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유재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안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하시죠.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디자인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더 질의하시죠.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오늘 일정상 4시에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5일에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부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우리 이혜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못 하신 거는 2일차인 6월 15일날 도시공사가 또 있습니다.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잠깐만요. 본부장님, 조금 전에 89블록 초지역세권에 대한 ‘정치적’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는 행정적인 표현이 맞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정치적인, 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내용이 많으시면 어떻게 휴식을 하고 속개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17시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 없어요?
정병만 본부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신길 일반산업단지 지금 조성사업 있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에 보상을 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예산을 또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허숭 사장님께 제가 한번 제안을 하나 할게요.
우리 신길단지 조성이 이제 한 10만 평 정도로 지금 조성이 될 예정인데 우리 안산이 지금 주로 자연부락 쪽에 근생 공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 지역구 쪽에 경기도 문화재인 경성당, 청문당이 있는 이 인접 지역에 지금 사실 근생 공장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산의 자산가치나 미래가치를 위해서는 자연부락은 자연부락대로 보존이 돼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마침 이렇게 대규모로 공단부지를 조성할 때 그쪽에 있는, 또 경기도 문화재가 있는 인근의 공장들을, 사실 그쪽에 경성당, 청문당 쪽으로는 사실 우리가 복원해야 될 문화재가 많아요, 역사적으로도 봤을 때.
그리고 안산읍성하고 연관도 돼 있고. 그렇게 했을 때 그쪽에 있는 근생 공장들을 이런 산업단지 쪽으로 유도를 하면 어떨까 하는 거를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생각은 어떠신지. 자연부락은 원래 우리 자연부락대로 존치가 돼야만 사실상 우리 안산의 가치가 높아지거든요.
우리가 계획도시다 보니까 사실 공동주택이나 이런 신도시, 잘돼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도 잘 되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랬을 때 자연부락의 가치를 우리가 높이는 거는 그쪽에 근생 공장들이 공단 쪽으로 이주를 하거나 유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마침 우리가 공단 조성을 하는데 어떻게 유도를 하면 어떨까 하는 걸 권고를 드리는데. 대부분이 지금 그쪽에 있는, 자연부락 쪽에 있는 근생들은 환경이나 이런 거하고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문화재를 우리가 제대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근생 공장들은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5일에 계속해서 안산도시공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