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관리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자료 요청할게요. 현행 안산시의 월별 자금계획의 수입과 지출서 내역 주시고요.

그럼 회계과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현행 안산시의 월별 자금계획의 수입과 지출서 내역, 안산시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에 예치된 월별 분기별 1년간 예금현황, 그다음에 안산시 시금고 최근 3년간 이자수입 내역, 이자수입은 예금상품별 현황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금고가 안산시 예산에 기여하는 바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해 주세요.

금고가 안산시 예산에 기여하는 바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네, 같이 해서 오늘 중으로 힘들면 내일 오전 중이라도 주십시오. 공정조세과 과장님, 시금고의 자금관리 원칙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답변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금고의 자금관리 원칙은 첫 번째로 안정성이에요.

두 번째로 공익성, 세 번째로 수익성, 네 번째로 유동성인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수익성이에요. 금고에 보관되고 있는 자치단체의 자금이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유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안산시 자금이나 기금 예산은 사실은 변동되지 않고 1년간 정기예금으로 들어놓은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자체가 유동성 있게 대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 보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산시가 시금고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최근에, 그러니까 한 10년 이내에 이런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하거나 방법에 대해서 토론을 한 게 자료가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이쯤에서 국장님 다시 한 번 그런 방안의 모색의 필요한 것 같거든요. 어쨌든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이번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시금고의 운영이나 그다음에 원칙,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 직원복지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거 있죠? 2021년에 비해서 2022년 관내 교육 추진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씩 증액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법인콘도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전년도에는 이용률이 저조했는데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8월말까지 기준이긴 하지만 조금 느는 추세고, 네, 8가지 유형이 있는데 인원이 보면 1명, 2명 아주 소수예요. 그러면 대상자가 누구예요?

제가 그때 직원 교육비 지급 현황이랑 콘도 이용률 이거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요. 없으신가요? 네, 8가지 유형으로 과정이 있는데 참여인원이 많으면 3명 아니면 1명씩인데 이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시 자체교육에 비해서 위탁교육의 대상자가, 수혜자가 좀 적어서 질문드렸고요. 어쨌든 직원복지는 직원들의 자부심도 되지만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직원들은 박탈감도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지 부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그리고 적극행정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이지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과장님. 적극행정의 추진 목적이 뭔가요? 안산시가 19년 12월 24일부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이 적극행정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확산도 하고 자료를 보면 여기에 관련해서 우수공무원들 포상도 하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한 2주 전에 한국노총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관련된 몇 몇 업체에서 안산시에서 기업을 운영하기가 싫다. 타 시 시흥에 비하면 행정적인 조치를 요청하면 그런 관련된 법이 없다.

이 기업만 특혜다라는 걸로 적극행정을 추진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한 되게 불만이 많더라고요. 시장님도 얼마 전에 떠나지 않는 도시, 찾고 싶은 도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하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이런 적극행정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 우리 안산시 지금 반월공단 계속 공실이 늘고 있잖아요, 과장님.

네, 네. 그런데 같은 조건도 아니고, 같은 조건이라고 해도 그래도 힘든 부분에 더 낫지 않는 조건에서 기업인들이 안산시를 떠나고 싶다라는 게 제1순위가 공무원들의 행정 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더라고요. 좀 적극적으로 살피셔가지고 적극적인 행정 추진에 대해서 그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실제로 현장 중심의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센터장입니다.

