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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선현우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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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현우 위원입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자료 보시면, 371페이지요. 제가 작년도에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들 안전상 위험할 것 같으니 제가 보도를 구분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재생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게 5월달부터 시작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이 시작됐고 준공은 언제인가요? 5월달부터 시작을 했었으니까 3개월 정도면 경계석 설치 등 안전을 위한 설치 구조물은 다 설치가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 제가 지금 가로등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대부도 보행로, 예, 끝났죠? 그렇다고 하면 향후계획을 보시면 건물주의 동의 검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받지 않았다는 거면 건물주의 동의 없이 그럼 전 구간을 말발굽 휀스를 이용해서 안전 확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어쨌든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향후계획에 건물주의 동의 검토라고 있기 때문에 건물주의 동의가 없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떤 설치, 또 구조물로 할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어쨌든 건물주의 동의가 없어도 말발굽 휀스를 이용해서 설치를 할 예정이다.

제가 작년도 행감 때 경계석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왜 경계석을 설치하지 않고 왜 말발굽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선임 및 회의 관리 철저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위원들과 우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들은 개발 허가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안건으로 심의하고 또 의결까지 하는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시환경위원회 행감 자료 보시면, 58페이지요. 58페이지 말고요. 이 위원들을 23년도에 재구성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출석률이 저조한 위원들이 다수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 아시나요, 과장님?

아니, 65페이지 보시면 한양대학교 부교수, 성결대학교 학과장, 안산시 강신우 과장님도 있으시네요. 그리고 건국대학교 부교수, 석영소방 대표님도 그렇고 재위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석을 이렇게 한 번도 안 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재위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참석률이 저조한 거 보면, 그러면 이 위촉은 어떤 식으로 위촉을 하시는 건가요?

추천인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부탁을 드리는 경우인가요? 또 63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도 1월 19일날 위촉식을 통해서 네 번의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일곱 분 정도가 참석률이 많이 저조한데 이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향후계획에는 이게 참석률이 현저하게 낮은 위원들은 즉시 해촉하도록 조치를 하시겠다고 또 이 자료에는 올라와 있는데, 즉시 해촉을 하셨나요? 네 번 중에 회의를 1월 19일부터 4월 19일까지 네 번의 회의를 이렇게 여셨는데, 네 번 중에 한 번도 안 나온 위원들도 계시고요. 두 번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 관리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 또 해촉을 당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위원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한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석률이라고 한다고 하면 잘 참석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은 또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 금액 때문에 나오시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참석률이 저조한 분들은 그만큼 페널티를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참석률이 높으신 분들은 그만큼 안산에 기여를 하고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인데 어느 정도 인센티브 제도는 마련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동 어린이공원 신규 확대 설치라고 있는데, 이 어린이공원 설치를 하셨어요, 처리결과를 보니까.

제가 작년도에 행감 때 대부도에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이 없다 보니까 문화시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부도가 또 놀거리, 즐길거리가 다소 없다 보니까 관광객들도 오셔가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고 그 제안에 의해서 이렇게 어린이공원을 설치를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냥 놀이터예요. 저는 복합문화공간을 요청을 드린 건데 다소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놀이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규모 면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반 어린이놀이터를 이렇게 준공을 했다, 그래서 처리 완료를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리고 이 조성 완료된 어린이공원 언제 조성하신 거예요? 준공 날짜가.

저는 작년도 행감 때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 1년 내에 이렇게 설치 준공을 끝냈다는 거면, 준공 시기가 어떻게 돼요? 어쨌든 제가 행감, 제가 알기로는 준공이 2021년 1월달에 준공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작년도 행감 때 제안드렸던 그 부분 때문에 조성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런데 작년도에 준공을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추진 완료라고 자료 제출을 해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보이고, 그러면 이 자료는 추진 완료라고 하지 마시고요. 추진 중이 맞는 거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아머리에도 관광과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또 복합문화공간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추진 중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취지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완료가 됐다고 자료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꼬아서 질의해 봤습니다. 예, 선현우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8페이지요. 어떤 분이 하시죠? 도시계획과장님.

