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상임위별 공통자료 68페이지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뉴스 저작물 이용 관련해서 해당 용역비용이 4400만 원이 넘는데 수의계약한 사유가 있나요?
과장님 이게 2022년 12월 12일날 공고 마감 이후에 재입찰 공고 내셨죠? 자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본 위원이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해당 공고를 검색해 봤거든요. 1회 유찰 이후에 재입찰 공고 내면서 행정적으로 이게 지금 잘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가요?
과장님 이거 잘 보세요. 지방계약법 제19조에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 때 붙일 때에 정한 가격과 그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19조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최초 공고에는 견적서 제출자격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을 두셨어요.
보이시나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 요. 최초 공고에서는 견적서 제출 자격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을 두셨는데 재입찰 공고에는 중기업까지 포함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확대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의거해서 이거는 위반하신 거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아니라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이게 본 위원도 알겠는데, 과장님.
그리고 아까 두 군데라고 하셨잖아요.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유통대행사가 두 군데라고 하셨잖아요? 두 군데인데 과장님 20년하고 22년, 23년에 뉴스 저작물 이용을 계속해서 여기 비플라이소프트에서 지속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다른 곳은 안 들어오고 있나요, 나머지 한 곳 다하미커뮤니케이션?
과장님 그러면 자료 보시고 오후에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종보고에 보면 시민동행위원회 위원 위촉 철저하겠다고 올리셨어요. 보고하셨어요.
본 위원이 지난 3월에 위촉 관련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렸어요. 그랬더니 과장님 말씀이 1월달 말에 151명이 접수했고 중복인원을 빼고는 137명이 시장 추천을 제외한 인원이 되겠습니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어요. 과장님 이거 모집공고 고시공고란에 언제 몇 월 며칠 자로 내신 거예요?
공고내용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양한 계층을 우선 선발 원칙으로 하고, 재차 미달 시 시장 추천자로 가겠다라고 고시공고란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이게 정확한 내용 찾아보려고 고시공고란에 들어갔는데 이 모집 고시공고가 삭제됐어요. 이렇게 임의적으로 삭제해도 되는 건가요, 과장님? 그러면 제가 그거는 정보콘텐츠과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애초에 1차 모집절차 고시공고란에 올린 거 내용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앞서서 우리 최진호 위원님께서 청년정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청년정책관에서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시겠다. 그리고 사업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과장님, 이게 상임위에서 언제 의결이 됐나요, 며칠에? 사진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거, 혹시 그 기사 날짜 크게 확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안산시가 국가브랜드 대상 받았어요. 어떤 부분으로 받으셨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4월 27일날, 국가브랜드 대상도 4월 28일날 받았고 기사는 4월 27일날 나갔는데 의회에 통과는 언제 된 거예요? 아니, 의회에서 아직 의결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기사가 마치 ‘안산시 천억 원 규모 청년창업펀드 조성’ 해가지고 통과된 것처럼 이렇게 기사가 먼저 선제적으로 나가도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한 곳만 나간 게 여러 곳에서 나갔어요.
자랑을 하면 한 곳에서만 나가야지 왜 같은 양식으로 기사가 여러 군데로 나가는 거예요, 과장님? 이건 의도적으로 시에서 행정에서 이걸 기사를 냈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자랑을 했는데 그러면 왜 한 곳에서 안 나가고 여러 군데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 의회의 기능을 이렇게 무시할 거면 의회에서 뭐하러 심의를 받으세요, 과장님.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시면 되지 심의를 왜 받는 거예요, 과장님, 의회에서? 의회 기능을 이렇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과장님? 2021년에서 22년 틱톡 공모전 참가 영상 수하고 공모전에 채택된 영상 수, 이에 따른 활동비 지급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관 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 결산 때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드렸을 때 수정 요청 보내셨다고 그랬잖아요? 관련 내용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 31페이지 보시면 ‘SNS 홍보 채널 선택 철저’ 해서 본 위원이 지난해에 틱톡 관련해서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발 빠르게 어쨌든 틱톡 채널 삭제는 하셨어요.
