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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임중해 의원 발언

102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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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중해위원입니다. 아까 최계락위원님 자료요청 한 통반장수당 저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여비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식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할아버지 지출 내역에 대해서도 저한테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중해위원입니다. 여기 사회봉사노인활동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지금 2000년도 3월 분에 보면 7번에 김부희 씨하고 김정순 씨, 이런 사람들로 대체가 된 것 같은데 거기에서 노인활동일지가 제대로 잘 갖춰지지 않았어요.

왜 그러는지 알고 계십니까? 별도로 작성해서 첨부하는 것이 당연하죠. 비록 돈이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행정적인 면에서 제대로 갖춰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인봉사활동의 일비가 5,000원입니까? 다음은 여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여비 내역서를 보면 본위원이 보기에 획일적으로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비지급의 어떤 법률이라든가 규정이 이렇게 획일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로 여비라는 개념은 업무차 특별히 어디를 갈 때 숙식비 내지는 선박, 차비, 국내 비행기 값, 국외 비행기 값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돈암1동만 그러는지 다른 동도 그러는 지는 확인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월별로 획일적으로 8만원씩 해서 무슨 수당 비슷하게 지급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하니까 저도 더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돈도….

그래서 제가 담당 직원한테 지급조례가 있으면 가져오라고 했더니 못 가져 왔어요. 그 다음에 통장님들 수당지급에 대해서 수당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회의를 할 때 회의비도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참석을 안 했을 때 무조건 획일적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참석을 안 하면 지급을 안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걸 보면 물론 다 참석했으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19통에 19명이 하나 같이 전부 싸인이 다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군요.

왜냐하면 통장수당은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데, 그거는 필요 없고 정상적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회의수당이 2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두 번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두 번을 했든 한 번을 했든 여기 2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1만원이면 2번씩 했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참석 안한 사람은 참석 안 해도 허위로 싸인을 받아 가지고 참석하는 것으로 지급을 하시는 것입니까?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집행부에 부탁드릴 것은 아까 그렇지 않아도 여비에 관한 산출근거 지급에 관한 법령이라든가 이것을 담당직원한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자료는 가져오지 못하고 다른 것을 가져 왔는데 혹여 저희들도 전문성이 없어서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답변하는데 미리 그런 근거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