이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항 처리처분을 보시면 1차 계고 이후에 2차 계고 처리를 안 한 곳들이 다수 있던데 이 사유가 있다면 어떤 사유죠? 아니, 원상복구 되지 않았는데 계고 1차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2차 계고를 하지 않은 곳들이 다수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네 번째, 연번 4번 보시면 건건동 704-1번지요. 계고 1차는 2022년 9월 21일날 나갔는데 계고 2차를 안 하셨어요.

이런 내용과 비슷한 맥락으로 많아요.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2차 계고를 안 한 건수가 한 절반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 절반 정도 되는 그 사유를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빠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번 4번 중에는 2022년 9월 21일날 1차 계고가 나갔고 지금 현재 9개월 정도가 지난 상황인데,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하니 2차 계고를 안 내보냈다. 9개월 정도가 지났으면 그러면 그전에 의사를 표명하셨었으면 이게 처리현황에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럼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주시는 건가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분들 아니고서 그런 의사 전달을 안 하신 분들이 예를 들면 있다고 하면 1차 계고 이후에 2차 계고 조치를 취하는 그 시기의 기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차 계고 이후에 2차 계고의 처분을 내리는 그 기간은 최대한 5개월 정도로 보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2차 계고도 안 되어 있는 곳들이 다수 많으니 어쨌든 한번 파악을 더 해보시고 2차 계고 처분을 해야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원상복구 결과라고 또 있습니다. 1번 보시면 위법 내용이 신축이에요, 원상복구 결과도 나와 있고.

그런데 4번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위법 내용이 신축인데 규모가 좀 다수, 200㎡인데 이게 원상복구라고 한다고 하면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전면 철거를 하고, 그러면 지금 이 신축이라고 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어떤 건축에 대한 행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 4번 같은 경우는 이게 60평 정도로 보이는데 건물을 지금 다 지었기 때문에 신축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 이게 그러면 그 건물 지은 값도 있었을 텐데 이게 원상복구를 하려고 하는 그분의 의지가 있을까요?

몇억이나 들었을 텐데. 그러면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런 신축 건축물, 건물을 짓는 행위라고 한다고 하면 뻔히 허가가 안 되는 곳에 굳이 돈 들여서 하는 이유는 뭘까요?

본인도 불법행위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여유도 주면서 또 지금 처리현황 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곳이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행정 자체, 그러니까 단속 이유에 대한 처분에 대한 것도 너무 약해서 그러지 않을까.

적발된 것들은 다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철거도 한 경우도 있을 거고.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이 지금 22년도가 이렇게 남아 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시잖아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어쨌든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고, 이 공원 내 불법적치물 단속 현황이라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기 전에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작년도 제출해 주셨던 자료 내용하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지금 자료랑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단원구에 지금 돌안말공원이라고 있죠?

지금 조치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면 작년도에도 자진철거 계도 중 변상금 부과 예정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해 줄 때는 철거 완료라고 제출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22년도 제출했던 자료랑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주셔가지고, 이게 지금 부과 예정이라고 작년도에도 했는데 이번 연도도 부과 예정인지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그러면 돌안말공원, 백운공원, 백운공원은 두 곳이네요. 아람, 백화점도 있는데.

이게 자진철거를 하셨습니까, 이분들이? 아니면 안 하셨고 변상금을 부과하셨습니까? 아니, 22년도에도 변상금 부과를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23년도에도 변상금을 아직 부과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이유는 뭔가요? 22년도에도 하신다고 하셨었잖아요, 변상금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세요? 22년도에 변상금을 부과하신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러면 부과를 하시면 되지 왜 부과를 못 했냐고요.

변상금을 불법행위를 어쨌든 하고 계신 분들에게 어쨌든 변상금을 요구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변상금 못 내겠다, 한 번만 봐달라’ 하면 그냥 봐줄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이 변상금이라고 하는 게? 그럼 어찌 됐든 자진철거 계도나 자진철거 유도가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자진철거를 요청을 드리는데 자진철거 안 했을 시에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실 건가요?

모든 건에 대해서. 지금 보면 자진철거 유도가 참 많아요. 공원 조성을 계획된 곳은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고,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 곳에 불법적치물이 되어 있는 곳들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 지금 하실 건지 향후계획은, 계속 유도만 하실 겁니까?