여기에 영상 하나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2년도에 틱톡 영상 공모전이 있었어요, 과장님. 응모기간이 22년 2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틱톡 채널은 작년 10월에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하고 삭제하셨죠? 그런데 이 공모전에 대한 종료 안내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안내하는 게 전혀 없거든요.
보니까 1096건의 조회수가 있고, 본 위원이 오전에 제가 이거 틱톡 영상 공모전 관련해서 실적하고 활동비 지급내역 주시라고 하셨잖아요? 활동비 지급 언제, 이거 선정은 언제 하셨어요? 아니, 틱톡 채널에 대해서 어쨌든 미성년자 이게 유출때문에 삭제하라고 했으면 이 공모전도 중지를 하셨어야죠.
이게 종료 안내가 없으니까 12월 16일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후에도 다 시민들은 접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안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이걸 아예 삭제를 하셨어야죠. 21년에는 1건에 3만 원이었는데 22년에 7만 원으로 배 이상으로 증액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과장님 시민들이 왜 틱톡 채널이 삭제가 됐는지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안내를, 삭제만 하는 게 대수는 아니잖아요. 안내를 해 주시고, 이런 공모전 자체도 그런 사유로 인해서 중지됐다라고 이런 안내멘트가 있으셔야지, 그러니까 시민들은 12월 16일, 물론 12월 이후에 공모한 게 문제가 아니라 10월달에 삭제 이후에 공모된 자체가 전부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행정에서 이 정도는 해 주셔야죠.
아는데가 아니라 제가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어요. 시정소식지 지금도 없어요. 이거 지금 제가 오늘 띄운 거예요, 오늘 확인한 거 좀 전에.
적어도 이런 안내멘트는 해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과장님. 과장님 이번에 인원 편성한 거 보니까 65명은 일반위원으로 위촉하고 시장 추천자가 3명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선발 방법에 보면 ‘응모자 모집 및 미달의 경우 재공고 5일 후 선발하되, 모집인원 재차 미달 시 시장 추천 선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차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 빼고도 한 137명 정도가 모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추천한 자가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아니, 그렇게 되어 있어도 그러면 이게 모집공고에 이 말을 넣지 말아야 되잖아요, 미달의 경우 시장이 추천한 자를 넣겠다라는 거를.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예측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에 137명이 모집이 된 거잖아요? 훨씬 정원을 넘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에 시장 추천한 자가 3명이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별도로 되어 있다고 해도 과장님 어쨌든 미달 시라고 여기에 명시를 해 놓으신 거잖아요, 과장님께서.
위촉은 시장이 하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 이 모집공고에 굳이 이게 미달 시에 시장이 추천한다를 굳이 뭐하러 넣냐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처럼 본 위원이 좀 의구심을 제기했죠? 시의회에서 추천한 자와 시장이 추천한 자는 순수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 두 가지는 빼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우리가 의원들이 이거 조례 개정할 때 시장이 추천한 자는 5명에서 3명으로 줄이는 걸로 협의를 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모집공고에 미달 시 시장이 추천한 자 선발로 되어 있다라는 거는 미달이 안 됐다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과장님? 그런데 미달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추천한 자가 들어간 거는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일반적으로 이걸 봤을 때 시민동행위원회는 의제나 이런 것도 발굴도 하지만 결국은 시장의 공약 매니페스토 공약단으로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누구나 시장의 편의 입장에 있는 사람을 뽑아서 매니페스토 공약 평가 있을 때 좋은 쪽으로 이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시장의 편의에 시장이 추천한 자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그 위원 명단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수첩 하나 주시더라고요. 과장님 위원 추천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편향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편향적으로 추천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전에 본 위원이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삭제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공보관 담당자하고 홈페이지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새올에서 입력한 대로 게재된다고 하는데, 새올관리단에서도 연락해 보니까 지자체에서 전체 설정하기 나름이래요.