앞서서 우리 이지화 위원님께서 봉사 실적에 관련돼서 철저하게 해 달라고 하셨는데 자원봉사자 등록자수가 지금 22년 8월말로 몇 명인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한 22만 7천 정도 됩니다. 이 자원봉사자 등록자수는 어떻게 산정하신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행안부에서 136이라고 사이트가 있는데 본인이 회원등록을 해야 되고 연간 한 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해야 만이 회원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834페이지 보시면 비활동 자원봉사자 현황이 되어 있어요, 센터장님.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보시면 비고란에 ‘최초 등록일로부터 현재까지 자원봉사 최소 1회 이상 참여인원’ 활동자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몇 년이 됐든 본인의 최초 등록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소 1회 이상 참여하면 계속 이게 활동자수로 등록이 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1년에 한 시간 이상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비고란 보세요, 센터장님.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몇 페이지죠? 834페이지요.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는 데.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를 기준을 변경하셔야 한다는 생각 안 드세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이거를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 사이트에서 접속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최초 등록일로부터 현재까지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은 등록자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자원봉사자 아닌가요? 자원봉사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센터장님?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자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분인데요.

이게 최초 등록 연 1회 이상 실인원을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1년에 1시간 이상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보셨잖아요.

제가 연 1회가 있으면 연 1회라고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최소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명확하게 기준을 연 1회인지, 월 1회인지, 연 1시간인지, 월 1시간인지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서 자원봉사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을 자원봉사 활동자수로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이게 숫자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숫자상으로 자원봉사자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데 좀 명확하게 기입해 주시고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밥차 운영하시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밥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밥차 운영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 보면 694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밥차 몇 차 운행하세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밥차가 지금 현재 3.5톤짜리 2대가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몇 회 운영하셨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올해 현재까지 30회 운영을 했습니다. 21년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21년도는 96회 했습니다.

올해 저조한 이유가 있으세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일단 무료급식은 안 되고요, 반찬 밑반찬하고 도시락으로 해서 전달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밥차 운영하는데 694만 원 정도 이걸로 집행이 가능하세요?

센터장님.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밥차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산취득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그 밥차 2대를 다 운행할 수가 있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럴만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현재는 좀 벅찬 실정이고요.

저희가 밥차를 시 예산으로는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1대는 현재 기업은행에서 2700 정도 지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우리 후원금으로 집행을 하는데 연간 한 5천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소한 2천 이상을 후원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대는 새마을금고에서 2020년도에 저희한테, 사실은 당초 체육회에서 운영하려고 그러다가 후원금 문제가 생겨서 센터로 이관된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밥차 운영 횟수도 적고 후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후원금도 지금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안산시 지금 상황에서는 자원봉사 재정이나 상황에서는 1대만으로도 충분한데 어쨌든 2대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벅차니까 1대에 대한 부분은 이사장님이랑 같이 해서 모색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이게, 밥차 운영은 사실은 작년에 보니까 골목형 이동밥차 운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밥차가 몇 톤이에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3.5톤입니다.

못 들어가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들어갑니다. 골목까지 들어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3.5톤이니까 아주 큰 차는 아니고 보통 미니버스 정도 되니까, 밥차 지금 어디 어디에서 운영하셨어요, 장소가?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코로나 이후에 거의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조리만 해서 저희가 그거를 봉사자를 통해서 해당 계층한테 전달을 하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밥차 운영도 올해는 좀 어렵고 내년부터 지금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횟수가 줄어든 거는 감안을 하지만 이 2대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재정이나 여러 부분 후원하는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그럼 1대를 처분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이런 부분에 방안을 좀 모색을 하시라는 거예요, 센터장님.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예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인력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있으면 밥차를 센터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1대 정도는 축소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페이지 832페이지, 자원봉사단체 지원내역이 있어요, 센터장님. 보셨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지원한도에 보면 선배 단체에 최대 50만 원, 새내기 단체에 최대 300원인데, 300원이 뭐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30만 원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보고, 센터장님.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자원봉사단체 지원 현황에도 지원금액 있으시잖아요.

이 단위가 천이에요, 원이에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여기는 원입니다. 센터장님은 아시는데 저희는 모르겠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이 단위 표시를 안 해줘서 그런 건데요.

오타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거를 보고 위원들이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센터장님.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예, 죄송합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잖아요. 소소한 것부터라도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박부옥 네, 알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