부탁만 드리는 경우인가요? ‘철거 좀 해 주세요. 철거 좀 해 주세요.’ 그 방법밖에 없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유관단체 그분들은 점용료라고 해야 되나요? 점용료를 내면서 이걸 사용할 수 있게끔에 대해서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유관단체라고 표현을 지금 하셨는데 어쨌든 보면 불법 점유자가 방범순찰대, 새마을협의회 등등 관변단체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어쨌든 봉사 개념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사무실 목적으로 쓰시는, 그럼 마지막으로 공원과장님, 이게 어쨌든 기간은 22년 9월 1일부터 23년도 4월 30일이라고 하셨었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2년도 행감 자료랑 똑같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지금 단속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23년도의 단속현황은 추가적으로 단속이 적발된 곳은 없나요? 지금 이 자료 외 추가적으로 불법 적치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데는 없다?

선현우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공동자료 738페이지요.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그러면 부가세 포함하면 2,200까지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죠? 그러면 738페이지 보시면 식목행사에 따른 수목지원 구입이 있고요.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똑같은 사업 목적을 두고 나무를 구입을 하셨는데 비용을 합쳐 보시면 2,200 수의계약 범위 이내가 아닌 이상으로 파악이 되는데 왜 이렇게 지금 사업비를 쪼개서 발주를 하셨는지. 그러니까 과목은 알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식목행사 수목지원이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식목일 기념행사인데 이 또한 과목변경을, 그러니까 쪼개기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과목은 이런 식으로 했고 또 사업내용을 보세요.

팽나무 외 2종, 네 번째도 무늬억새 외 2종, 수국 외 3종이라고 하면 지금 사업 자체는 수목 구입비용으로 봐야 되는데 과목만 틀리다고 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다소, 그러면 일원화하지 않고 왜 별도로 그렇게 쪼개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 내용 자체를 보자면, 구입비용인데, 전부 다 이 3개 항목이, 그런데 3개 항목을 왜 합쳐서 발주하지 않고 편성목을 왜 찢어서 이렇게 발주, 그러면 지금 사업내용에 팽나무 외 2종인데 수량은 자료에 나와 있지도 않고 단가도 개당 단가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수량하고 개당 단가를, 예, 자료 요청하면서 계약 및 수목 사진까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한명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891페이지 아까 전에 도시재생과장님께서 설계 시 파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100% 증감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100% 증감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요. 설계를 했었을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해놓은 상태로 이 비용을 추계 정도는 할 텐데 어떻게 100% 증감을 했을까, 20%, 30%도 아닌 100% 증감했을까에 대한, 그래서 설계 당시에 대한 문제가 없었을까, 설계도 우리가 용역비를 지급을 해서 용역업체에서 설계를 해 주는 부분인데 제대로 된 설계가 되었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수의계약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답변을 해 주셔가지고, 원래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당초에 세웠던 예산은 1,500 정도였는데 증감이 되다 보니까 3천에 어쨌든 이 사업을 끝냈어요. 그러면 수의계약 범위 내에 벗어난 사업인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한 이유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던 계약이었다. 1인 견적에 대한 계약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측정되지 못했던 폐기물이 이렇게 많이 발생됐던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예산 또 증감을 시켜서 줘도 계약 내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입찰을 통해서 할 필요 없이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도 이 업무 수행을 끝마쳐도 됐었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질의를 제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셨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안산도시공사 허숭 사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허숭 사장님은 취임하기 전까지 정치에 뜻을 갖고 계셨던 분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시장 선거도 출마를 하신 경력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아서 우리 허숭 사장님은 총선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혹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지만 사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임기 마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혹시 임기 한 3, 4개월 채우고 혹시 총선 준비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선 출마 계획은 없고 그 이후에도 출마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임기 제대로 마칠 수 있다, 마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질의할게요.