그런데 안산시는 날짜가 지나도 홈페이지에 계속 게재되는 걸로 설정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1월 2일에서 1월 16일까지 고시공고 되었던, 그리고 3월에도 모 기자가 확인을 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없어진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이 부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오전에 본 위원이 2023년 뉴스 저작물 이용 관련해서 수의계약 4400만 원, 확인하셨어요? 과장님 절차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거를 재입찰 했을 때, 과장님, 과정 됐고요. 비플리아서포트가 전년도에도 했잖아요.
그럼 전 공고를 삭제를 하시고 재공고를 하셔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조건을 바꾸실 때, 비플리아서포트가 전년도에도 했어요, 안 했어요, 과장님? 여기 이번에도 그러면 얘네들 올라올 때 중기업이에요, 아니에요? 중소기업인데 그러면 애초에 이 공고를 낼 때 중기업까지 포함해서 내셨어야죠.
소기업만 내신 거잖아요, 과장님. 아니, 담당 과장님이 이거 적어도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오셔야죠. 우리 과 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이런 과정이 제가 알고 있다, 제가 절차적인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잘못된 것을. 과장님,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이거 감사관에 의뢰를 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올해 본예산 세울 때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나타냈잖아요?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 대안이 있으신가요?
하계 때는 지원 인원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시간도 조금 늘었어요, 하계가. 네.
그리고 오전에 제가 결산에 관련된 기입 오류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한 자료는 없다고 하시네요? 부서 간에 쪽지로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과장님 이게 결산서 기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청년정책관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그걸 인지를 하셨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수정을 하신 거 아니에요. 다시 회계과에 열어달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청년정책관 이게 정정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1차적으로 한 번 열어주고 이후에 또 한 번 이게 오기입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뿌려주고, 다시 한번 수정하겠다고 요청이 와가지고 다시 열어주고 최종까지 마지막까지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결산서에는 제대로 수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수정은 누가 하는 거냐고요, 과장님? 그런데 과장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방송 중에는 기획예산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쉬는 시간에는 회계과에서 수정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과에서 입력, 기재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시스템을 열어주고, 여기는 결산서를 최종 확인하는 거지, 이 미기입이나 오기입에 관련해서는 담당부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입력이 안 됐으니까 회계과에서 이게 그대로 출력이 된 거 아니에요, 과장님.
아무리 그래도, 과장님께서 모를 수도 있어요, 업무에 대해서. 그렇지만 타 부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이게 엄연히 업무에 대한 소관이 있는데 회계과는 회계과대로의 나름대로 업무가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기입은 청년정책관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그렇게, 그러면 결국은 제가 회계과를 불러서 질타를 하고 질의를 하고 행감까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계과에서 너무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적어도 담당과장님은 이런 답변을 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하세요. 타 과를 핑계 대지 마시고요. 디지털 특화 운영 실적 관련해서 자료에 있는데 키오스크 있잖아요, 과장님.
스마트폰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키오스크, 어르신들이 이런 식당이나 모든 게 키오스크로 주문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단원구청에는 디지털 체험존이라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시범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록구는 체험존 설치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러면 혹시 키오스크 교육은 별도로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과장님?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주문하려고 있으면 뒤에서 누군가 쳐다보거나 막 기다리고 있으면 마음이 급하잖아요,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어르신들은 진짜 이게 굉장히 스마트폰 교육도 필요하지만 스마트폰은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키오스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필요한 교육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상록구 수의계약 관내업체 계약건수 해서 자료 요구한 거 잘 받았어요. 보니까 토털 192개에 188개 관내, 관외는 네 곳이더라고요. 부득이하게 업체가 없었을 때 관외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용역계약 현황 보니까, 과장님 1218페이지요.
전년도에도 제가 이 부분에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상록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있잖아요.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에서 하는 건데 수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1억 8천이에요. 이게 재단이기 때문에 1억 8천까지 가능한 거예요?
아, 금액제한이 없어서, 전년도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해가지고 한 2천 정도 증액이 돼가지고 전년도하고 같은 곳에서 여기도 수의계약이 됐어요. 그런데 과장님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상록구가 3대 정도밖에 증가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한 2천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민원봉사과 과장님.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예산 때문에 계속 유찰이 된 거예요, 과장님? 유용훈 과장님?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 활용도가 떨어진 곳 이동 설치해 달라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부분 적용해서 이동하셨죠? 계량기 정기검사 관련해서 결산할 때 우리 최진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성과목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잖아요? 예산 대비 많은 게 아니냐.
그런데 20년도에는 타 지자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계량기 정기검사가 안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안산시는 진행이 됐었나요? 네, 확인해 주시고요. 보니까 불합격 계량기가 138대인데 이게 수리 후에 재검사를 할 수 없이 완전한 불량인가요?
단원구도 그렇고 타 지자체는 보면 수리해서 2개월 내에 재검사를 받게끔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록구는 138대를 전량 폐기한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정기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이게 법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법률에 의해서?
전년도 자료랑 비교하다 보니까 아까 만성체납자 앞서서 몇 몇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5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관련해서 따로 별도로 안 하고 이번에는 한꺼번에 다 올리셨어요. 그런데 22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늘어난 사유가 있을까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거는 가산금이 붙었기 때문에 지금 늘어났다라는 거죠? 저희 공통자료에 천만 원 이상 또 여기에 공사 및 물품구매 관련해서 용역 수의계약이 있어요. 광케이블 측정기 구입 관련해서 계약은 4월 26일날 되어 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됐나 봐요?
정보통신과에서는 확인이 안 돼가지고요. 네, 이상입니다. 아까 민원봉사과 과장님 계량기에 관련해서 답변 안 하신 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결산 때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사업 추진현황 해서 다 받았거든요. 동에 따라서 1억을 받은 데도 있고 1억 1000 정도 받은 데가 있는데, 과장님 이 사업은 왜 하나요? 어쨌든 편익사업이기도 하지만 또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 이런 예산을 요청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하긴 하는데. 본오1동 동장님. 그 뒤에 보면 본오2동도 한 곳에 있긴 한데, 본오1동이 특이하게 관내 방범용 CCTV 설치를 두 군데 했어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든 시급성을 위한 예산인가, 그리고 또 이렇게 본오1동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게 시급한 것도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CCTV, 왜냐하면 도시정보센터나 이런 걸 통해서 CCTV는 설치할 수 있잖아요. 보니까 상반기에 관내 방범용 CCTV 설치도 같은 맥락인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CCTV나 이런 부분, 물론 시급할 수도 있고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비로 CCTV 설치를 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물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서 디지털 특화사업 관련해서 몇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디지털 체험존이 단원구 노인복지관이 희망해서 그쪽으로 옮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과장님 용역계약 현황 800만 원 이상 보니까 22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 해가지고 수의계약인데 2600만 원이에요.
전년도는 2900만 원으로 수의계약 했는데, 여기가 혹시 여성기업인가요? 그리고 과장님 보니까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이요. 앞서서 상록구에도 질의를 했는데, 아니, 무인민원발급기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 사유가 2회 유찰이라고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공동도급이라는 거는 이해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2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증액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민원봉사과 과장님. 이게 인건비가 아무리 상승이 됐다고 해도 2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유찰의 이유가 이 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한 유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지보수에 시간을 계산을 한다고요, 과장님? 이게 한 대당 얼마씩이 아니라, 그러면 근무시간은 탄력적인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나요? 아니, 이게 근무시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필요에 의할 때 만약에 고장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출동하는 것도 아니고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추진 현황 관련해서 앞서서 질문을 했는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안산에 전세사기 얼마 전에 깡통전세로 해갖고 70억 원대 보증금 가로챈 혐의로 재판 넘겨져서 1심에 중형을 받은 거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빌라의 신’이라고 해가지고 안산시가 대대적으로 기사화 됐네요? 이게 꽤 커요.
과장님 우리 안산시에 전세사기 피해가 있는지 검색을 하니까 바로 이게 최근 기사예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4월 25일 기사로 뜨는데,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에 비해서, 물론 대대적으로 합동단속도 하고 민원도 받아서 그러기는 하겠지만 이게 좀 많이 늘었어요.