문화체육본부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번 28번 보시면 안산시여성단체협의회라고 있네요. 그런데 체납액이 860이 있는데 이게 어쨌든 계약을 1년씩 계약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계약을 재임대를 해 줄 당시에 체납액이 있다고 하면 재계약을 해 주면 안 되는 부분 아니었나요?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22년도 1월 1일부터 22년도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재임대를 하신 거는 맞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있더라고요. 대부 임대료 같은 경우는 지금 28번 목에 대해서만 있지 다른 부분에서는 체납액이 없는데 유독 이 부분만 자료에 나타나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16페이지에 보면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 정○ 재산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연체료 8차까지 된 상황인데, 그러면 재산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도 재산이 없다 보니까 밀려 있는 사용료에 대해서 부과에 대한 방안 대책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대책이 있죠?

이대로 끝까지 그럼 납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아닌가요? 압류할 재산이 없다고 하면. 어떤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4년 됐잖아요, 지금 이 사안이?

그러면 성실납세과에서는 어떤 향후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직 모르시는 건가요? 아니, 4년이나 지났는데, 언제 그걸 성실납세과에서 관장을 하게 됐었던 거죠, 이 사항은? 어찌 됐든 간에 이제는 성실납세과에서 관장을 하니 이 부서에서는 지금 납부료에 대해서는 계획을 갖고 계시지는 않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성실납세과에다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우리 체육본부에서 이 부분을 관장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최대한 납부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압류 외의 또 대책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놓고 보면 10년 내에도 못 받을 것 같고 20년이 지나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것 신경 좀 쓰시고요.

추가 질의할까요? 아니면 더 계속 해도 되나요? 계속 가나요? 87페이지요.

감사원 감사, 자체 감사 처리결과 현황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분이 답변하시면 좋을까요? 처장님, 이 지적사항 중에 하모니콜 이용 대상자 재심사 업무 소홀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처분은 어쨌든 시정, 훈계를 받으셨는데 이 내용이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 너무 짧다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분들이 처분을 받으셨는지, 또 관련자 10분이 훈계 처분을 받으셨는데. 소견서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견서를 받지 않고 연장을 해 줬다? 그 부서에 대한 직원들이 10명인데 10명이 전부 다 훈계처분을 받았다?

지금 어쨌든 이게 감사기간이 22년도 11월 7일부터 12월 25일 작년도 감사라고 치면 이번 연도에 대한 이런 부분 지적 사항은 없겠죠? 예,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궁금한데 훈계의 의미가 어떤 건가요? 인사고가에 반영이 되나요?

혹시 훈계를 받는다고 하면. 대부분의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처분이 거의 훈계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체 감사이다 보니까 제 식구 감싸기 정도 아닌가 싶어서, 일단 알겠고요. 90페이지 하모니콜 차량사고 관리 소홀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모니콜 차량사고가 많나요? 처분 요구 내용 보면 ‘사고처리 절차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로 인해서 처분을 받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고가 많다는 건데, 이 내용 설명해 주시겠어요? 본부장님, 그러면 사고가 나면 무조건 처분을 받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사고처리 절차 매뉴얼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감사 조치를 받은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있는 거예요, 사고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잠시만요. 아까 14건이라고 하셨는데 관련자 10명이 주의처분을 받았다는 거면 네 분은 매뉴얼에 따라 사고처리를 했고 열 분이 사고처리를 매뉴얼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열 분이라고 제가 보면 되겠네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아신다고 하면 아시는 대로 답변, 기재를 하지 않았다는 거면 기재를 하고 나서 사고처리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경미한 사고는,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들 수 있는 사고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자기 비용을 내서라도 그런 식으로 처리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하모니콜 차량 탑승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노약자 분들, 아니면 대부분의 장애인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도 이렇게 이용하시는 차량 특성이잖아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빈번히 이렇게 발생되는 거면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한번은 퇴근하는 길이었나, 제가 차량 운전 중에 하모니콜을 보게 되었는데 노란불이었을 때 섰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급 가속을 해서 출발해서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뭐랄까요?

칼치기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 차량과 차량 사이를 정말 휘젓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교육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수에 따라서 인센티브 받나요?

인센티브 받지 않는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인센티브 안 받는다고 하면 그냥 천천히 다니셔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운전하시는지,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탑승하시는 분들이 노약자이시고 장애인 분들이라고 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운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