점검대상도 많이 늘겠지만 이게 민원, 행정처분 3건, 여러 가지로 전세사기 의심되는 곳도 적발업소 8개 업소 이렇게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적발된 이유가 있나요, 상록구에 비해서?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세무1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어요. 과장님 업무추진비 매월 사용내역 홈페이지에 올리시죠? 23년 1월에 업무추진 사용내역 중에 점심시간 전에 거라고 민원이 제기가 됐는데, 세무1과 점심시간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그러면 1월 26일날 11시 49분에 이게 찍혔더라고요. 찍힌 거를 사진을 찍어서 민원인이 본 위원한테 제출을 했는데, 혹시 11시 반부터니까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11시 49분에 찍힌 거는, 과장님? 이게 지금 올라왔더라고요.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보니까 세무1과 해가지고 1월달에 사용내역이 몇 가지 찍혔는데 마지막에 제일 하단에 1월 26일날 11시 49분에 찍혀서, 의외로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굉장히 세심하게 보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내역에 근무시간 철저하게 지켜달라, 점심시간 이런 거 지켜달라는 그런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있었는데, 시민들도 마찬가지 거기에 준해서 이런 내용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공무에 관련돼서 출장을 하셨거나 아니면 개인 연가를 쓰셨거나 그러면 상관은 없겠지만 여기 사용내역에서는 그런 내용이 표시가 안 되니까 과장님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선부2동 동장님, 동장님 이 사진 보고 어딘지 아시겠어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현장을 나가보긴 했었어요.
이게 벽화 단절, 원곡동하고 선부2동하고 벽화가 원곡동이 길이가 얼마 안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경계 선 하나로 원곡동까지는 안 넘어온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동장님 이게 여기 지금 안쪽이 자전거도로죠? 빨간색 붉은색이. 그리고 바깥 쪽이 저기 전화부스 있는 데가 인도죠, 보행로?
서기님 앞으로 넘겨주세요, 다시. 여기를 지난 선부2동 주민총회 끝나고 민원이 발생이 돼서 현장을 나가봤어요, 동장님. 보면 저기 안심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저 철재 이게 굉장히 날카롭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높이가 눈높이 딱 상처나기 좋은 눈높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저기가 예전에는 여기에 장미가 식재되어 있었죠, 동장님? 이게 비교적 밤에도 어둡고 쓰레기도 많고 지저분하고 해서 그런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장미를 식재를 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지금 사후관리가 안 돼서 그런가 장미도 별로 없고, 이렇게 보면 이게 잡초나 풀이 보행로 쪽으로 우거져가지고 이게 보행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동장님.
이거 혹시 여기가 뒤쪽이 사유지인가요? 주민들이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동장님 계획은 있으신가요?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동장님 어쨌든 보면 벽화 이게 타일이 오래돼서 낡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보행의 안전은 이렇게 수목이나 이런 부분이 잡초가 제거가 안 돼서 야간의 보행에도 어려움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심길이라고 했던 그 부분에 철재 이런 부분이 무방비하게 나와있어서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사진은 그건 안 보냈는데 타이어 있잖아요, 폐타이어 같은 것도 보행로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바로 원곡동하고 경계라고 선부2동 쪽은 벽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몇 m 안 되는 그 행정구역의 다름으로 인해서 벽화가 원곡동은 아예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원곡동하고 선부2동이 협의해서, 과장님, 행정지원과 과장님.
예산을 세워주실 때 남의 나라도 아니고 같은 옆의 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현장에 한번 가보셔가지고 향후에 이 사업이 이루어질 때 같이 연계돼서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짧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과장님.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 관련해서 발급 종류가 119종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전년도에 없던 여권하고 국민연금이 있는데 여권은 어떤 형태로 발급이 되는 건가요?
양 구청에 여권이 있길래 이게 기존에 있던 거를 발급받을 때 하는 건지, 한번 확인해서 그러면,